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업혁신 클러스터 협의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15-01-12 시행 2015-01-12 일부개정

별표

[별첨 1] 삭제 <2015.1.12.>

[별첨 1] 삭제 <2015.1.12.>

[별지 서식] 산업혁신 클러스터 협의회 지정 신청서

협 의 회설립근거설립일자설립일자년 월 일년 월 일
협 의 회클러스터업종
협 의 회대표자 성명(성별)(성별)□ 남 / □ 여□ 남 / □ 여
협 의 회소 재 지 (전화번호)(☎)(☎)(☎)(☎)(☎)(☎)(☎)(☎)
협 의 회회원 기업 수명명명명(성별)(성별)남( 명) / 여( 명)남( 명) / 여( 명)
협 의 회참여유관기관‧단체참여유관기관‧단체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
주 관 기 관기 관 명
주 관 기 관기관형태설립근거설립근거
주 관 기 관대표자 성명(성별)(성별)□ 남 / □ 여
주 관 기 관협의회 운영책임자 성명 (전화번호)협의회 운영책임자 성명 (전화번호)협의회 운영책임자 성명 (전화번호)(☎)(☎)(☎)(성별)(성별)□ 남 / □ 여
「경기도 산업혁신 클러스터 협의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혁신 클러스터 협의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산업혁신 클러스터 협의회장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산업혁신 클러스터 협의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혁신 클러스터 협의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산업혁신 클러스터 협의회장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산업혁신 클러스터 협의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혁신 클러스터 협의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산업혁신 클러스터 협의회장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산업혁신 클러스터 협의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혁신 클러스터 협의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산업혁신 클러스터 협의회장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산업혁신 클러스터 협의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혁신 클러스터 협의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산업혁신 클러스터 협의회장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산업혁신 클러스터 협의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혁신 클러스터 협의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산업혁신 클러스터 협의회장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산업혁신 클러스터 협의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혁신 클러스터 협의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산업혁신 클러스터 협의회장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산업혁신 클러스터 협의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혁신 클러스터 협의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산업혁신 클러스터 협의회장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산업혁신 클러스터 협의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혁신 클러스터 협의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산업혁신 클러스터 협의회장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산업혁신 클러스터 협의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혁신 클러스터 협의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산업혁신 클러스터 협의회장 경기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협의회 규약(회칙) 3. 시장‧군수 추천서(협의회 소재지를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 4. 주관기관 지원계획서※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협의회 규약(회칙) 3. 시장‧군수 추천서(협의회 소재지를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 4. 주관기관 지원계획서※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협의회 규약(회칙) 3. 시장‧군수 추천서(협의회 소재지를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 4. 주관기관 지원계획서※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협의회 규약(회칙) 3. 시장‧군수 추천서(협의회 소재지를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 4. 주관기관 지원계획서※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협의회 규약(회칙) 3. 시장‧군수 추천서(협의회 소재지를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 4. 주관기관 지원계획서※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협의회 규약(회칙) 3. 시장‧군수 추천서(협의회 소재지를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 4. 주관기관 지원계획서※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협의회 규약(회칙) 3. 시장‧군수 추천서(협의회 소재지를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 4. 주관기관 지원계획서※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협의회 규약(회칙) 3. 시장‧군수 추천서(협의회 소재지를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 4. 주관기관 지원계획서※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협의회 규약(회칙) 3. 시장‧군수 추천서(협의회 소재지를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 4. 주관기관 지원계획서※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협의회 규약(회칙) 3. 시장‧군수 추천서(협의회 소재지를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 4. 주관기관 지원계획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산업혁신 클러스터 협의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 [신설 2015.1.1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산업혁신 클러스터 협의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 혁신기반 구축과 산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개정 2015.1.12.>)

