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똑버스(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3-04 시행 2026-03-0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입주 초기 신도시 지역, 농어촌 지역 등 경기도 내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똑버스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똑버스”란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경기도가 운영하는 수요응답형 버스를 말한다.2. “수요응답형 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버스(「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스마트혁신사업 및 스마트실증사업으로 선정되어 같은 법 제3조의 규제 특례를 적용받아 시행하는 수요응답형 버스를 포함한다)를 말한다.3. “총비용 입찰 방식 준공영제”란 경기도가 제시한 버스 운행조건에 대한 사업 능력과 운행에 필요한 총비용을 종합 평가하여 운송사업자를 선정하며 총운송비용에서 총운송수입을 뺀 금액을 재정지원하는 운영 방식을 말한다.[전문개정 2025.1.20.]4.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란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한국철도공사의 합의에 따라 경기·서울·인천 버스 및 수도권 전철에 적용되는 과금체계로서 거리비례제를 원칙으로 하는 요금제도를 말한다.5. “서비스 플랫폼”이란 이용자 및 차량용 앱, 관제 프로그램, 운영서버 등 똑버스 운영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통합 시스템과 응용 프로그램을 말한다.[전문개정 2025.1.20.]6.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고령자 등을 말한다.7.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신설 2025.1.20.]

제3조(기본계획)

제3조(기본계획)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 똑버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기도 똑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똑버스 운영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똑버스 도입 우선순위 평가 방안3. 똑버스 운영 방안(운송사업자 선정 계획, 요금체계를 포함한다)4. 똑버스 서비스 플랫폼 개발 및 운영 방안5. 타 대중교통수단 및 택시와의 상생 방안6. 똑버스 운영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7. 긴급상황 발생시 조치계획8. 똑버스의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의 전환 및 도입 계획 [신설 2025.1.20.]9. 시군별 개별 운영 중 또는 운영 계획 중인 똑버스의 연계방안 [신설 2026.3.4.]10. 그 밖에 도지사가 똑버스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8호에서 이동 <2025.1.20.>] [제9호에서 이동 <2026.3.4.>]

제4조(똑버스 운영 및 사업자 선정)

제4조(똑버스 운영 및 사업자 선정)① 똑버스는 총비용 입찰 방식 준공영제로 운영하되 면허기간은 최초 5년으로 하고 4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② 똑버스 운송사업자 선정 기준·방법 및 절차는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제5조(요금)

제5조(요금)① 똑버스의 요금은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과 같이한다.② 도지사는 똑버스의 요금을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에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승할인에 따른 결손액을 보전할 수 있다.

제6조(서비스 플랫폼)

제6조(서비스 플랫폼)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서비스 플랫폼의 개발 및 운영을 위하여 경기교통공사를 서비스 플랫폼 개발·운영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서비스 플랫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비스를 도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1. 차량 호출(예약), 배차 정보 제공2. 실시간 운행정보 제공3.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에 대한 이용편의 제공4. 그 밖에 도지사가 똑버스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25.1.20.]

제7조(고객지원센터)

제7조(고객지원센터)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기도 똑버스 고객지원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1. 똑버스 및 서비스 플랫폼 이용불편 민원 접수 및 처리결과 회신2. 똑버스 운행 관련 긴급상황 발생 신고 및 처리결과 회신3. 그 밖에 도지사가 경기도민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똑버스 고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

제8조(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서비스 플랫폼 이용에 취약한 교통약자의 똑버스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1. 콜센터 운영을 통한 전화 기반의 차량 호출(예약), 배차 정보 제공2. 주요 거점 내 차량 호출(예약) 및 배차 정보 제공이 가능한 단말기 설치② 제1항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콜센터 및 단말기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③ 도지사는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저상버스 등을 도입할 수 있다. [신설 2026.3.4.]

제9조(서비스 평가)

제9조(서비스 평가)① 도지사는 경기도민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똑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군과 협조하여 운영중인 똑버스에 대한 서비스 평가를 할 수 있다.② 서비스 평가는 똑버스 운송사업자가 부여받은 면허 기간 중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연중 면허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서비스 평가를 위하여 똑버스 운송사업자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서비스 평가의 결과는 면허 갱신 또는 재정지원 시 활용할 수 있다.⑤ 도지사는 시장·군수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서비스 평가 결과가 미흡한 똑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개선명령 및 서비스 개선 대책을 수립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똑버스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경기도 똑버스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경기도 똑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2. 경기도 똑버스 운영 지역 선정 및 협의·조정3. 경기도 똑버스 운송원가 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경기도 똑버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구성 및 운영)

제11조(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교통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경기도의회가 추천하는 경기도의원2. 교통 분야 정교수3. 도시·교통 분야 박사학위 소지 후 5년 이상 버스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4. 버스운송사업조합 대표5. 교통 분야 시군 공무원6. 그 밖에 도지사가 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담당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위탁)

제12조(위탁)① 도지사는 똑버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군으로 하여금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기교통공사에 위탁하도록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제13조(재정지원)

제13조(재정지원)① 도지사는 똑버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시장·군수에게 똑버스 운영에 따른 운송수지를 정산하도록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운송수지를 산정하기 위한 운송원가 및 운송비용의 산출, 정산 방법, 재정지원 부당수급에 관한 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4조(협의·조정)

제14조(협의·조정)① 똑버스 운영과 관련하여 시군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시장·군수는 도지사에게 협의·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협의·조정 요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를 통해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