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기오염 경보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6-29 시행 2026-06-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대기오염 예보의 내용과 기준, 행동요령(제4조 관련)

예보내용예보내용등 급등 급등 급등 급
예보내용예보내용좋음보통나쁨매우나쁨
대상물질미세먼지 (PM-10)0~3031~8081~150151 이상
대상물질미세먼지 (PM-2.5)0~1516~3536 ~ 7576 이상
행동요령민감군-·실외활동시 특별히 행동에 제약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몸상태에 따라 유의하여 활동·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특히 천식을 앓고 있는 사람이 실외에 있는 경우 흡입기를 더 자주 사용할 필요가 있음·가급적 실내활동; 실외활동시 의사와 상의
행동요령일반인--·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자제, 특히 눈이 아픈 증상이 있거나, 기침이나 목의 통증으로 불편한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 함·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목의 통증과 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 함
<비고> 1. 예측·발표 기간은 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한다. 2. 민감군 : 어린이, 노인, 천식같은 폐질환 및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어른<비고> 1. 예측·발표 기간은 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한다. 2. 민감군 : 어린이, 노인, 천식같은 폐질환 및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어른<비고> 1. 예측·발표 기간은 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한다. 2. 민감군 : 어린이, 노인, 천식같은 폐질환 및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어른<비고> 1. 예측·발표 기간은 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한다. 2. 민감군 : 어린이, 노인, 천식같은 폐질환 및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어른<비고> 1. 예측·발표 기간은 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한다. 2. 민감군 : 어린이, 노인, 천식같은 폐질환 및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어른<비고> 1. 예측·발표 기간은 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한다. 2. 민감군 : 어린이, 노인, 천식같은 폐질환 및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어른
예보내용예보내용등 급등 급등 급등 급
예보내용예보내용좋음보통나쁨매우나쁨
대상 물질오존 (O3)0 ~ 0.0300.031 ~ 0.0900.091 ~ 0.1500.151 이상
행동 요령민감군-·실외활동시 특별히 행동에 제약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몸상태에 따라 유의하여 활동·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가급적 실내활동
행동 요령일반인--·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특히 눈이 아픈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 함·실외에서의 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 권고
<비고> 1. 오존의 농도산정 시간기준은 1시간 기준 2. 예측·발표 기간은 매년 4.15일부터 10.15일까지로 한다. 3. 민감군 : 어린이, 노인, 천식같은 폐질환 및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어른<비고> 1. 오존의 농도산정 시간기준은 1시간 기준 2. 예측·발표 기간은 매년 4.15일부터 10.15일까지로 한다. 3. 민감군 : 어린이, 노인, 천식같은 폐질환 및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어른<비고> 1. 오존의 농도산정 시간기준은 1시간 기준 2. 예측·발표 기간은 매년 4.15일부터 10.15일까지로 한다. 3. 민감군 : 어린이, 노인, 천식같은 폐질환 및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어른<비고> 1. 오존의 농도산정 시간기준은 1시간 기준 2. 예측·발표 기간은 매년 4.15일부터 10.15일까지로 한다. 3. 민감군 : 어린이, 노인, 천식같은 폐질환 및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어른<비고> 1. 오존의 농도산정 시간기준은 1시간 기준 2. 예측·발표 기간은 매년 4.15일부터 10.15일까지로 한다. 3. 민감군 : 어린이, 노인, 천식같은 폐질환 및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어른<비고> 1. 오존의 농도산정 시간기준은 1시간 기준 2. 예측·발표 기간은 매년 4.15일부터 10.15일까지로 한다. 3. 민감군 : 어린이, 노인, 천식같은 폐질환 및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어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전문개정 2017.7.17.] <개정 2018.10.1.>
대기오염 예보의 내용과 기준, 행동요령(제4조 관련)
가. 미세먼지 
(단위 : ㎍/㎥,일)

 나. 오존
(단위 : ppm,1H)

[별표 2] 미세먼지ㆍ오존 경보 발령 및 해제 기준(제5조제1항 관련)

