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근로자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7-14 시행 2026-07-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근로자에 대한 생활지원과 명예회복 및 피해구제 활동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2026.7.1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강제동원 피해근로자”란 대일항쟁기에 회유 및 강압 등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군수회사 등에서 강제노역의 피해를 당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7.14.>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강제동원 피해근로자로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이하 ″대일항쟁기지원위원회″라 한다)의 심사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중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법 제7조 각 호의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6.7.14.>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강제동원 피해근로자에 대한 지원내용(이하“생활보조비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7.14.>1. 생활보조비 월 30만원2. 건강관리비 월 30만원 이내[전문개정 2020.01.07.]3.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4. 도에서 시행하는 복지서비스 연계 제공 [ 신설 2020.01.07.]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① 강제동원 피해근로자는 피해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주민등록지의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생활보조비 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장제비 지급에 관해서는 지급대상자와 동거하는 가족 또는 장례집행인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6.7.14.>② 제1항의 생활보조비 등의 지급신청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활보조비 등 지급신청서 1부2. 피해증명자료 1부(대일항쟁기지원위원회 심의ㆍ결정통지서 등)3. 사망진단서 또는 말소자 등본(해당자에 한함)4. 입금통장 사본 1부③ 도지사는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결정(대상, 비대상) 통지서를 송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0.>

제6조(지급방법)

제6조(지급방법) 생활보조비 등의 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원대상자의 개인별 은행계좌로 지급한다.2. 생활보조비와 건강관리비는 매월 말일까지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출, 사망 등으로 거주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01.07.>3. 장제비는 지급대상자와 동거하는 가족 또는 장례집행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원중지)

제7조(지원중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생활보조비 등의 지원을 중지한다.1. 지원대상자가 지원 받기를 거절한 경우2. 전출, 사망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8조(생활보조비 등의 환수)

제8조(생활보조비 등의 환수)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생활보조비 등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생활보조비 등을 지급받은 경우2. 과오급(過誤給)된 경우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 생활보조비 등을 반환할 사람이 정하여진 날까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6.7.14.>

제9조(예산지원)

제9조(예산지원)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지원 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강제동원 피해근로자에게 추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7.14.>

제10조(사업)

제10조(사업) 도지사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근로자의 인식개선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01.07.] <개정 2026.7.14.>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