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4-11 시행 2023-04-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경기도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기도민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고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림교육”이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산림교육전문가”란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를 말한다. <개정 2023.4.11.>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며, 산림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산림교육 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4조(산림교육 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도지사는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 제4조에 따른 산림교육종합계획을 고려하여 경기도 산림교육지역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② 산림교육지역계획과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도 산림교육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도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방안3. 도 산림교육에 대한 실태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도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5. 도 산림교육전문가 양성에 관한 사항6. 도 산림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도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산림교육 선도기관 지원)

제5조(산림교육 선도기관 지원)① 도지사는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산림교육 선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1. 산림교육 목적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2.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회② 도지사는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해 제1항에 지정된 기관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산림교육 지원)

제6조(산림교육 지원)① 도지사는 산림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산림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도내 산림교육 시설이나 기관을 이용하여 산림교육을 시행하는 경우에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산림교육전문가 양성 지원)

제7조(산림교육전문가 양성 지원)① 도지사는 산림교육전문가의 양성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산림교육전문가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홍보)

제8조(홍보) 도지사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지정 및 지원 대상, 규모, 절차, 방법 등을 포함한 지원 내용을 일정기간 인터넷 등을 통하여 홍보 한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산림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31.>

상위법 근거

  • · 산림교육의활성화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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