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10-07 시행 2015-10-09 제정

별표

[별표] 안내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제4조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안내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제4조 관련)
 1. 표시방법
 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표지판, 스티커 등을 통하여 금연구역 또는 흡연구역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나. 해당 구역의 규모나 설치환경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표지판 등의 모양, 크기 및 재질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다. 표지판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금연아파트 스티커 예시)
 

 
 (금연아파트 표지판 예시)
 

 (금연아파트 현판 예시) 

 
 
 (흡연구역 표지판 예시)

 
 
 2. 설치방법
 가. 금연구역 표지판은 다음의 장소 중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한다.
 1) 지정된 구역의 입구 및 출구 등을 중심으로 시민들의 이동이 잦은 장소
 2) 도민들이 흡연을 위하여 자주 찾는 장소
 3) 그 밖에 금연구역임을 알릴 필요가 있는 장소
 나. 흡연구역 표지판은 해당 장소가 흡연구역임을 알기 쉽게 설치한다.
 다. 벽면 등을 이용하여 표시할 때에는 주변 환경의 실정에 맞게 설치한다.
 라.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눈, 비, 바람 등으로 인하여 훼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마. 금연구역의 경계를 표시할 때에는 기준이 되는 지점, 면적을 도면 등을 활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관리기준 
 가. 금연구역이 변경 또는 해제된 때에는 그 표지판을 즉시 변경하거나 철거한다.
 나. 표지판 등의 색상이 변색되었거나 심하게 훼손되어 내용 식별이 어려운 경우에는 즉시 교체 및 보수한다.

[별지 제1호서식] 금연구역 지정(변경·해제) 신청서

신청인 (대표자)신청인 (대표자)성 명생년월일
신청인 (대표자)신청인 (대표자)주 소(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
대상시설대상시설시설명
대상시설대상시설소재지(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
대상시설대상시설금연구역위치(면적 포함) : ※ 공동주택의 경우 : 개동 / 세대위치(면적 포함) : ※ 공동주택의 경우 : 개동 / 세대위치(면적 포함) : ※ 공동주택의 경우 : 개동 / 세대
대상시설대상시설관리책임자
- 신청사유- 신청사유- 신청사유- 신청사유- 신청사유- 신청사유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구역의 지정(변경‧해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직명 : 성명 : (서명 또는 인)「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구역의 지정(변경‧해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직명 : 성명 : (서명 또는 인)「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구역의 지정(변경‧해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직명 : 성명 : (서명 또는 인)「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구역의 지정(변경‧해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직명 : 성명 : (서명 또는 인)「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구역의 지정(변경‧해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직명 : 성명 : (서명 또는 인)「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구역의 지정(변경‧해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직명 : 성명 :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지사 귀하
구비서류1. 금연구역 지정(변경·해제) 내역서(소재지, 위치, 면적, 도면 등 포함) 1부 2. 금연구역 지정 관리 자체계획서(홍보, 표시, 관리, 흡연구역 등 세부추진계획) 1부 3. 전문가 및 지역주민 의견조사서1. 금연구역 지정(변경·해제) 내역서(소재지, 위치, 면적, 도면 등 포함) 1부 2. 금연구역 지정 관리 자체계획서(홍보, 표시, 관리, 흡연구역 등 세부추진계획) 1부 3. 전문가 및 지역주민 의견조사서1. 금연구역 지정(변경·해제) 내역서(소재지, 위치, 면적, 도면 등 포함) 1부 2. 금연구역 지정 관리 자체계획서(홍보, 표시, 관리, 흡연구역 등 세부추진계획) 1부 3. 전문가 및 지역주민 의견조사서1. 금연구역 지정(변경·해제) 내역서(소재지, 위치, 면적, 도면 등 포함) 1부 2. 금연구역 지정 관리 자체계획서(홍보, 표시, 관리, 흡연구역 등 세부추진계획) 1부 3. 전문가 및 지역주민 의견조사서1. 금연구역 지정(변경·해제) 내역서(소재지, 위치, 면적, 도면 등 포함) 1부 2. 금연구역 지정 관리 자체계획서(홍보, 표시, 관리, 흡연구역 등 세부추진계획) 1부 3. 전문가 및 지역주민 의견조사서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도지사, 시장․군수도지사, 시장․군수도지사, 시장․군수도지사, 시장․군수
신청서신청서시 · 군 접 수
신청서신청서시 · 군 접 수
검 토(15일) (검토결과보고서 및 금연구역 관리 계획서 작성)
도 접수
검 토(15일) (총괄 검토)
금연구역 지정 및 결과통보
시·군
시·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공동주택 거주세대 의견조사서

연번동/호수의 견의 견성 명성 명서 명
연번동/호수찬성반대세대주서명인서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금연구역 지정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연구역의 지정신청 및 처리)

제2조(금연구역의 지정신청 및 처리)①「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구역 중 시·군에서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변경·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으려는 장소·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구역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이를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금연구역 지정신청 내역서2. 금연구역 지정·관리 자체계획서3. 전문가 및 지역주민 의견조사서(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거주세대 의견조사서)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금연구역 지정의 적합여부를 검토한 후, 지체없이 그 검토결과 보고서 및 금연구역 관리계획을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제출한 사항을 검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한 구역을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3조(금연구역 관리)

제3조(금연구역 관리)① 금연구역의 소유자등은 게시판·알림판, 방송, 교육 등을 통하여 해당 장소·시설이 금연구역임을 내부관계자 및 이용자 등에게 공지하여야 한다.② 금연구역의 소유자등은 금연구역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을 자체적으로 지도‧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안내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

제4조(안내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