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업보안 조례

조례 공포 2024-12-31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중소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기도 내 산업핵심기술 보호기반을 구축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업보안”이란 산업현장의 산업핵심기술을 보호하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외부의 위해 요소로부터 침해되지 않도록 예방·관리하는 활동을 말한다.2. “산업핵심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다.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전략기술라.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핵심전략기술마.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술3. “중소기업” 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4. “중견기업” 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5.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기도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나.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 내 산업핵심기술의 유출방지와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경기도 중소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이하 “중소기업 등”)의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산업보안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을 위한 기반구축 방안3.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4. 산업핵심기술의 보호를 위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5. 산업보안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6. 산업핵심기술 보호에 대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7. 산업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중소기업 등의 산업보안 수준 및 역량2. 중소기업 등의 산업보안 관리 인력 및 관리 현황3. 중소기업 등의 산업핵심기술 침해 및 분쟁 현황4.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산업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조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산업보안 지원 사업)

제6조(산업보안 지원 사업) 도지사는 중소기업 등의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산업보안 수준 진단, 보안컨설팅, 보안시스템 구축 지원2. 산업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관련 기술개발 지원3. 산업보안 전문인력 양성 및 산업보안 인식강화 교육4. 산업보안 기술 관련 대학·연구기관 및 관련 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5. 그 밖에 중소기업 등의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산업핵심기술 보호 지원 사업)

제7조(산업핵심기술 보호 지원 사업) 도지사는 중소기업 등의 산업핵심기술 유출의 피해 지원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산업핵심기술 유출 신고 접수 및 상담2. 산업핵심기술 유출에 따른 대응 방안 안내3. 산업핵심기술 유출 발생시 대응을 위한 법률자문 제공4. 산업핵심기술 유출 신고·처리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중소기업 등의 산업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① 도지사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및 법인·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비밀유지 의무)

제9조(비밀유지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수행으로 알게 된 산업핵심기술에 관한 사항은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산업보안 관련 정부기관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

제11조(위탁)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산업보안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4.12.31.>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① 도지사는 경기도 내 산업보안에 기여한 공이 큰 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