제2조(정의 <개정 2015.1.12.>)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12.>1. “산업혁신 클러스터”란 같은 종류의 산업 및 연관산업 업종이 집적되어 있는 산업권역을 말한다.2. “산업혁신 클러스터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산업혁신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기업이 중심이 되어 기술혁신·지원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여 구성하는 협의체를 말한다.3. “기술혁신·지원기관”이란 과학기술산업 분야의 연구개발, 인력양성 등을 직접 수행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기관, 대학(교), 민간연구소 등을 말한다.4. “주관기관”이란 협의회의 운영과 혁신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1.12.>

제3조(협의회 운영계획 수립)

제3조(협의회 운영계획 수립)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협의회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은 산업 집적도, 산·학·연 협력기반 등의 여건을 갖고 있는 산업군을 대상으로 매년 2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협의회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재정보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협의회 구성)

제4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같은 업종 및 연관산업 업종의 기업대표자로 구성하되 참여기업의 수가 50개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경우 협의회에는 양성이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후단신설 2015.1.12.]② 협의회는 산·학·연·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산업의 모든 분야에서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혁신활동이 이루어지는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③ 협의회는 운영규약(회칙을 포함한다)을 제정하여야 하며, 그 내용에는 목적사업, 기능, 재정운용, 의사결정 등에 있어 독립적인 추진체제를 갖추어야 한다.④ 제2항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혁신·지원기관 및 시·군(관련 부서장)을 포함하여 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

제5조(협의회 지정요건)

제5조(협의회 지정요건) 도지사는 협의회의 체계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협의회를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요건은 다음과 같다.1. 제4조의 구성요건 충족2. 권역단위에 관련 산업업종의 집적화 기반 여부3. 기초자치단체, 주관기관의 지원 및 협력4. 협의회 운영이 가능한 재원의 확보 등

제6조(협의회 지정신청)

제6조(협의회 지정신청)① 제5조에 따라 협의회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1. 협의회 지정 신청서(별지 서식)[전문개정 2015.1.12.]2. 사업계획서 (사업개시연도 기준 3년까지의 사업계획)3. 협의회 규약(회칙)4. 시장·군수 추천서 [전문개정 20151.1.12.]5. 주관기관 지원계획서② 협의회 지정은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위원회 과학정책분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지정한다.

제7조(주관기관)

제7조(주관기관)① 도지사는 협의회의 운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주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1. 국·공립 연구 및 기술혁신·지원기관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3.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② 주관기관은 협의회의 회계, 회의 운영 등 사무적인 절차와 과제기획, 기술개발, 사업화 등 일련의 협의회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협의회 운영)

제8조(협의회 운영)① 협의회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1. 기술수요에 대응하는 혁신활동의 활성화2. 산업군 내 유기적인 클러스터 네트워크 구축3. 동종산업의 핵심기술, 애로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공동 협력사업4. 기업활동의 규제개선 또는 촉진을 위한 정책개발 등② 협의회는 기술개발, 입지정책 등 경제·산업분야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정책건의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정책건의는 협의회의 최종 의사결정기구의 의결로 결정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정책건의는 도 주관부서 실·과장의 사전검토와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제18조의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위원회(정책분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확정하여 시행한다.

제9조(운영지원)

제9조(운영지원)① 도지사는 제3조제3항에 따라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1. 과제기획을 위한 경비(용역비 등을 포함한다)2. 세미나, 포럼 등의 회의비, 전문가 수당3. 공동협력 및 기술교류 등과 관련된 직접경비 등② 협의회 소재 및 관련산업 업종이 집적화되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정의 취소)

제10조(지정의 취소) 도지사는 협의회 운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활동실적이 저조한 경우에는 협의회 및 주관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상황 보고)

제11조(운영상황 보고)① 협의회는 연간 활동실적을 12월 말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원된 운영비 집행결과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 2015.1.12.>③ 도지사는 협의회 운영상황의 확인, 평가 등을 위하여 협의회 및 주관기관에 대하여 관계서류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지침의 제정)

제12조(지침의 제정)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