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민의 안전의식 함양과 각종 사고ㆍ재난 등 긴급 상황에서의 대처능력 향상을 위하여 경기도 소방서 안전체험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소방서 안전체험관”이란 경기도 내 시ㆍ군 지역별 소방기관에 설치되어 화재안전 및 생활안전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 운영 조례」에 따른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3조(체험관의 설치)
제3조(체험관의 설치)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접근성 향상 및 지역별 편차 없는 체험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소방서 안전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재난 및 안전사고 유형에 따른 예방, 대처 및 대응 등에 관한 안전체험교육(이하 “체험교육”이라 한다)2. 체험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도민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홍보ㆍ전시3. 체험교육 인력의 양성 및 유관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4. 그 밖에 체험교육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수행② 체험관은 소방기관 내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별도의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체험관의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설치·운영 및 관리계획의 수립)
제4조(설치·운영 및 관리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체험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체험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기본방향2. 체험관 설치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와 효율적인 운용방안3. 체험관 체험시설의 설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체험관 운영인력의 배치 및 역량 강화 방안5. 그 밖에 체험관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체험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체험교육 시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2. 안전관리 예산 확보 및 안전사고 발생 시의 수습체계 수립3. 체험교육 운영인력 등에 관한 안전교육4. 안전관리에 필요한 체계의 구축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개선5. 그 밖에 안전관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항
제5조(인력배치 등)
제5조(인력배치 등) 도지사는 체험관에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를 배치하고 필요한 경비를 부담할 수 있다.1.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3의3 중 ‘2. 강사 및 보조강사의 자격 기준 등’에 해당하는 사람2. 소방안전강사 자격을 가진 사람3. 그 밖에 체험관 운영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비용 지원)
제6조(비용 지원) 도지사는 미래 재난 상황에 대비하고 체험관 이용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신규 체험시설 설치 및 체험교육 개발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안전관리 업무)
제7조(안전관리 업무)① 도지사는 소방서장에 대하여 체험관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하며, 매년 체험관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체험관의 담당과장을 안전관리자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1. 체험교육 운영 전ㆍ후 안전점검 및 안전위해요소 사전 제거2. 참가자의 사전 안전교육 및 안전장비 착용 지도 및 질서유지3.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안전관리 및 사고발생 시 처리절차 등4.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 이송 조치5.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지시하는 사항 등③ 이용자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안전관리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응급조치 후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체험관 이용자의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시 의용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 등을 보조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이용방법 등)
제8조(이용방법 등)① 체험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사전 예약하여야 한다.② 소방서장은 교육 이수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서식의 안전체험교육 이수증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등 별도의 시스템으로 발급이 가능한 경우 그러지 아니한다.③ 소방서장은 체험교육의 효과 및 개선사항 발굴 등을 위하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다음 해 운영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체험관의 운영 및 예약 절차 등에 관하여는 소방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이용료)
제9조(이용료) 체험관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한 교육을 위탁받은 경우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위탁한 자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이용의 제한)
제10조(이용의 제한)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체험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위험물질, 악취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2. 음주 등으로 다른 이용자의 체험활동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사람3. 그 밖에 안전 및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이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1조(행위의 제한)
제11조(행위의 제한)① 체험관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흡연ㆍ음주 또는 취식2. 질서 유지를 위한 운영요원의 정당한 통제에 불응하는 행위3. 임의로 체험시설 작동기기를 만지거나 조작하는 행위4. 체험관의 시설물ㆍ장비ㆍ비품 등을 훼손ㆍ오손하거나 파손하는 행위5. 그 밖에 다른 이용자의 체험을 방해하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② 소방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체험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체험교육의 중지 또는 취소,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재산 및 물품관리)
제12조(재산 및 물품관리)① 도지사는 체험관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② 체험관의 재산ㆍ물품 및 시설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경기도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보험가입)
제13조(보험가입) 도지사는 체험관에서 발생한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이행을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4조(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
제14조(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① 도지사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체험관 내에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편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