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09-09 시행 2015-09-0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9.09.>

제2조(안건의 제출 등)

제2조(안건의 제출 등)①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안건을 제출하려는 때에는 간사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간사는 접수된 안건과 관련 자료를 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안건의 보안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히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회의출석 등)

제3조(회의출석 등) 각 위원은 회의소집 통지를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실·국의 바로 아래 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제4조(제안설명)

제4조(제안설명)①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 및 현황도면 등 관련자료에 따라 제안 시·군의 관계공무원이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안 설명자를 따로 지명할 수 있다.

제5조(발언)

제5조(발언)① 위원이 발언하려는 때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야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또는 출석한 사람의 발언이 중복되거나 안건과 관계 없는 경우와 소란 등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6조(의견청취)

제6조(의견청취)①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할 때 입안자의 의견이나 관계 전문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자가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료의 제출이 끝난 때에는 관계자를 퇴장시킬 수 있다.

제7조(회의장 이탈 등)

제7조(회의장 이탈 등)① 위원은 위원장의 허가 없이 위원회 도중에 회의장을 이탈하거나 퇴장할 수 없다.② 위원이 허가 없이 회의장을 이탈하거나 퇴장한 때에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8조(회의록 작성)

제8조(회의록 작성) 위원회의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위원회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성명3. 심의사항4. 토의 진행상황5. 위원의 발언내용6. 심의결과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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