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1-14 시행 2025-01-14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지정 기준(제5조제1항 관련)

종류지정기준
1. 도유형 문화유산1. 건조물(建造物)로서 도지정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 가. 목조건축물류 당탑(堂㙮), 궁전, 성문(城門), 전랑(前廊), 사우(祠宇), 서원(書院), 누정(樓亭), 향교, 관아(官衙), 객사(客舍) 등으로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기술적 가치가 큰 것 나. 석조건축물류 석굴, 석탑, 전탑(塼塔), 승탑(僧塔) 및 석종(石鍾), 비갈(碑碣), 석등(石燈), 석교(石橋), 계단(戒壇), 석단(石壇), 석빙고(石氷庫), 첨성대, 당간지주, 석표(石標), 석정(石井) 등으로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기술적 가치가 큰 것 다. 분묘(墳墓) 분묘 등의 유구(遺構) 또는 건조물, 부속물로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기술적 가치가 큰 것 2. 전적ㆍ서적ㆍ고문서로서 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 가. 전적류 1) 사본류(寫本類): 한글서적, 한자서적, 저술고본(著述古本), 종교서적 등의 원본이나 우수한 고사본(古寫本) 또는 이를 계통적, 역사적으로 정리한 중요한 것 2) 판본류: 판본(版本) 또는 판목(版木)으로서 역사적 또는 판본학적 가치가 큰 것 3) 활자본류(活字本類): 활자본 또는 활자로서 역사적 또는 인쇄사적 가치가 큰 것 나. 서적류 사경(寫經), 어필(御筆), 명가필적(名家筆跡), 고필(古筆), 묵적(墨跡), 현판(懸板), 주련(柱聯) 등으로서 서예사상 대표적인 것이거나 금석학적 또는 사료적 가치가 큰 것 다. 문서류 역사적 가치 또는 사료적 가치가 큰 것 3. 회화ㆍ조각 가. 형태ㆍ품질ㆍ기법ㆍ제작 등에 현저한 특이성이 있는 것 나. 우리나라의 문화사적으로 각 시대의 귀중한 유물로서 그 제작기법이 우수한 것 다. 우리나라의 회화사적으로나 조각사적으로 특히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것 라. 특수한 작가 또는 유파를 대표한 중요한 것 마. 외래품으로서 우리나라 문화에 중요한 의의를 가진 것 4. 공예품 가. 형태ㆍ품질ㆍ기법 또는 용도에 현저한 특성이 있는 것 나. 우리나라의 문화사적으로나 공예사적으로 각 시대의 귀중한 유물로서 그 제작기법이 우수한 것 다. 외래품으로서 우리나라의 공예사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진 것
5. 고고자료 가. 선사시대 유물로서 특히 학술적 가치가 큰 것 나. 고분(지석묘 등을 포함한다)ㆍ패총(貝塚) 또는 사지(寺址)ㆍ유적 등의 출토품으로서 학술적으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것 다. 전세품(傳世品)으로서 학술적 가치가 큰 것 라. 종교ㆍ교육ㆍ학예ㆍ산업ㆍ정치ㆍ군사ㆍ생활 등의 유적 출토품 또는 유물로서 역사적 의의가 크거나 학술적 자료로서 중요하거나 제작상 가치가 큰 것 6. 무구(武具) 가. 우리나라 전사상(戰史上) 사용된 무기로서 희귀하고 대표적인 것 나. 역사적인 명장(名將)이 사용하였던 무구류로서 군사적으로 그 의의가 큰 것
2. 도기념물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도지정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 1. 조개무덤, 주거지, 취락지 등의 선사시대 유적 2. 궁터, 관아, 성터, 성터시설물, 병영, 전적지(戰蹟地) 등의 정치ㆍ국방에 관한 유적 3.역사(驛舍)ㆍ교량ㆍ제방ㆍ가마터ㆍ원지(園池)ㆍ우물ㆍ수중유적 등의 산업ㆍ교통ㆍ주거생활에 관한 유적 4. 서원, 향교, 학교, 병원, 절터, 교회, 성당 등의 교육ㆍ의료ㆍ종교에 관한 유적 5. 제단, 지석묘, 옛무덤(군), 사당 등의 제사ㆍ장례에 관한 유적 6. 인물유적, 사건유적 등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의 기념과 관련된 유적
3. 자연유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자연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 1.자연경관이 뛰어난 산악ㆍ구릉ㆍ고원ㆍ평원ㆍ화산ㆍ하천ㆍ해안ㆍ하안(河岸)ㆍ섬 등 2. 동물ㆍ식물의 서식지로서 경관이 뛰어난 곳 가. 아름다운 식물의 저명한 군락지 나. 심미적 가치가 뛰어난 동물의 저명한 서식지 3. 저명한 경관의 전망 지점 가. 일출ㆍ낙조 및 해안ㆍ산악ㆍ하천 등의 경관 조망 지점 나. 정자ㆍ누(樓) 등의 조형물 또는 자연물로 이룩된 조망지로서 마을ㆍ도시ㆍ전통유적 등을 조망할 수 있는 저명한 장소 4. 역사문화경관적 가치가 뛰어난 명산, 협곡, 해협, 곶, 급류, 심연(深淵), 폭포, 호수와 늪, 사구(砂丘), 하천의 발원지, 동천(洞天), 대(臺), 바위, 동굴 등 5. 저명한 건물 또는 정원(庭苑) 및 중요한 전설지 등으로서 종교ㆍ교육ㆍ생활ㆍ위락 등과 관련된 경승지 가. 정원, 원림(園林), 연못, 저수지, 경작지, 제방, 포구, 옛길 등 나. 역사ㆍ문학ㆍ구전(口傳) 등으로 전해지는 저명한 전설지 6.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에 해당하는 곳 중에서 관상적 또는 자연의 미관적으로 현저한 가치를 갖는 것 7. 동물 가. 지역 특유의 동물로서 저명한 것 및 그 서식지ㆍ번식지 나.석회암지대ㆍ사구ㆍ동굴ㆍ건조지ㆍ습지ㆍ하천ㆍ폭포ㆍ온천ㆍ하구(河口)ㆍ섬 등 특수한 환경에서 생장(生長)하는 특유한 동물 또는 동물군 및 그 서식지ㆍ번식지 또는 도래지 다. 생활ㆍ민속ㆍ의식주ㆍ신앙 등 문화와 관련되어 보존이 필요한 진 귀한 동물 및 그 서식지ㆍ번식지 라. 지역 특유의 축양동물(畜養動物)과 그 산지 마. 지역 특유의 과학적ㆍ학술적 가치가 있는 동물자원ㆍ표본 및 자료 바. 분포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고유의 동물이나 동물군 및 그 서식지ㆍ번식지 등 8. 식물 가. 지역 자생식물로서 저명한 것 및 그 생육지(生育地) 나.석회암지대ㆍ사구(砂丘)ㆍ동굴ㆍ건조지ㆍ습지ㆍ하천ㆍ호수ㆍ늪ㆍ폭포ㆍ온천ㆍ하구ㆍ도서 등 특수지역이나 특수환경에서 자라는 식물ㆍ식물군ㆍ식물군락 또는 숲 다. 문화ㆍ민속ㆍ관상ㆍ과학 등과 관련된 진귀한 식물로서 그 보존이 필요한 것 및 그 생육지ㆍ자생지 라. 생활문화 등과 관련되어 가치가 큰 인공 수림지 마. 문화ㆍ과학ㆍ경관ㆍ학술적 가치가 큰 수림, 명목(名木), 노거수(老巨樹), 기형목(畸型木) 바. 대표적 원시림ㆍ고산식물지대 또는 진귀한 식물상(植物相) 사. 식물 분포의 경계가 되는 곳 아. 생활ㆍ민속ㆍ의식주ㆍ신앙 등에 관련된 유용식물(有用植物) 또는 생육지 자.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에 해당하는 곳 9. 지질ㆍ광물 가.지각의 형성과 관련되거나 한반도 지질계통을 대표하는 암석과 지질구조의 주요 분포지와 지질 경계선 1) 지판(地板) 이동의 증거가 되는 지질구조나 암석 2) 지구 내부의 구성 물질로 해석되는 암석이 산출되는 분포지 3) 각 지질시대를 대표하는 전형적인 노두(路頭)와 그 분포지 4) 한반도 지질계통의 전형적인 지질 경계선 나. 지질시대와 생물의 역사 해석에 관련된 주요 화석과 그 산지 1) 각 지질시대를 대표하는 표준화석과 그 산지 2) 지질시대의 퇴적 환경을 해석하는 데 주요한 시상화석과 그 산지 3) 신속(新屬) 또는 신종(新種)으로 보고된 화석 중 보존 가치가 있는 화석의 모식표본(模式標本)과 그 산지 4) 다양한 화석이 산출되는 화석 산지 또는 그 밖에 학술적 가치가 높은 화석과 그 산지 다. 한반도 지질 현상을 해석하는 데 주요한 지질구조ㆍ퇴적구조와 암석 1) 지질구조: 습곡, 단층, 관입(貫入), 부정합, 주상절리 등 2) 퇴적구조: 연흔(漣痕), 건열(乾裂), 사층리(斜層理), 우흔(雨痕) 등 3) 그 밖에 특이한 구조의 암석: 베개 용암(pillow lava), 어란암(魚卵岩; oolite), 구상(球狀) 구조나 구과상(球果狀) 구조를 갖는 암석 등 라. 학술적 가치가 큰 자연지형 1) 구조운동에 의하여 형성된 지형: 고위평탄면(高位平坦面), 해안단구, 하안단구, 폭포 등 2) 화산활동에 의하여 형성된 지형: 단성화산체(單成火山體), 화구(火丘), 칼데라(caldera), 기생화산, 화산동굴, 환상 복합암체 등 3) 침식 및 퇴적 작용에 의하여 형성된 지형: 사구, 해빈(海濱), 갯벌, 육계도, 사행천(蛇行川), 석호(潟湖), 카르스트 지형, 석회동굴, 돌개구멍(pot hole), 침식분지, 협곡, 해식애(海蝕崖), 선상지(扇狀地), 삼각주, 사주(砂洲) 등 4) 풍화작용과 관련된 지형: 토르(tor), 타포니(tafoni), 암괴류 등 5) 그 밖에 한국의 지형 현상을 대표할 수 있는 전형적 지형 마. 그 밖에 학술적 가치가 높은 지표ㆍ지질 현상 1) 얼음골, 풍혈 2) 샘: 온천, 냉천, 광천 3) 특이한 해양 현상 등
4. 도민속 문화유산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중 한국민족의 기본적 생활문화의 특색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향토문화상 보존상 필요한 것 가. 의ㆍ식ㆍ주에 관한 것 궁중ㆍ귀족ㆍ서민ㆍ농어민ㆍ천인 등의 의복ㆍ장신구ㆍ음식용구ㆍ광열용구ㆍ가구ㆍ사육용구ㆍ관혼상제용구ㆍ주거, 그 밖의 물건 또는 그 재료 등 나. 생산ㆍ생업에 관한 것 농기구ㆍ어렵구(漁獵具)ㆍ공장용구ㆍ방직용구ㆍ작업장 등 다. 교통ㆍ운수ㆍ통신에 관한 것 운반용 배ㆍ수레, 역사 등 라. 교역에 관한 것 계산용구ㆍ계량구ㆍ간판ㆍ점포ㆍ감찰ㆍ화폐 등 마. 사회생활에 관한 것 증답용구(贈答用具), 경방용구(警防用具), 형벌용구 등 바. 신앙에 관한 것 제사구, 법회구, 봉납구(捧納具), 우상구(偶像具), 사우(祠宇) 등 사. 민속지식에 관한 것 역류(曆類)ㆍ점복(占卜)용구ㆍ의료구ㆍ교육시설 등 아. 민속예능ㆍ오락ㆍ유희에 관한 것 의상ㆍ악기ㆍ가면ㆍ인형ㆍ완구ㆍ절귀용구ㆍ도구ㆍ무대 등
2. 제1호 각 목에 열거한 민속문화유산을 수집ㆍ정리한 것 중 그 목적ㆍ내용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특히 향토문화상보존상 필요한 것 가. 역사적 변천을 나타내는 것 나. 시대적 또는 지역적 특색을 나타내는 것 다. 생활계층의 특색을 나타내는 것 3. 민속문화유산이 일정한 구역에 집단적으로 소재한 경우에는 민속문화유산의 개별적인 지정을 갈음하여 그 구역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집단 민속문화유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가. 전통적 생활양식이 보존된 곳 나. 고유 민속행사가 거행되던 곳으로 민속적 풍경이 보존된 곳 다. 한국건축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민가군(民家群)이 있는 곳 라. 전통적인 전원생활의 면모를 간직하고 있는 곳 마. 역사적 사실 또는 전설ㆍ설화와 관련이 있는 곳 바. 옛 성터의 모습이 보존되어 고풍이 현저한 곳
5. 도 등록문화유산1. 등록문화유산의 등록기준은 도지정문화유산이 아닌 문화유산 중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도 긴급한 보호 조치가 필요한 것은 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 가. 역사적 가치 개항기 이후 각 분야의 변화·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 항일독립운동과 해방 후 민주화 및 산업화 등의 과정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을 것 나. 학술적 가치 각 분야의 변화·발전에 기여한 성과물로서 당시의 시대성을 반영하고 있어 관련 분야 연구에 학술적으로 가치가 클 것 다. 예술적 가치 당시의 시대성을 반영한 것으로, 독창적이면서 예술적 완성도가 높 고 그 분야에서 대표성이 있을 것 라. 원형유지 및 희소성 대상 문화유산이 전체적으로 원형을 유지하고 있고, 희소할 것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은 등록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가. 시대성이나 독창성 없이 전통 양식이나 외래 양식을 그대로 모방하였거나, 진위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나. 보수·복원·정비 등으로 본래의 문화유산적 가치가 크게 떨어진 경우 다.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해당 문화유산의 출처와 소장 경위 등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경우, 또는 제작자와 제작시기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라. 그 밖에 문화유산로서 가치가 있더라도 문화유산 등록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어려운 경우 등

[별표 2] 보호물ㆍ보호구역의 지정 기준(제9조제1항 관련)

구분지정기준
1.도지정유산ㆍ유산자료 등의 보호구역가. 해당 도지정유산의 최대 돌출점에서 수직선으로 닿는 각 지점을 서로 연결하는 선에서 10미터부터 최대 100미터까지(해당 도지정유산이 사찰, 사지, 서원, 향교, 관아, 객사, 전랑지 등 문화 유적지와 연결될 경우 그 유적지 외곽 경계에서 10미터부터 100미터까지) 나. 그 밖에 해당 도지정유산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2.도기념물 및 이에 준하는 도지정유산의 보호구역가. 선사시대 유적 1) 선사시대 유적 중 역사적 가치가 규명되지 아니한 유물 산포구역(散布區域) 2) 선사시대 유적과 역사문화 환경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구역으로서 그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나. 정치ㆍ국방에 관한 유적 1) 궁터: 궁궐의 외부지역 중 해당 사적과의 관련성 및 경관보호 등을 고려하여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2) 성터: 성곽의 외부지역 중 전술적 측면을 고려하여 그 외곽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구역 3) 봉수대, 관아, 병영 등: 해당 사적에 수반된 자연지형을 고려하여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4) 전적지: 그 성격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다. 산업ㆍ교통ㆍ주거생활에 관한 유적 1) 역사(驛舍), 가마터: 해당 사적과의 관련성 및 경관보호 등을 고려하여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2) 교량, 제방, 원지, 우물, 수중유적 등: 역사문화 환경적으로 해당 사적과 관련성이 있는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라. 교육ㆍ의료ㆍ종교에 관한 유적: 현재의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사적의 외부지역 중 경관보호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마. 제사ㆍ장례에 관한 유적: 현재의 여건을 고려하여 경관보호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바. 인물ㆍ사건 등의 기념에 관한 유적: 현재의 여건을 고려하여 그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사. 그 밖의 사적의 보호구역: 그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아. 경승지의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3. 도지정자연유산의 보호구역가. 동물ㆍ지질광물ㆍ천연보호구역ㆍ자연현상은 그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나. 식물은 입목을 중심으로 반경 5미터 이상 100미터 이내의 구역
4. 보호물가. 지상의 건조물 또는 그 밖의 시설물은 보호책ㆍ담장 또는 그 밖에 해당 도지정유산의 보호를 위한 시설물 나. 동종(銅鍾)ㆍ석비(石碑)ㆍ불상 등은 종각(鍾閣)ㆍ비각(碑閣)ㆍ불각(佛閣) 다. 그 밖의 도지정유산은 그 보관되어 있는 건물이나 보호시설
5. 보호물이 있는 경우의 보호구역가. 보호물이 건조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추녀 끝 또는 이에 준하는 부분, 그 밖에 최대 돌출점에서 수직선으로 닿는 각 지점을 연결하는 선에서 바깥으로 5미터부터 50미터까지의 구역 나. 보호물이 보호책ㆍ담장 등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하부 경계에서 2미터부터 20미터까지의 구역

[별지 제1호서식] 지정서

■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앞쪽)
제 호 유형문화유산 기 념 물 민속문화유산 경기도 ( ) 지정서 자연유산 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자료 명 칭 수 량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위 를 유형문화유산 기 념 물 민속문화유산 경기도 ( ) 으로 지정합니다. 자연유산 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자료 년 월 일 직인 경기도지사제 호 유형문화유산 기 념 물 민속문화유산 경기도 ( ) 지정서 자연유산 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자료 명 칭 수 량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위 를 유형문화유산 기 념 물 민속문화유산 경기도 ( ) 으로 지정합니다. 자연유산 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자료 년 월 일 직인 경기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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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주 소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발급 또는 재발급 연월일기록자
(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
소유자주 소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변 경 연 월 일기록자
※ 주의사항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이 지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2.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3.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주의사항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이 지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2.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3.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주의사항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이 지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2.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3.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주의사항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이 지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2.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3.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주의사항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이 지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2.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3.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별지 제2호서식] 지정서 부록

■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앞쪽)(앞쪽)
제 호제 호경기도 유형문화유산경기도 유형문화유산경기도 유형문화유산경기도 유형문화유산지정서 부록지정서 부록지정서 부록지정서 부록
제 호제 호경기도 기 념 물경기도 기 념 물경기도 기 념 물경기도 기 념 물지정서 부록지정서 부록지정서 부록지정서 부록
제 호제 호경기도 민속문화유산경기도 민속문화유산경기도 민속문화유산경기도 민속문화유산지정서 부록지정서 부록지정서 부록지정서 부록
제 호제 호경기도 자연유산경기도 자연유산경기도 자연유산경기도 자연유산지정서 부록지정서 부록지정서 부록지정서 부록
제 호제 호경기도 문화유산자료경기도 문화유산자료경기도 문화유산자료경기도 문화유산자료지정서 부록지정서 부록지정서 부록지정서 부록
제 호제 호경기도 자연유산자료경기도 자연유산자료경기도 자연유산자료경기도 자연유산자료지정서 부록지정서 부록지정서 부록지정서 부록
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수 량
번 호명 칭명 칭명 칭재 료구조ㆍ형식ㆍ형태규 격규 격규 격수 량수 량그 밖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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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뒤쪽)(뒤쪽)(뒤쪽)
번 호명 칭재 료구조ㆍ형식ㆍ형태구조ㆍ형식ㆍ형태규 격수 량그 밖의 특징

[별지 제3호서식]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30일30일30일30일
①①명칭② 종류④ 수량④ 수량④ 수량④ 수량④ 수량
⑤⑤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⑥⑥보호구역ㆍ보호물
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⑦ 성명⑧ 생년월일⑨ 직업⑨ 직업⑨ 직업
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⑩ 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⑪재발급 사유재발급 사유□ 도난 □ 분실 □ 훼손 □ 그 밖의 사유□ 도난 □ 분실 □ 훼손 □ 그 밖의 사유□ 도난 □ 분실 □ 훼손 □ 그 밖의 사유□ 도난 □ 분실 □ 훼손 □ 그 밖의 사유□ 도난 □ 분실 □ 훼손 □ 그 밖의 사유□ 도난 □ 분실 □ 훼손 □ 그 밖의 사유□ 도난 □ 분실 □ 훼손 □ 그 밖의 사유□ 도난 □ 분실 □ 훼손 □ 그 밖의 사유□ 도난 □ 분실 □ 훼손 □ 그 밖의 사유□ 도난 □ 분실 □ 훼손 □ 그 밖의 사유□ 도난 □ 분실 □ 훼손 □ 그 밖의 사유□ 도난 □ 분실 □ 훼손 □ 그 밖의 사유
⑫도난ㆍ분실ㆍ훼손 등의 사유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도난ㆍ분실ㆍ훼손 등의 사유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
⑬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하니 재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소유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경 기 도 지 사 귀하「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하니 재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소유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경 기 도 지 사 귀하「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하니 재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소유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경 기 도 지 사 귀하「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하니 재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소유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경 기 도 지 사 귀하「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하니 재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소유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경 기 도 지 사 귀하「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하니 재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소유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경 기 도 지 사 귀하「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하니 재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소유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경 기 도 지 사 귀하「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하니 재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소유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경 기 도 지 사 귀하「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하니 재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소유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경 기 도 지 사 귀하「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하니 재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소유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경 기 도 지 사 귀하「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하니 재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소유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경 기 도 지 사 귀하「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하니 재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소유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경 기 도 지 사 귀하「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하니 재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소유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경 기 도 지 사 귀하「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하니 재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소유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경 기 도 지 사 귀하「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하니 재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소유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경 기 도 지 사 귀하
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
없 음없 음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지정서 발급대장

경기도 유형문화유산 경기도 기념물경기도 유형문화유산 경기도 기념물경기도 유형문화유산 경기도 기념물
경기도 유형문화유산 경기도 기념물경기도 유형문화유산 경기도 기념물경기도 유형문화유산 경기도 기념물
경기도 민속문화유산 경기도 자연유산경기도 민속문화유산 경기도 자연유산경기도 민속문화유산 경기도 자연유산지정서 발급대장지정서 발급대장지정서 발급대장지정서 발급대장지정서 발급대장지정서 발급대장
경기도 민속문화유산 경기도 자연유산경기도 민속문화유산 경기도 자연유산경기도 민속문화유산 경기도 자연유산지정서 발급대장지정서 발급대장지정서 발급대장지정서 발급대장지정서 발급대장지정서 발급대장
경기도 문화유산자료 경기도 자연유산자료경기도 문화유산자료 경기도 자연유산자료경기도 문화유산자료 경기도 자연유산자료
경기도 문화유산자료 경기도 자연유산자료경기도 문화유산자료 경기도 자연유산자료경기도 문화유산자료 경기도 자연유산자료
① 발급 번호② 명칭③ 종류④ 지정 연월일⑤ 수량⑤ 수량⑤ 수량⑥ 발급 구분⑦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⑦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⑦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소 유 자소 유 자⑪ 부록⑫ 발급 연월일⑬ 발급자
① 발급 번호② 명칭③ 종류④ 지정 연월일⑤ 수량⑤ 수량⑤ 수량⑥ 발급 구분⑦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⑦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⑦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⑧ 주 소⑨ 생년 월일⑪ 부록⑫ 발급 연월일⑬ 발급자
① 발급 번호② 명칭③ 종류④ 지정 연월일⑤ 수량⑤ 수량⑤ 수량⑥ 발급 구분⑦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⑦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⑦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⑧ 주 소⑩ 성명⑪ 부록⑫ 발급 연월일⑬ 발급자
297mm×210mm[인쇄용지(특급) 80g/㎡]297mm×210mm[인쇄용지(특급) 80g/㎡]297mm×210mm[인쇄용지(특급) 80g/㎡]297mm×210mm[인쇄용지(특급) 80g/㎡]297mm×210mm[인쇄용지(특급) 80g/㎡]297mm×210mm[인쇄용지(특급) 80g/㎡]297mm×210mm[인쇄용지(특급) 80g/㎡]297mm×210mm[인쇄용지(특급) 80g/㎡]297mm×210mm[인쇄용지(특급) 80g/㎡]297mm×210mm[인쇄용지(특급) 80g/㎡]297mm×210mm[인쇄용지(특급) 80g/㎡]297mm×210mm[인쇄용지(특급) 80g/㎡]297mm×210mm[인쇄용지(특급) 80g/㎡]297mm×210mm[인쇄용지(특급) 80g/㎡]297mm×210mm[인쇄용지(특급) 80g/㎡]297mm×210mm[인쇄용지(특급) 80g/㎡]

[별지 제5호서식] 도지정유산 지정 신청서

구분① 지정종류① 지정종류① 지정종류
구분② 유형/종목② 유형/종목② 유형/종목
대상현황③명칭한 글한자한자
대상현황③명칭영 문
대상현황④시대/연대④시대/연대
대상현황⑤소재지⑤소재지
대상현황⑥구조/형식/형태⑥구조/형식/형태
대상현황⑦재료/품질⑦재료/품질
대상현황⑧수량/크기/규모⑧수량/크기/규모유산구역유산구역
대상현황⑧수량/크기/규모⑧수량/크기/규모보호구역보호구역
대상현황⑧수량/크기/규모⑧수량/크기/규모보 호 물보 호 물
대상현황⑨현재 용도 / 기능⑨현재 용도 / 기능
대상현황⑩소유자(관리자)⑩소유자(관리자)성명(명칭)성명(명칭)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대상현황⑩소유자(관리자)⑩소유자(관리자)주 소주 소
대상현황⑪연혁/유래/특징⑪연혁/유래/특징
⑫관리단체(안)단 체 명단 체 명대표자대표자
⑫관리단체(안)지정신청사유지정신청사유
⑬지정가치 및 근거기준⑬지정가치 및 근거기준⑬지정가치 및 근거기준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7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지정유산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7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지정유산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7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지정유산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7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지정유산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7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지정유산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7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지정유산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7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지정유산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7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지정유산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7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지정유산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7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지정유산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7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지정유산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
제출서류 : 뒤쪽 안내 참조제출서류 : 뒤쪽 안내 참조제출서류 : 뒤쪽 안내 참조제출서류 : 뒤쪽 안내 참조제출서류 : 뒤쪽 안내 참조제출서류 : 뒤쪽 안내 참조제출서류 : 뒤쪽 안내 참조제출서류 : 뒤쪽 안내 참조제출서류 : 뒤쪽 안내 참조제출서류 : 뒤쪽 안내 참조제출서류 : 뒤쪽 안내 참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신청구비서류-11>
 유물 취득 경위서
□명 칭 : 
□보관장소 : 
□소유자 인적사항
 ○ 성 명 : 
 ○ 주 소 : 
 ○ 생년월일 :
□취득경위 :
 
본인은 위 문화유산(자연유산) 취득경위에 대한 진술 내용이 전적으로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 유 자 : (인)
경기도지사 귀하
<신청구비서류-12>
도지정유산 지정신청 동의서
□ 명 칭 :
□ 수 량 :
□ 소 재 지 :
□ 소 유 자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위 도지정유산 지정신청과 관련하여 지정 신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소 유 자 : (인)
 