대상물질경보단계발령기준해제기준
미세먼지 (PM-10)주의보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10 시간평균농도가 100㎍/㎥ 미만인 때 해제
미세먼지 (PM-10)경보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평균농도가 30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10 시간평균농도가 150㎍/㎥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미세먼지 (PM-2.5)주의보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평균농도가 75㎍/㎥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2.5 시간평균농도가 35㎍/㎥ 미만인 때 해제
미세먼지 (PM-2.5)경보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2.5 시간평균농도가 75㎍/㎥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오존 (O3)주의보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오존농도가 0.12 ppm 이상일 때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오존농도가 0.12 ppm미만일 때
오존 (O3)경보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오존농도가 0.3 ppm이상일 때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오존농도가 0.3 ppm미만일 때는 주의보로 전환
오존 (O3)중대 경보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오존농도가 0.5 ppm이상일 때중대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오존농도가 0.3 ppm이상 0.5 ppm미만일 때는 경보로 전환
비고 1.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또는 PM-2.5의 권역별 평균 농도가 경보 단계별 발령기준을 초과하면 해당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2. 오존 농도는 1시간당 평균농도를 기준으로 하며,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오존 농도가 1개소라도 경보단계별 발령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비고 1.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또는 PM-2.5의 권역별 평균 농도가 경보 단계별 발령기준을 초과하면 해당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2. 오존 농도는 1시간당 평균농도를 기준으로 하며,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오존 농도가 1개소라도 경보단계별 발령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비고 1.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또는 PM-2.5의 권역별 평균 농도가 경보 단계별 발령기준을 초과하면 해당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2. 오존 농도는 1시간당 평균농도를 기준으로 하며,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오존 농도가 1개소라도 경보단계별 발령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비고 1.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또는 PM-2.5의 권역별 평균 농도가 경보 단계별 발령기준을 초과하면 해당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2. 오존 농도는 1시간당 평균농도를 기준으로 하며,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오존 농도가 1개소라도 경보단계별 발령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전문개정 2016.2.24.] <개정 2018.10.1.>
미세먼지․오존 경보 발령 및 해제 기준(제5조제1항 관련)

[별표 3] 경보에 따른 조치사항(제6조제1항 관련)

경보단계시민 건강보호대기오염 개선 노력
주의보가. 민감군(어린이·노인·폐질환 및 심장질환자)은 실외활동 제한 및 실내생활 권고 나.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을 줄임(특히, 눈이 아프거나, 기침 또는 목의 통증이 있는 경우 실외활동 자제) 다. 부득이 외출 시 황사(보호)마스크* 착용(폐기능 질환자는 의사와 충분한 상의 후 사용권고) 라. 교통량이 많은 지역 이동 자제 마. 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바.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제한 사. 공원․체육시설․고궁․터미널․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 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자제 홍보 아.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가. 행정기관 관용차량 운행 감축(비상용차량 제외) 나. 자동차 운행 자제 및 대중교통 이용 권장 다. 공공기관 운영 대형 사업장 조업시간 단축 라. 주․정차시 공회전 금지 마. 도로 물청소** 또는 진공청소 등 시행 바.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 사. 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 또는 일부 작업중지 권고 아. 그 밖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
경 보 중대경보가. 민감군(어린이·노인·폐질환 및 심장질환자)은 실외활동 금지(실외활동시 의사와 상의) 나.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자제(기침 또는 목의 통증이 있는 경우 실내생활 유지) 다. 부득이 외출시 황사(보호) 마스크* 착용 라. 교통량이 많은 지역 가급적 이동 금지 마. 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금지, 수업단축 또는 휴교 바. 중·고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사.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중단 아. 공원․체육시설․고궁․터미널․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금지 홍보 자.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가. 행정기관 관용차량 운행 제한(비상용차량 제외) 나. 자동차 운행 제한(부제 운행 등) 다. 공공기관 운영 대형 사업장 조업시간 단축 라. 주․정차 시 공회전 금지 마. 도로 물청소** 또는 진공청소 등 강화 바.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명령 사. 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 또는 일부 작업중지 명령 아. 그 밖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경보에 따른 조치사항(제6조제1항 관련)

