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5.05.01.]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이하 “일반산업단지등”이라 한다)의 조성과 관련하여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ㆍ승인ㆍ협의하는 산업단지에 적용한다. <개정 2015.5.1., 2022.10.31.>
제3조(설치)
제3조(설치) 도지사는 일반산업단지등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0.31.>
제4조(구성)
제4조(구성) 지원센터의 장은 산업단지개발사업과 관련된 부서의 장이 되고 지원센터의 정원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0.31.>
제5조(직원의 파견요청)
제5조(직원의 파견요청) 지원센터 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근 군부대의 장, 지방환경관리청장, 지방산림청장, 지방국토관리청장 등 산업단지의 지정과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인력지원의 기간 및 방법 등은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기능)
제6조(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산업단지 투자의향서 접수, 매장유산지표조사, 농지·산지 현황조사 등 개괄적인 입지타당성의 사전검토 및 조회 <개정 2024.5.16.>2. 산업단지계획승인신청서 접수 및 산업단지계획 수립 또는 승인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의3. 주민설명회 개최 및 후속조치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 검토 <개정 2022.10.31.>5.「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항목·범위선정 등 환경영향평가등의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0.31.>6. 기술검토서의 작성7. 그 밖에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2.10.31.>
제7조(자문단 운영)
제7조(자문단 운영)① 도지사는 산업단지의 지정과 관련된 업무를 보다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에 관계 전문가로 산업단지개발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자문단은 5명 이내의 관계 전문가로 구성하고,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8조(설치)
제8조(설치) 도지사는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지방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5.1., 2022.10.31.>
제9조(구성)
제9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은 최소 구성인원 이상으로 하되,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5.05.01., 2016.02.24.>1. 경기도 소속 공무원 중 산업단지개발사업과 관련된 부서의 장 : 1명2.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축, 교통, 환경 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5명3.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도시계획전문가, 설계전문가, 환경전문가 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3명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3명 <개정 2016.02.24.>5.「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구성ㆍ운영하는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2명 <개정 2022.10.31.>6.「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2명7.「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2명 <개정 2015.05.01.>8.「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업단지 예정지역에 속한 산지의 이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해당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2명9. 「경관법」에 따른 경기도 경관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2명 [신설 2016.02.24.]10. 산업단지개발 등과 관련된 경기도 소속 공무원11. 그 밖에 산업단지 개발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제10조(임기)
제10조(임기)① 공무원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3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소속 위원회에서의 임기로 한다. <개정 2012.5.11., 2016.2.24.> [단서개정 2022.10.31.]② 도지사는 위원의 개인사정 또는 품위손상 등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3.12.2.>③ 해촉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을 임기로 한다. [신설 2024.7.18.]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5.11.>
제12조(회의 및 위원의 제척 등)
제12조(회의 및 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은 회의에 부쳐진 안건의 입안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거나 이해당사자일 때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2.5.11.>④ 위원이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회의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31.>
제13조(서면심의)
제13조(서면심의)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부쳐진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2022.10.31.>1.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개정 2022.10.31.>2.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심의에 부치는 경우 <개정 2012.5.11.>②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의결하는 때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14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제14조(자료의 제출요구 등)① 위원회는 회의에 부쳐진 안건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5.11.>②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5.11.>
제15조(간사 및 서기)
제15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5.05.01.>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6조(회의록)
제16조(회의록)①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② 회의록 공개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전문개정 2020.01.13.]
제17조(수당 등)
제17조(수당 등)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7.18.>
제18조(비밀유지)
제18조(비밀유지) 위원회의 위원과 제7조에 따라 자문단으로 위촉된 사람은 회의 및 직무수행으로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05.01.>
제19조(분양가격 결정 시 이윤율)
제19조(분양가격 결정 시 이윤율)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2항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제2호의2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개발하는 산업시설용지의 적정이윤은 영 제40조제9항에 따른 조성원가에서 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26조제6항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하로 한다. <개정 2016.2.24., 2022.10.31.>② 제1항의 적정이윤율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윤율을 결정한다.[전문개정 2016.02.24.]③ 삭제 <2016.02.24.>[본조신설 2015.05.01.]
제20조(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의 사용)
제20조(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의 사용)① 영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건축사업의 적정이윤에 관하여는 조달청의 건축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준용한다.② 영 제40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을 같은 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는 비율은 100분의 25로 한다. [신설 2024.7.18.][본조신설 2015.05.01.][제목개정 2024.7.18.]
제21조(재생사업지구 개발이익의 재투자)
제21조(재생사업지구 개발이익의 재투자) 영 제44조의13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재생사업지구에서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의 매각수익을 해당 재생사업지구의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 인하 및 기반시설 재투자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율은 100분의 25로 한다.[본조신설 2024.7.18.]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21조에서 이동 <2024.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