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 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통해 경기도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산업 육성과 기술 경쟁력 강화를 통해 도내 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딥페이크(Deepfake) 기술”이란 인공지능기술을 이용해 사람의 얼굴, 목소리, 몸 등을 조작하여 진위 여부를 구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을 생성하는 기술을 말한다.2. “딥페이크 대응 기술”이란 딥페이크 탐지, 분석, 차단, 생성 방지 등 딥페이크 악용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보호 기술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내 딥페이크 대응 기술의 개발 및 보급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도내 중소기업 및 연구기관이 딥페이크 대응 기술 개발 및 실증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딥페이크 대응 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서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딥페이크 대응 기술 개발 지원 방안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딥페이크 대응 기술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방법의 설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딥페이크 대응 기술의 연구, 개발 및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연구개발, 시제품 제작, 테스트베드 구축 등 실증을 통한 상용화 지원2. 산·학·연 협력체계 운영 및 전문인력 양성3. 컨설팅, 네트워킹, 투자 매칭·유치 및 연구개발비 지원을 위한 공모사업 운영4. 국제표준화 인증 취득, 지적재산권 확보 및 관련 인프라 구축5. 대응 기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홍보 프로그램 운영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의 집행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④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및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 도지사는 딥페이크 대응 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연계·협력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딥페이크 대응 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 및 제7조제2항에 따른 사무위탁의 구체적인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 또는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딥페이크 대응 기술 개발 및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