경기도지사 귀하

[별지 제6호서식] 도지정유산 해제 신청서

지정유산 구분① 지정명① 지정명② 유형/종목② 유형/종목② 유형/종목② 유형/종목
지정유산 구분③지정연월③지정연월
대상현황③명칭한 글한 글한자한자
대상현황③명칭영 문영 문
대상현황④시대/연대④시대/연대④시대/연대
대상현황⑤소재지⑤소재지⑤소재지
대상현황⑥구조/형식/형태⑥구조/형식/형태⑥구조/형식/형태
대상현황⑦재료/품질⑦재료/품질⑦재료/품질
대상현황⑧수량/크기/규모⑧수량/크기/규모⑧수량/크기/규모유산구역
대상현황⑧수량/크기/규모⑧수량/크기/규모⑧수량/크기/규모보호구역
대상현황⑧수량/크기/규모⑧수량/크기/규모⑧수량/크기/규모보 호 물
대상현황⑨현재 용도 / 기능⑨현재 용도 / 기능⑨현재 용도 / 기능
대상현황⑩소유자(관리자)⑩소유자(관리자)⑩소유자(관리자)성명(명칭)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대상현황⑩소유자(관리자)⑩소유자(관리자)⑩소유자(관리자)주 소
대상현황⑪연혁/유래/특징⑪연혁/유래/특징⑪연혁/유래/특징
⑫관리단체(안)단 체 명단 체 명단 체 명대표자대표자
⑬해제 신청 사유 및 근거기준⑬해제 신청 사유 및 근거기준⑬해제 신청 사유 및 근거기준⑬해제 신청 사유 및 근거기준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기도 지정유산의 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기도 지정유산의 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기도 지정유산의 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기도 지정유산의 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기도 지정유산의 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기도 지정유산의 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기도 지정유산의 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기도 지정유산의 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기도 지정유산의 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기도 지정유산의 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기도 지정유산의 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기도 지정유산의 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
제출서류 : ①시장․군수 검토의견서 ② 관계전문가 조사의견서 ③ 해제 근거 및 사유에 관한 세부설명자료 ④ 지정유산 해제신청 동의서(신청인과 소유주가 다른 경우)제출서류 : ①시장․군수 검토의견서 ② 관계전문가 조사의견서 ③ 해제 근거 및 사유에 관한 세부설명자료 ④ 지정유산 해제신청 동의서(신청인과 소유주가 다른 경우)제출서류 : ①시장․군수 검토의견서 ② 관계전문가 조사의견서 ③ 해제 근거 및 사유에 관한 세부설명자료 ④ 지정유산 해제신청 동의서(신청인과 소유주가 다른 경우)제출서류 : ①시장․군수 검토의견서 ② 관계전문가 조사의견서 ③ 해제 근거 및 사유에 관한 세부설명자료 ④ 지정유산 해제신청 동의서(신청인과 소유주가 다른 경우)제출서류 : ①시장․군수 검토의견서 ② 관계전문가 조사의견서 ③ 해제 근거 및 사유에 관한 세부설명자료 ④ 지정유산 해제신청 동의서(신청인과 소유주가 다른 경우)제출서류 : ①시장․군수 검토의견서 ② 관계전문가 조사의견서 ③ 해제 근거 및 사유에 관한 세부설명자료 ④ 지정유산 해제신청 동의서(신청인과 소유주가 다른 경우)제출서류 : ①시장․군수 검토의견서 ② 관계전문가 조사의견서 ③ 해제 근거 및 사유에 관한 세부설명자료 ④ 지정유산 해제신청 동의서(신청인과 소유주가 다른 경우)제출서류 : ①시장․군수 검토의견서 ② 관계전문가 조사의견서 ③ 해제 근거 및 사유에 관한 세부설명자료 ④ 지정유산 해제신청 동의서(신청인과 소유주가 다른 경우)제출서류 : ①시장․군수 검토의견서 ② 관계전문가 조사의견서 ③ 해제 근거 및 사유에 관한 세부설명자료 ④ 지정유산 해제신청 동의서(신청인과 소유주가 다른 경우)제출서류 : ①시장․군수 검토의견서 ② 관계전문가 조사의견서 ③ 해제 근거 및 사유에 관한 세부설명자료 ④ 지정유산 해제신청 동의서(신청인과 소유주가 다른 경우)제출서류 : ①시장․군수 검토의견서 ② 관계전문가 조사의견서 ③ 해제 근거 및 사유에 관한 세부설명자료 ④ 지정유산 해제신청 동의서(신청인과 소유주가 다른 경우)제출서류 : ①시장․군수 검토의견서 ② 관계전문가 조사의견서 ③ 해제 근거 및 사유에 관한 세부설명자료 ④ 지정유산 해제신청 동의서(신청인과 소유주가 다른 경우)

[별지 제7호서식] 관리단체 지정서

[별지 제8호서식] 관리단체 지정서 발급대장

① 발급 번호관 리 단 체관 리 단 체관 리 단 체관 리 단 체대 상 지 정 유 산대 상 지 정 유 산대 상 지 정 유 산대 상 지 정 유 산대 상 지 정 유 산⑪ 관리 기간⑫ 지정일⑬ 발급자
① 발급 번호② 단체명③ 주 소대 표 자대 표 자⑥종류 (삭제)⑦ 명 칭⑧ 소재지 (보관 장소)⑨ 수량/면적(㎡)⑩ 소유자⑪ 관리 기간⑫ 지정일⑬ 발급자
① 발급 번호② 단체명③ 주 소대 표 자대 표 자⑥종류 (삭제)⑦ 명 칭⑧ 소재지 (보관 장소)⑨ 수량/면적(㎡)⑩ 소유자⑪ 관리 기간⑫ 지정일⑭ 발급일
① 발급 번호② 단체명③ 주 소④성명⑤생년 월일⑥종류 (삭제)⑦ 명 칭⑧ 소재지 (보관 장소)⑨ 수량/면적(㎡)⑩ 소유자⑪ 관리 기간⑫ 지정일⑭ 발급일
※ 작성요령 ①란의 발급번호는 지정일 순으로 적는다. ③란의 주소에는 우편번호를 명시한다. ⑫란의 지정일에는 관보의 고시번호와 날짜 등을 병기한다.※ 작성요령 ①란의 발급번호는 지정일 순으로 적는다. ③란의 주소에는 우편번호를 명시한다. ⑫란의 지정일에는 관보의 고시번호와 날짜 등을 병기한다.※ 작성요령 ①란의 발급번호는 지정일 순으로 적는다. ③란의 주소에는 우편번호를 명시한다. ⑫란의 지정일에는 관보의 고시번호와 날짜 등을 병기한다.※ 작성요령 ①란의 발급번호는 지정일 순으로 적는다. ③란의 주소에는 우편번호를 명시한다. ⑫란의 지정일에는 관보의 고시번호와 날짜 등을 병기한다.※ 작성요령 ①란의 발급번호는 지정일 순으로 적는다. ③란의 주소에는 우편번호를 명시한다. ⑫란의 지정일에는 관보의 고시번호와 날짜 등을 병기한다.※ 작성요령 ①란의 발급번호는 지정일 순으로 적는다. ③란의 주소에는 우편번호를 명시한다. ⑫란의 지정일에는 관보의 고시번호와 날짜 등을 병기한다.※ 작성요령 ①란의 발급번호는 지정일 순으로 적는다. ③란의 주소에는 우편번호를 명시한다. ⑫란의 지정일에는 관보의 고시번호와 날짜 등을 병기한다.※ 작성요령 ①란의 발급번호는 지정일 순으로 적는다. ③란의 주소에는 우편번호를 명시한다. ⑫란의 지정일에는 관보의 고시번호와 날짜 등을 병기한다.※ 작성요령 ①란의 발급번호는 지정일 순으로 적는다. ③란의 주소에는 우편번호를 명시한다. ⑫란의 지정일에는 관보의 고시번호와 날짜 등을 병기한다.※ 작성요령 ①란의 발급번호는 지정일 순으로 적는다. ③란의 주소에는 우편번호를 명시한다. ⑫란의 지정일에는 관보의 고시번호와 날짜 등을 병기한다.※ 작성요령 ①란의 발급번호는 지정일 순으로 적는다. ③란의 주소에는 우편번호를 명시한다. ⑫란의 지정일에는 관보의 고시번호와 날짜 등을 병기한다.※ 작성요령 ①란의 발급번호는 지정일 순으로 적는다. ③란의 주소에는 우편번호를 명시한다. ⑫란의 지정일에는 관보의 고시번호와 날짜 등을 병기한다.※ 작성요령 ①란의 발급번호는 지정일 순으로 적는다. ③란의 주소에는 우편번호를 명시한다. ⑫란의 지정일에는 관보의 고시번호와 날짜 등을 병기한다.
297mm×210mm[보존용지(1종) 70g297mm×210mm[보존용지(1종) 70g297mm×210mm[보존용지(1종) 70g297mm×210mm[보존용지(1종) 70g297mm×210mm[보존용지(1종) 70g297mm×210mm[보존용지(1종) 70g297mm×210mm[보존용지(1종) 70g297mm×210mm[보존용지(1종) 70g297mm×210mm[보존용지(1종) 70g297mm×210mm[보존용지(1종) 70g297mm×210mm[보존용지(1종) 70g297mm×210mm[보존용지(1종) 70g297mm×210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9호서식] 동물, 식물, 광물 등의 포획·채취·반출 허가신청서

■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동물, 식물, 광물 등의 포획ㆍ채취ㆍ반출 허가신청서동물, 식물, 광물 등의 포획ㆍ채취ㆍ반출 허가신청서동물, 식물, 광물 등의 포획ㆍ채취ㆍ반출 허가신청서동물, 식물, 광물 등의 포획ㆍ채취ㆍ반출 허가신청서동물, 식물, 광물 등의 포획ㆍ채취ㆍ반출 허가신청서동물, 식물, 광물 등의 포획ㆍ채취ㆍ반출 허가신청서동물, 식물, 광물 등의 포획ㆍ채취ㆍ반출 허가신청서동물, 식물, 광물 등의 포획ㆍ채취ㆍ반출 허가신청서동물, 식물, 광물 등의 포획ㆍ채취ㆍ반출 허가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동물, 식물, 광물 등의 포획ㆍ채취ㆍ반출 허가신청서동물, 식물, 광물 등의 포획ㆍ채취ㆍ반출 허가신청서동물, 식물, 광물 등의 포획ㆍ채취ㆍ반출 허가신청서동물, 식물, 광물 등의 포획ㆍ채취ㆍ반출 허가신청서동물, 식물, 광물 등의 포획ㆍ채취ㆍ반출 허가신청서동물, 식물, 광물 등의 포획ㆍ채취ㆍ반출 허가신청서동물, 식물, 광물 등의 포획ㆍ채취ㆍ반출 허가신청서동물, 식물, 광물 등의 포획ㆍ채취ㆍ반출 허가신청서동물, 식물, 광물 등의 포획ㆍ채취ㆍ반출 허가신청서15 일15 일
신청인① 성명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
신청인③ 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대상 지정유산④ 명칭
대상 지정유산⑤ 종류
대상 지정유산⑦ 도래지ㆍ생산지⑦ 도래지ㆍ생산지
⑧ 포획ㆍ채취ㆍ반출 사유
⑨ 포획ㆍ채취ㆍ반출 부분⑩ 수 량⑩ 수 량
⑪ 포획ㆍ채취ㆍ반출 예정 연월일
⑫ 포획ㆍ채취ㆍ반출 방법⑬ 반출지⑬ 반출지
기술담당자⑭ 성명⑮ 생년월일⑮ 생년월일⑮ 생년월일⑮ 생년월일
기술담당자⑯ 주소
⑰ 재반입 여부
⑱ 그 밖의 사항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6조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 식물, 광물의 포획ㆍ채취ㆍ반출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6조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 식물, 광물의 포획ㆍ채취ㆍ반출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6조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 식물, 광물의 포획ㆍ채취ㆍ반출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6조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 식물, 광물의 포획ㆍ채취ㆍ반출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6조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 식물, 광물의 포획ㆍ채취ㆍ반출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6조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 식물, 광물의 포획ㆍ채취ㆍ반출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6조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 식물, 광물의 포획ㆍ채취ㆍ반출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6조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 식물, 광물의 포획ㆍ채취ㆍ반출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6조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 식물, 광물의 포획ㆍ채취ㆍ반출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6조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 식물, 광물의 포획ㆍ채취ㆍ반출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6조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 식물, 광물의 포획ㆍ채취ㆍ반출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행위 계획서첨부서류: 행위 계획서첨부서류: 행위 계획서첨부서류: 행위 계획서첨부서류: 행위 계획서첨부서류: 행위 계획서첨부서류: 행위 계획서첨부서류: 행위 계획서첨부서류: 행위 계획서첨부서류: 행위 계획서수수료
첨부서류: 행위 계획서첨부서류: 행위 계획서첨부서류: 행위 계획서첨부서류: 행위 계획서첨부서류: 행위 계획서첨부서류: 행위 계획서첨부서류: 행위 계획서첨부서류: 행위 계획서첨부서류: 행위 계획서첨부서류: 행위 계획서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탁본·영인·촬영 허가신청서

■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신청서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신청서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신청서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신청서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신청서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신청서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신청서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신청서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신청서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신청서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신청서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신청서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신청서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신청서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신청서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신청서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신청서5일5일
신 청 인① 성 명 (성 별)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
신 청 인③ 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대 상 지 정 유 산④ 명 칭
대 상 지 정 유 산⑤ 종 류
대 상 지 정 유 산⑦ 소 재 지
⑧ 신 청 사 유
⑨ 신 청 구 분⑩수 량
⑪ 작 업 예 정 기 간. . 부터 . . 까지. . 부터 . . 까지(일 간)(일 간)⑫ 작업방법⑫ 작업방법⑫ 작업방법
작업을 하려는 사람⑬ 성 명⑭ 주 소⑭ 주 소⑭ 주 소
기 술 담 당 자⑮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소 요 경 비재 원재 원재 원
그 밖 의 사 항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6조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청하오니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6조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청하오니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6조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청하오니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6조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청하오니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6조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청하오니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6조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청하오니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6조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청하오니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6조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청하오니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6조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청하오니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6조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청하오니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6조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청하오니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행위 계획서첨부서류: 행위 계획서첨부서류: 행위 계획서첨부서류: 행위 계획서첨부서류: 행위 계획서첨부서류: 행위 계획서첨부서류: 행위 계획서첨부서류: 행위 계획서첨부서류: 행위 계획서첨부서류: 행위 계획서수수료
첨부서류: 행위 계획서첨부서류: 행위 계획서첨부서류: 행위 계획서첨부서류: 행위 계획서첨부서류: 행위 계획서첨부서류: 행위 계획서첨부서류: 행위 계획서첨부서류: 행위 계획서첨부서류: 행위 계획서첨부서류: 행위 계획서없 음
210mm×297mm [일반용지 60g/㎡ (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 (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 (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 (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 (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 (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 (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 (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 (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 (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도지정(등록)유산 및 유산자료(보호물 및 보호구역 포함)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

■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앞쪽)(앞쪽)(앞쪽)(앞쪽)
도지정(등록)유산 및 유산자료 (보호물 및 보호구역 포함)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도지정(등록)유산 및 유산자료 (보호물 및 보호구역 포함)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도지정(등록)유산 및 유산자료 (보호물 및 보호구역 포함)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도지정(등록)유산 및 유산자료 (보호물 및 보호구역 포함)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도지정(등록)유산 및 유산자료 (보호물 및 보호구역 포함)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도지정(등록)유산 및 유산자료 (보호물 및 보호구역 포함)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도지정(등록)유산 및 유산자료 (보호물 및 보호구역 포함)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도지정(등록)유산 및 유산자료 (보호물 및 보호구역 포함)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도지정(등록)유산 및 유산자료 (보호물 및 보호구역 포함)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도지정(등록)유산 및 유산자료 (보호물 및 보호구역 포함)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도지정(등록)유산 및 유산자료 (보호물 및 보호구역 포함)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도지정(등록)유산 및 유산자료 (보호물 및 보호구역 포함)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도지정(등록)유산 및 유산자료 (보호물 및 보호구역 포함)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도지정(등록)유산 및 유산자료 (보호물 및 보호구역 포함)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도지정(등록)유산 및 유산자료 (보호물 및 보호구역 포함)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처리기간
도지정(등록)유산 및 유산자료 (보호물 및 보호구역 포함)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도지정(등록)유산 및 유산자료 (보호물 및 보호구역 포함)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도지정(등록)유산 및 유산자료 (보호물 및 보호구역 포함)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도지정(등록)유산 및 유산자료 (보호물 및 보호구역 포함)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도지정(등록)유산 및 유산자료 (보호물 및 보호구역 포함)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도지정(등록)유산 및 유산자료 (보호물 및 보호구역 포함)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도지정(등록)유산 및 유산자료 (보호물 및 보호구역 포함)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도지정(등록)유산 및 유산자료 (보호물 및 보호구역 포함)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도지정(등록)유산 및 유산자료 (보호물 및 보호구역 포함)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도지정(등록)유산 및 유산자료 (보호물 및 보호구역 포함)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도지정(등록)유산 및 유산자료 (보호물 및 보호구역 포함)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도지정(등록)유산 및 유산자료 (보호물 및 보호구역 포함)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도지정(등록)유산 및 유산자료 (보호물 및 보호구역 포함)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도지정(등록)유산 및 유산자료 (보호물 및 보호구역 포함)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도지정(등록)유산 및 유산자료 (보호물 및 보호구역 포함)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30일
신청인① 성 명① 성 명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
신청인③ 주 소③ 주 소(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
대상지정유산④ 명 칭④ 명 칭
대상지정유산⑤ 종 류⑤ 종 류⑦ 수 량⑦ 수 량⑦ 수 량⑦ 수 량⑦ 수 량
대상지정유산⑧ 소 재 지 (보관장소)⑧ 소 재 지 (보관장소)
⑨보호구역ㆍ보호물
⑩도지정유산 현상변경 유형[ ][ ][ ][ ][ ][ ][ ][ ][ ][ ][ ][ ][ ][ ][ ]
⑩도지정유산 현상변경 유형수리ㆍ정비ㆍ복구ㆍ보존처리ㆍ철거하는 행위포획ㆍ채취ㆍ사육ㆍ표본ㆍ박제ㆍ매장ㆍ소각하는 행위포획ㆍ채취ㆍ사육ㆍ표본ㆍ박제ㆍ매장ㆍ소각하는 행위포획ㆍ채취ㆍ사육ㆍ표본ㆍ박제ㆍ매장ㆍ소각하는 행위건축물ㆍ도로ㆍ관로ㆍ전선ㆍ공작물ㆍ지하구조물 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이축ㆍ용도변경(지목변경의 경우는 제외)하는 행위건축물ㆍ도로ㆍ관로ㆍ전선ㆍ공작물ㆍ지하구조물 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이축ㆍ용도변경(지목변경의 경우는 제외)하는 행위건축물ㆍ도로ㆍ관로ㆍ전선ㆍ공작물ㆍ지하구조물 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이축ㆍ용도변경(지목변경의 경우는 제외)하는 행위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토지 및 수면의 매립ㆍ간척ㆍ굴착ㆍ천공ㆍ절토ㆍ성토 등 지형이나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토지 및 수면의 매립ㆍ간척ㆍ굴착ㆍ천공ㆍ절토ㆍ성토 등 지형이나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토지 및 수면의 매립ㆍ간척ㆍ굴착ㆍ천공ㆍ절토ㆍ성토 등 지형이나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토지 및 수면의 매립ㆍ간척ㆍ굴착ㆍ천공ㆍ절토ㆍ성토 등 지형이나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수로ㆍ수질 및 수량에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⑩도지정유산 현상변경 유형
⑩도지정유산 현상변경 유형[ ][ ][ ][ ][ ][ ][ ][ ][ ][ ][ ][ ][ ][ ]
⑩도지정유산 현상변경 유형소음ㆍ진동ㆍ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ㆍ빛ㆍ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오수ㆍ분뇨ㆍ폐수 등을 살포ㆍ배출ㆍ투기하는 행위오수ㆍ분뇨ㆍ폐수 등을 살포ㆍ배출ㆍ투기하는 행위오수ㆍ분뇨ㆍ폐수 등을 살포ㆍ배출ㆍ투기하는 행위동물을 사육하거나 번식하게하는 등의 행위동물을 사육하거나 번식하게하는 등의 행위동물을 사육하거나 번식하게하는 등의 행위토석ㆍ골재ㆍ광물과 그 부산물ㆍ가공물을 채취ㆍ반입ㆍ반출ㆍ제거하는 행위토석ㆍ골재ㆍ광물과 그 부산물ㆍ가공물을 채취ㆍ반입ㆍ반출ㆍ제거하는 행위토석ㆍ골재ㆍ광물과 그 부산물ㆍ가공물을 채취ㆍ반입ㆍ반출ㆍ제거하는 행위광고물 등을 설치ㆍ부착 또는 각종 물건을 쌓는 행위광고물 등을 설치ㆍ부착 또는 각종 물건을 쌓는 행위광고물 등을 설치ㆍ부착 또는 각종 물건을 쌓는 행위광고물 등을 설치ㆍ부착 또는 각종 물건을 쌓는 행위
⑪도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유형 (※ 조례 제57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함)[ ][ ][ ][ ][ ][ ][ ][ ][ ][ ][ ][ ][ ][ ][ ]
⑪도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유형 (※ 조례 제57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함)건축물 외관 면적(지붕부를 포함)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ㆍ색채ㆍ재질ㆍ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건축물 외의 시설물로서 교량ㆍ등대 등 구조물 외관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ㆍ색채ㆍ재질ㆍ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건축물 외의 시설물로서 교량ㆍ등대 등 구조물 외관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ㆍ색채ㆍ재질ㆍ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건축물 외의 시설물로서 교량ㆍ등대 등 구조물 외관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ㆍ색채ㆍ재질ㆍ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건축물 외의 시설물로서 터널ㆍ동굴 등 외관이 드러나지 않는 시설물 내부 표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ㆍ색채ㆍ재질ㆍ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건축물 외의 시설물로서 터널ㆍ동굴 등 외관이 드러나지 않는 시설물 내부 표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ㆍ색채ㆍ재질ㆍ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건축물 외의 시설물로서 터널ㆍ동굴 등 외관이 드러나지 않는 시설물 내부 표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ㆍ색채ㆍ재질ㆍ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건축물 외의 시설물로서 그 밖의 경우에는 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때 등록된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ㆍ색채ㆍ재질ㆍ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건축물 외의 시설물로서 그 밖의 경우에는 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때 등록된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ㆍ색채ㆍ재질ㆍ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건축물 외의 시설물로서 그 밖의 경우에는 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때 등록된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ㆍ색채ㆍ재질ㆍ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문화유산(동산문화유산 제외)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행위문화유산(동산문화유산 제외)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행위문화유산(동산문화유산 제외)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행위문화유산(동산문화유산 제외)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행위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을 수리하거나 보존처리하는 행위
신 청 사 항⑫ 위 치
신 청 사 항⑬내 용
신 청 사 항⑭사 유
⑮참고사항※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 기재※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 기재※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 기재※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 기재※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 기재※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 기재※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 기재
공사담당자성 명기술자ㆍ기능자 수리업자 등록번호기술자ㆍ기능자 수리업자 등록번호기술자ㆍ기능자 수리업자 등록번호
공사담당자주 소
착공 및 준공 예정 연월일착 공
착공 및 준공 예정 연월일준 공
소 요 경 비원원원㉒ 재원
그 밖의 사항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6조 및 제57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 및 제3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6조 및 제57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 및 제3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6조 및 제57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 및 제3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6조 및 제57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 및 제3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6조 및 제57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 및 제3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6조 및 제57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 및 제3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6조 및 제57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 및 제3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6조 및 제57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 및 제3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1. 행위계획서 2.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관련도면. 다만, 「건축법」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가. 건설공사 등 땅깍기ㆍ흙쌓기 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또는 시설물ㆍ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 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 및 대지 종횡단면도\ 나.「건축법」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 신청 건축물의 경우 : 배치도 및 대지 종횡단면도 다. 현장사진※ 첨부서류 1. 행위계획서 2.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관련도면. 다만, 「건축법」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가. 건설공사 등 땅깍기ㆍ흙쌓기 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또는 시설물ㆍ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 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 및 대지 종횡단면도\ 나.「건축법」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 신청 건축물의 경우 : 배치도 및 대지 종횡단면도 다. 현장사진※ 첨부서류 1. 행위계획서 2.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관련도면. 다만, 「건축법」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가. 건설공사 등 땅깍기ㆍ흙쌓기 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또는 시설물ㆍ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 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 및 대지 종횡단면도\ 나.「건축법」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 신청 건축물의 경우 : 배치도 및 대지 종횡단면도 다. 현장사진※ 첨부서류 1. 행위계획서 2.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관련도면. 다만, 「건축법」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가. 건설공사 등 땅깍기ㆍ흙쌓기 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또는 시설물ㆍ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 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 및 대지 종횡단면도\ 나.「건축법」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 신청 건축물의 경우 : 배치도 및 대지 종횡단면도 다. 현장사진※ 첨부서류 1. 행위계획서 2.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관련도면. 다만, 「건축법」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가. 건설공사 등 땅깍기ㆍ흙쌓기 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또는 시설물ㆍ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 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 및 대지 종횡단면도\ 나.「건축법」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 신청 건축물의 경우 : 배치도 및 대지 종횡단면도 다. 현장사진※ 첨부서류 1. 행위계획서 2.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관련도면. 다만, 「건축법」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가. 건설공사 등 땅깍기ㆍ흙쌓기 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또는 시설물ㆍ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 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 및 대지 종횡단면도\ 나.「건축법」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 신청 건축물의 경우 : 배치도 및 대지 종횡단면도 다. 현장사진※ 첨부서류 1. 행위계획서 2.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관련도면. 다만, 「건축법」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가. 건설공사 등 땅깍기ㆍ흙쌓기 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또는 시설물ㆍ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 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 및 대지 종횡단면도\ 나.「건축법」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 신청 건축물의 경우 : 배치도 및 대지 종횡단면도 다. 현장사진수 수 료
※ 첨부서류 1. 행위계획서 2.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관련도면. 다만, 「건축법」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가. 건설공사 등 땅깍기ㆍ흙쌓기 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또는 시설물ㆍ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 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 및 대지 종횡단면도\ 나.「건축법」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 신청 건축물의 경우 : 배치도 및 대지 종횡단면도 다. 현장사진※ 첨부서류 1. 행위계획서 2.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관련도면. 다만, 「건축법」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가. 건설공사 등 땅깍기ㆍ흙쌓기 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또는 시설물ㆍ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 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 및 대지 종횡단면도\ 나.「건축법」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 신청 건축물의 경우 : 배치도 및 대지 종횡단면도 다. 현장사진※ 첨부서류 1. 행위계획서 2.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관련도면. 다만, 「건축법」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가. 건설공사 등 땅깍기ㆍ흙쌓기 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또는 시설물ㆍ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 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 및 대지 종횡단면도\ 나.「건축법」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 신청 건축물의 경우 : 배치도 및 대지 종횡단면도 다. 현장사진※ 첨부서류 1. 행위계획서 2.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관련도면. 다만, 「건축법」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가. 건설공사 등 땅깍기ㆍ흙쌓기 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또는 시설물ㆍ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 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 및 대지 종횡단면도\ 나.「건축법」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 신청 건축물의 경우 : 배치도 및 대지 종횡단면도 다. 현장사진※ 첨부서류 1. 행위계획서 2.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관련도면. 다만, 「건축법」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가. 건설공사 등 땅깍기ㆍ흙쌓기 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또는 시설물ㆍ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 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 및 대지 종횡단면도\ 나.「건축법」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 신청 건축물의 경우 : 배치도 및 대지 종횡단면도 다. 현장사진※ 첨부서류 1. 행위계획서 2.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관련도면. 다만, 「건축법」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가. 건설공사 등 땅깍기ㆍ흙쌓기 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또는 시설물ㆍ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 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 및 대지 종횡단면도\ 나.「건축법」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 신청 건축물의 경우 : 배치도 및 대지 종횡단면도 다. 현장사진※ 첨부서류 1. 행위계획서 2.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관련도면. 다만, 「건축법」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가. 건설공사 등 땅깍기ㆍ흙쌓기 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또는 시설물ㆍ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 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 및 대지 종횡단면도\ 나.「건축법」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 신청 건축물의 경우 : 배치도 및 대지 종횡단면도 다. 현장사진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

