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방기관 평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10-01 시행 2018-10-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구조 등 경기도 소방기관의 재난안전관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평가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평가”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 소방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사업·업무 등에 관하여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분석·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평가의 원칙)

제3조(평가의 원칙)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평가가 가능한 계량화된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평가대상 기관이 참여 할 수 있는 검증 절차 및 이의신청을 통하여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평가 계획의 수립)

제4조(평가 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평가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2. 평가 절차 및 세부 내용에 관한 사항3. 평가의 검증 및 이의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4. 평가 결과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5. 우수기관에 대한 표창 및 시상금액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등

제5조(평가의 방법)

제5조(평가의 방법) 도지사는 소방기관에 대하여 정기평가 또는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평가내용)

제6조(평가내용) 도지사는 소방행정관리, 재난예방 관리, 재난대응관리, 장비관리, 정보통신 및 상황관리, 청렴감찰, 안전교육 및 종합훈련 등 소방재난본부 주요 시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8.10.1.>

제7조(평가실무지원단 구성·운영)

제7조(평가실무지원단 구성·운영)① 도지사는 평가업무를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조사나 자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10명이내의 평가실무지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1. 본부 평가분야별 지표담당팀장 또는 담당자 3명이내2. 소방서 평가담당팀장 또는 담당자 4명이내3. 소방업무 및 평가 관련 외부전문가 3명이내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평가실무단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사·연구·자문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평가 결과의 공개)

제8조(평가 결과의 공개) 도지사는 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2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평가 결과의 활용)

제9조(평가 결과의 활용) 도지사는 재난안전관리 업무의 성과향상을 위하여 평가 결과를 필요한 경우 국내·외연수 등 후생복지 및 성과상여금 지급, 근무성적평정 등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표창 및 포상 등)

제10조(표창 및 포상 등)① 도지사는 평가 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평가 기본계획에 따라 기관 또는 개인 표창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