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 미래자동차ㆍ부품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미래자동차 생태계를 구축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건설기계를 말한다. <개정 2026.3.4.>2. “미래자동차”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전문개정 2026.3.4.]3. “미래자동차 산업”이란 미래자동차 관련 연구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6.3.4.>4. “미래자동차 기술”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 [신설 2026.3.4.]5. “미래자동차 부품”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품을 말한다. [신설 2026.3.4.]6.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품산업을 말한다. [신설 2026.3.4.]
제3조(다른 조례와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 관계) 미래자동차ㆍ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3.4.>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미래자동차ㆍ부품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6.3.4.>
제5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제5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① 도지사는 미래자동차ㆍ부품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미래자동차ㆍ부품산업 육성의 기본방향과 목표2. 미래자동차ㆍ부품산업 현황 및 경쟁력 분석3. 미래자동차ㆍ부품산업 전환 촉진 및 지원 시책4. 미래자동차ㆍ부품산업 기술개발ㆍ실증ㆍ보급 촉진 방안5. 미래자동차ㆍ부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산학연 협력 방안6. 미래자동차ㆍ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마련 및 협력체계 구축 방안7. 그 밖에 도지사가 미래자동차ㆍ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3.4.]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미래자동차ㆍ 부품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3.4.>1. 미래자동차ㆍ부품산업 기술의 연구개발, 시험ㆍ인증, 실증 지원 <개정 2026.3.4.>2. 미래자동차ㆍ부품산업 관련 지식재산 및 기술의 이전ㆍ공유ㆍ활용 및 기술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지원 <개정 2026.3.4.>3. 미래자동차ㆍ부품산업 관련 전문기술 인력의 발굴 및 육성 <개정 2026.3.4.>4. 미래자동차ㆍ부품산업 관련 실증시험ㆍ신뢰성 평가ㆍ성능검증 등에 필요한 기반 조성 <개정 2026.3.4.>5. 미래자동차ㆍ부품산업 관련 유망기업ㆍ연구소 유치ㆍ육성 및 집적화 단지 조성 <개정 2026.3.4.>6. 미래자동차ㆍ부품산업 관련 세미나, 전시회, 학술회의, 국제행사 등 개최ㆍ유치 및 참가 지원 <개정 2026.3.4.>7. 미래자동차ㆍ부품산업 관련 기업 등의 국내외 시장개척 및 마케팅 지원 <개정 2026.3.4.>8. 내연기관자동차 관련 산업의 미래자동차ㆍ부품산업 전환 지원 <개정 2026.3.4.>9.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기술고도화 지원 [신설 2026.3.4.]10.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 조성 및 지원 [신설 2026.3.4.]11. 그 밖에 도지사가 미래자동차ㆍ부품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9호에서 이동 <2026.3.4.>] <개정 2026.3.4.>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제5조에서 이동 <2026.3.4.>]
제7조(시범사업)
제7조(시범사업) 도지사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3.4.]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미래자동차ㆍ부품산업의 육성을 위해 정부, 시ㆍ군, 기업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3.4.>[제6조에서 이동 <2026.3.4.>]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3.4.>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2026.3.4.>[제7조에서 이동 <2026.3.4.>]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도지사는 미래자동차ㆍ부품산업 육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단체 및 법인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6.3.4.>[제8조에서 이동 <2026.3.4.>]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9조에서 이동 <202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