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마리나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6-11 시행 2021-06-11 제정

별표

[별표 1] 시설 사용료

선박크기수상계류시설(1척)수상계류시설(1척)육상계류시설(1척)육상계류시설(1척)
선박크기일시사용상시사용일시사용상시사용
선박크기일일1개월일일1개월
26ft23,000380,00015,000250,000
31ft28,000455,00018,000300,000
36ft33,000530,00021,000350,000
41ft38,000605,00024,000400,000
46ft43,000680,00027,000450,000
52ft50,000800,00031,000510,000
59ft58,000940,000--
68ft70,0001,120,000--
80ft85,0001,360,000--
88ft95,0001,520,000--
100ft110,0001,760,000--
1. 이용요금은 선납으로 한다. 2. “일시사용”이란 사용기간이 월 15일 이내를 말하고, “상시사용”이란 사용기간이 월 16일 이상을 말하며, 상시사용의 경우 그 기간을 1개월로 본다. 3. 전기, 수도 등의 시설 사용료는 별도로 징수한다. 4.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등은 계류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5. 선박길이는 「선박법」 제8조 및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에 따라 등록한 등록증 또는 실측한 길이 중 가장 긴 길이를 적용한다. 6. 수상계류시설을 사용하는 선박의 선폭이 선석 전폭의 90%를 초과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를 가산하며, 육상계류시설을 사용하는 선박의 선폭이 선석 전폭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 사용료의 50%를 가산한다. 7. 영업용 계류시설의 사용료는 일반용 계류시설 사용료의 30%를 가산한다. 8. 육상계류는 개인용 선대를 사용하여야 하며, 선대만을 육상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선대 길이에 해당하는 육상보관료의 50%를 부과한다.1. 이용요금은 선납으로 한다. 2. “일시사용”이란 사용기간이 월 15일 이내를 말하고, “상시사용”이란 사용기간이 월 16일 이상을 말하며, 상시사용의 경우 그 기간을 1개월로 본다. 3. 전기, 수도 등의 시설 사용료는 별도로 징수한다. 4.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등은 계류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5. 선박길이는 「선박법」 제8조 및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에 따라 등록한 등록증 또는 실측한 길이 중 가장 긴 길이를 적용한다. 6. 수상계류시설을 사용하는 선박의 선폭이 선석 전폭의 90%를 초과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를 가산하며, 육상계류시설을 사용하는 선박의 선폭이 선석 전폭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 사용료의 50%를 가산한다. 7. 영업용 계류시설의 사용료는 일반용 계류시설 사용료의 30%를 가산한다. 8. 육상계류는 개인용 선대를 사용하여야 하며, 선대만을 육상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선대 길이에 해당하는 육상보관료의 50%를 부과한다.1. 이용요금은 선납으로 한다. 2. “일시사용”이란 사용기간이 월 15일 이내를 말하고, “상시사용”이란 사용기간이 월 16일 이상을 말하며, 상시사용의 경우 그 기간을 1개월로 본다. 3. 전기, 수도 등의 시설 사용료는 별도로 징수한다. 4.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등은 계류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5. 선박길이는 「선박법」 제8조 및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에 따라 등록한 등록증 또는 실측한 길이 중 가장 긴 길이를 적용한다. 6. 수상계류시설을 사용하는 선박의 선폭이 선석 전폭의 90%를 초과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를 가산하며, 육상계류시설을 사용하는 선박의 선폭이 선석 전폭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 사용료의 50%를 가산한다. 7. 영업용 계류시설의 사용료는 일반용 계류시설 사용료의 30%를 가산한다. 8. 육상계류는 개인용 선대를 사용하여야 하며, 선대만을 육상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선대 길이에 해당하는 육상보관료의 50%를 부과한다.1. 이용요금은 선납으로 한다. 2. “일시사용”이란 사용기간이 월 15일 이내를 말하고, “상시사용”이란 사용기간이 월 16일 이상을 말하며, 상시사용의 경우 그 기간을 1개월로 본다. 3. 전기, 수도 등의 시설 사용료는 별도로 징수한다. 4.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등은 계류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5. 