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및 오존으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시키기 위한 대기오염 예보ㆍ경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1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기오염”이란 대기 중에 존재하는 미세먼지 및 오존에 의해 발생하는 대기오염을 말한다.2.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미세먼지(PM-10) : 입자의 크기가 10㎛ 이하인 먼지나. 미세먼지(PM-2.5) : 입자의 크기가 2.5㎛ 이하인 먼지3. “미세먼지(PM-10, PM-2.5) 농도”란 경기도내 대기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한 미세먼지의 시간 평균값을 말한다.4. “오존(O3)”이란 산소원자 3개로 이루어진 산소(O2)의 동소체 물질을 말한다.5. “오존(O3) 농도”란 경기도내 대기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한 오존의 시간 평균값을 말한다.6. “예보”란 관측된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및 기상변화 등을 고려하여 예측한 미세먼지 및 오존의 농도를 주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7.7.17.]7. “경보”란 미세먼지 및 오존의 농도가 일정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ㆍ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이를 주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8.“경보단계”란 미세먼지는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주의보 및 경보의 2단계로 하고, 오존은 오존 농도에 따라 주의보, 경보와 중대경보의 3단계로 구분한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시장ㆍ군수는 대기오염물질인 미세먼지와 오존의 예보 및 경보에 대한 상황전파, 경보의 발령 및 해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및 시ㆍ군의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의 건강상 조치 및 대기오염물질의 저감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7.>② 주민은 도와 시ㆍ군에서 시행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대응조치 및 저감 조치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보의 내용 및 기준)
제4조(예보의 내용 및 기준) 대기오염 예보의 내용과 기준, 행동요령은 별표 1과 같다.[본조신설 2017.7.17.]
제5조(예보에 따른 조치)
제5조(예보에 따른 조치) 도지사는 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의2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제3항제3호의3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예측ㆍ발표하는 대기오염 예보결과를 실시간 정보제공 시스템을 이용하여 주민에게 전파할 수 있다. <개정 2026.6.29.>[본조신설 2017.7.17.]
제6조(경보의 대상지역)
제6조(경보의 대상지역)① 도지사는 도의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경보권역을 권역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경보 대상지역의 대기오염물질 측정장비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경보제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경보의 내용 및 기준)
제7조(경보의 내용 및 기준)① 도지사는 영 제2조제3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미세먼지 및 오존의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인 때에는 경보를 발령하되, 발령기준 및 해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7.17.>② 제1항에 따른 경보의 발령 또는 해제 시에는 방송매체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속하게 전파하여야 한다.1. 대기오염경보의 대상지역2. 대기오염 경보단계 및 대기오염물질의 농도3. 대기오염 경보단계별 조치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주민이 미세먼지 및 오존 농도를 언제든지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실시간 정보제공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구축한 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6.02.24.] <개정 2026.6.29.>
제8조(경보 등에 따른 조치)
제8조(경보 등에 따른 조치)① 도지사는 경보를 발령한 때에는 별표 3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7.17.>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경보 발령시 어린이ㆍ노약자ㆍ환자 등 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병원ㆍ보건소ㆍ약국 등의 야간운영, 응급환자 이송체계 운영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제9조(경보에 따른 조치사항 확인)
제9조(경보에 따른 조치사항 확인)① 도지사는 경보가 발령되어 그에 대한 조치를 시행할 때에는 그 시행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② 경보에 따라 조치 명령을 받은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대기오염 개선노력)
제10조(대기오염 개선노력)① 경보발령 시 차량을 운행하는 자는 긴급한 경우 이외에는 차량 운행을 자제하도록 하며,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또는 공사장 등을 운영하는 자는 사업장 환경개선, 조업시간 조정 등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시ㆍ도간 협력)
제11조(시ㆍ도간 협력) 도지사는 경보 발령에 따른 주민 건강보호 및 대기오염개선을 위하여 인근 시ㆍ도와 협력하여 조치사항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12조(예산의 지원)
제12조(예산의 지원) 도지사는 미세먼지 및 오존 경보를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집행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