■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
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30일30일30일
신청인①성 명①성 명①성 명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
신청인③ 주 소③ 주 소③ 주 소(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
대상지정유산④ 명 칭④ 명 칭④ 명 칭
대상지정유산⑤ 종 류⑤ 종 류⑤ 종 류⑥ 수 량⑥ 수 량⑥ 수 량⑥ 수 량
대상지정유산⑦ 소재지(보관 장소)⑦ 소재지(보관 장소)⑦ 소재지(보관 장소)⑦ 소재지(보관 장소)⑦ 소재지(보관 장소)⑦ 소재지(보관 장소)⑦ 소재지(보관 장소)⑦ 소재지(보관 장소)⑦ 소재지(보관 장소)
⑧ 보호구역ㆍ보호물
⑩행위유형 (※ 조례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하는 지역 내 행위에 한정함)[ ][ ][ ][ ][ ][ ][ ][ ][ ][ ][ ][ ][ ][ ][ ][ ][ ][ ]
⑩행위유형 (※ 조례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하는 지역 내 행위에 한정함)도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m이상의 굴착행위도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ㆍ진동ㆍ악취 등의 유발 또는 대기오염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ㆍ빛ㆍ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도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ㆍ진동ㆍ악취 등의 유발 또는 대기오염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ㆍ빛ㆍ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도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ㆍ진동ㆍ악취 등의 유발 또는 대기오염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ㆍ빛ㆍ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도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거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ㆍ시설물을 설치ㆍ증설하는 행위도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ㆍ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도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ㆍ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도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ㆍ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도지정유산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도지정유산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도지정유산이 소재하는 지역의 수로의 수질ㆍ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에서 하는 건설공사 등의 행위도지정유산이 소재하는 지역의 수로의 수질ㆍ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에서 하는 건설공사 등의 행위도지정유산과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도지정유산과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기념물 중 동ㆍ식물이 서식ㆍ번식하는 지역에서 기념물의 둥지나 알에 표시하거나 그 둥지나 알을 채취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기념물 중 동ㆍ식물이 서식ㆍ번식하는 지역에서 기념물의 둥지나 알에 표시하거나 그 둥지나 알을 채취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기념물 중 동ㆍ식물이 서식ㆍ번식하는 지역에서 기념물의 둥지나 알에 표시하거나 그 둥지나 알을 채취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도지정유산 외곽 경계의 외부지역에서 하는 행위로서 도지사 또는 해당 시장ㆍ군수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신 청 사 항⑪ 위 치⑪ 위 치
신 청 사 항⑫내 용⑫내 용
신 청 사 항⑬사 유⑬사 유
⑭참고사항※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 기재※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 기재※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 기재※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 기재※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 기재※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 기재※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 기재※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 기재※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 기재※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 기재※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 기재※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 기재※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 기재※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 기재※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 기재※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 기재※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 기재※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 기재
착공 및 준공 예정 연월일⑮ 착 공⑮ 착 공
착공 및 준공 예정 연월일⑯ 준 공⑯ 준 공
⑰ 소 요 경 비원원원⑱ 재 원
⑲ 그 밖의 사항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6조제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기도 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6조제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기도 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6조제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기도 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6조제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기도 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6조제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기도 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6조제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기도 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6조제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기도 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
⑳ 첨부서류⑳ 첨부서류1. 행위 계획서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관련 도면. 다만,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건설공사 등 절토·성토 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또는 시설물ㆍ공작물 설치의 경우: 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 및 대지 종횡단면도 나.「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 신청 건축물의 경우: 배치도 및 대지 종횡단면도 3. 현장 사진1. 행위 계획서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관련 도면. 다만,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건설공사 등 절토·성토 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또는 시설물ㆍ공작물 설치의 경우: 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 및 대지 종횡단면도 나.「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 신청 건축물의 경우: 배치도 및 대지 종횡단면도 3. 현장 사진1. 행위 계획서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관련 도면. 다만,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건설공사 등 절토·성토 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또는 시설물ㆍ공작물 설치의 경우: 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 및 대지 종횡단면도 나.「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 신청 건축물의 경우: 배치도 및 대지 종횡단면도 3. 현장 사진1. 행위 계획서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관련 도면. 다만,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건설공사 등 절토·성토 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또는 시설물ㆍ공작물 설치의 경우: 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 및 대지 종횡단면도 나.「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 신청 건축물의 경우: 배치도 및 대지 종횡단면도 3. 현장 사진수 수 료 없 음
㉑ 담당공무원 확인사항㉑ 담당공무원 확인사항해당 신청 행위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고시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해당 신청 행위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고시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해당 신청 행위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고시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해당 신청 행위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고시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해당 신청 행위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고시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 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및 도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3호서식]■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3호서식]■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3호서식]■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3호서식]■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3호서식](앞쪽)
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및 도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및 도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및 도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및 도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및 도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및 도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허가받는 자① 성 명
허가받는 자② 주 소
대상 지정유산③ 종 류④ 명 칭
대상 지정유산⑤ 소 재 지
허가 사항⑥ 개 요
허가 사항⑦ 위 치(문화유산 외곽경계로부터의 거리 m)(문화유산 외곽경계로부터의 거리 m)(문화유산 외곽경계로부터의 거리 m)(문화유산 외곽경계로부터의 거리 m)
허가 사항⑧ 내 용
허가 사항⑨ 기 간
⑩ 허 가 조 건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6조 및 제57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 및 제3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경 기 도 지 사(관인생략)「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6조 및 제57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 및 제3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경 기 도 지 사(관인생략)「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6조 및 제57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 및 제3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경 기 도 지 사(관인생략)「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6조 및 제57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 및 제3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경 기 도 지 사(관인생략)「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6조 및 제57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 및 제3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경 기 도 지 사(관인생략)「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6조 및 제57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 및 제3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경 기 도 지 사(관인생략)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4호서식] 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및 도등록문화유산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

■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4호서식]■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4호서식]■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4호서식]■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4호서식]■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4호서식]■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4호서식]
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및 도등록문화유산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및 도등록문화유산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및 도등록문화유산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및 도등록문화유산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및 도등록문화유산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및 도등록문화유산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및 도등록문화유산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및 도등록문화유산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및 도등록문화유산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및 도등록문화유산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및 도등록문화유산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및 도등록문화유산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및 도등록문화유산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및 도등록문화유산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및 도등록문화유산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및 도등록문화유산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30 일30 일
신청인① 성명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
신청인③ 주소(전화번호: /휴대폰: )(전화번호: /휴대폰: )(전화번호: /휴대폰: )(전화번호: /휴대폰: )(전화번호: /휴대폰: )(전화번호: /휴대폰: )(전화번호: /휴대폰: )(전화번호: /휴대폰: )
대상지정유산④ 명칭
대상지정유산⑤ 종류⑥ 수량⑥ 수량
대상지정유산⑦ 소재지(보관 장소)⑦ 소재지(보관 장소)
⑧ 보호구역ㆍ보호물
⑨ 당초 허가사항
⑩ 변 경 사 항
⑪ 변 경 사 유
착공 및 준공 예정 연월일⑫ 착공
착공 및 준공 예정 연월일⑬ 준공
⑭ 그 밖의 사항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6조 및 제57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5항 및 제3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6조 및 제57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5항 및 제3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6조 및 제57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5항 및 제3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6조 및 제57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5항 및 제3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6조 및 제57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5항 및 제3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6조 및 제57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5항 및 제3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6조 및 제57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5항 및 제3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6조 및 제57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5항 및 제3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6조 및 제57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5항 및 제3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6조 및 제57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5항 및 제3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서류※ 첨부서류 :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서류※ 첨부서류 :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서류※ 첨부서류 :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서류※ 첨부서류 :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서류※ 첨부서류 :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서류※ 첨부서류 :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서류※ 첨부서류 :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서류※ 첨부서류 :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서류수수료
※ 첨부서류 :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서류※ 첨부서류 :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서류※ 첨부서류 :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서류※ 첨부서류 :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서류※ 첨부서류 :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서류※ 첨부서류 :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서류※ 첨부서류 :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서류※ 첨부서류 :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서류※ 첨부서류 :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서류없 음
※ 첨부서류 :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서류※ 첨부서류 :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서류※ 첨부서류 :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서류※ 첨부서류 :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서류※ 첨부서류 :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서류※ 첨부서류 :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서류※ 첨부서류 :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서류※ 첨부서류 :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서류※ 첨부서류 :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서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5호서식] 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및 도등록문화유산 허가사항 변경허가서

■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5호서식]■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5호서식]■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5호서식]■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5호서식]■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5호서식]■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5호서식](앞쪽)
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및 도등록문화유산 허가사항 변경허가서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및 도등록문화유산 허가사항 변경허가서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및 도등록문화유산 허가사항 변경허가서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및 도등록문화유산 허가사항 변경허가서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및 도등록문화유산 허가사항 변경허가서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및 도등록문화유산 허가사항 변경허가서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및 도등록문화유산 허가사항 변경허가서
허가 받는 자성 명
허가 받는 자주 소
대상 지정유산종 류명 칭
대상 지정유산소재지 (보관장소)
허가 사항개 요
허가 사항위 치
허가 사항기허가 내용
허가 사항변경 허가 내용
허가 사항기 간당 초
허가 사항기 간변 경
허가 조건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6조 및 제57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 및 제3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의 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경 기 도 지 사(관인생략)「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6조 및 제57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 및 제3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의 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경 기 도 지 사(관인생략)「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6조 및 제57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 및 제3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의 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경 기 도 지 사(관인생략)「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6조 및 제57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 및 제3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의 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경 기 도 지 사(관인생략)「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6조 및 제57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 및 제3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의 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경 기 도 지 사(관인생략)「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6조 및 제57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 및 제3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의 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경 기 도 지 사(관인생략)「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6조 및 제57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 및 제3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의 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경 기 도 지 사(관인생략)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6호서식] 동물치료소 지정 추천서

○○○시장ㆍ군수직인■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6호서식]■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6호서식]■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6호서식]■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6호서식]■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6호서식]
동물치료소 지정 추천서동물치료소 지정 추천서동물치료소 지정 추천서동물치료소 지정 추천서동물치료소 지정 추천서처리기간처리기간
동물치료소 지정 추천서동물치료소 지정 추천서동물치료소 지정 추천서동물치료소 지정 추천서동물치료소 지정 추천서30일30일
추 천 인기 관 명대 표 자
추 천 인주 소
추 천 인전화번호전자메일
동물치료소 추천대상기 관 명주 소
동물치료소 추천대상대 표 자생년월일
동물치료소 추천대상전화번호전자메일
동물치료소 추천대상수 의 사 면허번호수 의 사 면허일자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9조에 따라 동물치료소를 추천하오니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인「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9조에 따라 동물치료소를 추천하오니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인「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9조에 따라 동물치료소를 추천하오니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인「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9조에 따라 동물치료소를 추천하오니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인「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9조에 따라 동물치료소를 추천하오니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인「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9조에 따라 동물치료소를 추천하오니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인「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9조에 따라 동물치료소를 추천하오니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인
※ 첨부서류 1. 수의사 면허증 사본 1부 2. 동물병원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동물병원을 개설한 자의 경우에 한정함) 3. 시설규모 및 현황 1부 4. 천연기념물 및 야생동물 치료 이력 1부※ 첨부서류 1. 수의사 면허증 사본 1부 2. 동물병원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동물병원을 개설한 자의 경우에 한정함) 3. 시설규모 및 현황 1부 4. 천연기념물 및 야생동물 치료 이력 1부※ 첨부서류 1. 수의사 면허증 사본 1부 2. 동물병원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동물병원을 개설한 자의 경우에 한정함) 3. 시설규모 및 현황 1부 4. 천연기념물 및 야생동물 치료 이력 1부※ 첨부서류 1. 수의사 면허증 사본 1부 2. 동물병원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동물병원을 개설한 자의 경우에 한정함) 3. 시설규모 및 현황 1부 4. 천연기념물 및 야생동물 치료 이력 1부※ 첨부서류 1. 수의사 면허증 사본 1부 2. 동물병원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동물병원을 개설한 자의 경우에 한정함) 3. 시설규모 및 현황 1부 4. 천연기념물 및 야생동물 치료 이력 1부※ 첨부서류 1. 수의사 면허증 사본 1부 2. 동물병원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동물병원을 개설한 자의 경우에 한정함) 3. 시설규모 및 현황 1부 4. 천연기념물 및 야생동물 치료 이력 1부수수료
※ 첨부서류 1. 수의사 면허증 사본 1부 2. 동물병원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동물병원을 개설한 자의 경우에 한정함) 3. 시설규모 및 현황 1부 4. 천연기념물 및 야생동물 치료 이력 1부※ 첨부서류 1. 수의사 면허증 사본 1부 2. 동물병원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동물병원을 개설한 자의 경우에 한정함) 3. 시설규모 및 현황 1부 4. 천연기념물 및 야생동물 치료 이력 1부※ 첨부서류 1. 수의사 면허증 사본 1부 2. 동물병원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동물병원을 개설한 자의 경우에 한정함) 3. 시설규모 및 현황 1부 4. 천연기념물 및 야생동물 치료 이력 1부※ 첨부서류 1. 수의사 면허증 사본 1부 2. 동물병원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동물병원을 개설한 자의 경우에 한정함) 3. 시설규모 및 현황 1부 4. 천연기념물 및 야생동물 치료 이력 1부※ 첨부서류 1. 수의사 면허증 사본 1부 2. 동물병원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동물병원을 개설한 자의 경우에 한정함) 3. 시설규모 및 현황 1부 4. 천연기념물 및 야생동물 치료 이력 1부※ 첨부서류 1. 수의사 면허증 사본 1부 2. 동물병원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동물병원을 개설한 자의 경우에 한정함) 3. 시설규모 및 현황 1부 4. 천연기념물 및 야생동물 치료 이력 1부없 음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경기도지사 귀하

[별지 제17호서식] 동물치료소 지정서

추 천 기 관추 천 기 관추 천 기 관경 유 기 관경 유 기 관경 유 기 관처 리 기 관 (담 당 부 서)처 리 기 관 (담 당 부 서)처 리 기 관 (담 당 부 서)
시장 군수 도지정유산 관리단체의 장시장 군수 도지정유산 관리단체의 장시장 군수 도지정유산 관리단체의 장경기도지사 (담당부서)경기도지사 (담당부서)경기도지사 (담당부서)
추천서 및 의견서 작성의견서 작성접 수
지정서교부결 정

[별지 제18호서식] 동물치료소 지정서 발급대장

발급 번호발급 일자기관명지정일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
발급 번호발급 일자기관명지정일성 명생년월일수 의 사 면허번호면허일자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9호서식] 동물치료소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

동물치료소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동물치료소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동물치료소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동물치료소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동물치료소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동물치료소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동물치료소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동물치료소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동물치료소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동물치료소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30일30일
대상지정일자
신청기관기관명주 소
신청기관대표자생년월일
신청기관수 의 사 면허번호수 의 사 면허일자
재발급사유□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 □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못쓰게 된 경우 □ 동물치료소 지정서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 □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못쓰게 된 경우 □ 동물치료소 지정서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 □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못쓰게 된 경우 □ 동물치료소 지정서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 □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못쓰게 된 경우 □ 동물치료소 지정서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 □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못쓰게 된 경우 □ 동물치료소 지정서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 □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못쓰게 된 경우 □ 동물치료소 지정서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라 신청하오니 재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동물치료소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라 신청하오니 재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동물치료소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라 신청하오니 재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동물치료소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라 신청하오니 재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동물치료소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라 신청하오니 재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동물치료소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라 신청하오니 재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동물치료소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라 신청하오니 재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동물치료소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1.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 : 그 사유서 2. 지정서를 못쓰게 된 경우 : 해당 지정서 3. 지정서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 해당 지정서와 그 증빙서류※ 첨부서류 1.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 : 그 사유서 2. 지정서를 못쓰게 된 경우 : 해당 지정서 3. 지정서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 해당 지정서와 그 증빙서류※ 첨부서류 1.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 : 그 사유서 2. 지정서를 못쓰게 된 경우 : 해당 지정서 3. 지정서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 해당 지정서와 그 증빙서류※ 첨부서류 1.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 : 그 사유서 2. 지정서를 못쓰게 된 경우 : 해당 지정서 3. 지정서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 해당 지정서와 그 증빙서류※ 첨부서류 1.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 : 그 사유서 2. 지정서를 못쓰게 된 경우 : 해당 지정서 3. 지정서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 해당 지정서와 그 증빙서류※ 첨부서류 1.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 : 그 사유서 2. 지정서를 못쓰게 된 경우 : 해당 지정서 3. 지정서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 해당 지정서와 그 증빙서류수수료
※ 첨부서류 1.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 : 그 사유서 2. 지정서를 못쓰게 된 경우 : 해당 지정서 3. 지정서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 해당 지정서와 그 증빙서류※ 첨부서류 1.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 : 그 사유서 2. 지정서를 못쓰게 된 경우 : 해당 지정서 3. 지정서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 해당 지정서와 그 증빙서류※ 첨부서류 1.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 : 그 사유서 2. 지정서를 못쓰게 된 경우 : 해당 지정서 3. 지정서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 해당 지정서와 그 증빙서류※ 첨부서류 1.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 : 그 사유서 2. 지정서를 못쓰게 된 경우 : 해당 지정서 3. 지정서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 해당 지정서와 그 증빙서류※ 첨부서류 1.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 : 그 사유서 2. 지정서를 못쓰게 된 경우 : 해당 지정서 3. 지정서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 해당 지정서와 그 증빙서류※ 첨부서류 1.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 : 그 사유서 2. 지정서를 못쓰게 된 경우 : 해당 지정서 3. 지정서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 해당 지정서와 그 증빙서류없 음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20호서식] 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및 도등록문화유산 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서

■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0호서식]■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0호서식]■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0호서식]■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0호서식]■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0호서식]■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0호서식]■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0호서식]■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0호서식]
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및 도등록문화유산 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서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및 도등록문화유산 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서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및 도등록문화유산 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서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및 도등록문화유산 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서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및 도등록문화유산 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서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및 도등록문화유산 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서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및 도등록문화유산 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서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및 도등록문화유산 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서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및 도등록문화유산 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서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및 도등록문화유산 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서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및 도등록문화유산 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
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및 도등록문화유산 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서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및 도등록문화유산 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서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및 도등록문화유산 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서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및 도등록문화유산 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서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및 도등록문화유산 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서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및 도등록문화유산 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서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및 도등록문화유산 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서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및 도등록문화유산 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서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및 도등록문화유산 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서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및 도등록문화유산 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서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및 도등록문화유산 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서2 일2 일
신 고 인신 고 인①성 명② 생년월일
신 고 인신 고 인③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④ 명칭④ 명칭⑤ 종류⑥ 지정(등록)번호⑦ 수량⑦ 수량⑦ 수량
⑧ 소재지 또는 보 관 장 소⑧ 소재지 또는 보 관 장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관 리 자당초⑨성 명⑩ 생년월일
관 리 자당초⑪주 소
관 리 자변경⑫성 명⑬ 생년월일
관 리 자변경⑭주 소
⑮ 사 유⑮ 사 유(선임ㆍ해임) 연 월 일
그 밖의 사 항그 밖의 사 항
위와 같이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호 및 제56조제1호,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35조제1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호 및 제56조제1호,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35조제1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호 및 제56조제1호,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35조제1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호 및 제56조제1호,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35조제1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호 및 제56조제1호,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35조제1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호 및 제56조제1호,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35조제1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호 및 제56조제1호,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35조제1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호 및 제56조제1호,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35조제1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호 및 제56조제1호,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35조제1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호 및 제56조제1호,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35조제1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호 및 제56조제1호,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35조제1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호 및 제56조제1호,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35조제1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호 및 제56조제1호,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35조제1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
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
없 음없 음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21호서식] 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및 도등록문화유산 등의 소유자 변경신고서

■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1호서식]■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1호서식]■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1호서식]■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1호서식]■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1호서식]■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1호서식]■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1호서식]■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1호서식]■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1호서식]■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1호서식]■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1호서식]
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및 도등록문화유산 등의 소유자 변경신고서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및 도등록문화유산 등의 소유자 변경신고서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및 도등록문화유산 등의 소유자 변경신고서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및 도등록문화유산 등의 소유자 변경신고서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및 도등록문화유산 등의 소유자 변경신고서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및 도등록문화유산 등의 소유자 변경신고서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및 도등록문화유산 등의 소유자 변경신고서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및 도등록문화유산 등의 소유자 변경신고서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및 도등록문화유산 등의 소유자 변경신고서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및 도등록문화유산 등의 소유자 변경신고서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및 도등록문화유산 등의 소유자 변경신고서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및 도등록문화유산 등의 소유자 변경신고서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및 도등록문화유산 등의 소유자 변경신고서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및 도등록문화유산 등의 소유자 변경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
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및 도등록문화유산 등의 소유자 변경신고서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및 도등록문화유산 등의 소유자 변경신고서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및 도등록문화유산 등의 소유자 변경신고서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및 도등록문화유산 등의 소유자 변경신고서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및 도등록문화유산 등의 소유자 변경신고서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및 도등록문화유산 등의 소유자 변경신고서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및 도등록문화유산 등의 소유자 변경신고서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및 도등록문화유산 등의 소유자 변경신고서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및 도등록문화유산 등의 소유자 변경신고서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및 도등록문화유산 등의 소유자 변경신고서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및 도등록문화유산 등의 소유자 변경신고서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및 도등록문화유산 등의 소유자 변경신고서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및 도등록문화유산 등의 소유자 변경신고서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및 도등록문화유산 등의 소유자 변경신고서2 일2 일
명 칭명 칭종류수량수량수량
소 재 지 또 는 보 관 장 소소 재 지 또 는 보 관 장 소
보 호 구 역 ㆍ 보 호 물보 호 구 역 ㆍ 보 호 물
소 유 자당초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직업직업직업
소 유 자당초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소 유 자변경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직업직업직업
소 유 자변경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변경 연월일변경 연월일
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
위와 같이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1조제2호, 제56조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2호, 제35조제2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신) 성명 (구) 성명 경기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1조제2호, 제56조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2호, 제35조제2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신) 성명 (구) 성명 경기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1조제2호, 제56조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2호, 제35조제2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신) 성명 (구) 성명 경기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1조제2호, 제56조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2호, 제35조제2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신) 성명 (구) 성명 경기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1조제2호, 제56조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2호, 제35조제2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신) 성명 (구) 성명 경기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1조제2호, 제56조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2호, 제35조제2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신) 성명 (구) 성명 경기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1조제2호, 제56조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2호, 제35조제2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신) 성명 (구) 성명 경기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1조제2호, 제56조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2호, 제35조제2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신) 성명 (구) 성명 경기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1조제2호, 제56조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2호, 제35조제2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신) 성명 (구) 성명 경기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1조제2호, 제56조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2호, 제35조제2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신) 성명 (구) 성명 경기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1조제2호, 제56조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2호, 제35조제2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신) 성명 (구) 성명 경기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1조제2호, 제56조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2호, 제35조제2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신) 성명 (구) 성명 경기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1조제2호, 제56조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2호, 제35조제2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신) 성명 (구) 성명 경기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1조제2호, 제56조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2호, 제35조제2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신) 성명 (구) 성명 경기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1조제2호, 제56조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2호, 제35조제2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신) 성명 (구) 성명 경기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1조제2호, 제56조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2호, 제35조제2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신) 성명 (구) 성명 경기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 소유자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등)※ 첨부서류 : 소유자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등)※ 첨부서류 : 소유자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등)※ 첨부서류 : 소유자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등)※ 첨부서류 : 소유자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등)※ 첨부서류 : 소유자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등)※ 첨부서류 : 소유자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등)※ 첨부서류 : 소유자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등)※ 첨부서류 : 소유자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등)※ 첨부서류 : 소유자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등)※ 첨부서류 : 소유자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등)※ 첨부서류 : 소유자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등)※ 첨부서류 : 소유자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등)※ 첨부서류 : 소유자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등)수 수 료수 수 료
※ 첨부서류 : 소유자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등)※ 첨부서류 : 소유자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등)※ 첨부서류 : 소유자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등)※ 첨부서류 : 소유자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등)※ 첨부서류 : 소유자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등)※ 첨부서류 : 소유자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등)※ 첨부서류 : 소유자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등)※ 첨부서류 : 소유자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등)※ 첨부서류 : 소유자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등)※ 첨부서류 : 소유자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등)※ 첨부서류 : 소유자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등)※ 첨부서류 : 소유자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등)※ 첨부서류 : 소유자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등)※ 첨부서류 : 소유자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등)없 음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22호서식] 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및 도등록문화유산 [소유자·보유자·관리자의 성명·주소, 소재지, 보관 장소] 변경신고서