선박길이는 「선박법」 제8조 및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에 따라 등록한 등록증 또는 실측한 길이 중 가장 긴 길이를 적용한다. 6. 수상계류시설을 사용하는 선박의 선폭이 선석 전폭의 90%를 초과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를 가산하며, 육상계류시설을 사용하는 선박의 선폭이 선석 전폭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 사용료의 50%를 가산한다. 7. 영업용 계류시설의 사용료는 일반용 계류시설 사용료의 30%를 가산한다. 8. 육상계류는 개인용 선대를 사용하여야 하며, 선대만을 육상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선대 길이에 해당하는 육상보관료의 50%를 부과한다.1. 이용요금은 선납으로 한다. 2. “일시사용”이란 사용기간이 월 15일 이내를 말하고, “상시사용”이란 사용기간이 월 16일 이상을 말하며, 상시사용의 경우 그 기간을 1개월로 본다. 3. 전기, 수도 등의 시설 사용료는 별도로 징수한다. 4.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등은 계류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5. 선박길이는 「선박법」 제8조 및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에 따라 등록한 등록증 또는 실측한 길이 중 가장 긴 길이를 적용한다. 6. 수상계류시설을 사용하는 선박의 선폭이 선석 전폭의 90%를 초과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를 가산하며, 육상계류시설을 사용하는 선박의 선폭이 선석 전폭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 사용료의 50%를 가산한다. 7. 영업용 계류시설의 사용료는 일반용 계류시설 사용료의 30%를 가산한다. 8. 육상계류는 개인용 선대를 사용하여야 하며, 선대만을 육상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선대 길이에 해당하는 육상보관료의 50%를 부과한다.
구 분사용료비 고
선양장20,000사용 당일 왕복 기준
크레인80,0001회 사용 시(2시간 내)
트랙터30,000선양장 편도 등 1회 사용
운영선 구조비30,000항내 견인(항외 불가)
1. 이용요금은 선납으로 한다. 2. 선양장은 사용 당일 왕복 기준이며, 사용일 경과 시 사용료를 재부과한다. 3. 일과시간(09:00~18:00) 외 작업 시에는 사용료의 30%를 가산 적용한다.1. 이용요금은 선납으로 한다. 2. 선양장은 사용 당일 왕복 기준이며, 사용일 경과 시 사용료를 재부과한다. 3. 일과시간(09:00~18:00) 외 작업 시에는 사용료의 30%를 가산 적용한다.1. 이용요금은 선납으로 한다. 2. 선양장은 사용 당일 왕복 기준이며, 사용일 경과 시 사용료를 재부과한다. 3. 일과시간(09:00~18:00) 외 작업 시에는 사용료의 30%를 가산 적용한다.
구 분면적1시간전일비고
수상63,145㎡300,0003,000,000수상계류장 및 공해상
육상37,544㎡300,0003,000,000육상계류장 및 유휴부지
1. 대관 당일에 대관시간 변경은 불가능하며, 취소 시 대관료 환급은 불가하다. 2. 대관 취소 시 위약금 규정은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 대관일 당일 취소 시 : 임대료 × 100% - 대관일 7일~1일전까지 : 임대료 × 50% - 계약체결일부터 대관일 8일전까지 : 전액 환불 3. 신청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 해지시점은 해지 통지(공문)가 각 상대방에게 도착된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4. 공문이 대관일 당일까지 도착하지 않을 시, 당일 취소로 간주하여 대관료는 환급이 불가하다. 5. 대관(전일에 한 함)을 위해 임차인이 준비 및 철거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한해 대관료의 50%를 부과한다.1. 대관 당일에 대관시간 변경은 불가능하며, 취소 시 대관료 환급은 불가하다. 2. 대관 취소 시 위약금 규정은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 대관일 당일 취소 시 : 임대료 × 100% - 대관일 7일~1일전까지 : 임대료 × 50% - 계약체결일부터 대관일 8일전까지 : 전액 환불 3. 신청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 해지시점은 해지 통지(공문)가 각 상대방에게 도착된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4. 공문이 대관일 당일까지 도착하지 않을 시, 당일 취소로 간주하여 대관료는 환급이 불가하다. 5. 대관(전일에 한 함)을 위해 임차인이 준비 및 철거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한해 대관료의 50%를 부과한다.1. 대관 당일에 대관시간 변경은 불가능하며, 취소 시 대관료 환급은 불가하다. 2. 대관 취소 시 위약금 규정은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 대관일 당일 취소 시 : 임대료 × 100% - 대관일 7일~1일전까지 : 임대료 × 50% - 계약체결일부터 대관일 8일전까지 : 전액 환불 3. 