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민의 디지털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디지털역량”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지능정보기술, 지능정보서비스 및 이를 활용한 제품에 대한 접근 또는 이용에 필요한 소양, 지식 및 능력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디지털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이하 “디지털 평생교육”이라 한다)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도지사는 도민의 디지털역량 강화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기도 디지털 평생교육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제4조의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1. 디지털 평생교육 지원의 기본 방향 및 목표2. 디지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3. 디지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4. 그 밖에 디지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디지털 평생교육 지원 시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① 도지사는 도민의 디지털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디지털 기초 소양 교육2. 디지털 기기 및 소프트웨어 활용 교육3.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교육4. 생성형 AI 등 인공지능 활용 및 기술 교육5. 사이버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교육6.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 활용 교육7. 그 밖에 디지털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② 도지사는 시·군,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6조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디지털 평생교육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제8조(협력체계) 도지사는 디지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시·군,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홍보)
제9조(홍보) 도지사는 도민의 디지털 평생교육에 대한 이해 증진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홍보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