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방서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1-02 시행 2023-01-02 전부개정

별표

[별표] 소방서 안전체험관의 설치 및 시설 기준(제3조제2항 관련)

분야체험프로그램(종류)체험프로그램(종류)
생활안전필수(2)화재안전(연기대피), 시설안전(붕괴 등)
생활안전선택전기⸱가스안전, 작업안전, 여가활동 체험, 노인안전 등
교통안전필수(2)보행안전, 자동차안전
교통안전선택버스안전, 이륜차안전, 지하철안전
자연재난안전필수(2)기후성 재난(태풍 등), 지질성 재난(지진)
자연재난안전선택생물권 재난안전 (감염병, 조류독감, 구제역 등)
보건안전필수(1)응급처치 체험
보건안전선택중독안전(게임⸱인터넷, 흡연 등), 감염병안전, 식품안전, 자살방지
범죄안전선택미아안전, 유괴안전, 폭력안전, 성폭력안전, 사기범죄 안전
사회기반안전선택화생방⸱민방위안전, 환경안전, 에너지⸱정보통신안전, 사이버안전
기타선택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험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나. 체험관에는 사무실 등 교육운영에 필요한 시설이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별지 서식] 안전체험교육 이수증 발급대장

순성 명생년월일연락처E-mail교육내용교육일시개인정보수집․활용 동의여부확인
Y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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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소방서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별지 서식]
안전체험교육 이수증 발급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민의 안전의식 함양과 각종 사고ㆍ재난 등 긴급 상황에서의 대처능력 향상을 위하여 경기도 소방서 안전체험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소방서 안전체험관”이란 경기도 내 시ㆍ군 지역별 소방기관에 설치되어 화재안전 및 생활안전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 운영 조례」에 따른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3조(체험관의 설치)

제3조(체험관의 설치)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접근성 향상 및 지역별 편차 없는 체험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소방서 안전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재난 및 안전사고 유형에 따른 예방, 대처 및 대응 등에 관한 안전체험교육(이하 “체험교육”이라 한다)2. 체험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도민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홍보ㆍ전시3. 체험교육 인력의 양성 및 유관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4. 그 밖에 체험교육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수행② 체험관은 소방기관 내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별도의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체험관의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설치·운영 및 관리계획의 수립)

제4조(설치·운영 및 관리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체험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체험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기본방향2. 체험관 설치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와 효율적인 운용방안3. 체험관 체험시설의 설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체험관 운영인력의 배치 및 역량 강화 방안5. 그 밖에 체험관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체험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체험교육 시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2. 안전관리 예산 확보 및 안전사고 발생 시의 수습체계 수립3. 체험교육 운영인력 등에 관한 안전교육4. 안전관리에 필요한 체계의 구축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개선5. 그 밖에 안전관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항

제5조(인력배치 등)

제5조(인력배치 등) 도지사는 체험관에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를 배치하고 필요한 경비를 부담할 수 있다.1.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3의3 중 ‘2. 강사 및 보조강사의 자격 기준 등’에 해당하는 사람2. 소방안전강사 자격을 가진 사람3. 그 밖에 체험관 운영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비용 지원)

제6조(비용 지원) 도지사는 미래 재난 상황에 대비하고 체험관 이용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신규 체험시설 설치 및 체험교육 개발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안전관리 업무)

제7조(안전관리 업무)① 도지사는 소방서장에 대하여 체험관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하며, 매년 체험관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체험관의 담당과장을 안전관리자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1. 체험교육 운영 전ㆍ후 안전점검 및 안전위해요소 사전 제거2. 참가자의 사전 안전교육 및 안전장비 착용 지도 및 질서유지3.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안전관리 및 사고발생 시 처리절차 등4.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 이송 조치5.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지시하는 사항 등③ 이용자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안전관리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응급조치 후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체험관 이용자의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시 의용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 등을 보조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이용방법 등)

제8조(이용방법 등)① 체험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사전 예약하여야 한다.② 소방서장은 교육 이수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서식의 안전체험교육 이수증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등 별도의 시스템으로 발급이 가능한 경우 그러지 아니한다.③ 소방서장은 체험교육의 효과 및 개선사항 발굴 등을 위하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다음 해 운영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체험관의 운영 및 예약 절차 등에 관하여는 소방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이용료)

제9조(이용료) 체험관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한 교육을 위탁받은 경우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위탁한 자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이용의 제한)

제10조(이용의 제한)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체험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위험물질, 악취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2. 음주 등으로 다른 이용자의 체험활동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사람3. 그 밖에 안전 및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이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1조(행위의 제한)

제11조(행위의 제한)① 체험관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흡연ㆍ음주 또는 취식2. 질서 유지를 위한 운영요원의 정당한 통제에 불응하는 행위3. 임의로 체험시설 작동기기를 만지거나 조작하는 행위4. 체험관의 시설물ㆍ장비ㆍ비품 등을 훼손ㆍ오손하거나 파손하는 행위5. 그 밖에 다른 이용자의 체험을 방해하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② 소방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체험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체험교육의 중지 또는 취소,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재산 및 물품관리)

제12조(재산 및 물품관리)① 도지사는 체험관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② 체험관의 재산ㆍ물품 및 시설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경기도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보험가입)

제13조(보험가입) 도지사는 체험관에서 발생한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이행을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4조(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

제14조(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① 도지사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체험관 내에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편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