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낙농·육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기도 낙농·육우산업을 보호 및 발전시키고, 농가의 소득증대 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낙농산업”이란 우유를 생산하는 젖소를 기르거나 유제품을 생산·유통·판매하는 산업을 말한다.2. “육우산업”이란 수컷 젖소를 비육하여 고기를 생산하고 유통·판매하는 산업을 말한다.3. “생산자 중심 브랜드”(이하“브랜드”라 한다)란 기존의 유통 중심 브랜드에서 벗어나 생산자 위주의 고유성을 확보한 경기도 내 특화 브랜드를 말한다.4. “가축의 개량”이란 유전적인 능력이나 가축을 사육하는 환경을 개선하여 더 나은 가축을 생산하는 일을 말한다.5. “생산자 단체”란 경기도에 소재지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축산업 협동조합, 낙농·육우 관련 협동조합·협회·영농 법인을 말한다.6. “저지종 젖소”란 원산지가 영국이며, 다른 품종의 젖소보다 비교적 고단백·고지방의 우유를 생산하는 젖소종을 말한다.7. “낙농분야 6차 산업”이란 1차 낙농업을 2차 가공산업 및 3차 서비스업과 융합하여 세 가지 산업을 아우르는 종합산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 낙농·육우산업을 보호 및 육성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경기도 낙농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기도 낙농·육우산업 발전 종합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경기도 낙농·육우산업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2. 젖소 및 육우의 개량 및 육성3. 낙농·육우산업의 생산 기반 확대4. 젖소·육우 품질 고급화를 위한 사항5. 낙농 및 육우산업 유통 및 판매 확대6. 저지종 등 낙농산업 활성화를 위한 신품종 육성에 관한 사항7. 경기도 육우산업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 브랜드 육성8. 경기도 낙농농가 보호·육성을 위한 산업기반 강화 정책9. 그 밖에 낙농·육우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주체별 역할)
제5조(주체별 역할)① 젖소·육우농가는 가축의 개량, 생산·등록, 입식, 사양관리, 출하, 도축, 유통, 브랜드 조성 등 도지사의 종합계획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② 생산자 단체는 젖소·육우농가의 사양관리 지도, 사료의 원활한 공급, 고부가가치 축산물 생산 및 유통 체계 구축 등 젖소·육우농가의 경쟁력 향상 및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도지사의 종합계획 수립·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재정 지원)
제6조(재정 지원)① 도지사는 경기도(이하“도”라 한다) 낙농·육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젖소·육우의 개량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2.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한 시설·장비 및 환경개선3. 육우 브랜드 조성·운영4. 저지종 젖소 등 다양한 품종 육성에 필요한 사항5. 낙농·육우산업 활성화를 위한 소비 촉진 및 홍보6. 젖소·육우농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7. 그 밖에 도지사가 낙농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가축의 등록·관리)
제7조(가축의 등록·관리)① 도지사는 도에서 생산·사육되는 젖소 및 육우의 혈통이 적절하게 등록·관리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도에서 생산·사육되는 젖소 및 육우를 지속적으로 육종, 개량 관리하여 고품질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가축의 개량)
제8조(가축의 개량) 도지사는 젖소·육우농가의 생산성 향상 및 소득 증대를 위해 유전적 생산 형질이 우수한 젖소·육우 우군 조성 등 육우 개량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9조(생산 기반 조성)
제9조(생산 기반 조성) 도지사와 젖소·육우농가 및 생산자 단체는 젖소 및 육우의 생산 기반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1. 유량·유질 향상을 위한 착유우 개체 관리2. 고품질 우유 및 송아지 생산을 위한 적정 두수 유지 및 우량 번식우 육성3. 청결한 축사 관리 등에 따른 청정한 사육·착유 환경 조성4. 사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반 확충
제10조(품질의 개선)
제10조(품질의 개선) 도지사는 도내 낙농·육우의 품질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1. 생산·가공·유통 등 전 단계의 안전성 강화2. 사육에서 소비단계까지 이력 추적 시스템 시행3. 생산성 향상 및 품질 고급화를 위한 가축개량 등 우수혈통 보전4. 그 밖에 품질의 개선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브랜드 조성을 위한 사업 지원)
제11조(브랜드 조성을 위한 사업 지원) 도지사는 육우 산업 활성화를 위해 브랜드 조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육우 브랜드 조성을 위한 연구 및 교육 사업2. 육우 브랜드 체계 조성 사업3. 브랜드에 소속된 육우사육농가 지원 사업4. 전문 판매점, 온라인 매장 등 브랜드 자체 유통 체계 구축 사업5. 그밖에 브랜드 조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경기도 낙농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
제12조(경기도 낙농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낙농·육우산업 발전을 위하여 경기도 낙농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공공급식과 지역농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젖소 수송아지 가격 조정을 위한 젖소 송아지육성 기지 운영2. 유전적 우수 개체 보급 확대를 위한 수정란 사업 추진3. 저지종 젖소 선발체계 조성 및 정액 생산 등 다양한 품종 젖소 도입·육성 체계 마련4. 낙농분야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체계 조성5. 그 밖에 낙농·육우산업 활성화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낙농·육우산업 관련 정책을 종합·조정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경기도 낙농·육우산업 육성 정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낙농·육우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에는 젖소·육우 농가 관계자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4조(협의회 개최)
제14조(협의회 개최) 도지사는 도 낙농·육우산업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젖소·육우농가 및 생산자 단체 대표 등과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업무의 위탁)
제15조(업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낙농·육우산업 육성에 필요한 지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