■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2호서식]■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2호서식]■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2호서식]■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2호서식]■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2호서식]■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2호서식]■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2호서식]■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2호서식]■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2호서식]■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2호서식]■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2호서식]■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2호서식]
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및 도등록문화유산 [소유자ㆍ보유자ㆍ관리자의 성명ㆍ주소, 소재지, 보관 장소] 변경신고서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및 도등록문화유산 [소유자ㆍ보유자ㆍ관리자의 성명ㆍ주소, 소재지, 보관 장소] 변경신고서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및 도등록문화유산 [소유자ㆍ보유자ㆍ관리자의 성명ㆍ주소, 소재지, 보관 장소] 변경신고서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및 도등록문화유산 [소유자ㆍ보유자ㆍ관리자의 성명ㆍ주소, 소재지, 보관 장소] 변경신고서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및 도등록문화유산 [소유자ㆍ보유자ㆍ관리자의 성명ㆍ주소, 소재지, 보관 장소] 변경신고서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및 도등록문화유산 [소유자ㆍ보유자ㆍ관리자의 성명ㆍ주소, 소재지, 보관 장소] 변경신고서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및 도등록문화유산 [소유자ㆍ보유자ㆍ관리자의 성명ㆍ주소, 소재지, 보관 장소] 변경신고서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및 도등록문화유산 [소유자ㆍ보유자ㆍ관리자의 성명ㆍ주소, 소재지, 보관 장소] 변경신고서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및 도등록문화유산 [소유자ㆍ보유자ㆍ관리자의 성명ㆍ주소, 소재지, 보관 장소] 변경신고서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및 도등록문화유산 [소유자ㆍ보유자ㆍ관리자의 성명ㆍ주소, 소재지, 보관 장소] 변경신고서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및 도등록문화유산 [소유자ㆍ보유자ㆍ관리자의 성명ㆍ주소, 소재지, 보관 장소] 변경신고서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및 도등록문화유산 [소유자ㆍ보유자ㆍ관리자의 성명ㆍ주소, 소재지, 보관 장소] 변경신고서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및 도등록문화유산 [소유자ㆍ보유자ㆍ관리자의 성명ㆍ주소, 소재지, 보관 장소] 변경신고서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및 도등록문화유산 [소유자ㆍ보유자ㆍ관리자의 성명ㆍ주소, 소재지, 보관 장소] 변경신고서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및 도등록문화유산 [소유자ㆍ보유자ㆍ관리자의 성명ㆍ주소, 소재지, 보관 장소] 변경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및 도등록문화유산 [소유자ㆍ보유자ㆍ관리자의 성명ㆍ주소, 소재지, 보관 장소] 변경신고서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및 도등록문화유산 [소유자ㆍ보유자ㆍ관리자의 성명ㆍ주소, 소재지, 보관 장소] 변경신고서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및 도등록문화유산 [소유자ㆍ보유자ㆍ관리자의 성명ㆍ주소, 소재지, 보관 장소] 변경신고서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및 도등록문화유산 [소유자ㆍ보유자ㆍ관리자의 성명ㆍ주소, 소재지, 보관 장소] 변경신고서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및 도등록문화유산 [소유자ㆍ보유자ㆍ관리자의 성명ㆍ주소, 소재지, 보관 장소] 변경신고서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및 도등록문화유산 [소유자ㆍ보유자ㆍ관리자의 성명ㆍ주소, 소재지, 보관 장소] 변경신고서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및 도등록문화유산 [소유자ㆍ보유자ㆍ관리자의 성명ㆍ주소, 소재지, 보관 장소] 변경신고서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및 도등록문화유산 [소유자ㆍ보유자ㆍ관리자의 성명ㆍ주소, 소재지, 보관 장소] 변경신고서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및 도등록문화유산 [소유자ㆍ보유자ㆍ관리자의 성명ㆍ주소, 소재지, 보관 장소] 변경신고서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및 도등록문화유산 [소유자ㆍ보유자ㆍ관리자의 성명ㆍ주소, 소재지, 보관 장소] 변경신고서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및 도등록문화유산 [소유자ㆍ보유자ㆍ관리자의 성명ㆍ주소, 소재지, 보관 장소] 변경신고서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및 도등록문화유산 [소유자ㆍ보유자ㆍ관리자의 성명ㆍ주소, 소재지, 보관 장소] 변경신고서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및 도등록문화유산 [소유자ㆍ보유자ㆍ관리자의 성명ㆍ주소, 소재지, 보관 장소] 변경신고서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및 도등록문화유산 [소유자ㆍ보유자ㆍ관리자의 성명ㆍ주소, 소재지, 보관 장소] 변경신고서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및 도등록문화유산 [소유자ㆍ보유자ㆍ관리자의 성명ㆍ주소, 소재지, 보관 장소] 변경신고서2 일2 일2 일
신 고 인① 성명① 성명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
신 고 인③ 주소③ 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④명칭⑤ 종류⑤ 종류⑥ 지정 (등록)번호⑦ 수량⑦ 수량⑦ 수량
⑧ 소 재 지 또 는 보 관 장 소
⑨ 보 호 구 역⑩ 지 목⑩ 지 목⑩ 지 목⑩ 지 목⑪ 지적⑪ 지적⑪ 지적
⑫ 변 경 사 유⑬ 변경 연월일⑬ 변경 연월일⑬ 변경 연월일⑬ 변경 연월일⑬ 변경 연월일
변 경 내 용⑭ 당초
변 경 내 용⑮ 변경
그 밖 의 사 항
위와 같이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1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56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3호, 제35조제3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경기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1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56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3호, 제35조제3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경기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1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56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3호, 제35조제3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경기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1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56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3호, 제35조제3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경기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1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56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3호, 제35조제3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경기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1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56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3호, 제35조제3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경기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1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56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3호, 제35조제3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경기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1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56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3호, 제35조제3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경기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1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56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3호, 제35조제3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경기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1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56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3호, 제35조제3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경기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1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56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3호, 제35조제3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경기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1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56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3호, 제35조제3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경기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1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56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3호, 제35조제3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경기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1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56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3호, 제35조제3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경기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1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56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3호, 제35조제3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경기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1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56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3호, 제35조제3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경기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1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56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3호, 제35조제3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경기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1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56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3호, 제35조제3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경기도지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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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23호서식] 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및 도등록문화유산(멸실, 유실, 도난, 훼손) 신고서

■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3호서식]■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3호서식]■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3호서식]■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3호서식]■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3호서식]■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3호서식]
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및 도등록문화유산 (□멸실 □유실 □도난 □훼손) 신고서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및 도등록문화유산 (□멸실 □유실 □도난 □훼손) 신고서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및 도등록문화유산 (□멸실 □유실 □도난 □훼손) 신고서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및 도등록문화유산 (□멸실 □유실 □도난 □훼손) 신고서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및 도등록문화유산 (□멸실 □유실 □도난 □훼손) 신고서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및 도등록문화유산 (□멸실 □유실 □도난 □훼손) 신고서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및 도등록문화유산 (□멸실 □유실 □도난 □훼손) 신고서처리기간
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및 도등록문화유산 (□멸실 □유실 □도난 □훼손) 신고서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및 도등록문화유산 (□멸실 □유실 □도난 □훼손) 신고서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및 도등록문화유산 (□멸실 □유실 □도난 □훼손) 신고서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및 도등록문화유산 (□멸실 □유실 □도난 □훼손) 신고서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및 도등록문화유산 (□멸실 □유실 □도난 □훼손) 신고서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및 도등록문화유산 (□멸실 □유실 □도난 □훼손) 신고서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및 도등록문화유산 (□멸실 □유실 □도난 □훼손) 신고서2 일
신고인신고인성 명② 생년월일
신고인신고인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명 칭명 칭명 칭
소 재 지 또 는 보 관 장 소소 재 지 또 는 보 관 장 소소 재 지 또 는 보 관 장 소수 량점점점
보 호 물ㆍ보호구역 명 칭보 호 물ㆍ보호구역 명 칭보 호 물ㆍ보호구역 명 칭
신 고 내 용사 고 연 월 일사 고 연 월 일
신 고 내 용사 고 내 용사 고 내 용
신 고 내 용사 고 경 위사 고 경 위
신 고 내 용조 치 내 용조 치 내 용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1조제6호, 제56조제6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4호, 제35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1조제6호, 제56조제6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4호, 제35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1조제6호, 제56조제6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4호, 제35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1조제6호, 제56조제6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4호, 제35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1조제6호, 제56조제6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4호, 제35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1조제6호, 제56조제6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4호, 제35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1조제6호, 제56조제6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4호, 제35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1조제6호, 제56조제6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4호, 제35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경기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관련 사진 등)※ 첨부서류 :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관련 사진 등)※ 첨부서류 :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관련 사진 등)※ 첨부서류 :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관련 사진 등)※ 첨부서류 :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관련 사진 등)※ 첨부서류 :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관련 사진 등)※ 첨부서류 :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관련 사진 등)수 수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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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보존용지(1종) 80g/㎡]210mm×297mm[보존용지(1종) 80g/㎡]210mm×297mm[보존용지(1종) 80g/㎡]210mm×297mm[보존용지(1종) 80g/㎡]210mm×297mm[보존용지(1종) 80g/㎡]210mm×297mm[보존용지(1종) 80g/㎡]210mm×297mm[보존용지(1종) 80g/㎡]210mm×297mm[보존용지(1종) 80g/㎡]

[별지 제24호서식] 도지정유산(구역내의 재반입) 신고서

■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
도지정유산(구역내의 재반입) 신고서도지정유산(구역내의 재반입) 신고서도지정유산(구역내의 재반입) 신고서도지정유산(구역내의 재반입) 신고서도지정유산(구역내의 재반입) 신고서도지정유산(구역내의 재반입) 신고서도지정유산(구역내의 재반입) 신고서도지정유산(구역내의 재반입) 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도지정유산(구역내의 재반입) 신고서도지정유산(구역내의 재반입) 신고서도지정유산(구역내의 재반입) 신고서도지정유산(구역내의 재반입) 신고서도지정유산(구역내의 재반입) 신고서도지정유산(구역내의 재반입) 신고서도지정유산(구역내의 재반입) 신고서도지정유산(구역내의 재반입) 신고서즉 시즉 시즉 시
신 고 인성 명생년월일
신 고 인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명 칭종류수량수량수량수량수량
반 출 허 가 내 용문서번호⑧ 허가 연월일
반 출 허 가 내 용허가조건
반 출 ㆍ 반입 연 월 일반 출반 입반 입
반 출 입 담 당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반 출 입 담 당 자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보 관 장 소반 출 전
보 관 장 소반 입 후
유산 현 황
그 밖의 사 항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1조제7호, 제56조제8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5호, 제35조제6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1조제7호, 제56조제8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5호, 제35조제6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1조제7호, 제56조제8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5호, 제35조제6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1조제7호, 제56조제8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5호, 제35조제6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1조제7호, 제56조제8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5호, 제35조제6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1조제7호, 제56조제8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5호, 제35조제6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1조제7호, 제56조제8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5호, 제35조제6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1조제7호, 제56조제8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5호, 제35조제6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1조제7호, 제56조제8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5호, 제35조제6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1조제7호, 제56조제8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5호, 제35조제6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1조제7호, 제56조제8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5호, 제35조제6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
수 수 료수 수 료
없 음없 음
210mm×297mm[보존용지(1종) 80g/㎡]210mm×297mm[보존용지(1종) 80g/㎡]210mm×297mm[보존용지(1종) 80g/㎡]210mm×297mm[보존용지(1종) 80g/㎡]210mm×297mm[보존용지(1종) 80g/㎡]210mm×297mm[보존용지(1종) 80g/㎡]210mm×297mm[보존용지(1종) 80g/㎡]210mm×297mm[보존용지(1종) 80g/㎡]210mm×297mm[보존용지(1종) 80g/㎡]210mm×297mm[보존용지(1종) 80g/㎡]210mm×297mm[보존용지(1종) 80g/㎡]

[별지 제25호서식] 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및 도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등(착수, 완료) 신고서

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및 도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착수 □완료) 신고서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및 도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착수 □완료) 신고서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및 도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착수 □완료) 신고서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및 도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착수 □완료) 신고서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및 도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착수 □완료) 신고서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및 도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착수 □완료) 신고서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및 도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착수 □완료) 신고서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및 도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착수 □완료) 신고서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및 도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착수 □완료) 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및 도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착수 □완료) 신고서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및 도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착수 □완료) 신고서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및 도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착수 □완료) 신고서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및 도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착수 □완료) 신고서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및 도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착수 □완료) 신고서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및 도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착수 □완료) 신고서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및 도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착수 □완료) 신고서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및 도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착수 □완료) 신고서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및 도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착수 □완료) 신고서2일2일2일
신 고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고 인주 소(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
대 상 지 정·등록 유 산명칭⑤ 종류⑤ 종류
대 상 지 정·등록 유 산소재지 (보관 장소)
보호구역ㆍ보호물
공 사 내 용⑩ 명 칭
공 사 내 용⑪ 내 용
착 공 연 월 일. . .. . .준공(예정) 연월일준공(예정) 연월일준공(예정) 연월일준공(예정) 연월일준공(예정) 연월일. . .. . .. . .. . .
허 가, 명 령 연 월 일허가, 명령의 내용허가, 명령의 내용허가, 명령의 내용허가, 명령의 내용허가, 명령의 내용
공 사 담 당 자업 체 명 :업 체 명 :공 사 금 액공 사 금 액공 사 금 액공 사 금 액공 사 금 액원원원원
공 사 담 당 자감독자명 :감독자명 :공 사 금 액공 사 금 액공 사 금 액공 사 금 액공 사 금 액원원원원
그 밖의 사 항
위와 같이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1조제8호, 제56조제7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6호, 제35조제5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경기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1조제8호, 제56조제7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6호, 제35조제5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경기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1조제8호, 제56조제7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6호, 제35조제5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경기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1조제8호, 제56조제7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6호, 제35조제5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경기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1조제8호, 제56조제7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6호, 제35조제5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경기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1조제8호, 제56조제7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6호, 제35조제5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경기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1조제8호, 제56조제7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6호, 제35조제5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경기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1조제8호, 제56조제7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6호, 제35조제5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경기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1조제8호, 제56조제7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6호, 제35조제5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경기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1조제8호, 제56조제7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6호, 제35조제5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경기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1조제8호, 제56조제7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6호, 제35조제5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경기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1조제8호, 제56조제7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6호, 제35조제5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경기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완료 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 첨부서류: 완료 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 첨부서류: 완료 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 첨부서류: 완료 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 첨부서류: 완료 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 첨부서류: 완료 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 첨부서류: 완료 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 첨부서류: 완료 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 첨부서류: 완료 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 첨부서류: 완료 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수 수 료
※ 첨부서류: 완료 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 첨부서류: 완료 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 첨부서류: 완료 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 첨부서류: 완료 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 첨부서류: 완료 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 첨부서류: 완료 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 첨부서류: 완료 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 첨부서류: 완료 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 첨부서류: 완료 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 첨부서류: 완료 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없 음
※ 첨부서류: 완료 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 첨부서류: 완료 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 첨부서류: 완료 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 첨부서류: 완료 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 첨부서류: 완료 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 첨부서류: 완료 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 첨부서류: 완료 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 첨부서류: 완료 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 첨부서류: 완료 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 첨부서류: 완료 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
210mm×297mm[보존용지(1종) 80g/㎡]210mm×297mm[보존용지(1종) 80g/㎡]210mm×297mm[보존용지(1종) 80g/㎡]210mm×297mm[보존용지(1종) 80g/㎡]210mm×297mm[보존용지(1종) 80g/㎡]210mm×297mm[보존용지(1종) 80g/㎡]210mm×297mm[보존용지(1종) 80g/㎡]210mm×297mm[보존용지(1종) 80g/㎡]210mm×297mm[보존용지(1종) 80g/㎡]210mm×297mm[보존용지(1종) 80g/㎡]210mm×297mm[보존용지(1종) 80g/㎡]210mm×297mm[보존용지(1종) 80g/㎡]

[별지 제26호서식] 경기도 자연유산 표본·박제 소유 신고서

■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6호서식]■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6호서식]■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6호서식]■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6호서식]■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6호서식]
경기도 자연유산 표본ㆍ박제 소유 신고서경기도 자연유산 표본ㆍ박제 소유 신고서경기도 자연유산 표본ㆍ박제 소유 신고서경기도 자연유산 표본ㆍ박제 소유 신고서경기도 자연유산 표본ㆍ박제 소유 신고서경기도 자연유산 표본ㆍ박제 소유 신고서경기도 자연유산 표본ㆍ박제 소유 신고서경기도 자연유산 표본ㆍ박제 소유 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
경기도 자연유산 표본ㆍ박제 소유 신고서경기도 자연유산 표본ㆍ박제 소유 신고서경기도 자연유산 표본ㆍ박제 소유 신고서경기도 자연유산 표본ㆍ박제 소유 신고서경기도 자연유산 표본ㆍ박제 소유 신고서경기도 자연유산 표본ㆍ박제 소유 신고서경기도 자연유산 표본ㆍ박제 소유 신고서경기도 자연유산 표본ㆍ박제 소유 신고서2일2일
신 고 인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고 인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자연유산의 명 칭종류수량수량수량
소 재 지 또 는 보 관 장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소 유 하 게 된 경 위
그 밖 의 사 항
위와 같이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1조제9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1조제9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1조제9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1조제9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1조제9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1조제9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1조제9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1조제9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1조제9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1조제9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표본ㆍ박제 사진 1부※ 첨부서류: 표본ㆍ박제 사진 1부※ 첨부서류: 표본ㆍ박제 사진 1부※ 첨부서류: 표본ㆍ박제 사진 1부※ 첨부서류: 표본ㆍ박제 사진 1부※ 첨부서류: 표본ㆍ박제 사진 1부※ 첨부서류: 표본ㆍ박제 사진 1부※ 첨부서류: 표본ㆍ박제 사진 1부수수료수수료
※ 첨부서류: 표본ㆍ박제 사진 1부※ 첨부서류: 표본ㆍ박제 사진 1부※ 첨부서류: 표본ㆍ박제 사진 1부※ 첨부서류: 표본ㆍ박제 사진 1부※ 첨부서류: 표본ㆍ박제 사진 1부※ 첨부서류: 표본ㆍ박제 사진 1부※ 첨부서류: 표본ㆍ박제 사진 1부※ 첨부서류: 표본ㆍ박제 사진 1부없 음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7호서식] 도지정유산 대장

■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7호서식]■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7호서식]■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7호서식]■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7호서식]■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7호서식]■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7호서식]■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7호서식]■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7호서식](6쪽 중 제1쪽)(6쪽 중 제1쪽)(6쪽 중 제1쪽)
도지정유산 대장도지정유산 대장도지정유산 대장도지정유산 대장도지정유산 대장도지정유산 대장도지정유산 대장도지정유산 대장도지정유산 대장
종류종류
명 칭명 칭한 글한 자한 자한 자
명 칭명 칭영 문
분 야분 야재 료재 료
지 정 일지 정 일해 제 일해 제 일
구 조구 조형식/형태형식/형태
(제)작자(제)작자규격/크기규격/크기
수량/면적수량/면적연대/시대연대/시대
소재지/ 보관장소소재지/ 보관장소
보 호 물보 호 물
부속(시설)물부속(시설)물
소 유 자소 유 자주 소주 소
소 유 자소 유 자성 명성 명전화번호
관리단체(자)관리단체(자)주 소주 소
관리단체(자)관리단체(자)성 명성 명전화번호
점 유 자점 유 자주 소주 소
점 유 자점 유 자성 명성 명전화번호
사 유사 유
내 용 (연 혁, 유 래, 전 설)내 용 (연 혁, 유 래, 전 설)
현 황현 황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날 짜내 용
구분소재지지정일해제일지번지목면적지정 면적소 유 자소 유 자비고
구분소재지지정일해제일지번지목면적지정 면적주소성명비고
명 칭수량(면적)소 재 지소유자관리자점유자
명 칭규 격수 량정리번호
제 목종 류
제 목종 류

[별지 제28호서식] 도등록문화유산 대장

등록번호
명 칭한 글한 자
명 칭영 문
분 야재 료재 료
등 록 일말 소 일말 소 일
구 조형식/형태형식/형태
(제)작자규격/크기규격/크기
수량/면적연대/시대연대/시대
소재지/ 보관장소
보 호 물
부속(시설)물
소 유 자주 소주 소
소 유 자성 명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
관리자주 소주 소
관리자성 명 (성별)성 명 (성별)전화번호전화번호
관리단체주 소주 소
관리단체단체명단체명전화번호전화번호
점 유 자주 소주 소
점 유 자성 명 (성별)성 명 (성별)전화번호전화번호
사 유
내 용 (연 혁, 유 래, 전 설)
현 황
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날 짜내 용
소재지등록일말소일지번지목면적등록 면적소유자소유자비고
소재지등록일말소일지번지목면적등록 면적주소성명비고
구 분날 짜내 용비고
제 목종 류
제 목종 류

[별지 제29호서식] 도지정(등록)유산 종류별 목록

연번명칭수량소유자소재지지정일비고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0호서식] 도지정(등록)유산 소재지(시군)별 목록

소재지별:소재지별:소재지별:
연번종류명칭수량소유자소재지지정일지정일관리단체 관리의무자비고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1호서식] 건조물(목조) 정기조사서

■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1호서식]■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1호서식]■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1호서식]■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1호서식]■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1호서식]■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1호서식]■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1호서식](앞쪽)(앞쪽)(앞쪽)
건조물(목조) 정기조사서건조물(목조) 정기조사서건조물(목조) 정기조사서건조물(목조) 정기조사서건조물(목조) 정기조사서건조물(목조) 정기조사서건조물(목조) 정기조사서건조물(목조) 정기조사서건조물(목조) 정기조사서건조물(목조) 정기조사서
지정유산명(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지정 연월일지정 연월일
소 재 지면 적 (보호구역)면 적 (보호구역)㎡ ( ㎡)㎡ ( ㎡)
구조ㆍ양식건립 연대건립 연대
소유자주 소연락처
관리자주 소연락처
보수ㆍ관리 실적연도별예산(천원)예산(천원)예산(천원)주요 보수ㆍ관리 내용주요 보수ㆍ관리 내용주요 보수ㆍ관리 내용주요 보수ㆍ관리 내용주요 보수ㆍ관리 내용
보수ㆍ관리 실적
보수ㆍ관리 실적
보수ㆍ관리 실적
조사 결과기단부
조사 결과축 부
조사 결과지붕부
조사 결과단 청
조사 결과기 타
조사자 의 견
조사 일시: 조 사 자: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조사 일시: 조 사 자: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조사 일시: 조 사 자: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조사 일시: 조 사 자: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조사 일시: 조 사 자: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조사 일시: 조 사 자: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조사 일시: 조 사 자: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조사 일시: 조 사 자: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조사 일시: 조 사 자: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조사 일시: 조 사 자: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
첨부서류 1. 현황사진(상세사진 포함) 2. 도면(지적도ㆍ임야도ㆍ지형도 등 지정범위 표시도면, 설계도) 3. 지정구역(보호구역 포함) 지번 및 면적 조서첨부서류 1. 현황사진(상세사진 포함) 2. 도면(지적도ㆍ임야도ㆍ지형도 등 지정범위 표시도면, 설계도) 3. 지정구역(보호구역 포함) 지번 및 면적 조서첨부서류 1. 현황사진(상세사진 포함) 2. 도면(지적도ㆍ임야도ㆍ지형도 등 지정범위 표시도면, 설계도) 3. 지정구역(보호구역 포함) 지번 및 면적 조서첨부서류 1. 현황사진(상세사진 포함) 2. 도면(지적도ㆍ임야도ㆍ지형도 등 지정범위 표시도면, 설계도) 3. 지정구역(보호구역 포함) 지번 및 면적 조서첨부서류 1. 현황사진(상세사진 포함) 2. 도면(지적도ㆍ임야도ㆍ지형도 등 지정범위 표시도면, 설계도) 3. 지정구역(보호구역 포함) 지번 및 면적 조서첨부서류 1. 현황사진(상세사진 포함) 2. 도면(지적도ㆍ임야도ㆍ지형도 등 지정범위 표시도면, 설계도) 3. 지정구역(보호구역 포함) 지번 및 면적 조서첨부서류 1. 현황사진(상세사진 포함) 2. 도면(지적도ㆍ임야도ㆍ지형도 등 지정범위 표시도면, 설계도) 3. 지정구역(보호구역 포함) 지번 및 면적 조서첨부서류 1. 현황사진(상세사진 포함) 2. 도면(지적도ㆍ임야도ㆍ지형도 등 지정범위 표시도면, 설계도) 3. 지정구역(보호구역 포함) 지번 및 면적 조서첨부서류 1. 현황사진(상세사진 포함) 2. 도면(지적도ㆍ임야도ㆍ지형도 등 지정범위 표시도면, 설계도) 3. 지정구역(보호구역 포함) 지번 및 면적 조서첨부서류 1. 현황사진(상세사진 포함) 2. 도면(지적도ㆍ임야도ㆍ지형도 등 지정범위 표시도면, 설계도) 3. 지정구역(보호구역 포함) 지번 및 면적 조서
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
기 단 부기 단
기 단 부계 단
축 부초석/고막이
축 부마루/구들
축 부기둥 등 수직재
축 부인방ㆍ창방 등 수평재
축 부벽 체
축 부창호/난간
축 부공 포
지 붕 부도리ㆍ보 등 가구재
지 붕 부천장/닫집
지 붕 부서까래/부연
지 붕 부지붕/기와
단 청벽 화
단 청단 청
기 타
기 타
부대시설담장ㆍ석축ㆍ옹벽배수시설
부대시설안내판그 밖의 시설물
주위 환경주변 수목
주위 환경주변 건물
소방 및 안전관리소 화 기옥외 소화전
소방 및 안전관리화기시설가스시설
소방 및 안전관리전기시설그 밖의 시설

[별지 제32호서식] 건조물(석조) 정기조사서

■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2호서식]■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2호서식]■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2호서식]■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2호서식]■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2호서식]■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2호서식]■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2호서식](앞쪽)(앞쪽)(앞쪽)(앞쪽)
건조물(석조) 정기조사서건조물(석조) 정기조사서건조물(석조) 정기조사서건조물(석조) 정기조사서건조물(석조) 정기조사서건조물(석조) 정기조사서건조물(석조) 정기조사서건조물(석조) 정기조사서건조물(석조) 정기조사서건조물(석조) 정기조사서건조물(석조) 정기조사서
지정유산명지정 연월일지정 연월일지정 연월일
소 재 지크기(높이, 길이, 폭 등)크기(높이, 길이, 폭 등)크기(높이, 길이, 폭 등)
구조ㆍ양식건립 연대건립 연대건립 연대
소유자주 소주 소연락처연락처
관리자주 소주 소연락처연락처
보수ㆍ관리실적연도별예산(천원)예산(천원)예산(천원)주요 보수ㆍ관리 내용주요 보수ㆍ관리 내용주요 보수ㆍ관리 내용주요 보수ㆍ관리 내용주요 보수ㆍ관리 내용주요 보수ㆍ관리 내용
보수ㆍ관리실적
보수ㆍ관리실적
보수ㆍ관리실적
조사 결과침하/배수침하/배수침하/배수
조사 결과탈락/파손탈락/파손탈락/파손
조사 결과균열/각 부재간 벌어짐균열/각 부재간 벌어짐균열/각 부재간 벌어짐
조사 결과지의류ㆍ이끼류 등 오염지의류ㆍ이끼류 등 오염지의류ㆍ이끼류 등 오염
조사 결과구조적 변형구조적 변형구조적 변형
조사 결과기 타기 타기 타
조사자 의 견
조사 일시: 조 사 자: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조사 일시: 조 사 자: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조사 일시: 조 사 자: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조사 일시: 조 사 자: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조사 일시: 조 사 자: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조사 일시: 조 사 자: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조사 일시: 조 사 자: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조사 일시: 조 사 자: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조사 일시: 조 사 자: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조사 일시: 조 사 자: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조사 일시: 조 사 자: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
첨부서류 1. 현황사진(상세사진 포함) 2. 도면(지적도ㆍ임야도ㆍ지형도 등 지정범위 표시도면, 설계도) 3. 지정구역(보호구역 포함) 지번 및 면적 조서첨부서류 1. 현황사진(상세사진 포함) 2. 도면(지적도ㆍ임야도ㆍ지형도 등 지정범위 표시도면, 설계도) 3. 지정구역(보호구역 포함) 지번 및 면적 조서첨부서류 1. 현황사진(상세사진 포함) 2. 도면(지적도ㆍ임야도ㆍ지형도 등 지정범위 표시도면, 설계도) 3. 지정구역(보호구역 포함) 지번 및 면적 조서첨부서류 1. 현황사진(상세사진 포함) 2. 도면(지적도ㆍ임야도ㆍ지형도 등 지정범위 표시도면, 설계도) 3. 지정구역(보호구역 포함) 지번 및 면적 조서첨부서류 1. 현황사진(상세사진 포함) 2. 도면(지적도ㆍ임야도ㆍ지형도 등 지정범위 표시도면, 설계도) 3. 지정구역(보호구역 포함) 지번 및 면적 조서첨부서류 1. 현황사진(상세사진 포함) 2. 도면(지적도ㆍ임야도ㆍ지형도 등 지정범위 표시도면, 설계도) 3. 지정구역(보호구역 포함) 지번 및 면적 조서첨부서류 1. 현황사진(상세사진 포함) 2. 도면(지적도ㆍ임야도ㆍ지형도 등 지정범위 표시도면, 설계도) 3. 지정구역(보호구역 포함) 지번 및 면적 조서첨부서류 1. 현황사진(상세사진 포함) 2. 도면(지적도ㆍ임야도ㆍ지형도 등 지정범위 표시도면, 설계도) 3. 지정구역(보호구역 포함) 지번 및 면적 조서첨부서류 1. 현황사진(상세사진 포함) 2. 도면(지적도ㆍ임야도ㆍ지형도 등 지정범위 표시도면, 설계도) 3. 지정구역(보호구역 포함) 지번 및 면적 조서첨부서류 1. 현황사진(상세사진 포함) 2. 도면(지적도ㆍ임야도ㆍ지형도 등 지정범위 표시도면, 설계도) 3. 지정구역(보호구역 포함) 지번 및 면적 조서첨부서류 1. 현황사진(상세사진 포함) 2. 도면(지적도ㆍ임야도ㆍ지형도 등 지정범위 표시도면, 설계도) 3. 지정구역(보호구역 포함) 지번 및 면적 조서
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
침하/배수
침하/배수
탈락/파손
탈락/파손
탈락/파손
탈락/파손
균열/각 부재 간 벌어짐
균열/각 부재 간 벌어짐
균열/각 부재 간 벌어짐
균열/각 부재 간 벌어짐
균열/각 부재 간 벌어짐
지의류ㆍ이끼류 등 오염
지의류ㆍ이끼류 등 오염
구조적 변형 (기울기, 처짐 등)
구조적 변형 (기울기, 처짐 등)
구조적 변형 (기울기, 처짐 등)
기 타
기 타
부대시설석축ㆍ옹벽배수시설
부대시설안내판보호책ㆍ관람시설
부대시설그 밖의 시설물
주위 환경주변수목
주위 환경주변건물
소방 및 안전관리소화기옥외소화전
소방 및 안전관리화기시설가스시설
소방 및 안전관리전기시설그 밖의 시설

