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8-07 시행 2023-08-0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 산림복지서비스를 지원하여 경기도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림복지”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복지를 말한다.2. “산림복지서비스”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서비스를 말한다.3. “산림복지소외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8.7.>4. “산림복지전문가”란 법 제2조제6호 각 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8.7.>5. “산림복지시설”이란 법 제2조제9호 각 목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8.7.>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여야 하며, 산림복지서비스가 산림복지소외자에게도 체계적으로 지원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8.7.>② 도지사는 산림복지시설이 산림복지소외자에게 산림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8.7.][제4조에서 이동 <2023.8.7.>]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산림복지서비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8.7.>[제3조에서 이동 <2023.8.7.>][제목개정 2023.8.7.]

제5조(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① 도지사는 매년 경기도민이 산림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경기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3.8.7.]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3.8.7.]1. 산림복지서비스 지원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2. 산림복지서비스 운영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3. 산림복지소외자에 대한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방안에 관한 사항4. 산림복지서비스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산림복지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7. 산림복지전문가 배치 및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8.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경기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23.8.7.]

제5조의2(지원사업)

제5조의2(지원사업)① 도지사는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산림복지서비스 관련 실태조사2. 대상별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업3. 산림복지서비스 개선을 위한 연구 및 정책개발 사업4. 산림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 사업5. 산림복지시설 조성 및 개선 사업6. 산림복지전문가 교육 및 양성 사업7. 그 밖에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8.7.]

제6조(산림복지소외자에 대한 지원)

제6조(산림복지소외자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산림복지소외자의 이용 편의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2. 「장애인복지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3.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4. 제1~4호의 장애인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 1명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7. 그 밖에 도지사가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전문개정 2023.8.7.]

제7조(산림복지전문가 배치 등)

제7조(산림복지전문가 배치 등)① 도지사는 산림복지시설이 법 제20조에 따라 산림복지전문가를 배치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산림복지시설이 사업시행에 따른 이주자와 지역 주민을 고용하는 경우 고용 안정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도지사는 산림복지서비스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 도민 및 단체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31.>

상위법 근거

  • · 산림복지진흥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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