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산업 육성법」에 따라 경기도 밀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밀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을 도모하고, 농가의 소득증대 및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밀”이란 「밀산업 육성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식물 및 그 낟알로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내에서 재배·생산되는 밀을 말한다.2. “밀가루”란 도내에서 재배·생산한 밀에 선별, 가수, 분쇄, 분리 등의 과정을 거쳐 얻은 분말 또는 이에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을 말한다.3. “밀가공품”이란 도내에서 재배·생산한 밀과 밀가루를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식품 또는 가공품을 말한다.4. “밀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5. “밀산업종사자”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밀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자급률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밀산업종사자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밀, 밀가루 또는 밀가공품을 공급하고 소비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밀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밀산업의 육성 지원에 관한 목표 및 추진방향2. 밀의 자급률 향상과 생산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3. 밀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보급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4. 밀산업 발전을 위한 생산·가공·유통·판매 등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밀, 밀가루, 밀가공품의 품질 향상 및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밀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사업 등)
제5조(지원 사업 등) ① 도지사는 밀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밀 품종 개발 및 종자 보급 사업2. 밀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3. 배수로 개선, 농기계 보급 등 생산기반 조성 사업4. 밀 건조·저장·가공시설 지원 등 유통기반 조성 사업5. 밀, 밀가루 또는 밀가공품의 이용확대 및 소비촉진 등을 위한 사업6. 그 밖에 밀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게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소비확대 등)
제6조(소비확대 등) 도지사는 법 제17조에 따라 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및 학교 등 집단급식시설에 도내에서 생산한 밀, 밀가루, 밀가공품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교육훈련 등)
제7조(교육훈련 등) ① 도지사는 밀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밀산업종사자, 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적절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항의 교육훈련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국제협력)
제8조(국제협력) 도지사는 밀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관련 국제기구 및 국가와의 국제협력을 지속하고, 품종·재배기술 등 밀산업 관련 연구·기술개발 및 상호정보교류에 협력하는 등 국제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