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버스정책의 전문성 확보 및 효율적 도민 의견 수렴, 버스업체에 대한 재정지원과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공동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05.19.>② 공동 위원장은 행정(2)부지사와 제3항에 따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 사람 중 1명으로 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은 교통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4.9.24.>1. 경기남부경찰청 또는 경기북부경찰청 교통담당과장 <개정 2016.12.16., 2024.10.11.>2. 경기도의회 교통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 4명 <개정 2023.10.11.>3. 시·군 대중교통부서 담당과장 [신설 2020.05.19.]4. 경기도교통연수원장 [신설 2020.05.19.]5. 교통전문가, 교통관련 대학교수·연구원6. 언론계, 법조계, 공인회계사 등 직능대표7. 버스업체대표(협회·조합포함)와 운수종사자 대표 각 1명8. 교통, 소비자보호, 여성 등 공익 관련 시민단체 대표9. 「경기도 시내버스 도민서비스평가단 운영 조례」에 따른 도민 서비스 평가단 대표 [신설 2020.05.19.]10. 그 밖에 교통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1. 시내버스의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2. 시내버스의 재정지원 및 보조금 지원 등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3. 시내버스 노선 및 요금 조정에 관한 사항4.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와 제23조에 따른 대중교통운영자의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관한 사항 심의5. 버스와 관련하여 둘 이상의 시·군과 시·도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6. 시외버스 노선 신설에 관한 사항7. 버스 관련 주요 민원사항8. 버스 고급화 및 시설개선사업, 버스공영차고지 건설, 서비스 개선사업 등 버스관련 주요정책에 대한 사항9.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추진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3.12.22.]10. 철도, 택시 등 교통수단 간 연계 활성화에 관한 사항 [신설 2020.05.19.]11. 그 밖에 버스정책과 관련하여 위원장 또는 제6조 각 호의 분과위원회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12.2.>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분과위원회)
제6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내실있는 심의를 위하여 버스정책, 노선·요금조정, 평가 및 재정지원 등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기능은 다음과 같다.1. 버스정책분과위원회가. 시내버스의 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나. 버스와 관련하여 둘 이상의 시·군과 시·도간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다. 버스 관련 주요 민원사항라. 버스 고급화 및 시설개선사업, 버스공영차고지 건설, 서비스 개선사업 등 버스관련 주요정책에 대한 사항마. 경기도 도민서비스평가단의 버스운행실태 점검 계획 및 결과 [신설 2020.05.19.]바. 그 밖에 버스 관련 정책수립 및 집행과 관련되는 주요사항2. 노선·요금조정분과위원회가. 시내버스의 노선 및 요금조정에 관한 사항나. 시외버스 노선 신설에 관한 사항다. 경기도 버스노선체계 합리화 방안에 관한 사항라. 철도, 택시 등 교통수단 간 연계활성화에 관한 사항 [신설 2020.05.19.]3. 평가 및 재정지원분과위원회가. 시내·시외버스의 재정지원 및 보조금 지원 등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와 제23조에 따른 대중교통운영자의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관한 사항 심의다.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인센티브 지급과 관련한 사항 심의라. 운영개선지원금 평가단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 [신설 2020.05.19.]4. 공공관리제 분과위원회 [신설 2020.05.19.] <개정 2023.12.22.>가. 공공관리제의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신설 2020.05.19.] <개정 2023.12.22.>나. 공공관리제 대상 노선 선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20.05.19.] <개정 2023.12.22.>다. 공공관리제 원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20.05.19.] <개정 2023.12.22.>라. 위탁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 [신설 2020.05.19.]② 분과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고,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③ 각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 7명 이상 12명까지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모든 위원회 위원은 1개 분과위원회 위원이 된다. 다만, 심의 사안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평가 인센티브 및 재정지원을 받는 업체 관계자는 해당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④ 각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 결과에 대하여 다음 위원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심의·자문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분과위원회에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자문을 다시 요청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심의·자문을 다시 요청받은 해당 분과위원회는 재심의·자문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분과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다음 위원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반기에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②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분과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요구하거나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해당 안건과 관련되는 공무원, 이해당사자, 관련분야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⑤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내용과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⑥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이를 공개한다. 다만, 공익보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의무)
제8조(위원의 의무)① 위원은 회의과정이나 그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사항 중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위원의 위촉해제 등)
제9조(위원의 위촉해제 등)① 도지사는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3.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8조에 따른 위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5. 위원의 신분변동이 발생하여 제2조제3항의 요건에 위배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이 위촉해제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후임자를 정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및 서기)
제10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③ 간사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직접 그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