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명품수산물 인증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1-07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경기도 명품수산물 시범양식장 선정 기준표

항 목세 부 기 준배 점
총 계총 계100
사 육 규 모 (시설면적 기준)2,000㎡ 이상15
사 육 규 모 (시설면적 기준)1,000 ~ 2,000㎡ 미만10
사 육 규 모 (시설면적 기준)1,000㎡ 미만5
소비 활성화자체 판매장 개설15
소비 활성화기타 유통경로로 판매10
안 전 관 리안전성검사 후 유해물질 미검출(기준이하)25
안 전 관 리안전성검사 후 유해물질 검출(기준초과)0
위 생 관 리양호 ※ 세부사항 80점 이상 ~ 100점25
위 생 관 리보통 60점 이상 ~ 80점 미만15
위 생 관 리불량 0점 이상 ~ 60점 미만0
양 식 관 리양호 ※ 세부사항 80점 이상 ~ 100점20
양 식 관 리보통 60점 이상 ~ 80점 미만10
양 식 관 리불량 0점 이상 ~ 60점 미만0
연번세 부 사 항배점
총 계총 계100
1소독약품, 동물용의약품 등 사용 대장 작성20
2소독약품, 동물용의약품 등 격리 보관20
3소독약품, 동물용의약품 등 보관 시 유통기한 준수15
4수산생물 방역교육 이수(연1회 이상)15
5폐사어 전용 처리시설(보관고 등) 보유10
6위생관리시설(화장실, 세면실 등) 보유10
7사육지 및 주변환경 위생상태10
연번세 부 사 항배점
총 계총 계100
1입식·출하 대장 작성(1년 이상)20
2사료 사용 대장 작성(1년 이상)20
3사료 유통기한 준수20
4사료창고, 사료제조실 위생상태20
5사육수조별 수조번호 등 표지판 부착10
6수질분석장비(kit 포함) 구비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경기도 명품수산물 시범양식장 선정 기준표

 ※ 60점 이상이면 “적합”
【위생관리 세부사항】

【양식관리 세부사항】

[별지 제1호서식] 경기도 명품수산물 인증 신청서

신청인성명(대표자)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
양식장명양식장명인허가 번호
양식장 소재지양식장 소재지(전화 : )(전화 : )(전화 : )
시설내역양식품종 (생산품종)
시설내역시설면적(㎡)
시설내역연간생산량(톤)
「경기도 명품수산물 인증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경기도 명품수산물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증기관장 귀하「경기도 명품수산물 인증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경기도 명품수산물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증기관장 귀하「경기도 명품수산물 인증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경기도 명품수산물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증기관장 귀하「경기도 명품수산물 인증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경기도 명품수산물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증기관장 귀하「경기도 명품수산물 인증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경기도 명품수산물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증기관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경기도 명품수산물 생산양식장 인증서

양식장명품 종
소 재 지전화번호
대 표 자법인(주민) 등록번호
「경기도 명품수산물 인증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위 양식장을 경기도 명품수산물 생산양식장으로 인증합니다. 년 월 일 인 증 기 관 장「경기도 명품수산물 인증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위 양식장을 경기도 명품수산물 생산양식장으로 인증합니다. 년 월 일 인 증 기 관 장「경기도 명품수산물 인증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위 양식장을 경기도 명품수산물 생산양식장으로 인증합니다. 년 월 일 인 증 기 관 장「경기도 명품수산물 인증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위 양식장을 경기도 명품수산물 생산양식장으로 인증합니다. 년 월 일 인 증 기 관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명품수산물 인증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증 절차)

제2조(인증 절차)① 「경기도 명품수산물 인증 및 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명품수산물로 인증받기 위한 양식 기간은 3개월 이상으로 한다.② 조례 제4조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양식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경기도 명품수산물 인증 신청서2. 조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록 또는 추천을 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③ 제2항에 따라 인증 신청서 등을 제출받은 시장·군수는 서류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검토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조례 제5조에 따른 명품수산물 인증기관장(이하 “인증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제출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④ 인증기관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별표 1의 시범양식장 선정 기준표에 따라 평가하여 적합한 양식장을 시범양식장으로 선정한다.⑤ 인증기관장은 시범양식장에서 생산한 수산물이 제3조에 따른 인증 심사기준에 적합한 경우 조례 제4조에 따라 명품수산물로 인증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경기도 명품수산물 생산양식장 인증서를 발급한다.

제3조(인증 심사기준)

제3조(인증 심사기준)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안전성검사 기관장(이하 “안전성검사 기관장”이라 한다)은 제2조제4항에 따라 선정된 시범양식장(이하 “시범양식장”이라 한다)에서 생산한 수산물에 대하여 1년간 안전성검사를 실시하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에 따라 인증 적합 유무를 판단한다.② 안전성검사 기관장은 시범양식장을 대상으로 1년간 실시한 안전성검사 자료를 인증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인증기관장은 시범양식장이 조례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심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제4조(인증기관 지정·운영)

제4조(인증기관 지정·운영)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조례 제5조에 따른 명품수산물 인증기관을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에 따라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1.7.>

제5조(안전성검사 실시계획 수립)

제5조(안전성검사 실시계획 수립) 안전성검사 기관장은 유해물질 항목 등 안전성검사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한 안전성검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인증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