 비고 1. * 미세먼지만 적용됨
 2. ** 오존경보시에는 시행하지 않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및 오존으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시키기 위한 대기오염 예보ㆍ경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1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기오염”이란 대기 중에 존재하는 미세먼지 및 오존에 의해 발생하는 대기오염을 말한다.2.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미세먼지(PM-10) : 입자의 크기가 10㎛ 이하인 먼지나. 미세먼지(PM-2.5) : 입자의 크기가 2.5㎛ 이하인 먼지3. “미세먼지(PM-10, PM-2.5) 농도”란 경기도내 대기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한 미세먼지의 시간 평균값을 말한다.4. “오존(O3)”이란 산소원자 3개로 이루어진 산소(O2)의 동소체 물질을 말한다.5. “오존(O3) 농도”란 경기도내 대기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한 오존의 시간 평균값을 말한다.6. “예보”란 관측된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및 기상변화 등을 고려하여 예측한 미세먼지 및 오존의 농도를 주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7.7.17.]7. “경보”란 미세먼지 및 오존의 농도가 일정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ㆍ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이를 주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8.“경보단계”란 미세먼지는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주의보 및 경보의 2단계로 하고, 오존은 오존 농도에 따라 주의보, 경보와 중대경보의 3단계로 구분한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시장ㆍ군수는 대기오염물질인 미세먼지와 오존의 예보 및 경보에 대한 상황전파, 경보의 발령 및 해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및 시ㆍ군의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의 건강상 조치 및 대기오염물질의 저감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7.>② 주민은 도와 시ㆍ군에서 시행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대응조치 및 저감 조치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보의 내용 및 기준)

제4조(예보의 내용 및 기준) 대기오염 예보의 내용과 기준, 행동요령은 별표 1과 같다.[본조신설 2017.7.17.]

제5조(예보에 따른 조치)

제5조(예보에 따른 조치) 도지사는 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의2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제3항제3호의3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예측ㆍ발표하는 대기오염 예보결과를 실시간 정보제공 시스템을 이용하여 주민에게 전파할 수 있다. <개정 2026.6.29.>[본조신설 2017.7.17.]

제6조(경보의 대상지역)

제6조(경보의 대상지역)① 도지사는 도의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경보권역을 권역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경보 대상지역의 대기오염물질 측정장비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경보제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경보의 내용 및 기준)

제7조(경보의 내용 및 기준)① 도지사는 영 제2조제3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미세먼지 및 오존의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인 때에는 경보를 발령하되, 발령기준 및 해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7.17.>② 제1항에 따른 경보의 발령 또는 해제 시에는 방송매체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속하게 전파하여야 한다.1. 대기오염경보의 대상지역2. 대기오염 경보단계 및 대기오염물질의 농도3. 대기오염 경보단계별 조치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주민이 미세먼지 및 오존 농도를 언제든지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실시간 정보제공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구축한 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6.02.24.] <개정 2026.6.29.>

제8조(경보 등에 따른 조치)

제8조(경보 등에 따른 조치)① 도지사는 경보를 발령한 때에는 별표 3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7.17.>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경보 발령시 어린이ㆍ노약자ㆍ환자 등 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병원ㆍ보건소ㆍ약국 등의 야간운영, 응급환자 이송체계 운영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제9조(경보에 따른 조치사항 확인)

제9조(경보에 따른 조치사항 확인)① 도지사는 경보가 발령되어 그에 대한 조치를 시행할 때에는 그 시행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② 경보에 따라 조치 명령을 받은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대기오염 개선노력)

제10조(대기오염 개선노력)① 경보발령 시 차량을 운행하는 자는 긴급한 경우 이외에는 차량 운행을 자제하도록 하며,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또는 공사장 등을 운영하는 자는 사업장 환경개선, 조업시간 조정 등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시ㆍ도간 협력)

제11조(시ㆍ도간 협력) 도지사는 경보 발령에 따른 주민 건강보호 및 대기오염개선을 위하여 인근 시ㆍ도와 협력하여 조치사항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12조(예산의 지원)

제12조(예산의 지원) 도지사는 미세먼지 및 오존 경보를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집행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