신청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 해지시점은 해지 통지(공문)가 각 상대방에게 도착된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4. 공문이 대관일 당일까지 도착하지 않을 시, 당일 취소로 간주하여 대관료는 환급이 불가하다. 5. 대관(전일에 한 함)을 위해 임차인이 준비 및 철거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한해 대관료의 50%를 부과한다.1. 대관 당일에 대관시간 변경은 불가능하며, 취소 시 대관료 환급은 불가하다. 2. 대관 취소 시 위약금 규정은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 대관일 당일 취소 시 : 임대료 × 100% - 대관일 7일~1일전까지 : 임대료 × 50% - 계약체결일부터 대관일 8일전까지 : 전액 환불 3. 신청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 해지시점은 해지 통지(공문)가 각 상대방에게 도착된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4. 공문이 대관일 당일까지 도착하지 않을 시, 당일 취소로 간주하여 대관료는 환급이 불가하다. 5. 대관(전일에 한 함)을 위해 임차인이 준비 및 철거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한해 대관료의 50%를 부과한다.1. 대관 당일에 대관시간 변경은 불가능하며, 취소 시 대관료 환급은 불가하다. 2. 대관 취소 시 위약금 규정은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 대관일 당일 취소 시 : 임대료 × 100% - 대관일 7일~1일전까지 : 임대료 × 50% - 계약체결일부터 대관일 8일전까지 : 전액 환불 3. 신청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 해지시점은 해지 통지(공문)가 각 상대방에게 도착된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4. 공문이 대관일 당일까지 도착하지 않을 시, 당일 취소로 간주하여 대관료는 환급이 불가하다. 5. 대관(전일에 한 함)을 위해 임차인이 준비 및 철거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한해 대관료의 50%를 부과한다.
구 분분류기본1시간추가 30분당일일요금비고
주차료승용, 승합차1,00050010,000회차 차량 제외
주차료버스2,0001,00020,000
1. 전액 면제 : 마리나 시설 사용자 2. 50% 감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로 등록 및 결정된 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 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 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1. 전액 면제 : 마리나 시설 사용자 2. 50% 감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로 등록 및 결정된 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 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 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1. 전액 면제 : 마리나 시설 사용자 2. 50% 감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로 등록 및 결정된 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 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 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1. 전액 면제 : 마리나 시설 사용자 2. 50% 감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로 등록 및 결정된 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 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 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1. 전액 면제 : 마리나 시설 사용자 2. 50% 감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로 등록 및 결정된 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 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 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1. 전액 면제 : 마리나 시설 사용자 2. 50% 감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로 등록 및 결정된 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 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 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1. 계류시설 사용료
(단위 : 원/부가가치세 불포함)

