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취방지법」제16조의7에 따라 생활악취를 방지하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2. “생활악취”란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3. “악취배출시설”이란 「악취방지법」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4. “생물성연소”란 동·식물성 연소로 인해 다양한 입자 및 가스 상태의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3조(지원계획 수립 등)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생활악취 및 대기오염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악취검사, 기술진단실시 및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등 생활악취와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4조(실태조사 등)
제4조(실태조사 등)①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활악취 배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시장·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는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 지원 등)
제5조(보조금 지원 등)① 도지사는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생물성 연소 등으로 인해 생활악취가 발생하는 음식점2.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중 생활악취가 발생하는 축산시설 [신설 2016.06.07.]3.「악취방지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중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
제6조(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① 도지사는 제3조에서 정한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시장·군수에게 통보하고 해당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 신청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시장·군수로부터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신청자금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③ 보조금의 신청·집행시기 및 구비서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신고의무)
제7조(신고의무)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보조받은 사업을 개시·종료·폐지하고자 하는 경우2. 보조금 신청받은 사업계획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8조(보조금의 반환조치)
제8조(보조금의 반환조치)① 도지사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2. 보조금 교부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경우3.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그 밖에 교부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검사의 방해 또는 거부 등 보조받은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보조사업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