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한 민원사무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간소하게 처리함으로써 도민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민원사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행정정보 공동이용”이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말한다.2. “경기민원24”란 경기도가 도민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민원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각종 민원 신청의 접수 및 처리 등을 전자적 방법으로 통합 관리하여 민원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3. “도민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가. 경기도에 주소나 소재지를 둔 사람, 단체 또는 법인나. 경기도에 소재한 직장에 재직 중이거나 학교에 재학 또는 졸업한 사람4. “민원서류”란 도민 등이 경기도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받기 전에 신청자격·요건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그 밖에 민원 처리에 필요한 서류 등을 말한다.
제3조(행정정보 공동이용)
제3조(행정정보 공동이용)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도민 등으로부터 민원서류를 별도로 제출 받지 않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민원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의 사정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민원서류는 제외한다.1. 다른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민원서류를 제공할 것2. 도민 등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민원서류 확인에 동의할 것
제4조(민원사무의 범위 및 신청)
제4조(민원사무의 범위 및 신청)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별도의 민원서류를 받지 않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와 민원서류의 종류를 경기도 홈페이지, 도보 등에 게시하여 도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민원사무를 신청하려는 도민 등은 경기민원24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처리하기 원하는 민원서류를 표시하여 민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도지사는 민원사무의 현황과 민원서류의 종류 및 경기민원24의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경기민원24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