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이용요금은 선납으로 한다. 2. “일시사용”이란 사용기간이 월 15일 이내를 말하고, “상시사용”이란 사용기간이 월 16일 이상을 말하며, 상시사용의 경우 그 기간을 1개월로 본다. 3. 전기, 수도 등의 시설 사용료는 별도로 징수한다. 4.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등은 계류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5. 선박길이는 「선박법」 제8조 및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에 따라 등록한 등록증 또는 실측한 길이 중 가장 긴 길이를 적용한다. 6. 수상계류시설을 사용하는 선박의 선폭이 선석 전폭의 90%를 초과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를 가산하며, 육상계류시설을 사용하는 선박의 선폭이 선석 전폭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 사용료의 50%를 가산한다. 7. 영업용 계류시설의 사용료는 일반용 계류시설 사용료의 30%를 가산한다. 8. 육상계류는 개인용 선대를 사용하여야 하며, 선대만을 육상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선대 길이에 해당하는 육상보관료의 50%를 부과한다. | 1. 이용요금은 선납으로 한다. 2. “일시사용”이란 사용기간이 월 15일 이내를 말하고, “상시사용”이란 사용기간이 월 16일 이상을 말하며, 상시사용의 경우 그 기간을 1개월로 본다. 3. 전기, 수도 등의 시설 사용료는 별도로 징수한다. 4.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등은 계류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5. 선박길이는 「선박법」 제8조 및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에 따라 등록한 등록증 또는 실측한 길이 중 가장 긴 길이를 적용한다. 6. 수상계류시설을 사용하는 선박의 선폭이 선석 전폭의 90%를 초과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를 가산하며, 육상계류시설을 사용하는 선박의 선폭이 선석 전폭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 사용료의 50%를 가산한다. 7. 영업용 계류시설의 사용료는 일반용 계류시설 사용료의 30%를 가산한다. 8. 육상계류는 개인용 선대를 사용하여야 하며, 선대만을 육상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선대 길이에 해당하는 육상보관료의 50%를 부과한다. | 1. 이용요금은 선납으로 한다. 2. “일시사용”이란 사용기간이 월 15일 이내를 말하고, “상시사용”이란 사용기간이 월 16일 이상을 말하며, 상시사용의 경우 그 기간을 1개월로 본다. 3. 전기, 수도 등의 시설 사용료는 별도로 징수한다. 4.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등은 계류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5. 선박길이는 「선박법」 제8조 및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에 따라 등록한 등록증 또는 실측한 길이 중 가장 긴 길이를 적용한다. 6. 수상계류시설을 사용하는 선박의 선폭이 선석 전폭의 90%를 초과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를 가산하며, 육상계류시설을 사용하는 선박의 선폭이 선석 전폭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 사용료의 50%를 가산한다. 7. 영업용 계류시설의 사용료는 일반용 계류시설 사용료의 30%를 가산한다. 8. 육상계류는 개인용 선대를 사용하여야 하며, 선대만을 육상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선대 길이에 해당하는 육상보관료의 50%를 부과한다. | 1. 이용요금은 선납으로 한다. 2. “일시사용”이란 사용기간이 월 15일 이내를 말하고, “상시사용”이란 사용기간이 월 16일 이상을 말하며, 상시사용의 경우 그 기간을 1개월로 본다. 3. 전기, 수도 등의 시설 사용료는 별도로 징수한다. 4.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등은 계류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5. 선박길이는 「선박법」 제8조 및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에 따라 등록한 등록증 또는 실측한 길이 중 가장 긴 길이를 적용한다. 6. 수상계류시설을 사용하는 선박의 선폭이 선석 전폭의 90%를 초과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를 가산하며, 육상계류시설을 사용하는 선박의 선폭이 선석 전폭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 사용료의 50%를 가산한다. 7. 영업용 계류시설의 사용료는 일반용 계류시설 사용료의 30%를 가산한다. 8. 육상계류는 개인용 선대를 사용하여야 하며, 선대만을 육상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선대 길이에 해당하는 육상보관료의 50%를 부과한다. | 1. 이용요금은 선납으로 한다. 2. “일시사용”이란 사용기간이 월 15일 이내를 말하고, “상시사용”이란 사용기간이 월 16일 이상을 말하며, 상시사용의 경우 그 기간을 1개월로 본다. 3. 전기, 수도 등의 시설 사용료는 별도로 징수한다. 4.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등은 계류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5. 선박길이는 「선박법」 제8조 및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에 따라 등록한 등록증 또는 실측한 길이 중 가장 긴 길이를 적용한다. 6. 수상계류시설을 사용하는 선박의 선폭이 선석 전폭의 90%를 초과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를 가산하며, 육상계류시설을 사용하는 선박의 선폭이 선석 전폭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 사용료의 50%를 가산한다. 7. 영업용 계류시설의 사용료는 일반용 계류시설 사용료의 30%를 가산한다. 8. 육상계류는 개인용 선대를 사용하여야 하며, 선대만을 육상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선대 길이에 해당하는 육상보관료의 50%를 부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