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래 교통산업 서비스 변화에 따라 경기도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구 교통시스템의 조화와 상생을 통해 경기도민의 이동성을 증진하고 단절없는 이동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제4조(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이동성 증진을 위하여 모빌리티와 첨단모빌리티가 효율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첨단모빌리티 도입으로 인한 공간구조의 변화와 도시·건축 등 기존의 공간 관련 제도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내 시군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현황조사)
제5조(현황조사)① 도지사는 모빌리티와 첨단모빌리티와의 연계, 첨단모빌리티의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사업의 원활하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를 위하여 도 내 시군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모빌리티 개선계획)
제6조(모빌리티 개선계획)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기도 모빌리티 개선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모빌리티 개선계획의 공간적·시간적 범위2. 지역·교통축·시간대별 모빌리티 현황, 서비스 수준 및 개선 방향3. 첨단모빌리티와의 연계를 위한 모빌리티 수단 및 기반시설의 확충 등에 관한 세부계획4. 모빌리티 관련 공공데이터 수집 및 공유 방안5. 경기도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6. 추진체계 및 재원 조달 방안7. 그 밖에 도지사가 효율적으로 모빌리티 개선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모빌리티 개선계획 수립하는 때에 공청회 등을 통하여 도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도 내 시군 및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모빌리티 개선계획 수립 시 미리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모빌리티 개선사업)
제7조(모빌리티 개선사업)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모빌리티 개선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모빌리티 개선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여객·화물 분야 자율주행 서비스, 스마트 주차장, 긴급차량 우선 통행 등의 개발·안착을 위한 민간지원사업2. 경기도 통합교통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운영3. 모빌리티와 첨단모빌리티의 연계가 가능한 경기도 미래형 환승센터 구축4. 다양한 대중교통 요금체계 마련5. 경기도형 모빌리티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6. 첨단모빌리티 친화적 도로환경 조성7. 도 내 시군 모빌리티 개선계획에 대한 평가
제8조(지원)
제8조(지원) 도지사는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도 내 시군의 모빌리티 특화도시 지정을 위한 지원2. 모빌리티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 전문인력 협력기관의 지정 지원3. 도 내 시군 모빌리티 개선계획 평가에 따른 우수한 개선사업에 대한 재정지원4. 그 밖에 도지사가 모빌리티의 혁신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설치)
제9조(위원회 설치)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경기도 모빌리티 개선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모빌리티 개선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 도 내 시군 모빌리티 개선계획에 대한 평가4. 그 밖에 도지사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0조(위탁)
제10조(위탁)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현황조사 및 제7조에 따른 모빌리티 개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기교통공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도 내 시군, 인접 지방자치단체,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