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나라 나라꽃 무궁화 육성 및 보급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제2조(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무궁화의 육성 및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3조(시행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3에 따라 무궁화 보급·관리에 관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무궁화 육성 및 보급·관리를 위한 추진방향2. 무궁화 품질향상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3. 무궁화 생산기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시행계획 수립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문단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사업 지원)
제4조(사업 지원) 도지사는 무궁화의 육성 및 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무궁화 묘목식재 및 관리 사업2. 무궁화 품질향상을 위한 무궁화 품종 보존·연구 및 개발사업3. 무궁화 종자생산에 관한 사항4. 무궁화 관련 축제 및 문화행사5. 무궁화를 이용한 디자인·상품생산·가공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무궁화육성자문단 구성 등)
제5조(무궁화육성자문단 구성 등)① 도지사는 경기도 무궁화육성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1.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무궁화 품질향상에 관한 사항3. 무궁화 종자생산에 관한 사항4. 무궁화 보급 확대에 관한 사항5. 무궁화를 이용한 디자인·상품 생산·가공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조(수당)
제6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자문위원 및 자문단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실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제7조(무궁화 육성 지원)
제7조(무궁화 육성 지원) 도지사는 무궁화의 육성 및 보급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국·공립 연구기관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3. 무궁화의 보급·관리·연구 또는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제8조(홍보)
제8조(홍보) 도지사는 무궁화의 육성 및 보급 확산을 위해 무궁화 디자인 상품 등을 제작하여 경기도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무궁화 품질향상과 보급 확대에 기여한 기관ㆍ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