2. 부속시설 및 장비 사용료
(단위 : 원/부가가치세 불포함)

3. 기타시설 사용료
□ 대관료
(단위 : 원/부가가치세 불포함)

□ 주차료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별표 2] 경감 대상 및 요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경감 대상 및 요율

※ 비 고
1.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중복하여 경감할 수 없다.
2. 제4호의 경우는 합산 경감률 20퍼센트 범위에서 중복하여 경감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사용료 경감 신청서

성명성명법인명
선박명선박명선박번호
신청구분신청구분□ 수상계류 □ 육상계류 □ 트레일러 □ 기타( )□ 수상계류 □ 육상계류 □ 트레일러 □ 기타( )□ 수상계류 □ 육상계류 □ 트레일러 □ 기타( )□ 수상계류 □ 육상계류 □ 트레일러 □ 기타( )
사용기간사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 일, 월)년 월 일 ~ 년 월 일 ( 일, 월)년 월 일 ~ 년 월 일 ( 일, 월)년 월 일 ~ 년 월 일 ( 일, 월)
경감요청사유경감요청사유
「경기도 마리나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 경감을 신청합니다.「경기도 마리나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 경감을 신청합니다.「경기도 마리나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 경감을 신청합니다.「경기도 마리나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 경감을 신청합니다.「경기도 마리나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 경감을 신청합니다.「경기도 마리나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 경감을 신청합니다.
관리수탁자 귀하관리수탁자 귀하관리수탁자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관리대행자) :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관리대행자) :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관리대행자) : (서명 또는 인)
제출 서류경감대상을 증명하는 서류경감대상을 증명하는 서류경감대상을 증명하는 서류경감대상을 증명하는 서류경감대상을 증명하는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사용료 반환 신청서

성명성명법인명
선박명선박명
신청구분신청구분□ 수상계류 □ 육상계류 □ 트레일러 □ 기타( )□ 수상계류 □ 육상계류 □ 트레일러 □ 기타( )□ 수상계류 □ 육상계류 □ 트레일러 □ 기타( )□ 수상계류 □ 육상계류 □ 트레일러 □ 기타( )
사용기간사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 일, 월)년 월 일 ~ 년 월 일 ( 일, 월)년 월 일 ~ 년 월 일 ( 일, 월)년 월 일 ~ 년 월 일 ( 일, 월)
반환신청일반환신청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반환사유반환사유□ 계류지변경 □ 선박판매 □ 수/육상 계류이동 □ 선박수리 □ 동계기간이동 □ 기타( )□ 계류지변경 □ 선박판매 □ 수/육상 계류이동 □ 선박수리 □ 동계기간이동 □ 기타( )□ 계류지변경 □ 선박판매 □ 수/육상 계류이동 □ 선박수리 □ 동계기간이동 □ 기타( )□ 계류지변경 □ 선박판매 □ 수/육상 계류이동 □ 선박수리 □ 동계기간이동 □ 기타( )
반환계좌반환계좌○ 은행명 : ○ 계좌주명 : ○ 계좌번호 :○ 은행명 : ○ 계좌주명 : ○ 계좌번호 :○ 은행명 : ○ 계좌주명 : ○ 계좌번호 :○ 은행명 : ○ 계좌주명 : ○ 계좌번호 :
「경기도 마리나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경기도 마리나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경기도 마리나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경기도 마리나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경기도 마리나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경기도 마리나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관리수탁자 귀하관리수탁자 귀하관리수탁자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관리대행자) :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관리대행자) :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관리대행자) : (서명 또는 인)
제출 서류사용자 통장사본사용자 통장사본사용자 통장사본사용자 통장사본사용자 통장사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마리나항만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료)

제2조(사용료) 「경기도 마리나항만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시설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사용료의 납부)

제3조(사용료의 납부)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시설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4조(사용료의 감면)

제4조(사용료의 감면)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면제 대상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다.②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경감은 별표 2에 따른다.③ 제2항에 따른 시설 사용료 경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허가 신청 시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와 경감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제5조(사용료의 반환)① 도지사는 조례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설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1. 사용 개시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할 경우 납부한 사용료의 10퍼센트를 뺀 후 반환2. 사용 개시일 이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할 경우 취소일까지의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납부한 사용료와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해당하는 납부한 사용료의 10퍼센트를 합산하여 뺀 후 반환3. 천재지변, 우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시설 사용료 전액 반환4. 그 밖에 마리나항만시설의 유지ㆍ보수와 관리가 필요하여 사용할 수 없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정지된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② 시설 사용료 반환을 요청하는 사용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통장사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규정)

제6조(관리규정) 도지사로부터 마리나항만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마리나항만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리나항만 관리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