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5-07 시행 2025-05-0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에 의하여 경기도 내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류 공동의 자산을 보존하고 경기도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세계유산은 전 인류가 공동으로 보존하고 후손에게 전수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진정성, 완전성을 지닌 자산이므로 이를 보호하고 그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활용하면서 미래세대에 양호한 상태로 인계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세계유산”이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라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유네스코”라 한다)의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유산을 말한다.2. “잠정목록”이란 세계유산협약 제11조제1항에 따라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될 만하다고 판단하여 유네스코에 제출하여 등재된 유산의 목록을 말한다.3. “세계유산지구”란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하여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4.5.16.>가. 세계유산 구역: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완전성 및 진정성을 인정받아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구역나. 세계유산 완충구역: 세계유산 등재 시 유산의 효과적인 보호를 위해 설정된 주변 구역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도내 우수한 유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이해관계자, 관계 전문가 등이 세계유산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세계유산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세계유산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법 제12조의 종합계획을 반영하여 세계유산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목표2. 사업의 시행3. 도민 참여 활성화 및 지원 방안 <개정 2025.5.7.>4. 세계유산지구 내 관광 활성화 방안5. 세계유산지구 내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방안6. 교육 및 홍보 활성화 방안7.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협력 증진 방안8. 재원의 조달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제5조의 시행계획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

제7조(사업) 도지사는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세계유산, 잠정목록 및 등재후보 유산(이하 “세계유산 등”이라 한다)에 대한 학술연구 및 실태조사2. 세계유산 등에 대한 도민의 인식개선 사업3. 세계유산 등에 대한 구술사ㆍ생활문화자료 등의 구축ㆍ활용4. 세계유산 등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신설 2025.5.7.]5. 세계유산 등을 활용한 디지털 콘텐츠 개발 및 운영 [신설 2025.5.7.]6.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ㆍ활용 관련 도민 참여 지원 사업 [신설 2025.5.7.]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4호에서 이동 <2025.5.7.>]

제8조(경기도 세계유산보존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8조(경기도 세계유산보존협의회의 구성ㆍ운영)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세계유산별로 경기도 세계유산보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시행계획ㆍ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세계유산지구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3. 세계유산 복원ㆍ건설사업 등의 시행에 관한 사항4. 세계유산지구 내 관광 상품 개발 및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25.5.7.]5. 그 밖에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제4호에서 이동 <2025.5.7.>]②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1. 경기도의회 의원2. 지역주민 대표3. 건축ㆍ도시계획ㆍ관광ㆍ환경ㆍ국가유산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세계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개정 2024.5.16.>4. 업무담당 공무원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및 해임)

제11조(위원의 해촉 및 해임)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제13조(위탁)

제13조(위탁)① 도지사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계유산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12.31.>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제14조(협력체계 구축)① 도지사는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각 시ㆍ군, 경기문화재단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의 보조)

제15조(예산의 보조)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세계유산의보존관리및활용에관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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