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의 보호와 산림생물다양성 유지·보존 및 지속 가능한 산림복원 등에 대하여 경기도가 시행하는 관련 사업과 연계해 경기도의 중요한 자산인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여 경기도민의 조화롭고 행복한 삶을 지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림의 공익기능”이란 산림의 수원함양, 대기정화, 재해방지, 휴양·치유, 산림생물다양성 및 산림경관 보전, 탄소흡수 등의 기능을 말한다.2. “산림소유자”란 「산림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림 중 국·공유림 외의 산림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3. “산림보호·관리 협약”이란 산불감시, 밀렵 및 임산물채취 등 불법 감시 행위, 역사·문화자원 보존 활동 등 통합적으로 산림의 공익기능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해당 지역주민과 추진하는 협약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 유지·보전 및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2.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주요과제 발굴과 재원조달 방안3. 산림의 공익기능에 관한 기초조사·연구 및 관련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4. 산림 분야 일자리 발굴 관련 기업·법인·단체 육성과 지원 및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참여하는 공동사업에 관한 사항5. 산림보호구역 내 경기도 산림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도민과 함께하는 산림보호·관리 협약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활동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산림의 공익기능에 대한 현황 및 통계 조사, 정책연구 및 평가도구 개발2. 지역사회와 도민이 참여하는 산림 생태계 보전 및 공익기능 증진 활동3. 산림 분야 관리주체 육성 및 공공·민간 일자리 발굴4. 산림 분야 거버넌스 구성·운영 및 교육, 홍보 지원5. 산림소유자에 묘목·종자, 입목의 성장단계에 따른 지원6. 산림 분야 교육·치유·문화·휴양 관련 산림복지서비스 등 도민 참여형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활동7.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산림복지소외자를 대상으로 한 각종 체험행사 및 산림복지시설 이용에 대한 지원8. 그 밖에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및 산림 관련 법인·단체·기관, 기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산림보호·관리 협약)
제7조(산림보호·관리 협약)① 도지사는 산림보호구역 산림에 대하여 경기도 산림 정책과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주민과 산림보호·관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산림보호·관리 협약에 따라 산림 정책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산림소유자에게 적합한 절차에 따라 보상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2항을 추진하는 경우 전문가 등 다수의 의견수렴을 거쳐 적합한 절차와 공정한 평가 기준을 도입하여야 한다.
제8조(일자리 창출 등)
제8조(일자리 창출 등)① 도지사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산림 서비스 개발과 일자리 사업을 발굴·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산림 서비스 개발 및 일자리 사업에 대하여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산림 관련 법인·단체,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조사·평가)
제9조(조사·평가)① 도지사는 산림의 공익기능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초조사·연구를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산림의 공익기능에 대하여 측정·평가할 수 있는 지수를 개발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경기도형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매년 평가·관리할 수 있다.
제10조(식목활동 지원)
제10조(식목활동 지원)① 도지사는 지속가능한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도민 참여형 식목활동 캠페인과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을 추진하는 경우 입목의 성장단계에 따라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목적으로 한 식목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지속 가능한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도모하고 산림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군, 산림 분야 전문가, 지역주민, 산림 관련 법인·단체·기관,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