[별지 제33호서식] 기념물 정기조사서(동일 성격의 문화유산자료)

■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3호서식]■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3호서식]■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3호서식]■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3호서식]■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3호서식]■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3호서식]■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3호서식]■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3호서식]■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3호서식]■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3호서식]■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3호서식]■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3호서식]■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3호서식]■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3호서식]■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3호서식]■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3호서식]■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3호서식]■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3호서식]■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3호서식]■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3호서식](17쪽 중 제1쪽)(17쪽 중 제1쪽)(17쪽 중 제1쪽)(17쪽 중 제1쪽)(17쪽 중 제1쪽)(17쪽 중 제1쪽)(17쪽 중 제1쪽)(17쪽 중 제1쪽)
기념물 정기조사서(동일 성격의 문화유산자료)기념물 정기조사서(동일 성격의 문화유산자료)기념물 정기조사서(동일 성격의 문화유산자료)기념물 정기조사서(동일 성격의 문화유산자료)기념물 정기조사서(동일 성격의 문화유산자료)기념물 정기조사서(동일 성격의 문화유산자료)기념물 정기조사서(동일 성격의 문화유산자료)기념물 정기조사서(동일 성격의 문화유산자료)기념물 정기조사서(동일 성격의 문화유산자료)기념물 정기조사서(동일 성격의 문화유산자료)기념물 정기조사서(동일 성격의 문화유산자료)기념물 정기조사서(동일 성격의 문화유산자료)기념물 정기조사서(동일 성격의 문화유산자료)기념물 정기조사서(동일 성격의 문화유산자료)기념물 정기조사서(동일 성격의 문화유산자료)기념물 정기조사서(동일 성격의 문화유산자료)기념물 정기조사서(동일 성격의 문화유산자료)기념물 정기조사서(동일 성격의 문화유산자료)기념물 정기조사서(동일 성격의 문화유산자료)기념물 정기조사서(동일 성격의 문화유산자료)기념물 정기조사서(동일 성격의 문화유산자료)기념물 정기조사서(동일 성격의 문화유산자료)기념물 정기조사서(동일 성격의 문화유산자료)기념물 정기조사서(동일 성격의 문화유산자료)기념물 정기조사서(동일 성격의 문화유산자료)기념물 정기조사서(동일 성격의 문화유산자료)기념물 정기조사서(동일 성격의 문화유산자료)기념물 정기조사서(동일 성격의 문화유산자료)
기념물 정기조사서-1(공통-일반 현황)기념물 정기조사서-1(공통-일반 현황)기념물 정기조사서-1(공통-일반 현황)기념물 정기조사서-1(공통-일반 현황)기념물 정기조사서-1(공통-일반 현황)기념물 정기조사서-1(공통-일반 현황)기념물 정기조사서-1(공통-일반 현황)기념물 정기조사서-1(공통-일반 현황)기념물 정기조사서-1(공통-일반 현황)기념물 정기조사서-1(공통-일반 현황)기념물 정기조사서-1(공통-일반 현황)기념물 정기조사서-1(공통-일반 현황)기념물 정기조사서-1(공통-일반 현황)기념물 정기조사서-1(공통-일반 현황)기념물 정기조사서-1(공통-일반 현황)기념물 정기조사서-1(공통-일반 현황)기념물 정기조사서-1(공통-일반 현황)기념물 정기조사서-1(공통-일반 현황)기념물 정기조사서-1(공통-일반 현황)기념물 정기조사서-1(공통-일반 현황)기념물 정기조사서-1(공통-일반 현황)기념물 정기조사서-1(공통-일반 현황)기념물 정기조사서-1(공통-일반 현황)기념물 정기조사서-1(공통-일반 현황)기념물 정기조사서-1(공통-일반 현황)기념물 정기조사서-1(공통-일반 현황)기념물 정기조사서-1(공통-일반 현황)기념물 정기조사서-1(공통-일반 현황)
지정유산명:지정유산명:지정유산명:지정유산명:지정유산명:지정유산명:지정유산명:지정유산명:지정유산명:지정유산명:지정유산명:지정유산명:지정유산명:지정유산명:지정유산명:분 류:분 류:분 류:분 류:분 류:분 류:분 류:분 류:분 류:분 류:분 류:분 류:분 류:
일 반 현 황지정 연월일지정 연월일지정 연월일
일 반 현 황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일 반 현 황지정면적지정면적지정면적보호구역 면적보호구역 면적보호구역 면적보호구역 면적영향검토범위영향검토범위영향검토범위영향검토범위영향검토범위
일 반 현 황소유 주체소유 주체소유 주체소유 주체소유 주체소유 주체소유 주체소유 주체소유 주체소유 주체소유 주체소유 주체소유 주체소유 주체소유 주체소유 주체소유 주체소유 주체소유 주체소유 주체소유 주체소유 주체소유 주체소유 주체소유 주체소유 주체소유 주체
일 반 현 황지정구역지정구역지정구역국유지국유지국유지국유지공유지공유지공유지공유지사유지사유지사유지사유지사유지보호구역보호구역국유지국유지국유지국유지공유지공유지공유지공유지사유지
일 반 현 황지정구역지정구역지정구역㎡( %)㎡( %)㎡( %)㎡( %)㎡( %)㎡( %)㎡( %)㎡( %)㎡( %)㎡( %)㎡( %)㎡( %)㎡( %)보호구역보호구역㎡( %)㎡( %)㎡( %)㎡( %)㎡( %)㎡( %)㎡( %)㎡( %)㎡( %)
일 반 현 황지정유산 개요지정유산 개요지정유산 개요
입 지 현 황문화유산 구역 용도지역문화유산 구역 용도지역문화유산 구역 용도지역문화유산 구역 용도지역문화유산 구역 용도지역문화유산 구역 용도지역문화유산 구역 용도지역문화유산 구역 용도지역문화유산 구역 용도지역문화유산 구역 용도지역문화유산 구역 용도지역문화유산 구역 용도지역문화유산 구역 용도지역문화유산 구역 용도지역문화유산 구역 용도지역문화유산 구역 용도지역문화유산 구역 용도지역문화유산 구역 용도지역문화유산 구역 용도지역문화유산 구역 용도지역문화유산 구역 용도지역문화유산 구역 용도지역문화유산 구역 용도지역문화유산 구역 용도지역문화유산 구역 용도지역문화유산 구역 용도지역문화유산 구역 용도지역
입 지 현 황도시지역도시지역도시지역도시지역도시지역도시지역관리지역관리지역관리지역관리지역관리지역관리지역관리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농림지역농림지역농림지역농림지역농림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 보전지역자연환경 보전지역자연환경 보전지역자연환경 보전지역자연환경 보전지역자연환경 보전지역
입 지 현 황주거상업공업공업공업녹지보전보전생산생산생산생산계획계획농업진흥농업진흥농업진흥보전산지보전산지보전산지보전산지자연환경 보전지역자연환경 보전지역자연환경 보전지역자연환경 보전지역자연환경 보전지역자연환경 보전지역
입 지 현 황현상변경 허용기준은 마련되어 있는가? (고시일 년 월 일)현상변경 허용기준은 마련되어 있는가? (고시일 년 월 일)현상변경 허용기준은 마련되어 있는가? (고시일 년 월 일)현상변경 허용기준은 마련되어 있는가? (고시일 년 월 일)현상변경 허용기준은 마련되어 있는가? (고시일 년 월 일)현상변경 허용기준은 마련되어 있는가? (고시일 년 월 일)현상변경 허용기준은 마련되어 있는가? (고시일 년 월 일)현상변경 허용기준은 마련되어 있는가? (고시일 년 월 일)현상변경 허용기준은 마련되어 있는가? (고시일 년 월 일)현상변경 허용기준은 마련되어 있는가? (고시일 년 월 일)현상변경 허용기준은 마련되어 있는가? (고시일 년 월 일)현상변경 허용기준은 마련되어 있는가? (고시일 년 월 일)현상변경 허용기준은 마련되어 있는가? (고시일 년 월 일)현상변경 허용기준은 마련되어 있는가? (고시일 년 월 일)현상변경 허용기준은 마련되어 있는가? (고시일 년 월 일)현상변경 허용기준은 마련되어 있는가? (고시일 년 월 일)현상변경 허용기준은 마련되어 있는가? (고시일 년 월 일)현상변경 허용기준은 마련되어 있는가? (고시일 년 월 일)현상변경 허용기준은 마련되어 있는가? (고시일 년 월 일)현상변경 허용기준은 마련되어 있는가? (고시일 년 월 일)현상변경 허용기준은 마련되어 있는가? (고시일 년 월 일)현상변경 허용기준은 마련되어 있는가? (고시일 년 월 일)현상변경 허용기준은 마련되어 있는가? (고시일 년 월 일)예예예아니요
입 지 현 황사적의 입지사적의 입지사적의 입지사적의 입지사적의 입지사적의 입지사적의 입지사적의 입지사적의 입지사적의 입지사적의 입지사적의 입지사적의 입지사적의 입지사적의 입지사적의 입지사적의 입지사적의 입지사적의 입지사적의 입지사적의 입지사적의 입지사적의 입지사적의 입지사적의 입지사적의 입지사적의 입지
입 지 현 황산간산간산간산간평야평야평야평야평야평야해안ㆍ도서해안ㆍ도서해안ㆍ도서해안ㆍ도서해안ㆍ도서시가지시가지시가지시가지시가지공업지대공업지대공업지대공업지대공업지대기타기타
입 지 현 황조사자 의견조사자 의견조사자 의견조사자 의견조사자 의견조사자 의견조사자 의견조사자 의견조사자 의견조사자 의견조사자 의견조사자 의견조사자 의견조사자 의견조사자 의견조사자 의견조사자 의견조사자 의견조사자 의견조사자 의견조사자 의견조사자 의견조사자 의견조사자 의견조사자 의견조사자 의견조사자 의견
입 지 현 황문화유산 구역문화유산 구역문화유산 구역문화유산 구역
입 지 현 황영향검토 구역영향검토 구역영향검토 구역영향검토 구역
210mm×297mm[보존용지(1종)70g/㎡]210mm×297mm[보존용지(1종)70g/㎡]210mm×297mm[보존용지(1종)70g/㎡]210mm×297mm[보존용지(1종)70g/㎡]210mm×297mm[보존용지(1종)70g/㎡]210mm×297mm[보존용지(1종)70g/㎡]210mm×297mm[보존용지(1종)70g/㎡]210mm×297mm[보존용지(1종)70g/㎡]210mm×297mm[보존용지(1종)70g/㎡]210mm×297mm[보존용지(1종)70g/㎡]210mm×297mm[보존용지(1종)70g/㎡]210mm×297mm[보존용지(1종)70g/㎡]210mm×297mm[보존용지(1종)70g/㎡]210mm×297mm[보존용지(1종)70g/㎡]210mm×297mm[보존용지(1종)70g/㎡]210mm×297mm[보존용지(1종)70g/㎡]210mm×297mm[보존용지(1종)70g/㎡]210mm×297mm[보존용지(1종)70g/㎡]210mm×297mm[보존용지(1종)70g/㎡]210mm×297mm[보존용지(1종)70g/㎡]210mm×297mm[보존용지(1종)70g/㎡]210mm×297mm[보존용지(1종)70g/㎡]210mm×297mm[보존용지(1종)70g/㎡]210mm×297mm[보존용지(1종)70g/㎡]210mm×297mm[보존용지(1종)70g/㎡]210mm×297mm[보존용지(1종)70g/㎡]210mm×297mm[보존용지(1종)70g/㎡]210mm×297mm[보존용지(1종)70g/㎡]
관 리 현 황관리단체관리단체관리단체관리단체관리단체관리단체관리단체관리단체관리단체관리단체관리단체관리단체관리단체관리단체관리단체관리단체관리단체관리단체관리단체
관 리 현 황담당기관담당기관담당기관담당기관담당기관담당기관부서/담당자부서/담당자부서/담당자부서/담당자부서/담당자연락처연락처연락처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
관 리 현 황연락처연락처연락처휴대폰:휴대폰:휴대폰:휴대폰:휴대폰:
관 리 현 황종합정비계획은 수립되어 있는가? (수립연월 년 월)종합정비계획은 수립되어 있는가? (수립연월 년 월)종합정비계획은 수립되어 있는가? (수립연월 년 월)종합정비계획은 수립되어 있는가? (수립연월 년 월)종합정비계획은 수립되어 있는가? (수립연월 년 월)종합정비계획은 수립되어 있는가? (수립연월 년 월)종합정비계획은 수립되어 있는가? (수립연월 년 월)종합정비계획은 수립되어 있는가? (수립연월 년 월)종합정비계획은 수립되어 있는가? (수립연월 년 월)종합정비계획은 수립되어 있는가? (수립연월 년 월)종합정비계획은 수립되어 있는가? (수립연월 년 월)종합정비계획은 수립되어 있는가? (수립연월 년 월)종합정비계획은 수립되어 있는가? (수립연월 년 월)종합정비계획은 수립되어 있는가? (수립연월 년 월)종합정비계획은 수립되어 있는가? (수립연월 년 월)종합정비계획은 수립되어 있는가? (수립연월 년 월)종합정비계획은 수립되어 있는가? (수립연월 년 월)있다없다
관 리 현 황발굴 현황(최근 5년간)발굴 현황(최근 5년간)발굴 현황(최근 5년간)발굴 현황(최근 5년간)발굴 현황(최근 5년간)발굴 현황(최근 5년간)발굴 현황(최근 5년간)발굴 현황(최근 5년간)발굴 현황(최근 5년간)발굴 현황(최근 5년간)발굴 현황(최근 5년간)발굴 현황(최근 5년간)발굴 현황(최근 5년간)발굴 현황(최근 5년간)발굴 현황(최근 5년간)발굴 현황(최근 5년간)발굴 현황(최근 5년간)발굴 현황(최근 5년간)발굴 현황(최근 5년간)
관 리 현 황조사기관조사기관조사기관연도연도발굴 내용발굴 내용발굴 내용발굴 내용발굴 내용발굴 내용발굴 내용발굴 내용발굴 내용발굴 내용발굴단체발굴단체예산(천원)예산(천원)
관 리 현 황
관 리 현 황
관 리 현 황
관 리 현 황
관 리 현 황
관 리 현 황정비 현황(최근 5년간)정비 현황(최근 5년간)정비 현황(최근 5년간)정비 현황(최근 5년간)정비 현황(최근 5년간)정비 현황(최근 5년간)정비 현황(최근 5년간)정비 현황(최근 5년간)정비 현황(최근 5년간)정비 현황(최근 5년간)정비 현황(최근 5년간)정비 현황(최근 5년간)정비 현황(최근 5년간)정비 현황(최근 5년간)정비 현황(최근 5년간)정비 현황(최근 5년간)정비 현황(최근 5년간)정비 현황(최근 5년간)정비 현황(최근 5년간)
관 리 현 황조사기관조사기관조사기관연도연도공사 내용공사 내용공사 내용공사 내용공사 내용공사 내용공사 내용공사 내용공사 내용공사 내용공사업체공사업체예산(천원)예산(천원)
관 리 현 황
관 리 현 황
관 리 현 황
관 리 현 황
관 리 현 황
관 람 편 의 시 설 현 황기념물에 관한 정보 및 교육적 차원의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는가?기념물에 관한 정보 및 교육적 차원의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는가?기념물에 관한 정보 및 교육적 차원의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는가?기념물에 관한 정보 및 교육적 차원의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는가?기념물에 관한 정보 및 교육적 차원의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는가?기념물에 관한 정보 및 교육적 차원의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는가?기념물에 관한 정보 및 교육적 차원의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는가?기념물에 관한 정보 및 교육적 차원의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는가?기념물에 관한 정보 및 교육적 차원의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는가?기념물에 관한 정보 및 교육적 차원의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는가?기념물에 관한 정보 및 교육적 차원의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는가?기념물에 관한 정보 및 교육적 차원의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는가?기념물에 관한 정보 및 교육적 차원의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는가?기념물에 관한 정보 및 교육적 차원의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는가?기념물에 관한 정보 및 교육적 차원의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는가?기념물에 관한 정보 및 교육적 차원의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는가?기념물에 관한 정보 및 교육적 차원의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는가?있다없다
관 람 편 의 시 설 현 황기념물에 관한 교육적 차원의 편의시설 현황기념물에 관한 교육적 차원의 편의시설 현황기념물에 관한 교육적 차원의 편의시설 현황기념물에 관한 교육적 차원의 편의시설 현황기념물에 관한 교육적 차원의 편의시설 현황기념물에 관한 교육적 차원의 편의시설 현황기념물에 관한 교육적 차원의 편의시설 현황기념물에 관한 교육적 차원의 편의시설 현황기념물에 관한 교육적 차원의 편의시설 현황기념물에 관한 교육적 차원의 편의시설 현황기념물에 관한 교육적 차원의 편의시설 현황기념물에 관한 교육적 차원의 편의시설 현황기념물에 관한 교육적 차원의 편의시설 현황기념물에 관한 교육적 차원의 편의시설 현황기념물에 관한 교육적 차원의 편의시설 현황기념물에 관한 교육적 차원의 편의시설 현황기념물에 관한 교육적 차원의 편의시설 현황기념물에 관한 교육적 차원의 편의시설 현황기념물에 관한 교육적 차원의 편의시설 현황
관 람 편 의 시 설 현 황전시관ㆍ박물관전시관ㆍ박물관전시관ㆍ박물관전시관ㆍ박물관안내 설명소안내 설명소안내 설명소안내 설명소홍보물홍보물홍보물홍보물홍보물문화유산 해설사문화유산 해설사문화유산 해설사문화유산 해설사기타기타
관 람 편 의 시 설 현 황있다있다없다없다있다있다있다없다있다있다없다없다없다있다있다있다없다
관 람 편 의 시 설 현 황조사자 의견조사자 의견조사자 의견조사자 의견조사자 의견조사자 의견조사자 의견조사자 의견조사자 의견조사자 의견조사자 의견조사자 의견조사자 의견조사자 의견조사자 의견조사자 의견조사자 의견조사자 의견조사자 의견
관 람 편 의 시 설 현 황
조사일조사일조사자조사자조사자
297mm×420mm[보존용지(1종)70g/㎡]
소화기소화기소화기소화전소화전소화전소화전소방차소방차소방차소방차고가수조고가수조고가수조저수조저수조저수조
있다없다없다있다있다없다없다있다있다있다없다있다없다없다있다있다없다
소화펌프소화펌프소화펌프소화펌프소화펌프소화펌프소화펌프화재경보기화재경보기화재경보기화재경보기화재경보기화재경보기화재경보기화재경보기화재경보기화재경보기
전동기전동기전동기엔진엔진엔진엔진수신기수신기수신기수신기발신기발신기발신기감지기감지기감지기
있다없다없다있다있다없다없다있다있다있다없다있다없다없다있다있다없다
방화선은 마련되어 있는가?방화선은 마련되어 있는가?방화선은 마련되어 있는가?방화선은 마련되어 있는가?방화선은 마련되어 있는가?방화선은 마련되어 있는가?방화선은 마련되어 있는가?방화선은 마련되어 있는가?방화선은 마련되어 있는가?방화선의 거리는 얼마인가?방화선의 거리는 얼마인가?방화선의 거리는 얼마인가?방화선의 거리는 얼마인가?방화선의 거리는 얼마인가?방화선의 거리는 얼마인가?방화선의 거리는 얼마인가?방화선의 거리는 얼마인가?
있다있다없다없다없다없다해당 사항 없음해당 사항 없음해당 사항 없음mmmmmmmm
소방시설 유지ㆍ관리 현황소방시설 유지ㆍ관리 현황소방시설 유지ㆍ관리 현황소방시설 유지ㆍ관리 현황소방시설 유지ㆍ관리 현황소방시설 유지ㆍ관리 현황소방시설 유지ㆍ관리 현황소방시설 유지ㆍ관리 현황소방시설 유지ㆍ관리 현황소방시설 유지ㆍ관리 현황소방시설 유지ㆍ관리 현황소방시설 유지ㆍ관리 현황소방시설 유지ㆍ관리 현황소방시설 유지ㆍ관리 현황소방시설 유지ㆍ관리 현황소방시설 유지ㆍ관리 현황소방시설 유지ㆍ관리 현황
기념물에 관한 소방시설도면은 비치하고 있는가?기념물에 관한 소방시설도면은 비치하고 있는가?기념물에 관한 소방시설도면은 비치하고 있는가?기념물에 관한 소방시설도면은 비치하고 있는가?기념물에 관한 소방시설도면은 비치하고 있는가?기념물에 관한 소방시설도면은 비치하고 있는가?기념물에 관한 소방시설도면은 비치하고 있는가?기념물에 관한 소방시설도면은 비치하고 있는가?기념물에 관한 소방시설도면은 비치하고 있는가?기념물에 관한 소방시설도면은 비치하고 있는가?기념물에 관한 소방시설도면은 비치하고 있는가?기념물에 관한 소방시설도면은 비치하고 있는가?기념물에 관한 소방시설도면은 비치하고 있는가?있다있다없다없다
기념물 내에 화재시 대피 대상 지정유산이 있는가?기념물 내에 화재시 대피 대상 지정유산이 있는가?기념물 내에 화재시 대피 대상 지정유산이 있는가?기념물 내에 화재시 대피 대상 지정유산이 있는가?기념물 내에 화재시 대피 대상 지정유산이 있는가?기념물 내에 화재시 대피 대상 지정유산이 있는가?기념물 내에 화재시 대피 대상 지정유산이 있는가?기념물 내에 화재시 대피 대상 지정유산이 있는가?기념물 내에 화재시 대피 대상 지정유산이 있는가?기념물 내에 화재시 대피 대상 지정유산이 있는가?기념물 내에 화재시 대피 대상 지정유산이 있는가?기념물 내에 화재시 대피 대상 지정유산이 있는가?기념물 내에 화재시 대피 대상 지정유산이 있는가?있다있다없다없다
기념물 내에 소방차의 진입은 가능한가?기념물 내에 소방차의 진입은 가능한가?기념물 내에 소방차의 진입은 가능한가?기념물 내에 소방차의 진입은 가능한가?기념물 내에 소방차의 진입은 가능한가?기념물 내에 소방차의 진입은 가능한가?기념물 내에 소방차의 진입은 가능한가?기념물 내에 소방차의 진입은 가능한가?기념물 내에 소방차의 진입은 가능한가?기념물 내에 소방차의 진입은 가능한가?기념물 내에 소방차의 진입은 가능한가?기념물 내에 소방차의 진입은 가능한가?기념물 내에 소방차의 진입은 가능한가?예예아니요아니요
화재보험은 가입되어 있는가?화재보험은 가입되어 있는가?화재보험은 가입되어 있는가?화재보험은 가입되어 있는가?화재보험은 가입되어 있는가?화재보험은 가입되어 있는가?화재보험은 가입되어 있는가?화재보험은 가입되어 있는가?가입되어 있다면 화재보험금은 얼마인가?가입되어 있다면 화재보험금은 얼마인가?가입되어 있다면 화재보험금은 얼마인가?가입되어 있다면 화재보험금은 얼마인가?가입되어 있다면 화재보험금은 얼마인가?가입되어 있다면 화재보험금은 얼마인가?가입되어 있다면 화재보험금은 얼마인가?가입되어 있다면 화재보험금은 얼마인가?가입되어 있다면 화재보험금은 얼마인가?
예예예예아니요아니요아니요아니요원원원원원원원원원
조사자 의견조사자 의견조사자 의견조사자 의견조사자 의견조사자 의견조사자 의견조사자 의견조사자 의견조사자 의견조사자 의견조사자 의견조사자 의견조사자 의견조사자 의견조사자 의견조사자 의견
자체방화 대책의 준비 상태자체방화 대책의 준비 상태자체방화 대책의 준비 상태자체방화 대책의 준비 상태자체방화 대책의 준비 상태자체방화 대책의 준비 상태자체방화 대책의 준비 상태자체방화 대책의 준비 상태자체방화 대책의 준비 상태소방시설의 점검 및 성능 상태소방시설의 점검 및 성능 상태소방시설의 점검 및 성능 상태소방시설의 점검 및 성능 상태소방시설의 점검 및 성능 상태소방시설의 점검 및 성능 상태소방시설의 점검 및 성능 상태소방시설의 점검 및 성능 상태
전기시설물의 관리 상태전기시설물의 관리 상태전기시설물의 관리 상태전기시설물의 관리 상태전기시설물의 관리 상태전기시설물의 관리 상태전기시설물의 관리 상태전기시설물의 관리 상태전기시설물의 관리 상태가스 및 위험물 관리 상태가스 및 위험물 관리 상태가스 및 위험물 관리 상태가스 및 위험물 관리 상태가스 및 위험물 관리 상태가스 및 위험물 관리 상태가스 및 위험물 관리 상태가스 및 위험물 관리 상태
배수/습기배수/습기주변수목주변수목
일조/통풍일조/통풍진동/소음진동/소음
기타기타
기념물을 구성하는 건조물 및 부대시설의 현황기념물을 구성하는 건조물 및 부대시설의 현황기념물을 구성하는 건조물 및 부대시설의 현황기념물을 구성하는 건조물 및 부대시설의 현황기념물을 구성하는 건조물 및 부대시설의 현황기념물을 구성하는 건조물 및 부대시설의 현황기념물을 구성하는 건조물 및 부대시설의 현황기념물을 구성하는 건조물 및 부대시설의 현황기념물을 구성하는 건조물 및 부대시설의 현황기념물을 구성하는 건조물 및 부대시설의 현황
건조물건조물건조물동동동동부대시설부대시설동
기념물을 구성하는 건조물 및 부대(편의)시설의 점검기념물을 구성하는 건조물 및 부대(편의)시설의 점검기념물을 구성하는 건조물 및 부대(편의)시설의 점검기념물을 구성하는 건조물 및 부대(편의)시설의 점검기념물을 구성하는 건조물 및 부대(편의)시설의 점검기념물을 구성하는 건조물 및 부대(편의)시설의 점검기념물을 구성하는 건조물 및 부대(편의)시설의 점검기념물을 구성하는 건조물 및 부대(편의)시설의 점검기념물을 구성하는 건조물 및 부대(편의)시설의 점검기념물을 구성하는 건조물 및 부대(편의)시설의 점검
종류건물명건물명건물명규모 및 양식점검 내용점검 내용점검 내용점검 내용점검 내용
건 조 물
건 조 물
건 조 물
건 조 물
건 조 물
건 조 물
건 조 물
건 조 물
종류시설명점검 내용
부 대 시 설
부 대 시 설
부 대 시 설
부 대 시 설
부 대 시 설
부 대 시 설
부 대 시 설
부 대 시 설
특기사항 및 조사자의 그 밖의 의견특기사항 및 조사자의 그 밖의 의견특기사항 및 조사자의 그 밖의 의견
구분구분훼손형태 및 훼손 여부훼손형태 및 훼손 여부훼손형태 및 훼손 여부조사자 의견
기초부기초부건물 전체의 부동 침하 현상있다없다
기초부기초부바닥포장부위 침하 및 균열 현상있다없다
구조부구조부슬래브, 보, 기둥, 벽체의 균열있다없다
구조부구조부녹물이 흘러나오는 곳의 유무있다없다
구조부구조부외벽 벽돌 줄눈의 경사방향의 균열있다없다
마감외장외벽 마감재 탈락있다없다
마감외장외벽의 백화 현상있다없다
마감외장외벽 창문 유리의 파손있다없다
마감내장내부 마감재의 손상 유무있다없다
마감내장내부 창, 문의 작동 상태있다없다
방수방수옥상 ROOF DRAIN의 상태있다없다
방수방수누수되는 곳의 유무있다없다
기타기타옥상과 파라펫의 균열있다없다
기타기타외부 옹벽(축대)의 균열 현상있다없다
기타기타외벽의 전도 위험 부위있다없다
특기사항 및 조사자의 그 밖의 의견특기사항 및 조사자의 그 밖의 의견특기사항 및 조사자의 그 밖의 의견특기사항 및 조사자의 그 밖의 의견특기사항 및 조사자의 그 밖의 의견특기사항 및 조사자의 그 밖의 의견
구분구분훼손 형태 및 훼손 여부훼손 형태 및 훼손 여부훼손 형태 및 훼손 여부훼손 형태 및 훼손 여부조사자 의견
기초기초성벽하부 지반침하가 일어난 곳이 있는가?성벽하부 지반침하가 일어난 곳이 있는가?성벽하부 지반침하가 일어난 곳이 있는가?있다
기초기초성벽하부 지반침하가 일어난 곳이 있는가?성벽하부 지반침하가 일어난 곳이 있는가?성벽하부 지반침하가 일어난 곳이 있는가?없다
기초기초성벽하부 보축이 노출된 곳이 있는가?성벽하부 보축이 노출된 곳이 있는가?성벽하부 보축이 노출된 곳이 있는가?있다
기초기초성벽하부 보축이 노출된 곳이 있는가?성벽하부 보축이 노출된 곳이 있는가?성벽하부 보축이 노출된 곳이 있는가?없다
기초기초노출된 보축이 무너진 곳이 있는가?노출된 보축이 무너진 곳이 있는가?노출된 보축이 무너진 곳이 있는가?있다
기초기초노출된 보축이 무너진 곳이 있는가?노출된 보축이 무너진 곳이 있는가?노출된 보축이 무너진 곳이 있는가?없다
기초기초성벽 내ㆍ외부에 교목이 자생하고 있는가?성벽 내ㆍ외부에 교목이 자생하고 있는가?성벽 내ㆍ외부에 교목이 자생하고 있는가?있다
기초기초성벽 내ㆍ외부에 교목이 자생하고 있는가?성벽 내ㆍ외부에 교목이 자생하고 있는가?성벽 내ㆍ외부에 교목이 자생하고 있는가?없다
성벽성벽성벽이 붕괴된 곳이 있는가?성벽이 붕괴된 곳이 있는가?성벽이 붕괴된 곳이 있는가?있다
성벽성벽성벽이 붕괴된 곳이 있는가?성벽이 붕괴된 곳이 있는가?성벽이 붕괴된 곳이 있는가?없다
성벽성벽성벽에 배부름 현상이 나타난 곳이 있는가?성벽에 배부름 현상이 나타난 곳이 있는가?성벽에 배부름 현상이 나타난 곳이 있는가?있다
성벽성벽성벽에 배부름 현상이 나타난 곳이 있는가?성벽에 배부름 현상이 나타난 곳이 있는가?성벽에 배부름 현상이 나타난 곳이 있는가?없다
성벽성벽성벽의 성돌이 이격된 곳이 있는가?성벽의 성돌이 이격된 곳이 있는가?성벽의 성돌이 이격된 곳이 있는가?있다
성벽성벽성벽의 성돌이 이격된 곳이 있는가?성벽의 성돌이 이격된 곳이 있는가?성벽의 성돌이 이격된 곳이 있는가?없다
성벽성벽성벽의 성돌 일부가 탈락된 곳이 있는가?성벽의 성돌 일부가 탈락된 곳이 있는가?성벽의 성돌 일부가 탈락된 곳이 있는가?있다
성벽성벽성벽의 성돌 일부가 탈락된 곳이 있는가?성벽의 성돌 일부가 탈락된 곳이 있는가?성벽의 성돌 일부가 탈락된 곳이 있는가?없다
성벽성벽배수로의 정비 상태는 양호한가?배수로의 정비 상태는 양호한가?배수로의 정비 상태는 양호한가?양호
성벽성벽배수로의 정비 상태는 양호한가?배수로의 정비 상태는 양호한가?배수로의 정비 상태는 양호한가?불량
성벽성벽성벽의 상부에 교목이 자생하고 있는가?성벽의 상부에 교목이 자생하고 있는가?성벽의 상부에 교목이 자생하고 있는가?있다
성벽성벽성벽의 상부에 교목이 자생하고 있는가?성벽의 상부에 교목이 자생하고 있는가?성벽의 상부에 교목이 자생하고 있는가?없다
여장 및 기타여장 및 기타여장이 무너진 곳이 있는가?여장이 무너진 곳이 있는가?여장이 무너진 곳이 있는가?있다
여장 및 기타여장 및 기타여장이 무너진 곳이 있는가?여장이 무너진 곳이 있는가?여장이 무너진 곳이 있는가?없다
여장 및 기타여장 및 기타여장(전)돌의 일부가 탈락된 곳이 있는가?여장(전)돌의 일부가 탈락된 곳이 있는가?여장(전)돌의 일부가 탈락된 곳이 있는가?있다
여장 및 기타여장 및 기타여장(전)돌의 일부가 탈락된 곳이 있는가?여장(전)돌의 일부가 탈락된 곳이 있는가?여장(전)돌의 일부가 탈락된 곳이 있는가?없다
여장 및 기타여장 및 기타여장의 개석이 탈락ㆍ파손된 곳이 있는가?여장의 개석이 탈락ㆍ파손된 곳이 있는가?여장의 개석이 탈락ㆍ파손된 곳이 있는가?있다
여장 및 기타여장 및 기타여장의 개석이 탈락ㆍ파손된 곳이 있는가?여장의 개석이 탈락ㆍ파손된 곳이 있는가?여장의 개석이 탈락ㆍ파손된 곳이 있는가?없다
여장 및 기타여장 및 기타성내 탐방로의 정비 상태는 양호한가?성내 탐방로의 정비 상태는 양호한가?성내 탐방로의 정비 상태는 양호한가?양호
여장 및 기타여장 및 기타성내 탐방로의 정비 상태는 양호한가?성내 탐방로의 정비 상태는 양호한가?성내 탐방로의 정비 상태는 양호한가?불량
기념물을 구성하는 성내(성곽)시설 및 부대(편의)시설의 점검기념물을 구성하는 성내(성곽)시설 및 부대(편의)시설의 점검기념물을 구성하는 성내(성곽)시설 및 부대(편의)시설의 점검기념물을 구성하는 성내(성곽)시설 및 부대(편의)시설의 점검기념물을 구성하는 성내(성곽)시설 및 부대(편의)시설의 점검기념물을 구성하는 성내(성곽)시설 및 부대(편의)시설의 점검기념물을 구성하는 성내(성곽)시설 및 부대(편의)시설의 점검
종류시설명시설명규모 및 양식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
성 내 시 설
성 내 시 설
성 내 시 설
종류시설명점검 내용
부 대 시 설
부 대 시 설
부 대 시 설
특기사항 및 조사자의 그 밖의 의견특기사항 및 조사자의 그 밖의 의견특기사항 및 조사자의 그 밖의 의견
공 통 사 항기념물의 유구 정비 상태기념물의 유구 정비 상태기념물의 유구 정비 상태기념물의 유구 정비 상태기념물의 유구 정비 상태기념물의 유구 정비 상태기념물의 유구 정비 상태
공 통 사 항정비정비기념물 유구 정비 현황기념물 유구 정비 현황기념물 유구 정비 현황기념물 유구 정비 현황기념물 유구 정비 현황
공 통 사 항정비정비유구 정비 내용유구 정비 내용유구 정비 내용유구 정비 내용조사자 의견
공 통 사 항정비정비배수로 정비 상태는 양호한가?배수로 정비 상태는 양호한가?배수로 정비 상태는 양호한가?양호
공 통 사 항정비정비배수로 정비 상태는 양호한가?배수로 정비 상태는 양호한가?배수로 정비 상태는 양호한가?불량
공 통 사 항정비정비진입로 및 탐방로의 정비 상태는 양호한가?진입로 및 탐방로의 정비 상태는 양호한가?진입로 및 탐방로의 정비 상태는 양호한가?양호
공 통 사 항정비정비진입로 및 탐방로의 정비 상태는 양호한가?진입로 및 탐방로의 정비 상태는 양호한가?진입로 및 탐방로의 정비 상태는 양호한가?불량
공 통 사 항정비정비잡목제거 상태는 양호한가?잡목제거 상태는 양호한가?잡목제거 상태는 양호한가?양호
공 통 사 항정비정비잡목제거 상태는 양호한가?잡목제거 상태는 양호한가?잡목제거 상태는 양호한가?불량
공 통 사 항정비정비잔디 및 식재정비 상태는 양호한가?잔디 및 식재정비 상태는 양호한가?잔디 및 식재정비 상태는 양호한가?양호
공 통 사 항정비정비잔디 및 식재정비 상태는 양호한가?잔디 및 식재정비 상태는 양호한가?잔디 및 식재정비 상태는 양호한가?불량
공 통 사 항정비정비외래수종이 식재되어 있는가?외래수종이 식재되어 있는가?외래수종이 식재되어 있는가?예
공 통 사 항정비정비외래수종이 식재되어 있는가?외래수종이 식재되어 있는가?외래수종이 식재되어 있는가?아니요
공 통 사 항미 정 비미 정 비기념물 유구 정비 방향(개선)에 관한 조사자의 의견기념물 유구 정비 방향(개선)에 관한 조사자의 의견기념물 유구 정비 방향(개선)에 관한 조사자의 의견기념물 유구 정비 방향(개선)에 관한 조사자의 의견기념물 유구 정비 방향(개선)에 관한 조사자의 의견
공 통 사 항미 정 비미 정 비
세 부 사 항석조물이 있는 경우석조물이 있는 경우석조물이 있는 경우석조물이 있는 경우석조물이 있는 경우석조물이 있는 경우석조물이 있는 경우
세 부 사 항유형유형훼손 내용훼손 내용훼손 내용훼손 내용훼손 내용
세 부 사 항초석 ㆍ 비석 ㆍ 석물 ㆍ 고인돌 ㆍ 선돌 ㆍ 기타초석 ㆍ 비석 ㆍ 석물 ㆍ 고인돌 ㆍ 선돌 ㆍ 기타
세 부 사 항기념물의 유형에 따른 조사자의 의견기념물의 유형에 따른 조사자의 의견기념물의 유형에 따른 조사자의 의견기념물의 유형에 따른 조사자의 의견기념물의 유형에 따른 조사자의 의견기념물의 유형에 따른 조사자의 의견기념물의 유형에 따른 조사자의 의견
세 부 사 항
기념물을 구성하는 건조물 및 부대(편의)시설의 점검기념물을 구성하는 건조물 및 부대(편의)시설의 점검기념물을 구성하는 건조물 및 부대(편의)시설의 점검기념물을 구성하는 건조물 및 부대(편의)시설의 점검기념물을 구성하는 건조물 및 부대(편의)시설의 점검기념물을 구성하는 건조물 및 부대(편의)시설의 점검기념물을 구성하는 건조물 및 부대(편의)시설의 점검기념물을 구성하는 건조물 및 부대(편의)시설의 점검
종류종류건물명건물명규모 및 양식점검 내용점검 내용점검 내용
건 조 물건 조 물
건 조 물건 조 물
종류시설명점검 내용
부 대 시 설
부 대 시 설
특기사항 및 조사자의 그 밖의 의견특기사항 및 조사자의 그 밖의 의견특기사항 및 조사자의 그 밖의 의견

