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비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1-06 시행 2023-01-0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도비지원 표지판 관리대장 및 관리카드

관리번호사업명소재지설치일자의무설치 기 한담당부서비고
사 업 명
소 재 지
사업규모
사 업 비억원 (국비 ,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사업기간20 . . ~ 20 . .
발 주 자
설 계 자
시 공 사
구분주소성명연락처비고
관 리 자
담당부서
점검일시
점 검 자
점검결과
문 제 점
조치사항
향후계획
공사안내 표지판공사준공(시설) 표지판운영표지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개정 2020.11.2.>
1. 도비지원 표지판 관리대장
【○○표지판】

2. 도비지원 표지판 관리카드
(관리번호 제 호)
□ 사업의 개요

□ 관리자 현황

□ 표지판 관리 점검결과

□ 표지판 설치 전경사진

[별표] 도비지원 표지판의 형식(제4조 관련)

[별표] <개정 2019.4.29., 2020.11.2., 2021.7.9. 2023.1.6.>
도비지원 표지판의 형식(제4조 관련)
1-1. 공사표지판(착수 전 안내표지판) 
 
1-2. 공사표지판(안내표지판 및 조감도- 기본)

 
1-3. 공사표지판(안내표지판 및 조감도- 道 직접, 시․군 보조)

1-4. 공사표지판(안내 현수막- 道 직접, 시·군 보조)

2-1. 시설표지판(기본) 

2-2. 시설표지판(道 직접)

2-3. 시설표지판(시·군 보조)

3-1. 운영표지판(시설․기관)
 
3-2. 운영표지판(프로그램 및 사업 등)
 ○ 道 산하 공공기관(공기업, 출자, 출연, 보조기관 등)과 운영비가 지원되는 사업(행사, 박람회 등)에 대해서는
 - 홈페이지(메인 화면)나 팸플릿, 현수막 등에 경기도 브랜드와 함께 경기도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예) “○○○○공사는 경기도가 출자․출연․보조하여 운영하고 있는 지방공기업(공공기관)입니다.”
 (예) “○○○○박람회는 경기도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도비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업자”란 도비를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시&#8231;군, 법인, 단체 또는 도비를 직접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경기도의 부서를 말한다.[전문개정 2020.11.2.]2. “사업부서”란 경기도의 도비지원 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0.11.2.>3. “총괄부서”란 경기도의 도비지원 표지판의 관리 실태를 총괄하는 기회전략담당관을 말한다. <개정 2019.10.31., 2020.11.2., 2022.12.30.>

제3조(도비지원 표지판 설치기준)

제3조(도비지원 표지판 설치기준) 「경기도 도비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도비지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1. 도비 집행액이 연간 3억원 이상인 공사인 경우: 공사표지판2. 도비 집행 총액이 5억원 이상인 시설인 경우: 시설표지판3. 도비를 연간 5천만원 이상 운영비로 집행하는 경우: 운영표지판[전문개정 2020.11.2.]

제4조(표지판의 설치 등 <개정 2020.11.2.>)

제4조(표지판의 설치 등 <개정 2020.11.2.>)① 사업부서의 장은 도비를 집행할 때에는 도비지원 표지판의 내용과 규격 등을 집행 조건에 명시하여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0.11.2.]② 사업자는 도비지원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까지 누구나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1. 공사표지판 : 공사 착공일부터 준공일 전까지 <개정 2020.11.2.>2. 시설표지판 : 시설 건립일부터 10년간 <개정 2020.11.2.>3. 운영표지판 : 도비를 집행하여 운영하는 기간 <개정 2020.11.2.>③ 제2항에 따라 도비지원 표지판을 설치하는 때에는 별표의 도비지원 표지판의 형식을 따르되, 표지판의 규격, 형식, 재질 및 글씨 크기 등은 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식별이 용이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

제5조(표지판의 관리 등)

제5조(표지판의 관리 등)① 표지판을 설치한 사업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도비지원 표지판 관리대장 및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그 사실을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②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1.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의 형식과 규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2.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③ 사업자는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이 철거·훼손·용도 변경 또는 분실된 경우 이를 즉시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④ 사업부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감독 및 평가)

제6조(관리감독 및 평가)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업부서는 표지판의 관리실태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1. 공사표지판 분기별 1회 이상2. 시설표지판 연 1회 이상3. 운영표지판 반기별 1회 이상② 총괄부서는 전담반을 편성하여 도비지원 표지판의 관리실태를 점검·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