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꿀벌의 보호·관리를 통해 생태계 유지에 기여하고 지속가능한 양봉산업 환경을 마련하여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꿀벌의 서식처를 고려하여 밀원식물을 보호·육성하고 지역사회에 보급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위기가 꿀벌 및 양봉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대책 마련 등을 위하여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 육성·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꿀벌 보호·관리)
제5조(꿀벌 보호·관리) 도지사는 꿀벌의 보호와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병해충 피해를 막기 위한 말벌 등 방제 및 퇴치기 보급2. 화학농약과 살충제 제한 및 친환경 농약 사용 촉구3. 그 밖에 꿀벌 보호를 위한 환경친화적 유지관리 방안 마련
제6조(밀원식물 보급 및 서식처 확대)
제6조(밀원식물 보급 및 서식처 확대)① 도지사는 지역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꿀벌의 서식처를 보존·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도시공원 및 녹지, 정원 등에 밀원식물을 보급하여 꿀벌을 보호하고 생태계 기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도유림을 조성하거나 도유림의 수종(수목의 종류를 말한다)을 갱신할 경우 밀원식물을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양봉농가는 과수원, 양봉장 주변 등에 밀원식물을 심어 꿀벌 및 화분매개자 서식처를 조성·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제7조(지원계획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 육성·지원의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2. 양봉산업 현황에 관한 사항3. 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 육성·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꿀벌 서식환경 보호 및 밀원식물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5. 꿀벌 생태계 위기 대응 방안 및 양봉산업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 육성·지원사업)
제8조(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 육성·지원사업)① 도지사는 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꿀벌 보호를 위한 말벌 방제 및 퇴치에 필요한 사업2. 토종벌 및 토종 밀원식물 육성·보급 사업3. 밀원식물의 선발·증식 및 보호·관리 사업4. 양봉 관련 시설, 기자재 설치 사업5. 양봉 산물·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 사업6. 양봉 산물·부산물의 유통·판매 사업7. 양봉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업8. 제9조에 따른 경기도 양봉생태센터 설치 및 운영 사업9. 그 밖에 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게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경기도 양봉생태센터 설치 및 기능)
제9조(경기도 양봉생태센터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양봉생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양봉산업 기반조성과 꿀벌 보호 및 우수품종 도입을 위하여 다음의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꿀벌 사양관리 방안 연구 및 농가 기술 전수2. 동절기 대규모 폐사원인 규명을 위한 연구3. 동절기 꿀벌 폐사피해 저감을 위한 자체 시범사업 추진4. 국내산 벌꿀 신뢰도 향상을 위한 품질검사 체계 조성5. 말벌 피해 저감을 위한 말벌퇴치 기술개발③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0조(전문인력의 양성)
제10조(전문인력의 양성)① 도지사는 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 육성·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법 제7조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연구 및 기술개발)
제11조(연구 및 기술개발)① 도지사는 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법 제9조의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전문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과 공동연구 등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2조(사무의 위탁)
제12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8조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에 따라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도지사는 경기도내 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의 육성·지원에 현저히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단체 등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