[별지 제34호서식] 유형문화유산 정기조사서(동일성격의 문화유산자료)

■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4호서식]■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4호서식]■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4호서식]■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4호서식]■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4호서식]■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4호서식]■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4호서식](앞쪽)(앞쪽)(앞쪽)(앞쪽)
유형문화유산 정기조사서(동일성격의 문화유산자료)유형문화유산 정기조사서(동일성격의 문화유산자료)유형문화유산 정기조사서(동일성격의 문화유산자료)유형문화유산 정기조사서(동일성격의 문화유산자료)유형문화유산 정기조사서(동일성격의 문화유산자료)유형문화유산 정기조사서(동일성격의 문화유산자료)유형문화유산 정기조사서(동일성격의 문화유산자료)유형문화유산 정기조사서(동일성격의 문화유산자료)유형문화유산 정기조사서(동일성격의 문화유산자료)유형문화유산 정기조사서(동일성격의 문화유산자료)유형문화유산 정기조사서(동일성격의 문화유산자료)
지정유산명지정 연월일지정 연월일지정 연월일
보관 장소수 량수 량수 량
소 유 자주 소연락처연락처
관 리 자주 소연락처연락처
보수ㆍ관리 실적연도별예산(천원)예산(천원)예산(천원)주요 보수ㆍ관리 내용주요 보수ㆍ관리 내용주요 보수ㆍ관리 내용주요 보수ㆍ관리 내용주요 보수ㆍ관리 내용주요 보수ㆍ관리 내용
보수ㆍ관리 실적
보수ㆍ관리 실적
보수ㆍ관리 실적
조사 결과보관 장소보관 장소
조사 결과신고사항 이행 여부신고사항 이행 여부
조사 결과수량 확인수량 확인
조사 결과보존 상태보존 상태
조사 결과보존시설보존시설
조사 결과기타기타
조사자 의 견
조사 일시: 조 사 자: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조사 일시: 조 사 자: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조사 일시: 조 사 자: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조사 일시: 조 사 자: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조사 일시: 조 사 자: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조사 일시: 조 사 자: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조사 일시: 조 사 자: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조사 일시: 조 사 자: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조사 일시: 조 사 자: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조사 일시: 조 사 자: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조사 일시: 조 사 자: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
※ 첨부서류: 현황 사진(상세사진 포함)※ 첨부서류: 현황 사진(상세사진 포함)※ 첨부서류: 현황 사진(상세사진 포함)※ 첨부서류: 현황 사진(상세사진 포함)※ 첨부서류: 현황 사진(상세사진 포함)※ 첨부서류: 현황 사진(상세사진 포함)※ 첨부서류: 현황 사진(상세사진 포함)※ 첨부서류: 현황 사진(상세사진 포함)※ 첨부서류: 현황 사진(상세사진 포함)※ 첨부서류: 현황 사진(상세사진 포함)※ 첨부서류: 현황 사진(상세사진 포함)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보관 장소보호건물 상태
보관 장소온도ㆍ습도 적정성
신고사항 이행 여부보관 장소 변경
신고사항 이행 여부소유자 변경
수량 확인지정 수량과 현품 일치 여부
보존 상태손상 진행 정도
보존 상태보수ㆍ보존처리 필요 여부
보존시설도난방지시설 상태
보존시설금고 상태
보존시설보관 상자 상태
기 타
기 타
부대시설보호책ㆍ 관람시설안내판
부대시설그 밖의 시설물
소방 및 안전관리소화시설화기취급시설
소방 및 안전관리전기시설그 밖의 시설

[별지 제35호서식] 자연유산(동물) 정기조사서

■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5호서식]■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5호서식]■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5호서식]■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5호서식]■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5호서식]■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5호서식]■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5호서식]■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5호서식]■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5호서식](앞쪽)(앞쪽)
자연유산(동물) 정기조사서자연유산(동물) 정기조사서자연유산(동물) 정기조사서자연유산(동물) 정기조사서자연유산(동물) 정기조사서자연유산(동물) 정기조사서자연유산(동물) 정기조사서자연유산(동물) 정기조사서자연유산(동물) 정기조사서자연유산(동물) 정기조사서자연유산(동물) 정기조사서
자연유산명지정 연월일지정 연월일
소 재 지면 적 (보호구역)면 적 (보호구역)㎡ ( ㎡)㎡ ( ㎡)㎡ ( ㎡)
소유자주 소주 소연락처연락처연락처
관리자 (관리단체)주 소주 소연락처연락처연락처
보수ㆍ관리 실적연도별예산(천원)예산(천원)예산(천원)주요 보수ㆍ관리 내용주요 보수ㆍ관리 내용주요 보수ㆍ관리 내용주요 보수ㆍ관리 내용주요 보수ㆍ관리 내용주요 보수ㆍ관리 내용
보수ㆍ관리 실적
보수ㆍ관리 실적
보수ㆍ관리 실적
조사 결과자연유산구역 관리 실태자연유산구역 관리 실태자연유산구역 관리 실태
조사 결과번식(등록) 개체 수번식(등록) 개체 수번식(등록) 개체 수
조사 결과지정종 개체 수지정종 개체 수지정종 개체 수
조사 결과모색별 개체 수모색별 개체 수모색별 개체 수
조사 결과입지 환경입지 환경입지 환경
조사 결과기 타기 타기 타
조사자 의 견
조사 일시: 조 사 자: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조사 일시: 조 사 자: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조사 일시: 조 사 자: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조사 일시: 조 사 자: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조사 일시: 조 사 자: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조사 일시: 조 사 자: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조사 일시: 조 사 자: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조사 일시: 조 사 자: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조사 일시: 조 사 자: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조사 일시: 조 사 자: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조사 일시: 조 사 자: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
※ 첨부서류 1. 현황 사진(상세사진 포함) 2. 도면(지적도, 임야도, 지형도 등 지정범위 표시도면) 3.지정구역(보호구역 포함) 지번 및 면적 조서※ 첨부서류 1. 현황 사진(상세사진 포함) 2. 도면(지적도, 임야도, 지형도 등 지정범위 표시도면) 3.지정구역(보호구역 포함) 지번 및 면적 조서※ 첨부서류 1. 현황 사진(상세사진 포함) 2. 도면(지적도, 임야도, 지형도 등 지정범위 표시도면) 3.지정구역(보호구역 포함) 지번 및 면적 조서※ 첨부서류 1. 현황 사진(상세사진 포함) 2. 도면(지적도, 임야도, 지형도 등 지정범위 표시도면) 3.지정구역(보호구역 포함) 지번 및 면적 조서※ 첨부서류 1. 현황 사진(상세사진 포함) 2. 도면(지적도, 임야도, 지형도 등 지정범위 표시도면) 3.지정구역(보호구역 포함) 지번 및 면적 조서※ 첨부서류 1. 현황 사진(상세사진 포함) 2. 도면(지적도, 임야도, 지형도 등 지정범위 표시도면) 3.지정구역(보호구역 포함) 지번 및 면적 조서※ 첨부서류 1. 현황 사진(상세사진 포함) 2. 도면(지적도, 임야도, 지형도 등 지정범위 표시도면) 3.지정구역(보호구역 포함) 지번 및 면적 조서※ 첨부서류 1. 현황 사진(상세사진 포함) 2. 도면(지적도, 임야도, 지형도 등 지정범위 표시도면) 3.지정구역(보호구역 포함) 지번 및 면적 조서※ 첨부서류 1. 현황 사진(상세사진 포함) 2. 도면(지적도, 임야도, 지형도 등 지정범위 표시도면) 3.지정구역(보호구역 포함) 지번 및 면적 조서※ 첨부서류 1. 현황 사진(상세사진 포함) 2. 도면(지적도, 임야도, 지형도 등 지정범위 표시도면) 3.지정구역(보호구역 포함) 지번 및 면적 조서※ 첨부서류 1. 현황 사진(상세사진 포함) 2. 도면(지적도, 임야도, 지형도 등 지정범위 표시도면) 3.지정구역(보호구역 포함) 지번 및 면적 조서
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
자연유산구역 관리 실태 (지번 변경 등)
자연유산구역 관리 실태 (지번 변경 등)
자연유산구역 관리 실태 (지번 변경 등)
번식(등록) 개체 수 (암ㆍ수 구분)
번식(등록) 개체 수 (암ㆍ수 구분)
번식(등록) 개체 수 (암ㆍ수 구분)
지정종 개체 수 (암ㆍ수 구분)
지정종 개체 수 (암ㆍ수 구분)
지정종 개체 수 (암ㆍ수 구분)
모색별 개체 수 (암ㆍ수 구분)
모색별 개체 수 (암ㆍ수 구분)
모색별 개체 수 (암ㆍ수 구분)
입지 환경 (토지 이용 실태 등)
입지 환경 (토지 이용 실태 등)
입지 환경 (토지 이용 실태 등)
기타
기타
기타
부대시설치료시설 (치료사ㆍ방사장 등)배수시설
부대시설안내판ㆍ경고판보호ㆍ관람시설
부대시설그 밖의 시설물
소방 및 안전관리화재예방시설진화장비 (동력펌프 등)
소방 및 안전관리옥외 소화전소화기
소방 및 안전관리전기시설그 밖의 시설

[별지 제36호서식] 자연유산(식물) 정기조사서

■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6호서식]■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6호서식]■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6호서식]■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6호서식]■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6호서식]■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6호서식](앞쪽)(앞쪽)(앞쪽)
자연유산(식물) 정기조사서자연유산(식물) 정기조사서자연유산(식물) 정기조사서자연유산(식물) 정기조사서자연유산(식물) 정기조사서자연유산(식물) 정기조사서자연유산(식물) 정기조사서자연유산(식물) 정기조사서자연유산(식물) 정기조사서
자연유산명지정 연월일지정 연월일
소 재 지면 적 (보호구역)면 적 (보호구역)㎡ ( ㎡)㎡ ( ㎡)
소유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관리자 (관리단체)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보수ㆍ관리 실적연도별예산(천원)예산(천원)주요 보수ㆍ관리 내용주요 보수ㆍ관리 내용주요 보수ㆍ관리 내용주요 보수ㆍ관리 내용주요 보수ㆍ관리 내용
보수ㆍ관리 실적
보수ㆍ관리 실적
보수ㆍ관리 실적
조사 결과자연유산구역 관리 실태자연유산구역 관리 실태
조사 결과생육 상태생육 상태
조사 결과입지 환경입지 환경
조사 결과병충해 발생병충해 발생
조사 결과재해/재난재해/재난
조사 결과기 타기 타
조사자 의 견
조사 일시: 조 사 자: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조사 일시: 조 사 자: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조사 일시: 조 사 자: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조사 일시: 조 사 자: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조사 일시: 조 사 자: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조사 일시: 조 사 자: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조사 일시: 조 사 자: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조사 일시: 조 사 자: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조사 일시: 조 사 자: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
※ 첨부서류 1. 현황 사진(상세사진 포함) 2. 도면(지적도, 임야도, 지형도 등 지정범위 표시도면) 3.지정구역(보호구역 포함) 지번 및 면적 조서※ 첨부서류 1. 현황 사진(상세사진 포함) 2. 도면(지적도, 임야도, 지형도 등 지정범위 표시도면) 3.지정구역(보호구역 포함) 지번 및 면적 조서※ 첨부서류 1. 현황 사진(상세사진 포함) 2. 도면(지적도, 임야도, 지형도 등 지정범위 표시도면) 3.지정구역(보호구역 포함) 지번 및 면적 조서※ 첨부서류 1. 현황 사진(상세사진 포함) 2. 도면(지적도, 임야도, 지형도 등 지정범위 표시도면) 3.지정구역(보호구역 포함) 지번 및 면적 조서※ 첨부서류 1. 현황 사진(상세사진 포함) 2. 도면(지적도, 임야도, 지형도 등 지정범위 표시도면) 3.지정구역(보호구역 포함) 지번 및 면적 조서※ 첨부서류 1. 현황 사진(상세사진 포함) 2. 도면(지적도, 임야도, 지형도 등 지정범위 표시도면) 3.지정구역(보호구역 포함) 지번 및 면적 조서※ 첨부서류 1. 현황 사진(상세사진 포함) 2. 도면(지적도, 임야도, 지형도 등 지정범위 표시도면) 3.지정구역(보호구역 포함) 지번 및 면적 조서※ 첨부서류 1. 현황 사진(상세사진 포함) 2. 도면(지적도, 임야도, 지형도 등 지정범위 표시도면) 3.지정구역(보호구역 포함) 지번 및 면적 조서※ 첨부서류 1. 현황 사진(상세사진 포함) 2. 도면(지적도, 임야도, 지형도 등 지정범위 표시도면) 3.지정구역(보호구역 포함) 지번 및 면적 조서
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
자연유산구역 관리 실태 (지번 변경 등)
자연유산구역 관리 실태 (지번 변경 등)
자연유산구역 관리 실태 (지번 변경 등)
생육 상태 (부패, 상처, 훼손 등)
생육 상태 (부패, 상처, 훼손 등)
생육 상태 (부패, 상처, 훼손 등)
입지 환경 (성토ㆍ절토 등)
입지 환경 (성토ㆍ절토 등)
입지 환경 (성토ㆍ절토 등)
병충해 발생 (병해, 충해 등)
병충해 발생 (병해, 충해 등)
병충해 발생 (병해, 충해 등)
재해/재난 (지주, 피뢰침 등)
재해/재난 (지주, 피뢰침 등)
재해/재난 (지주, 피뢰침 등)
주위 환경
주위 환경
주위 환경
기 타
기 타
부대시설석축ㆍ옹벽배수시설
부대시설안내판보호책ㆍ관람시설
부대시설그 밖의 시설물
소방 및 안전관리화재예방시설 (방화선 설치 등)진화장비 (동력펌프 등)
소방 및 안전관리옥외 소화전소화기
소방 및 안전관리전기시설그 밖의 시설

