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1-27 시행 2024-05-2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과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경기도 노후준비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노후준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경기도 노후준비지원센터의 설치)

제3조(경기도 노후준비지원센터의 설치)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기도 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경기도 내 특화된 노후준비서비스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기반 조성2. 시·군 노후준비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3. 노후준비서비스 관련 자원의 발굴에 관한 사업4. 노후준비서비스 홍보 및 노후준비 인식 제고에 관한 사업5. 노인장기요양보험, 건강 프로그램 안내에 관한 사항6. 노후를 위한 재무설계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도지사가 노후준비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② 도지사는 경기도가 출연하거나 경비를 지원하는 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제1항 각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지원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의2 및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른다.

제4조(사업비의 지원)

제4조(사업비의 지원)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협의체 구성)

제5조(협의체 구성)① 도지사는 노후준비서비스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을 위하여 경기도 노후준비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경기도 노후준비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노후준비 진단 및 상담 지원 협의2. 노후준비 교육 지원 협의3. 재무, 여가, 건강, 대인관계 등 주요 노후준비 서비스 지원을 위한 체계 구축4. 그 밖에 노후준비에 필요한 기관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역할③ 도지사는 노후준비협의체의 총괄부서 및 지원부서를 경기도의 부서 중에서 지정하며, 지정된 총괄부서 및 지원부서는 경기도 노후준비협의체의 구성 기관이 된다.④ 이 조례에 따른 지원센터는 경기도 노후준비협의체의 구성 기관이 된다.⑤ 도지사는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경기도 노후준비협의체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보고ㆍ검사 등)

제6조(보고ㆍ검사 등) 도지사는 지원센터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 출입 또는 서류 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시정명령)

제7조(시정명령) 도지사는 지원센터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1.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2. 제6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 그 밖에 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지정취소 등)

제8조(지정취소 등)① 도지사는 지원센터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지정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3.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정한 평가결과가 기준에 미달하거나 평가를 거부 또는 실적을 조작한 경우4. 제7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도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② 제1항에서 정한 지정취소와 업무정지 처분은 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