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민 안전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5-20 시행 2021-05-2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라 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교육을 진흥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교육”이란 도민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2. “안전교육 전문인력”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문인력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안전교육이 교육주체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안전교육의 효과와 필요성에 대한 도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안전교육과 관련된 시책을 실시할 때 시·군별로 균등한 교육 기회와 환경이 갖추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도민의 권리와 참여)

제4조(도민의 권리와 참여) 도민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안전교육 진흥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교육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안전교육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근거로 연도별 안전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안전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2. 안전교육의 추진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3.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4. 안전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방안

제6조(시책의 추진)

제6조(시책의 추진) 도지사는 원활한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1. 도민에게 다양한 안전교육 기획 제공2.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3.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4. 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의 안전교육에 대한 지원5. 법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다중이용시설·사회복지시설 등과 협조 체계 구축6. 그 밖에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등)

제7조(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등) 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안전교육 추진실적에 대하여 자체평가하고 그 결과를 소관 안전교육 정책의 수립·시행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①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및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지원)

제9조(지원) ① 도지사는 제6조제2호에 따른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6조제3호에 따른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과 관련하여 영 제18조에 따른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안전교육 관련 단체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등에 대하여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교육 관련 연구·개발 등을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교양강좌·문화강좌 등에 안전교육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