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산업입지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9.7., 2011.8.16., 2023.3.8.>
제2조
제2조 삭제 <2010.9.7.>
제3조(안건의 제출 및 배부)
제3조(안건의 제출 및 배부)① 경기도 산업입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안건을 제출하려는 때에는 간사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6., 2014.1.14., 2023.3.8.>② 간사는 접수된 안건과 관련 자료를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8.16.>③ 안건의 보안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히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회의출석 등)
제4조(회의출석 등)① 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1. 위원장 · 부위원장 · 위원2. 간사 및 서기3. 해당 안건의 실무자4. 제안·보충 설명자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출석을 허용한 사람② 부위원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실·국의 바로 아래 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4.1.14.]
제5조
제5조 삭제 <2014.1.14.>
제6조(제안설명)
제6조(제안설명)①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 및 현황도면 등 관련자료에 따라 간사 또는 서기가 한다.② 위원장은 회의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설명자를 따로 지명할 수 있다.
제7조(발언)
제7조(발언)① 위원이 발언하려는 때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1.14.>② 위원장은 위원 또는 출석한 사람의 발언이 중복되거나 안건과 관계 없는 경우와 소란 등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할 때에는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제8조
제8조 삭제 <2010.9.7.>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①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할 때 입안자의 의견이나 관계전문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14.>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자가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료의 제출이 끝난 때에는 관계자를 퇴장시킬 수 있다. <개정 2014.1.14.>
제10조(회의장 이탈 등)
제10조(회의장 이탈 등)① 위원은 위원장의 허가 없이 회의 도중에 회의장을 이탈하거나 퇴장할 수 없다. <개정 2010.9.7., 2011.8.16.>② 위원이 허가 없이 회의장을 이탈하거나 퇴장한 때에는 심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11.8.16., 2014.1.14.>
제11조(심의내용의 비공개)
제11조(심의내용의 비공개)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의회를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다.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비공개로 심의된 내용을 위원장의 허가 없이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8.16.>③ 위원은 심의회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산업입지정책에 관한 중요사항, 관련기업에 관한 정보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회의록)
제12조(회의록) 심의회의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6.>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성명3. 심의사항4. 토의 진행상황 <개정 2014.1.14.>5. 위원의 발언내용6. 심의결과7. 그 밖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