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난독증 등 학업중단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0-10 시행 2025-10-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독증 등으로 학업을 중단한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난독증 등”이란 난독증, ADHD, 우울 등에 의한 학습장애 증상을 말한다.2.“학업중단 아동·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청소년”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5.10.10.>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학업중단 청소년이 심신안정과 자기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도지사는「청소년기본법」제13조 및 제14조 규정에 따라 수립하는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에 학업중단 청소년의 지원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제5조(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지원계획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경기도 학업중단 아동·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6조(기능)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방안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구성)

제7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보건건강국장, 미래평생교육국장 및 경기도교육청 교육국장, 경기도경찰청장 청소년담당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4.9.24., 2018.10.1., 2019.7.1., 2024.7.18.>1. 경기도의회 의장이 추천한 도의회 의원2. 난독증 등에 대한 청소년 전문가3. 청소년의 교육, 복지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임기)

제8조(임기)①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 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1.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업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2.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국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제10조(사업지원 등)

제10조(사업지원 등)① 도지사는 학업중단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심리적·정신적 안정을 위한 청소년의 상담ㆍ훈련 및 보호자 상담2.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개발 및 지원3. 사회적·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특별지원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청소년 관련기관이나 시설 또는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사업협조)

제11조(사업협조)① 경기도교육감은 난독증 등 학업중단 청소년의 지원과 학교복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정신건강증진센터, 대안학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장은 난독증 등 학업중단 청소년 발견 시 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12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를 활용하여 학업중단 청소년의 보호·지원에 필요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0.>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