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0-10 시행 2025-10-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경기도 물류창고 표준 허가 기준 (제6조 제1항 관련)

대상지역대상지역대상지역개발행위허가 부지규모물류창고의 부지규모 제한
도시지역주거지역제1종전용, 제2종전용1만㎡ 미만설치불가
도시지역주거지역제1종일반, 제2종일반1만㎡ 미만4,500㎡ 미만
도시지역주거지역제3종일반1만㎡ 미만4,500㎡ 미만
도시지역주거지역준주거지역1만㎡ 미만4,500㎡ 미만
도시지역상업지역중심상업1만㎡ 미만4,500㎡ 미만
도시지역상업지역일반상업, 근린상업, 유통상업1만㎡ 미만1만㎡ 미만
도시지역자연녹지/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생산녹지지역1만㎡ 미만1만㎡ 미만
도시지역공업지역공업지역3만㎡ 미만3만㎡ 미만
도시지역보전녹지지역보전녹지지역5천㎡ 미만5천㎡ 미만
관리지역관리지역관리지역3만㎡ 미만3만㎡ 미만
농림지역농림지역농림지역3만㎡ 미만3만㎡ 미만
자연환경보전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5천㎡ 미만5천㎡ 미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신설 2025.10.10.]
경기도 물류창고 표준 허가 기준 (제6조 제1항 관련)
1. 용어의 정의
 가. “물류창고”란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나. “정온시설”이란 주택지, 학교, 노유자시설, 도서관 등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를 유지시켜야 하는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1) “주택지”란 주택(건축물대장 용도가 주택) 30호 이상 밀집지역(대지경계간 최단 직선거리 50m 이내)을 말하며 다가구 주택은 1호로 산정하되, 다세대주택은 세대별 1호로 산정한다. 단,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말한다.
 3) “노유자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한다.
 4) “도서관”이란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을 말한다.
 다. “용도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라. “개발행위허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를 말한다.
2. 적용대상
 가. ‘경기도 물류창고 표준 허가 기준’(이하 “허가 기준”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은 조례 제3조에서 정한 물류창고로서 부지면적 4,500㎡ 또는 건축연면적 1,000㎡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나.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물류창고의 용도지역별 부지규모의 제한은 다음과 같다.

 주: 공업, 관리지역, 농림지역 등 3만㎡ 이상 물류창고는 대규모 개발행위 기준 및 지구단위 계획에 의거하여 허가 부지규모를 결정한다.
 다. 동일인(법인을 포함하며, 자연인인 경우에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연접(동일인이 소유한 연속된 일단의 토지인 경우를 포함한다.)한 토지에 같은 목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한 경우에는 그 전체면적을 적용한다. 
3. 입지환경
 물류창고는 정온시설의 대지경계로부터 최단거리 기준 400m 이상 이격해야 한다. 다만, 정온시설 중에서 주택지의 경우 30호 미만일 때에는 300m까지 완화 가능하다.
4. 교통환경
 가. 물류창고의 부지는 폭원 12m 이상의 도로에 직접 연결하여야 하며, 대형차 기준 12m 이상의 회전반경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주차시설은 법정주차면수 이상 확보하되, 중대형 화물차량의 이용수요를 고려하여 충분한 주차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교통처리대책을 위해 교통성검토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교통성검토 보고서의 작성내용은 다음과 같다.

5. 건축환경
 가. 건축물의 높이 및 길이는 용도지역별로 차등 제한한다. 단, 공업지역은 높이 및 길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건축물의 높이(지하층을 포함한다)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관리지역 : 40m 이하
 2) 그 밖의 용도지역 : 30m 이하
 다. 건축물의 길이(지하층을 포함한다)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관리지역 : 150m 이하
 2) 그 밖의 용도지역 : 100m 이하 
 라. 건축물이 2개 동 이상의 경우에는 길이가 긴 건축물을 기준으로 그 건축물 길이의 1/5 이상을 이격해야 한다.
6. 녹지공간
 녹지공간은 3m 이상 확보하며 차폐용 수목식재를 기본으로 하고, 불량한 경관을 차폐할 수 있는 수목식재 밀도를 유지한다. 
7. 소방안전
 가. 소방도로는 내부순환형 소방도로를 4m 이상 확보하고 소방자동차 전용구역(6m×12m)을 1개소 이상 설치한다.
 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를 사용하고, 피난시설·방화구획, 소방관 진입창, 방화벽 등을 설치한다. 
 다. 소방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개발행위 구역 내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전기지게차 충전소(주차구역)은 지상층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8. 지역주민 의견수렴
 가. 사업시행자(건축주)는 물류창고 건축과 관련된 최초 인·허가 접수 전 해당 마을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2회 이상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나. 사업시행자(건축주)는 주민의견 수렴과 관련하여 필요시 이해관계자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9. 사전협의
 물류창고 건축과 관련된 최초 인·허가 서류제출시, 시장ㆍ군수에게 본 허가 기준에서 정하는 사항과 교통, 건축, 소방 등 개별법에 따라 검토할 사항을 함께 제출하여 사전협의를 받아야 한다.
10. 기타
 기존 건축물을 이용하여 용도변경 등을 통하여 물류창고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 본 허가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각종 안전 위협으로 인한 경기도민의 불안 해소는 물론 건강·안전·재산을 보호하여 경기도민의 안전한 정주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물류창고”란 화물의 저장·관리, 집화·배송 및 수급조정 등을 위한 보관시설(주문 수요를 예측하여 소형·경량 위주의 화물을 미리 보관하고 소비자의 주문에 대응하여 즉시 배송하기 위한 주문배송시설을 포함한다)·보관장소 또는 이와 관련된 하역·분류·포장·상표부착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전문개정 2024.7.18.]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물류창고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5.10.10.>

제4조(책무)

제4조(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함)의 안전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서 물류창고가 난립하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물류창고 난립 방지를 위한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 내 시군,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물류창고 난립 방지 계획)

제5조(물류창고 난립 방지 계획) 도지사는 도 내 시군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 방지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1. 물류창고 난립 방지 방안2. 물류창고 건축 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 표준 허가 기준 마련3. 물류창고 건축에 따른 민원 해소 방안4. 그 밖에 도지사가 도민의 안전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계획에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25.10.10.]

제6조(표준 허가 기준 권고)

제6조(표준 허가 기준 권고)① 경기도 물류창고 표준 허가 기준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25.10.10.]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표준 허가 기준에 따라 도 내 시군별 도시계획 조례에 물류창고 허가 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0.>

제7조(평가)

제7조(평가) 도지사는 시군의 물류창고 난립 방지 정책과 표준 허가 기준의 이행 여부 등에 대한 평가를 연 1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0.>[본조신설 2024.7.18.]

제8조(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 교육,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7.18.]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물류창고의 난립을 방지하여 도민의 안전한 정주환경 마련에 기여한 자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제7조에서 이동 <2024.7.18.>]

제10조(교육)

제10조(교육) 도지사는 물류창고 난립을 방지하고 표준 허가 기준의 확산을 위해 경기도 및 시군의 업무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10.10.]

제11조(조사 및 연구)

제11조(조사 및 연구)① 도지사는 물류창고 건축 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표준 허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시군의 물류창고 등록 현황, 물류창고 표준 허가 기준의 이행 여부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10.10.]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8조에서 이동 <2024.7.18.>][제10조에서 이동 <2025.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