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12-31 시행 2015-12-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기 금 지 원 신 청 서

단 체 명대 표 자성별
소 재 지전화번호
사 업 명
사업목적
사업개요
소 요 경 비 재 원 (단위 : 천원)소 요 경 비 재 원 (단위 : 천원)소 요 경 비 재 원 (단위 : 천원)소 요 경 비 재 원 (단위 : 천원)소 요 경 비 재 원 (단위 : 천원)소 요 경 비 재 원 (단위 : 천원)소 요 경 비 재 원 (단위 : 천원)소 요 경 비 재 원 (단위 : 천원)소 요 경 비 재 원 (단위 : 천원)
총 사 업 비총 사 업 비기 금 보 조 액자 체 부 담 액자 체 부 담 액자 체 부 담 액기 타 재 원기 타 재 원기 타 재 원
사업기간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생년월일 : ) 경 기 도 지 사 귀 하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생년월일 : ) 경 기 도 지 사 귀 하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생년월일 : ) 경 기 도 지 사 귀 하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생년월일 : ) 경 기 도 지 사 귀 하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생년월일 : ) 경 기 도 지 사 귀 하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생년월일 : ) 경 기 도 지 사 귀 하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생년월일 : ) 경 기 도 지 사 귀 하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생년월일 : ) 경 기 도 지 사 귀 하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생년월일 : ) 경 기 도 지 사 귀 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및 현황 (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 3. 법인‧단체‧개인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및 현황 (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 3. 법인‧단체‧개인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및 현황 (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 3. 법인‧단체‧개인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및 현황 (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 3. 법인‧단체‧개인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및 현황 (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 3. 법인‧단체‧개인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및 현황 (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 3. 법인‧단체‧개인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및 현황 (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 3. 법인‧단체‧개인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및 현황 (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 3. 법인‧단체‧개인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및 현황 (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 3. 법인‧단체‧개인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전문개정 2015.12.31.]
기 금 지 원 신 청 서

[별지 제2호서식] 사 업 비 교 부 신 청 서

단 체 명대 표 자성별
소 재 지전화번호
사 업 명
사업목적
사업개요
소 요 경 비 재 원 (단위 : 천원)소 요 경 비 재 원 (단위 : 천원)소 요 경 비 재 원 (단위 : 천원)소 요 경 비 재 원 (단위 : 천원)소 요 경 비 재 원 (단위 : 천원)소 요 경 비 재 원 (단위 : 천원)소 요 경 비 재 원 (단위 : 천원)소 요 경 비 재 원 (단위 : 천원)소 요 경 비 재 원 (단위 : 천원)
총 사 업 비총 사 업 비기 금 보 조 액자 체 부 담 액자 체 부 담 액자 체 부 담 액기 타 재 원기 타 재 원기 타 재 원
사업기간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생년월일 : ) 〔예금계좌〕 ◦ 예 금 주 :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경 기 도 지 사 귀 하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생년월일 : ) 〔예금계좌〕 ◦ 예 금 주 :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경 기 도 지 사 귀 하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생년월일 : ) 〔예금계좌〕 ◦ 예 금 주 :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경 기 도 지 사 귀 하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생년월일 : ) 〔예금계좌〕 ◦ 예 금 주 :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경 기 도 지 사 귀 하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생년월일 : ) 〔예금계좌〕 ◦ 예 금 주 :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경 기 도 지 사 귀 하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생년월일 : ) 〔예금계좌〕 ◦ 예 금 주 :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경 기 도 지 사 귀 하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생년월일 : ) 〔예금계좌〕 ◦ 예 금 주 :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경 기 도 지 사 귀 하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생년월일 : ) 〔예금계좌〕 ◦ 예 금 주 :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경 기 도 지 사 귀 하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생년월일 : ) 〔예금계좌〕 ◦ 예 금 주 :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경 기 도 지 사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전문개정 2015.12.31.]
사 업 비 교 부 신 청 서

[별지 제3호서식] 사 업 비 정 산 서

내 역예 산 액지 출 액잔 액비 고
계
노동복지기금
자 체 부 담 금
기 타 재 원
사업개요
추진실적
효 과
문 제 점 및 건 의
집 행 내 역집 행 액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사 업 비 정 산 서
1. 사 업 명 :
2. 기금집행현황 (단위 : 천원)

〔붙임〕
 1. 지원사업 추진실적 1부
 2. 사업비 세부집행내역 1부
 3.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사본 각 1부
 4. 행사유인물 및 사진등 각 1부
 5. 기타증빙자료 각 1부
 경기도노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기금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경 기 도 지 사 귀 하
[별지 제3호서식의 부표]
1. 지원사업 추진실적

2. 사업비 세부집행내역 
 (단위 : 원)

[별지 제4호서식] 사 업 비 관 리 대 장

연월일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수 입지 출잔 액
연월일예금종류은행명통장번호이 율기 간수 입지 출잔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사 업 비 관 리 대 장
(단위 : 원)

[별지 제5호서식] 사 업 비 교 부 대 장

연월일적 요채 주수 입지 출잔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사 업 비 교 부 대 장
(단위 : 원)

[별지 제6호서식] 현 금 출 납 부

연월일적 요수 입지 출잔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현 금 출 납 부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25., 2015.12.31.>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경기도노동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보조대상은 조례 제3조제1항에 규정된 사업이나 활동을 추진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으로 한다. <개정 2010.11.25.>1. 도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노동관련 기관·단체2. 다른 시·도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노동관련 기관·단체중 도내에서 지역별로 활동하고 있는 기관·단체3. 노동관련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대학·연구소 또는 개인4. 그 밖에 도지사가 노사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 <개정 2012.6.1.>

제3조(지원신청 및 결정등)

제3조(지원신청 및 결정등)① 기금을 보조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기금지원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계산서2. 단체현황 및 정관 (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를 말한다)3. 최근 1년간의 노동관련 활동실적4. 도단위 단체장의 추천서 (행정기관이 아닌 단체로 시·군단위의 산하단체를 두고 있는 단체인 경우에 한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에 경기도노동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1. 기금의 설치목적에 대한 적정여부2. 지원사업의 적정여부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4. 사업비부담금의 부담능력여부5. 신청인의 최근 1년간 노동관련 사업·활동실적③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및 교부)

제4조(신청 및 교부)① 기금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신청인은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기금교부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5.>② 도지사는 신청인에게 보조금을 해당 사업추진 시작 전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개정2013.11.12.>

제5조(사업계획변경)

제5조(사업계획변경) 기금을 보조받은 신청인이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내용이나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정산 및 반납)

제6조(정산 및 반납)① 기금을 보조받은 신청인은 사업종료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기금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5.>② 신청인은 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정산서를 제출한 후 7일이내에 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의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추천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단체로부터 별도의 의견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6.1.>

제8조(기금의 관리·집행)

제8조(기금의 관리·집행) 기금은 세입세출외현금계좌(경기도노동복지기금계좌)로 관리한다.

제9조(회의개최)

제9조(회의개최)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누어 개최한다.② 정기회는 매년 3월과 9월에 개최하며, 3월에 개최하는 정기회에서는 전년도 기금사용의 정산에 대하여 심의하고, 9월에 개최하는 정기회에서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한다.③ 임시회는 도지사의 요구가 있는 때 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가 있는 때에 개최한다.

제10조(장부의 보관)

제10조(장부의 보관) <개정 2013.11.12.> 조례 제10조에 따른 회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2.>1. 사업비관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2. 사업비교부대장 (별지 제5호서식)3. 현금출납부 (별지 제6호서식)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도지사는 도금고 및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하고, 기금의 적정한 집행에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정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