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12-31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의 목적은 대안교육기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배움의 권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안교육”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과정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성이 중시된 교육을 말한다.2. “대안교육기관”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 및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인가는 없으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4. “학생”이란 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받는 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대안교육기관이 학생들에게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을 원활히 제공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도 관리 공공시설 이용, 도에 의한 편의제공 등에 있어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

제4조(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① 도지사는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3년 마다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미리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후단신설 2020.12.31.]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대안교육기관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4.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에 따른 위기 청소년의 학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6. 대안교육기관 지원 점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대안교육기관 실태조사)

제5조(대안교육기관 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3년마다 경기도 내 대안교육기관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지원계획에 활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대안교육기관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12.31.] <개정 2024.12.31.>

제6조(대안교육기관의 지원)

제6조(대안교육기관의 지원)① 도지사는 대안교육기관이 사업의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대안교육기관 교육프로그램 개발2. 대안교육기관 학생 급식지원3. 학생의 건강관리 증진을 위한 사업 [신설 2020.12.31.]4. 대안교육기관의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청소년활동안전공제 공제료 [신설 2020.12.31.]5.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대안교육기관의 시설규모, 학생인원, 운영실태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12.31.]③ 제1항 및 제2항의 지원 사업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0.12.31.>

제7조(대안교육기관의 신고 등)

제7조(대안교육기관의 신고 등)① 경기도지역에 소재한 대안교육기관이 경기도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도지사에게 사전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학생 및 교육활동 참여자의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을 위하여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청소년활동안전공제에 가입한 대안교육기관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을 공지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하는 대안교육기관은 시장&#8231;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며, 접수받은 시장&#8231;군수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⑤ 도지사는 대안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안교육기관의 신고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2.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대안교육기관을 운영한 경우3. 학습자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 다만, 대안교육기관의 장이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4. 「아동&#8231;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라 법원의 취업제한명령을 받은 자를 채용하여 대안교육기관의 운영 및 학생의 교육에 참여시킨 경우5. 대안교육기관 신고필증을 외부에 게재하거나 영업행위, 학생모집 행위 등에 사용한 경우[본조신설 2020.12.31.]

제8조(회계보고)

제8조(회계보고)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대안교육기관은 회계 담당자를 지정하고, 일정한 회계 교육을 받아야 한다.②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대안교육기관은 투명한 예산 관리를 위하여 경기도 보조금관리시스템 등 도지사가 정한 회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④ 지원받은 대안교육기관이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사유에 해당할 경우 도비 지원을 중단하고 2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0.12.31.] <개정 2022.1.3.>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사무에 대해 학교 밖 청소년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민간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전문개정 2020.12.31.] <개정 2024.12.31.>③ 삭제 <2020.12.31.>

제10조(공동추진 등)

제10조(공동추진 등) 도지사는 대안교육기관 지원 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8231;군수, 경기도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12.31.]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