[별지 제37호서식] 자연유산(지질·광물) 정기조사서

■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7호서식]■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7호서식]■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7호서식]■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7호서식]■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7호서식]■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7호서식](앞쪽)(앞쪽)(앞쪽)
자연유산(지질ㆍ광물) 정기조사서자연유산(지질ㆍ광물) 정기조사서자연유산(지질ㆍ광물) 정기조사서자연유산(지질ㆍ광물) 정기조사서자연유산(지질ㆍ광물) 정기조사서자연유산(지질ㆍ광물) 정기조사서자연유산(지질ㆍ광물) 정기조사서자연유산(지질ㆍ광물) 정기조사서자연유산(지질ㆍ광물) 정기조사서
자연유산명지정 연월일지정 연월일
소 재 지면 적 (보호구역)면 적 (보호구역)㎡ ( ㎡)㎡ ( ㎡)
소유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관리자 (관리단체)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보수ㆍ관리 실적연도별예산(천원)예산(천원)주요 보수ㆍ관리 내용주요 보수ㆍ관리 내용주요 보수ㆍ관리 내용주요 보수ㆍ관리 내용주요 보수ㆍ관리 내용
보수ㆍ관리 실적
보수ㆍ관리 실적
보수ㆍ관리 실적
조사 결과자연유산구역 관리 실태자연유산구역 관리 실태
조사 결과훼손ㆍ변형훼손ㆍ변형
조사 결과식생ㆍ생물식생ㆍ생물
조사 결과지 형지 형
조사 결과기 타기 타
조사자 의 견
조사 일시: 조 사 자: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조사 일시: 조 사 자: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조사 일시: 조 사 자: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조사 일시: 조 사 자: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조사 일시: 조 사 자: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조사 일시: 조 사 자: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조사 일시: 조 사 자: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조사 일시: 조 사 자: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조사 일시: 조 사 자: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
※ 첨부서류 1. 현황 사진(상세사진 포함) 2. 도면(지적도, 임야도, 지형도 등 지정범위 표시도면) 3.지정구역(보호구역 포함) 지번 및 면적 조서※ 첨부서류 1. 현황 사진(상세사진 포함) 2. 도면(지적도, 임야도, 지형도 등 지정범위 표시도면) 3.지정구역(보호구역 포함) 지번 및 면적 조서※ 첨부서류 1. 현황 사진(상세사진 포함) 2. 도면(지적도, 임야도, 지형도 등 지정범위 표시도면) 3.지정구역(보호구역 포함) 지번 및 면적 조서※ 첨부서류 1. 현황 사진(상세사진 포함) 2. 도면(지적도, 임야도, 지형도 등 지정범위 표시도면) 3.지정구역(보호구역 포함) 지번 및 면적 조서※ 첨부서류 1. 현황 사진(상세사진 포함) 2. 도면(지적도, 임야도, 지형도 등 지정범위 표시도면) 3.지정구역(보호구역 포함) 지번 및 면적 조서※ 첨부서류 1. 현황 사진(상세사진 포함) 2. 도면(지적도, 임야도, 지형도 등 지정범위 표시도면) 3.지정구역(보호구역 포함) 지번 및 면적 조서※ 첨부서류 1. 현황 사진(상세사진 포함) 2. 도면(지적도, 임야도, 지형도 등 지정범위 표시도면) 3.지정구역(보호구역 포함) 지번 및 면적 조서※ 첨부서류 1. 현황 사진(상세사진 포함) 2. 도면(지적도, 임야도, 지형도 등 지정범위 표시도면) 3.지정구역(보호구역 포함) 지번 및 면적 조서※ 첨부서류 1. 현황 사진(상세사진 포함) 2. 도면(지적도, 임야도, 지형도 등 지정범위 표시도면) 3.지정구역(보호구역 포함) 지번 및 면적 조서
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
자연유산구역 관리 실태 (지번 변경 등)
자연유산구역 관리 실태 (지번 변경 등)
자연유산구역 관리 실태 (지번 변경 등)
훼손ㆍ변형
훼손ㆍ변형
훼손ㆍ변형
식생ㆍ생물
식생ㆍ생물
식생ㆍ생물
지 형
지 형
지 형
수 환 경
수 환 경
수 환 경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사항
부대시설석축ㆍ옹벽ㆍ담장배수시설
부대시설안내판ㆍ경고판보호ㆍ관람시설
부대시설그 밖의 시설물
소방 및 안전관리화재예방시설 (방화선 설치 등)진화장비 (동력펌프 등)
소방 및 안전관리옥외소화전소화기
소방 및 안전관리전기시설그 밖의 시설

[별지 제38호서식] 지정유산조사원 신분증

경기도지사직인제 호 지정유산조사원 신분증
지정유산조사원 신분증 소속/직급: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지정유산조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1. 이 증은 앞면에 기재된 사람에게만 유효합니다. 2. 이 증은 앞면에 적힌 신분에 변경이 있으면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3. 이 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4.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성 명 경 기 도
60㎜×90㎜[보존용지(1종) 120g/㎡]60㎜×90㎜[보존용지(1종) 120g/㎡]60㎜×90㎜[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39호서식] 단위사업별 예산신청서(보조금신청서)

연도사 업 내 용사 업 비사 업 비사 업 비사 업 비사 업 비사 업 비사 업 비사 업 비비고 (집행 상황 등)비고 (집행 상황 등)
연도사 업 내 용계도 비도 비시ㆍ군비시ㆍ군비시ㆍ군비자부담자부담비고 (집행 상황 등)비고 (집행 상황 등)
3. 보조를 필요로 하는 사유 4.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기본계획(※ 소요예산ㆍ사업 내용을 상세히 작성) 가. 사업 내용: 나. 추진기간: 다. 총사업비: 라. 연차별 추진계획: 5. ( )년도 사업 추진계획 (단위: 천원)3. 보조를 필요로 하는 사유 4.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기본계획(※ 소요예산ㆍ사업 내용을 상세히 작성) 가. 사업 내용: 나. 추진기간: 다. 총사업비: 라. 연차별 추진계획: 5. ( )년도 사업 추진계획 (단위: 천원)3. 보조를 필요로 하는 사유 4.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기본계획(※ 소요예산ㆍ사업 내용을 상세히 작성) 가. 사업 내용: 나. 추진기간: 다. 총사업비: 라. 연차별 추진계획: 5. ( )년도 사업 추진계획 (단위: 천원)3. 보조를 필요로 하는 사유 4.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기본계획(※ 소요예산ㆍ사업 내용을 상세히 작성) 가. 사업 내용: 나. 추진기간: 다. 총사업비: 라. 연차별 추진계획: 5. ( )년도 사업 추진계획 (단위: 천원)3. 보조를 필요로 하는 사유 4.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기본계획(※ 소요예산ㆍ사업 내용을 상세히 작성) 가. 사업 내용: 나. 추진기간: 다. 총사업비: 라. 연차별 추진계획: 5. ( )년도 사업 추진계획 (단위: 천원)3. 보조를 필요로 하는 사유 4.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기본계획(※ 소요예산ㆍ사업 내용을 상세히 작성) 가. 사업 내용: 나. 추진기간: 다. 총사업비: 라. 연차별 추진계획: 5. ( )년도 사업 추진계획 (단위: 천원)3. 보조를 필요로 하는 사유 4.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기본계획(※ 소요예산ㆍ사업 내용을 상세히 작성) 가. 사업 내용: 나. 추진기간: 다. 총사업비: 라. 연차별 추진계획: 5. ( )년도 사업 추진계획 (단위: 천원)3. 보조를 필요로 하는 사유 4.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기본계획(※ 소요예산ㆍ사업 내용을 상세히 작성) 가. 사업 내용: 나. 추진기간: 다. 총사업비: 라. 연차별 추진계획: 5. ( )년도 사업 추진계획 (단위: 천원)3. 보조를 필요로 하는 사유 4.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기본계획(※ 소요예산ㆍ사업 내용을 상세히 작성) 가. 사업 내용: 나. 추진기간: 다. 총사업비: 라. 연차별 추진계획: 5. ( )년도 사업 추진계획 (단위: 천원)3. 보조를 필요로 하는 사유 4.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기본계획(※ 소요예산ㆍ사업 내용을 상세히 작성) 가. 사업 내용: 나. 추진기간: 다. 총사업비: 라. 연차별 추진계획: 5. ( )년도 사업 추진계획 (단위: 천원)3. 보조를 필요로 하는 사유 4.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기본계획(※ 소요예산ㆍ사업 내용을 상세히 작성) 가. 사업 내용: 나. 추진기간: 다. 총사업비: 라. 연차별 추진계획: 5. ( )년도 사업 추진계획 (단위: 천원)3. 보조를 필요로 하는 사유 4.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기본계획(※ 소요예산ㆍ사업 내용을 상세히 작성) 가. 사업 내용: 나. 추진기간: 다. 총사업비: 라. 연차별 추진계획: 5. ( )년도 사업 추진계획 (단위: 천원)
사 업 내 용사 업 내 용사 업 비사 업 비사 업 비사 업 비사 업 비사 업 비사 업 비신축내역신축내역비고
사 업 내 용사 업 내 용계계도 비도 비시ㆍ군비자부담(기타)자부담(기타)신축내역신축내역비고
계계
※ 사업 내용은 그 사업의 세부내역을 우선 순위별로 작성 6. 그 밖의 참고자료 ※ 보충 설명자료는 단위사업별로 작성 ※ 사업계획 조감도ㆍ위치도ㆍ지적도(사업대상범위 표시) ※ 토지매입계획(전체 계획, 그간 추진 실적, 금년 계획, 향후 계획/ 소유자 동의서 등) ※ 기타ㆍ종합정비계획(국가유산청 협의 결과), 관계 전문가 검토ㆍ자문의견 등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 기 도 지 사 귀하※ 사업 내용은 그 사업의 세부내역을 우선 순위별로 작성 6. 그 밖의 참고자료 ※ 보충 설명자료는 단위사업별로 작성 ※ 사업계획 조감도ㆍ위치도ㆍ지적도(사업대상범위 표시) ※ 토지매입계획(전체 계획, 그간 추진 실적, 금년 계획, 향후 계획/ 소유자 동의서 등) ※ 기타ㆍ종합정비계획(국가유산청 협의 결과), 관계 전문가 검토ㆍ자문의견 등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 기 도 지 사 귀하※ 사업 내용은 그 사업의 세부내역을 우선 순위별로 작성 6. 그 밖의 참고자료 ※ 보충 설명자료는 단위사업별로 작성 ※ 사업계획 조감도ㆍ위치도ㆍ지적도(사업대상범위 표시) ※ 토지매입계획(전체 계획, 그간 추진 실적, 금년 계획, 향후 계획/ 소유자 동의서 등) ※ 기타ㆍ종합정비계획(국가유산청 협의 결과), 관계 전문가 검토ㆍ자문의견 등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 기 도 지 사 귀하※ 사업 내용은 그 사업의 세부내역을 우선 순위별로 작성 6. 그 밖의 참고자료 ※ 보충 설명자료는 단위사업별로 작성 ※ 사업계획 조감도ㆍ위치도ㆍ지적도(사업대상범위 표시) ※ 토지매입계획(전체 계획, 그간 추진 실적, 금년 계획, 향후 계획/ 소유자 동의서 등) ※ 기타ㆍ종합정비계획(국가유산청 협의 결과), 관계 전문가 검토ㆍ자문의견 등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 기 도 지 사 귀하※ 사업 내용은 그 사업의 세부내역을 우선 순위별로 작성 6. 그 밖의 참고자료 ※ 보충 설명자료는 단위사업별로 작성 ※ 사업계획 조감도ㆍ위치도ㆍ지적도(사업대상범위 표시) ※ 토지매입계획(전체 계획, 그간 추진 실적, 금년 계획, 향후 계획/ 소유자 동의서 등) ※ 기타ㆍ종합정비계획(국가유산청 협의 결과), 관계 전문가 검토ㆍ자문의견 등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 기 도 지 사 귀하※ 사업 내용은 그 사업의 세부내역을 우선 순위별로 작성 6. 그 밖의 참고자료 ※ 보충 설명자료는 단위사업별로 작성 ※ 사업계획 조감도ㆍ위치도ㆍ지적도(사업대상범위 표시) ※ 토지매입계획(전체 계획, 그간 추진 실적, 금년 계획, 향후 계획/ 소유자 동의서 등) ※ 기타ㆍ종합정비계획(국가유산청 협의 결과), 관계 전문가 검토ㆍ자문의견 등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 기 도 지 사 귀하※ 사업 내용은 그 사업의 세부내역을 우선 순위별로 작성 6. 그 밖의 참고자료 ※ 보충 설명자료는 단위사업별로 작성 ※ 사업계획 조감도ㆍ위치도ㆍ지적도(사업대상범위 표시) ※ 토지매입계획(전체 계획, 그간 추진 실적, 금년 계획, 향후 계획/ 소유자 동의서 등) ※ 기타ㆍ종합정비계획(국가유산청 협의 결과), 관계 전문가 검토ㆍ자문의견 등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 기 도 지 사 귀하※ 사업 내용은 그 사업의 세부내역을 우선 순위별로 작성 6. 그 밖의 참고자료 ※ 보충 설명자료는 단위사업별로 작성 ※ 사업계획 조감도ㆍ위치도ㆍ지적도(사업대상범위 표시) ※ 토지매입계획(전체 계획, 그간 추진 실적, 금년 계획, 향후 계획/ 소유자 동의서 등) ※ 기타ㆍ종합정비계획(국가유산청 협의 결과), 관계 전문가 검토ㆍ자문의견 등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 기 도 지 사 귀하※ 사업 내용은 그 사업의 세부내역을 우선 순위별로 작성 6. 그 밖의 참고자료 ※ 보충 설명자료는 단위사업별로 작성 ※ 사업계획 조감도ㆍ위치도ㆍ지적도(사업대상범위 표시) ※ 토지매입계획(전체 계획, 그간 추진 실적, 금년 계획, 향후 계획/ 소유자 동의서 등) ※ 기타ㆍ종합정비계획(국가유산청 협의 결과), 관계 전문가 검토ㆍ자문의견 등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 기 도 지 사 귀하※ 사업 내용은 그 사업의 세부내역을 우선 순위별로 작성 6. 그 밖의 참고자료 ※ 보충 설명자료는 단위사업별로 작성 ※ 사업계획 조감도ㆍ위치도ㆍ지적도(사업대상범위 표시) ※ 토지매입계획(전체 계획, 그간 추진 실적, 금년 계획, 향후 계획/ 소유자 동의서 등) ※ 기타ㆍ종합정비계획(국가유산청 협의 결과), 관계 전문가 검토ㆍ자문의견 등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 기 도 지 사 귀하※ 사업 내용은 그 사업의 세부내역을 우선 순위별로 작성 6. 그 밖의 참고자료 ※ 보충 설명자료는 단위사업별로 작성 ※ 사업계획 조감도ㆍ위치도ㆍ지적도(사업대상범위 표시) ※ 토지매입계획(전체 계획, 그간 추진 실적, 금년 계획, 향후 계획/ 소유자 동의서 등) ※ 기타ㆍ종합정비계획(국가유산청 협의 결과), 관계 전문가 검토ㆍ자문의견 등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 기 도 지 사 귀하※ 사업 내용은 그 사업의 세부내역을 우선 순위별로 작성 6. 그 밖의 참고자료 ※ 보충 설명자료는 단위사업별로 작성 ※ 사업계획 조감도ㆍ위치도ㆍ지적도(사업대상범위 표시) ※ 토지매입계획(전체 계획, 그간 추진 실적, 금년 계획, 향후 계획/ 소유자 동의서 등) ※ 기타ㆍ종합정비계획(국가유산청 협의 결과), 관계 전문가 검토ㆍ자문의견 등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 기 도 지 사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0호서식] 도비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시ㆍ군ㆍ구명지정별사업명예 산 액예 산 액예 산 액예 산 액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액잔 액잔 액잔 액비고
시ㆍ군ㆍ구명지정별사업명계도비시ㆍ군 비자체계도비시ㆍ군 비자체계도비시ㆍ군 비비고
계건
○○시유형 문화유산지정유산명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경 기 도 지 사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경 기 도 지 사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경 기 도 지 사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경 기 도 지 사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경 기 도 지 사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경 기 도 지 사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경 기 도 지 사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경 기 도 지 사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경 기 도 지 사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경 기 도 지 사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경 기 도 지 사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경 기 도 지 사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경 기 도 지 사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경 기 도 지 사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경 기 도 지 사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1호서식] 도지정유산 등 공개제한지역 출입허가신청서

도지정유산 등 공개제한지역 출입허가신청서도지정유산 등 공개제한지역 출입허가신청서도지정유산 등 공개제한지역 출입허가신청서도지정유산 등 공개제한지역 출입허가신청서도지정유산 등 공개제한지역 출입허가신청서도지정유산 등 공개제한지역 출입허가신청서도지정유산 등 공개제한지역 출입허가신청서처리기간
도지정유산 등 공개제한지역 출입허가신청서도지정유산 등 공개제한지역 출입허가신청서도지정유산 등 공개제한지역 출입허가신청서도지정유산 등 공개제한지역 출입허가신청서도지정유산 등 공개제한지역 출입허가신청서도지정유산 등 공개제한지역 출입허가신청서도지정유산 등 공개제한지역 출입허가신청서20 일
신 청 인①성 명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
신 청 인③주 소
신 청 인④전화번호⑤전자우편 (e-mail)주소
대상 지정유산⑥명 칭⑦지정종별 및 번호
⑧소 재 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공개제한 사 항⑨제한사유
공개제한 사 항⑩제한기간
공개제한 사 항⑪제한지역
출입허가 신 청⑫출입목적
출입허가 신 청⑬출입기간⑭출 입 자
출입허가 신 청⑮출입지역
⑯그 밖의 사 항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39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39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39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39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39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39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39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39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 사업(연구)계획서 등 증빙서류※ 첨부서류 : 사업(연구)계획서 등 증빙서류※ 첨부서류 : 사업(연구)계획서 등 증빙서류※ 첨부서류 : 사업(연구)계획서 등 증빙서류※ 첨부서류 : 사업(연구)계획서 등 증빙서류※ 첨부서류 : 사업(연구)계획서 등 증빙서류수 수 료수 수 료
※ 첨부서류 : 사업(연구)계획서 등 증빙서류※ 첨부서류 : 사업(연구)계획서 등 증빙서류※ 첨부서류 : 사업(연구)계획서 등 증빙서류※ 첨부서류 : 사업(연구)계획서 등 증빙서류※ 첨부서류 : 사업(연구)계획서 등 증빙서류※ 첨부서류 : 사업(연구)계획서 등 증빙서류없 음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2호서식] 회의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경기도유산위원회
(00분과)

[별지 제43호서식] 도문화유산등록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1년1년
신청인성명 또는 기관명성명 또는 기관명성명 또는 기관명성명 또는 기관명성명 또는 기관명성명 또는 기관명성명 또는 기관명성명 또는 기관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신청인대상물 소유자와의 관계대상물 소유자와의 관계대상물 소유자와의 관계대상물 소유자와의 관계대상물 소유자와의 관계대상물 소유자와의 관계대상물 소유자와의 관계대상물 소유자와의 관계대상물 소유자와의 관계대상물 소유자와의 관계대상물 소유자와의 관계대상물 소유자와의 관계대상물 소유자와의 관계
대상물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
대상물대상물 구분대상물 구분대상물 구분대상물 구분대상물 구분대상물 구분대상물 구분용 도용 도용 도수 량수 량수 량
대상물소재지(보관장소)소재지(보관장소)소재지(보관장소)소재지(보관장소)소재지(보관장소)소재지(보관장소)소재지(보관장소)소재지(보관장소)소재지(보관장소)소재지(보관장소)소재지(보관장소)소재지(보관장소)소재지(보관장소)
대상물구조 및 규모구조 및 규모구조 및 규모구조 및 규모구조 및 규모구조 및 규모구조 및 규모구조 및 규모구조 및 규모구조 및 규모구조 및 규모구조 및 규모구조 및 규모
대상물연 혁연 혁연 혁연 혁연 혁연 혁연 혁연 혁연 혁연 혁연 혁연 혁연 혁
대상물소 유 자 (또는 관리자)소 유 자 (또는 관리자)소 유 자 (또는 관리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대상물소 유 자 (또는 관리자)소 유 자 (또는 관리자)소 유 자 (또는 관리자)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
등록신청 사유
그 밖의 사항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54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유산 등록을 신청합니다.「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54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유산 등록을 신청합니다.「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54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유산 등록을 신청합니다.「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54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유산 등록을 신청합니다.「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54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유산 등록을 신청합니다.「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54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유산 등록을 신청합니다.「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54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유산 등록을 신청합니다.「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54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유산 등록을 신청합니다.「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54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유산 등록을 신청합니다.「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54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유산 등록을 신청합니다.「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54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유산 등록을 신청합니다.「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54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유산 등록을 신청합니다.「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54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유산 등록을 신청합니다.「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54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유산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지사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1. 대상 문화유산의 소유자 동의서(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2.대상 문화유산의 사진ㆍ도면(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등) 및 문헌 자료 사본 3.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 대상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서 4. 대상 문화유산의 변형 및 수리 이력(변형 및 수리 이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1. 대상 문화유산의 소유자 동의서(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2.대상 문화유산의 사진ㆍ도면(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등) 및 문헌 자료 사본 3.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 대상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서 4. 대상 문화유산의 변형 및 수리 이력(변형 및 수리 이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1. 대상 문화유산의 소유자 동의서(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2.대상 문화유산의 사진ㆍ도면(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등) 및 문헌 자료 사본 3.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 대상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서 4. 대상 문화유산의 변형 및 수리 이력(변형 및 수리 이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1. 대상 문화유산의 소유자 동의서(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2.대상 문화유산의 사진ㆍ도면(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등) 및 문헌 자료 사본 3.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 대상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서 4. 대상 문화유산의 변형 및 수리 이력(변형 및 수리 이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1. 대상 문화유산의 소유자 동의서(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2.대상 문화유산의 사진ㆍ도면(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등) 및 문헌 자료 사본 3.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 대상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서 4. 대상 문화유산의 변형 및 수리 이력(변형 및 수리 이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1. 대상 문화유산의 소유자 동의서(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2.대상 문화유산의 사진ㆍ도면(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등) 및 문헌 자료 사본 3.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 대상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서 4. 대상 문화유산의 변형 및 수리 이력(변형 및 수리 이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1. 대상 문화유산의 소유자 동의서(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2.대상 문화유산의 사진ㆍ도면(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등) 및 문헌 자료 사본 3.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 대상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서 4. 대상 문화유산의 변형 및 수리 이력(변형 및 수리 이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1. 대상 문화유산의 소유자 동의서(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2.대상 문화유산의 사진ㆍ도면(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등) 및 문헌 자료 사본 3.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 대상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서 4. 대상 문화유산의 변형 및 수리 이력(변형 및 수리 이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1. 대상 문화유산의 소유자 동의서(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2.대상 문화유산의 사진ㆍ도면(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등) 및 문헌 자료 사본 3.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 대상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서 4. 대상 문화유산의 변형 및 수리 이력(변형 및 수리 이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1. 대상 문화유산의 소유자 동의서(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2.대상 문화유산의 사진ㆍ도면(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등) 및 문헌 자료 사본 3.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 대상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서 4. 대상 문화유산의 변형 및 수리 이력(변형 및 수리 이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1. 대상 문화유산의 소유자 동의서(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2.대상 문화유산의 사진ㆍ도면(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등) 및 문헌 자료 사본 3.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 대상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서 4. 대상 문화유산의 변형 및 수리 이력(변형 및 수리 이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수 수 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1. 건축물대장 등본 2. 토지(임야) 대장 3. 건물등기부 등본 4. 토지등기부 등본1. 건축물대장 등본 2. 토지(임야) 대장 3. 건물등기부 등본 4. 토지등기부 등본1. 건축물대장 등본 2. 토지(임야) 대장 3. 건물등기부 등본 4. 토지등기부 등본1. 건축물대장 등본 2. 토지(임야) 대장 3. 건물등기부 등본 4. 토지등기부 등본1. 건축물대장 등본 2. 토지(임야) 대장 3. 건물등기부 등본 4. 토지등기부 등본1. 건축물대장 등본 2. 토지(임야) 대장 3. 건물등기부 등본 4. 토지등기부 등본1. 건축물대장 등본 2. 토지(임야) 대장 3. 건물등기부 등본 4. 토지등기부 등본1. 건축물대장 등본 2. 토지(임야) 대장 3. 건물등기부 등본 4. 토지등기부 등본1. 건축물대장 등본 2. 토지(임야) 대장 3. 건물등기부 등본 4. 토지등기부 등본1. 건축물대장 등본 2. 토지(임야) 대장 3. 건물등기부 등본 4. 토지등기부 등본1. 건축물대장 등본 2. 토지(임야) 대장 3. 건물등기부 등본 4. 토지등기부 등본수 수 료 없 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44호서식]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서

등 록 대상물명사용용도사용용도사용용도원) 현)
소 재 지용도지역용도지역용도지역
소 유 자국유[ ], 공유[ ], 사유[ ]국유[ ], 공유[ ], 사유[ ]국유[ ], 공유[ ], 사유[ ]국유[ ], 공유[ ], 사유[ ]
특 징
보존관리 현 황보존상태보존상태
보존관리 현 황관리인력관리인력
보존관리 현 황보수관리 실 적보수관리 실 적(시기, 사업비, 내용 등)(시기, 사업비, 내용 등)(시기, 사업비, 내용 등)(시기, 사업비, 내용 등)(시기, 사업비, 내용 등)
보존관리 현 황기 타기 타
활용계획목 적 ㆍ 필 요 성목 적 ㆍ 필 요 성
활용계획내 용내 용
활용계획사업기간사업기간
활용계획사 업 비사 업 비(재원 부담주체 : )(재원 부담주체 : )(재원 부담주체 : )(재원 부담주체 : )(재원 부담주체 : )
지 자 체 검토의견계획적정성계획적정성
지 자 체 검토의견유사사례유사사례
지 자 체 검토의견종합의견종합의견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54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문화유산 등록 신청과 관련한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54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문화유산 등록 신청과 관련한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54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문화유산 등록 신청과 관련한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54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문화유산 등록 신청과 관련한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54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문화유산 등록 신청과 관련한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54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문화유산 등록 신청과 관련한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54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문화유산 등록 신청과 관련한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54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문화유산 등록 신청과 관련한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신청인 :소속 (직)소속 (직)소속 (직)성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관할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소속 (직)소속 (직)성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지사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45호서식] 도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신고서

