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12-31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농어업 분야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이주노동자)의 인권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바탕으로 근로·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고, 농어촌에서의 원활한 인력을 확보함으로써 경기도 내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어업 외국인근로자”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농어업 분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체류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업 외국인근로자로 한다.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 중 5. 단기취업(C-4)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2 중 20의2. 계절근로(E-8)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2 중 21. 비전문취업(E-9)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업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장과 근로·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농어촌에 농어업 외국인근로자의 원활한 인력 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8.7.]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 추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제2항에서 이동 <2023.8.7.>]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원계획)

제6조(지원계획)① 도지사는 농어업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장과 안정적인 근로·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에 관한 목표, 기본방향2.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력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3.8.7.]3. 농어업 분야별·종사자별 시책,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제2호에서 이동 <2023.8.7.>]4. 인권보장을 위한 지원 및 교육·연구에 관한 사항[제3호에서 이동 <2023.8.7.>]5. 농어촌 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제4호에서 이동 <2023.8.7.>]6.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간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제5호에서 이동 <2023.8.7.>]7.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제6호에서 이동 <2023.8.7.>]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7호에서 이동 <2023.8.7.>]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인권보장 지원가. 인권 증진을 위한 상담 및 교육나. 성폭력·성추행 등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다. 처우개선을 위한 조사 및 연구라. 농어업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2. 근로환경 지원가. 문화 및 업무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컨설팅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다.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다목적 공간 마련라. 필수 장비 구입 지원3. 주거환경 지원가. 기숙사 건립나. 기숙사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다. 지역 숙박시설 지정라. 숙소 임대료 지원4.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력 수급 및 정보시스템 구축 [신설 2023.8.7.]5.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다만,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 지정 전까지는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8.7.]6.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이탈방지 및 업무 숙련도 향상을 위한 교육 등 지원 [신설 2023.8.7.]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4호에서 이동 <2023.8.7.>]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1. 농어업 외국인근로자의 인권 및 인식에 관한 사항2.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지역별 인력 수급 현황에 관한 사항 [신설 2023.8.7.]3. 성폭력·성추행 등 성범죄에 관한 사항[제2호에서 이동 <2023.8.7.>]4. 근로환경에 관한 사항[제3호에서 이동 <2023.8.7.>]5. 주거환경에 관한 사항[제4호에서 이동 <2023.8.7.>]6. 생활 및 정착에 관한 사항[제5호에서 이동 <2023.8.7.>]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6호에서 이동 <2023.8.7.>]

제9조(전담부서 설치 등)

제9조(전담부서 설치 등)① 도지사는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23.8.7.>② 도지사는 제1항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지도·점검)

제10조(지도·점검)① 도지사는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사업 등에 대해 점검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업무의 위탁)

제11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서 정한 업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후단신설 2023.8.7.] <개정 2024.12.31.>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