■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45호서식]■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45호서식]■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45호서식]■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45호서식]■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45호서식]■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45호서식]■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45호서식]■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45호서식]
도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신고서도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신고서도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신고서도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신고서도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신고서도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신고서도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신고서도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신고서도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신고서도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신고서도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신고서도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신고서도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신고서도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5일5일5일
신 고 인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신 고 인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고 인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신 고 인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주 소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대 상 문화유산대 상 문화유산명 칭명 칭등록 연월일등록 연월일등록 연월일
대 상 문화유산대 상 문화유산등록번호등록번호수량(연건평)수량(연건평)수량(연건평)
대 상 문화유산대 상 문화유산소 재 지소 재 지
현상변경 사유현상변경 사유현상변경 사유
현상변경 등의 부분현상변경 등의 부분현상변경 등의 부분
현상변경 등의 내용 및 실시 방법현상변경 등의 내용 및 실시 방법현상변경 등의 내용 및 실시 방법
이전 후의 소재지 (문화유산을 이전한 경우)이전 후의 소재지 (문화유산을 이전한 경우)이전 후의 소재지 (문화유산을 이전한 경우)
소 유 자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소 유 자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소 유 자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소 유 자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관 리 단 체관 리 단 체명 칭
관 리 단 체관 리 단 체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공 사 시 행 자공 사 시 행 자업 체 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
공 사 시 행 자공 사 시 행 자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착공및준공예정 연 월 일착공및준공예정 연 월 일착 공
착공및준공예정 연 월 일착공및준공예정 연 월 일준 공
소 요 경 비소 요 경 비재 원재 원재 원
그 밖의 참고사항그 밖의 참고사항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57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위 도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을 신고합니다.「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57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위 도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을 신고합니다.「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57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위 도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을 신고합니다.「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57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위 도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을 신고합니다.「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57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위 도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을 신고합니다.「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57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위 도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을 신고합니다.「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57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위 도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을 신고합니다.「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57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위 도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을 신고합니다.「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57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위 도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을 신고합니다.「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57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위 도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을 신고합니다.「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57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위 도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을 신고합니다.「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57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위 도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을 신고합니다.「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57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위 도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을 신고합니다.「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57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위 도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지사 귀하
첨부서류1. 설계도서 및 설계사양서 2. 현상변경을 하려는 부분의 사진 및 문화유산 전체 사진 3. 사업계획서 및 위치도1. 설계도서 및 설계사양서 2. 현상변경을 하려는 부분의 사진 및 문화유산 전체 사진 3. 사업계획서 및 위치도1. 설계도서 및 설계사양서 2. 현상변경을 하려는 부분의 사진 및 문화유산 전체 사진 3. 사업계획서 및 위치도1. 설계도서 및 설계사양서 2. 현상변경을 하려는 부분의 사진 및 문화유산 전체 사진 3. 사업계획서 및 위치도1. 설계도서 및 설계사양서 2. 현상변경을 하려는 부분의 사진 및 문화유산 전체 사진 3. 사업계획서 및 위치도1. 설계도서 및 설계사양서 2. 현상변경을 하려는 부분의 사진 및 문화유산 전체 사진 3. 사업계획서 및 위치도1. 설계도서 및 설계사양서 2. 현상변경을 하려는 부분의 사진 및 문화유산 전체 사진 3. 사업계획서 및 위치도1. 설계도서 및 설계사양서 2. 현상변경을 하려는 부분의 사진 및 문화유산 전체 사진 3. 사업계획서 및 위치도1. 설계도서 및 설계사양서 2. 현상변경을 하려는 부분의 사진 및 문화유산 전체 사진 3. 사업계획서 및 위치도1. 설계도서 및 설계사양서 2. 현상변경을 하려는 부분의 사진 및 문화유산 전체 사진 3. 사업계획서 및 위치도1. 설계도서 및 설계사양서 2. 현상변경을 하려는 부분의 사진 및 문화유산 전체 사진 3. 사업계획서 및 위치도수수료 없 음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46호서식] 경기도등록문화유산 등록증

경기도지사직인
(앞쪽)(앞쪽)
제 호 경기도등록문화유산 등록증 명 칭: 수 량: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54조에 따라 위 문화유산을 경기도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합니다. 년 월 일제 호 경기도등록문화유산 등록증 명 칭: 수 량: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54조에 따라 위 문화유산을 경기도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합니다. 년 월 일
210㎜×297㎜[백상지(150g/㎡)]
소유자주 소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교부 또는 재교부 연월일기록자
(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
소유자주 소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변 경 연 월 일기록자
주의사항주의사항주의사항주의사항주의사항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면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56조에 따라 이 등록증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도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2. 도등록문화유산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3. 도등록문화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면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56조에 따라 이 등록증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도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2. 도등록문화유산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3. 도등록문화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면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56조에 따라 이 등록증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도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2. 도등록문화유산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3. 도등록문화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면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56조에 따라 이 등록증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도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2. 도등록문화유산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3. 도등록문화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면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56조에 따라 이 등록증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도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2. 도등록문화유산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3. 도등록문화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별지 제47호서식] 경기도등록문화유산 등록증 발급대장

발급 번호명 칭종류등록 번호등 록 연월일수량발급 구분소재지소유자소유자발 급 연월일발급자
발급 번호명 칭종류등록 번호등 록 연월일수량발급 구분소재지주소성명 (성별)발 급 연월일발급자
발급 번호명 칭종류등록 번호등 록 연월일수량발급 구분소재지주소생년월일발 급 연월일발급자
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료제출 요구 및 의견 청취)

제2조(자료제출 요구 및 의견 청취)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기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에게 관할구역의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조례 제42조에 따른 경기도유산위원회(이하 “도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조(화재, 재난 및 도난 대응 지침서의 마련)

제3조(화재, 재난 및 도난 대응 지침서의 마련)①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화재, 재난 대응 지침서를 마련하여야 하는 경기도지정문화유산(이하 “도지정문화유산”이라 한다) 및 문화유산자료, 경기도등록문화유산(이하 “도등록문화유산”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 중 목조건축물, 석조건축물, 분묘 및 조적조ㆍ콘크리트조 건축물2.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 안에 있는 목조건축물과 보호구역 안에 있는 목조건축물. 다만, 화장실, 휴게시설 등 중요도가 낮은 건축물은 제외한다.3. 도등록문화유산 중 건축물.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화재 및 재난에 대비한 지침서 등을 마련한 경우에는 화재 및 재난 대응 지침서를 마련한 것으로 본다.②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도난 대응 지침서를 마련하여야 하는 문화유산의 범위는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 도등록문화유산 중 동산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한다.③ 화재, 재난 및 도난 대응 지침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화재, 재난 및 도난 예방 활동2. 화재, 재난 및 도난 시 신고방법3. 화재 및 재난 시 문화유산의 이동ㆍ분산대피 등 대응방법

제4조(도난방지장치 설치 기준)

제4조(도난방지장치 설치 기준)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른 도난방지장치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지정문화유산이 훼손되지 아니하고, 도지정문화유산의 경관과 조화되도록 할 것2. 도난방지장치는 점검ㆍ호환성 및 유지ㆍ관리의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선택할 것3. 설치 장소를 면밀히 분석하여 감시가 미치지 아니하는 곳이 없도록 할 것4. 도난방지장치 관리자는 도난방지장치가 잘 작동되도록 관리할 것

제5조(도지정유산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제5조(도지정유산의 지정 기준 및 절차)①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도지정문화유산 및 도지정자연유산(이하 “도지정유산”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도지사는 도지정유산을 지정하려는 경우 도유산위원회의 해당 분야 분과위원회의 위원이나 전문위원 및 관계 전문가 중 3명 이상에게 해당 국가유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도지정유산으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도유산위원회의 예비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경기도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도유산위원회의 확정심의를 거쳐 도지정유산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⑥ 도지사는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제5항에 따른 지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로서 도지정유산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4항에 따른 예고 및 제5항에 따른 지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제6조(문화유산자료 및 자연유산자료의 지정 기준과 절차)

제6조(문화유산자료 및 자연유산자료의 지정 기준과 절차) 조례 제14조에 따른 문화유산자료 및 자연유산자료(이하 “유산자료”라 한다)의 지정 기준과 절차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지정유산”을 “유산자료”로 본다.

제7조(보호물ㆍ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제7조(보호물ㆍ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① 도지사는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이하 “보호물등의 적정성”이라 한다)을 검토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 받은 시장ㆍ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보호물 등의 적정성에 관한 해당 도지정유산의 소유자ㆍ관리자ㆍ관리단체 및 해당 보호물ㆍ보호구역의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의견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역사ㆍ문화 및 환경에 관한 자료3. 그 밖에 보호물등의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② 도지사는 보호물등의 적정성 검토를 하는 경우에는 도유산위원회의 해당 분야 분과위원회의 위원이나 전문위원 및 관계 전문가 중 3명 이상에게 해당 보호물등의 적정성에 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도지사는 보호물등의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해당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도유산위원회의 예비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경기도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도유산위원회의 확정심의를 거쳐 해당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조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⑤ 도지사는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제4항에 따라 조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그 조정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3항에 따른 예고 및 제4항에 따른 조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⑥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조정을 결정한 경우 그 취지를 경기도보에 고시하고,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도지정유산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와 해당 보호물ㆍ보호구역의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보호물등의 적정성 검토시기의 연기)

제8조(보호물등의 적정성 검토시기의 연기) 조례 제15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보호물등의 적정성 검토시기를 연기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쟁 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물등의 적정성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 그 불가능한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까지2.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보호물등의 적정성 검토시기가 도래한 도지정유산이나 그 보호물ㆍ보호구역과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그 소송이 끝난 날부터 1년까지

제9조(보호물ㆍ보호구역의 지정 기준과 절차)

제9조(보호물ㆍ보호구역의 지정 기준과 절차)① 조례 제15조제4항에 따른 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의 지정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의 지정 절차는 제5조를 준용한다.② 도지사는 자연적ㆍ인위적 조건과 그 밖의 특수한 사정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보호구역을 확대ㆍ축소할 수 있다.

제10조(지정 및 해제의 고시)

제10조(지정 및 해제의 고시)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를 지정하는 경우와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경기도보에 고시하여야 한다.1.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의 종별ㆍ명칭ㆍ수량ㆍ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2.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명칭ㆍ수량 및 소재지3.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와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성명과 주소4. 지정 또는 지정 해제의 이유

제11조(도지정유산 등의 지정서)

제11조(도지정유산 등의 지정서)①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의 지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1. 명칭 및 수량2. 지정 연월일3. 건조물인 경우에는 구조 및 형식4. 건조물 외의 경우에는 규격, 형태, 재료 및 그 밖의 특징5.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6.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② 제1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③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을 때에는 같은 항 제1호의 수량에 세목이 있는 경우 그 세목과,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정서 부록에 적는다. 이 경우 지정서 부록은 해당 지정서의 일부분으로 보며, 부록과 지정서 뒷면 사이에는 간인을 찍어야 한다.④ 제1항의 지정서를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 해당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의 소유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지정서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⑤ 도지사는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의 지정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⑥ 제5항의 지정서 발급대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도지정유산 등의 지정 해제 절차)

제12조(도지정유산 등의 지정 해제 절차)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지정유산 등의 지정 해제 및 조정을 하려면 도유산위원회의 해당 분야 분과위원회의 위원이나 전문위원 및 관계전문가 중 3명 이상에게 해당 도지정유산 등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1.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의 지정 해제2. 조례 제19조제4항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 해제 또는 범위의 조정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제1항 각 호의 지정 해제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도유산위원회의 예비심의를 거쳐 그 내용을 경기도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도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 각 호의 지정 해제 등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⑤ 도지사는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제4항에 따른 지정 해제 등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로서 다시 지정 해제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예고 및 제4항에 따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제13조(임시지정)

제13조(임시지정) 도지사가 조례 제20조에 따라 임시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유형문화유산, 기념물, 민속문화유산, 자연유산, 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자료로 이를 구분하여야 한다.

제14조(지정 또는 해제 신청 자료)

제14조(지정 또는 해제 신청 자료)① 시장ㆍ군수는 조례 제21조에 따라 도지정유산이나 유산자료의 지정ㆍ해제를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의 종별ㆍ명칭ㆍ수량ㆍ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2.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의 소유자ㆍ보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3.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보호구역 또는 보호물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구역 또는 보호물의 수량과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4.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의 작자ㆍ유래 및 전설5. 현상에 관한 설명6.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의 재료ㆍ품질ㆍ구조ㆍ형식ㆍ크기 및 형태7.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의 사진ㆍ도면(부동산의 경우 대상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를 포함한 주변 300미터까지의 토지현황 및 보호구역 내 측량성과물)ㆍ녹음물 및 기록물8.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의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제한 및 금지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지정ㆍ해제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ㆍ군수 외의 자가 도지정유산이나 유산자료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신청하려면 해당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의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5조(관리단체)

제15조(관리단체)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1. 학교법인2. 국가유산 보호ㆍ보존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체3. 그 밖의 향토문화단체

제16조(관리단체의 지정서)

제16조(관리단체의 지정서)① 도지사는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의 관리단체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관리단체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관리단체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관리한다.② 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 지정서를 발급 받은 관리단체는 그 지정기간이 만료되거나 지정이 해제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지정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7조(허가신청)

제17조(허가신청)① 조례 제26조제1호에 따라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로 지정 또는 임시지정된 구역이나 그 보호구역에서 동물, 식물, 광물 등을 포획ㆍ채취하거나 반출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9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행위 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26조제2호에 따라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의 탁본, 영인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10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행위 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26조제3호 및 이 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보호물 및 보호구역 포함)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11호서식(허가서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현상변경 계획서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3. 현장 사진④ 조례 제26조제3호 및 이 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보호물 및 보호구역 포함)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12호서식(허가서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행위 계획서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관련 도면. 다만,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가. 건설공사 등 땅깎기, 흙쌓기 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또는 시설물ㆍ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 및 대지 종횡단면도나. 「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 신청 건축물의 경우: 배치도 및 대지 종횡단면도3. 현장 사진⑤ 조례 제26조에 따라 허가 받은 사항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14호서식(변경허가서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변경허가 신청서에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에게 허가받은 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신청은 시장ㆍ군수에게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허가대상 행위)

제18조(허가대상 행위)① 조례 제26조제3호에 따른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보호물ㆍ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를 수리ㆍ정비ㆍ복구ㆍ보존처리 또는 철거하는 행위2. 도지정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를 포획ㆍ채취ㆍ사육하거나 표본·박제·매장 및 소각하는 행위3.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ㆍ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음 각 목의 행위가. 건축물 또는 도로ㆍ관로ㆍ전선ㆍ공작물ㆍ지하구조물 등 각종 시설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改築)ㆍ이축(移築) 또는 용도변경(지목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행위나. 수목(樹木)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다. 토지 및 수면의 매립ㆍ간척ㆍ땅파기ㆍ구멍뚫기ㆍ땅깎기ㆍ흙쌓기 등 지형 또는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라. 수로ㆍ수질 및 수량에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마. 소음ㆍ진동ㆍ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ㆍ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바. 오수(汚水)ㆍ분뇨ㆍ폐수 등을 살포ㆍ배출ㆍ투기하는 행위사. 동물을 사육하거나 번식하게 하는 등의 행위아. 토석ㆍ골재 및 광물과 그 부산물 또는 가공물을 채취ㆍ반입ㆍ반출ㆍ제거하는 행위자. 광고물 등을 설치ㆍ부착하거나 각종 물건을 쌓는 행위② 조례 제26조제3호에 따른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조례 제7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다음 각 목의 행위가. 해당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굴착 행위나. 해당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ㆍ진동ㆍ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ㆍ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다. 해당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거나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ㆍ증설하는 행위라. 해당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와 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마. 해당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2.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가 소재하는 지역의 수로의 수질과 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에서 행하는 건설공사 등의 행위3.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와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4. 도지정자연유산 중 동식물이 서식ㆍ번식·도래하거나 군락을 이루는 지역에서 도지정자연유산의 둥지나 알에 표시를 하거나, 그 둥지나 알 또는 식물의 열매나 씨앗을 채취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5. 그 밖에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 외곽 경계의 외부 지역에서 하는 행위로서 도지사 또는 해당 시장ㆍ군수가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ㆍ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또는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 보지 않는다.1. 창호지, 장판지, 벽지를 바르거나 일부 파손된 문짝을 원래대로 보수하는 행위2. 표석ㆍ안내판ㆍ경고판 등을 기존의 위치에 설치하거나 보수하는 행위3. 기존의 잔디를 보충하여 심거나 깎는 행위4. 전기ㆍ통신시설, 소방시설, 도난경보시설, 오수ㆍ분뇨처리시설을 보수하는 행위

제19조(동물치료소의 지정 및 취소절차)

제19조(동물치료소의 지정 및 취소절차)① 조례 제29조제1항에 따라 동물치료소 지정을 추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동물치료소 지정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수의사 면허증2. 동물병원 개설신고 증명서 사본(동물병원을 개설한 자의 경우에 한정함)3. 시설규모 및 현황4. 천연기념물 및 야생동물 치료 이력② 도지사는 동물치료소를 지정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18호서식의 동물치료소 지정서 발급대장에 이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동물치료소 지정서가 멸실 또는 훼손 등의 사유로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재발급 받으려면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동물치료소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동물치료소를 지정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경기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1. 동물치료소의 명칭ㆍ소재지ㆍ대표자 성명2. 지정 또는 지정해제의 이유

제20조(신고서)

제20조(신고서)① 조례 제31조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1. 조례 제31조제1호의 경우: 별지 제20호서식2. 조례 제31조제2호의 경우: 별지 제21호서식3. 조례 제31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별지 제22호서식4. 조례 제31조제6호의 경우: 별지 제23호서식5. 조례 제31조제7호의 경우: 별지 제24호서식6. 조례 제31조제8호의 경우: 별지 제25호서식7. 조례 제31조제9호의 경우: 별지 제26호서식② 제1항의 신고는 신고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하여야 한다.

제21조(수리 등의 시행 통지)

제21조(수리 등의 시행 통지) 도지사는 조례 제32조제2항에 따라 조례 제32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려면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의 종별ㆍ명령ㆍ수량과 수리 또는 조치내용ㆍ착수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그 소유자ㆍ관리자에게 또는 관리단체에 알려야 한다.

제22조(대장)

제22조(대장)①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 도등록문화유산의 대장을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② 도지정유산 중 유형문화유산ㆍ기념물ㆍ민속문화유산,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문화유산자료는 별지 제27호서식의 도지정유산 대장에, 도등록문화유산은 별지 제28호서식의 도등록문화유산 대장에 각각 기록ㆍ보존한다.③ 도지정유산 대장, 도등록문화유산 대장에는 해당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 도등록문화유산과 그 보호물, 보호구역의 사진ㆍ실측도ㆍ지적도와 배치도를 첨부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별지 제29호서식의 도지정(등록)유산 종류별 목록과 별지 제30호서식의 도지정(등록)유산 소재지(시군)별 목록을 각각 갖추어 두어야 한다.⑤ 조례 제20조에 따른 임시지정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제23조(정기조사의 주기 및 조사기록)

제23조(정기조사의 주기 및 조사기록)① 조례 제34조제1항 및 제62조제2항에 따른 도지정유산과 도등록문화유산(이하 “도지정유산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정기조사는 3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지정유산등에 대해서는 5년마다 실시한다.1. 건물 안에 보관하여 관리하는 도지정유산등2.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도지정유산등3.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물류 도지정유산등4. 직전 정기조사에서 보존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조사된 도지정유산등② 제1항에 따라 정기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결과를 별지 제31호서식부터 별지 제37호서식까지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제24조(정기조사 등의 위임ㆍ위탁)

제24조(정기조사 등의 위임ㆍ위탁) 도지사는 조례 제34조제6항 및 제62조제2항에 따라 도지정유산 및 등록문화유산의 정기조사와 재조사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국가유산 관련 조사ㆍ연구ㆍ교육ㆍ수리 또는 학술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0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국가유산 관련 부설 연구기관 또는 산학협력단

제25조(조사원의 신분증표)

제25조(조사원의 신분증표) 조례 제34조제6항에 따라 도지사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전문기관ㆍ단체에 소속되어 조사를 하는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 등의 조사원과 조례 제35조제4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제26조(보조금)

제26조(보조금)① 조례 제37조제1항에 따라 보조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단위사업별 예산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보조금의 지급을 결정하면 그 사실을 보조금 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③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는 보조금 집행이 완료되거나 회계 연도가 종료되면 별지 제40호서식의 도비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조례 제37조제2항에 따라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수리 및 그 밖의 공사를 감독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감독관을 지정하도록 할 수 있다.

제27조(손실보상)

제27조(손실보상)① 조례 제38조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도지정유산의 종별ㆍ명칭ㆍ수량ㆍ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와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손실보상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조사하여 손실의 원인이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관리단체에 있는 경우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8조(공개제한의 고시 등)

제28조(공개제한의 고시 등)① 도지사는 조례 제39조제3항에 따라 도지정유산 등의 공개를 제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경기도보에 고시하여야 한다.1. 해당 도지정유산 등의 종별ㆍ명칭 및 소재지2. 해당 도지정유산 등이 있는 지역의 위치3. 공개가 제한되는 기간 및 지역4. 공개가 제한되는 사유5. 공개제한 위반 시의 제재 내용② 공개제한 사실을 통보 받은 시장ㆍ군수는 해당 도지정유산 등의 소유자ㆍ관리자에게 또는 관리단체에 이를 알리고, 공개가 제한되는 도지정유산 등의 주변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도지정유산 등의 공개제한을 해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경기도보에 고시하여야 한다.1. 해당 도지정유산 등의 종별ㆍ명칭 및 소재지2. 공개제한이 해제되는 지역3. 공개제한이 해제되는 사유④ 공개제한의 해제사실을 통보 받은 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른 안내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제29조(공개제한지역의 출입 허가)

제29조(공개제한지역의 출입 허가)① 도지사는 공개가 제한되는 지역에 출입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출입을 허가할 수 있다.1. 도지정유산 등의 수리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2. 도지정유산 등의 보호ㆍ보존을 목적으로 한 학술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도지사가 해당 도지정유산 등의 보존ㆍ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도지정유산 등 공개제한지역 출입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사업계획서 또는 연구계획서 등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위촉장 교부)

제30조(위촉장 교부) 도지사는 조례 제44조제1항에 따라 도유산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31조(경력증명)

제31조(경력증명) 도지사는 도유산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한 자가 경력증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1. 성명2. 위원 활동 내용3. 위원 활동 기간

제32조(회의록의 공개)

제32조(회의록의 공개)① 조례 제50조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다.② 회의록은 조례 제50조제2항에 따라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도유산위원회의 위원 등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 공개될 경우 재산상의 이익이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조례 제43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가 진행 중에 있어 해당 사항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공개하면 도유산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3조(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 기준과 절차)

제33조(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 기준과 절차) 조례 제54조에 따른 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 기준 및 절차는 제5조 및 별표 1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지정유산”을 “도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을 “등록”으로 본다.

제34조(문화유산 등록의 신청)

제34조(문화유산 등록의 신청)① 제33조에 따른 등록 기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해당 문화유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가 해당 문화유산의 등록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43호서식의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나 관리자가 등록을 신청하려면 해당 문화유산의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를 거쳐 신청하여야 한다.1. 대상 문화유산 소유자의 동의서(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2. 대상 문화유산의 사진, 도면(배치도ㆍ평면도ㆍ단면도 등) 및 문헌 자료 사본3.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 대상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서4. 대상 문화유산의 변형 및 수리 이력(변형 및 수리 이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② 제1항의 후단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5조(도등록문화유산의 변동 사항 등에 관한 신고 서식)

제35조(도등록문화유산의 변동 사항 등에 관한 신고 서식) 조례 제56조의 신고 사항에 대한 신고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 제56조제1호의 경우: 별지 제20호서식2. 조례 제56조제2호의 경우: 별지 제21호서식3. 조례 제56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별지 제22호서식4. 조례 제56조제6호의 경우: 별지 제23호서식5. 조례 제56조제7호의 경우: 별지 제25호서식6. 조례 제56조제8호의 경우: 별지 제24호서식

제36조(도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신고 대상 행위)

제36조(도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신고 대상 행위) 조례 제57조제1항제1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란 도등록문화유산(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외관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도등록문화유산의 파손을 예방하거나 파손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임시 조치는 제외한다.1. 해당 문화유산이 건축물인 경우에는 외관(지붕부를 포함한다)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2. 해당 문화유산이 건축물 외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을 다음 각 목에 따른 면적의 4분의 1 이상 변경하는 행위가. 교량ㆍ등대 등 구조물인 경우에는 그 외관 면적나. 터널ㆍ동굴 등 그 외관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시설물인 경우에는 내부의 표면적다. 그 밖의 경우에는 조례 제54조에 따라 도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때 등록된 면적

제37조(도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신고 등)

제37조(도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신고 등)① 조례 제57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45호서식의 도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설계도서 및 설계사양서2. 현상변경을 하려는 부분의 사진 및 문화유산 전체 사진3. 사업계획서 및 위치도② 조례 제57조제2항에 따라 도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11호서식의 도지정(등록)유산 및 유산자료(보호물 및 보호구역 포함)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현상변경 계획서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3. 현장 사진③ 조례 제57조제2항에 따라 받은 허가 사항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14호서식의 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및 도등록문화유산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에 변경 사항이 포함된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도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허가 기준 및 절차)

제38조(도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허가 기준 및 절차)① 도지사는 제3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허가 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를 신청하는 대상 행위가 도등록문화유산의 기본적인 양식, 구조 및 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 할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및 도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도지정유산(유산자료 포함) 및 도등록문화유산 허가사항 변경허가서를 시장ㆍ군수를 거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9조(도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허가 대상 통보)

제39조(도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허가 대상 통보) 조례 제58조에 따른 대지 건폐율ㆍ용적률의 특례를 적용하여 건축허가를 한 시장ㆍ군수와 조례 제62조제2항 및 제36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는 건축허가를 한 날 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통지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해당 도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도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에 해당 도등록문화유산이 조례 제57조제2항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 대상임을 알려야 한다.

제40조(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말소 절차)

제40조(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말소 절차)① 도지사는 조례 제59조제1항에 따라 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을 말소하려면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문화유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가 제출한 조사 보고서를 검토하여 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말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도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말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1조(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증 교부 등)

제41조(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증 교부 등) 도지사는 조례 제62조제1항 및 제17조에 따른 등록증을 교부할 때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경기도 등록문화유산 등록증에 따르고, 별지 제47호서식의 경기도등록문화유산 등록증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제42조(경미한 행위의 범위)

제42조(경미한 행위의 범위) 조례 제63조제3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1. 조례 제26조제3호 및 이 규칙 제18조제1항의 행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벽화 및 단청이 없는 벽체나 천장의 떨어진 흙을 부분적으로 바르는 행위나. 누수 방지를 위하여 지붕면적의 10분의 1 이하 또는 지붕면적의 20㎡ 이하로 기와고르기를 하는 행위다. 기존 너와ㆍ굴피지붕의 지붕면적의 10분의 1 이하 또는 지붕면적의 20㎡ 이하를 기존의 형태대로 보수하는 행위라. 기존 초가지붕을 이엉잇기 하는 행위마. 보호책을 기존의 형태로 보수하는 행위바. 담장의 기와를 바로잡거나 붕괴 부분을 원형대로 보수하는 행위사. 자생 초화류를 심는 행위아. 표석, 안내판, 경고판 등을 신설하는 행위자. 기존 배수로 또는 기존 연지(蓮池)를 준설하는 행위차. 진입도로, 광장 등의 토사가 유실되거나 굴곡을 형성하는 경우 토사를 채우거나 면을 고르는 행위카. 문화유산의 경관을 해치는 죽은 나무를 제거하는 행위(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를 대상으로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타. 건조물을 원형대로 보수하는 행위(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를 대상으로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파. 건축물의 비뚤어진 기단 및 계단을 바로잡는 행위(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를 대상으로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하. 허가받은 자의 변경, 허가기간 연장2. 조례 제26조제3호 및 이 규칙 제18조제2항의 행위 중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제43조(서류 등의 제출)

제43조(서류 등의 제출)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허가ㆍ인가ㆍ신고 또는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할 시장ㆍ군수를 경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