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방안전지킴이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0-10 시행 2025-10-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안전에 관한 도민의견을 수렴하고, 화재예방 활동을 지도하는 소방안전지킴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방안전지킴이”란 소방재난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정을 받아 소방안전에 관한 지도 등의 활동과 위법사항을 제보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10.1.>2. “소방관서장”이란 소방재난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을 말한다. <개정 2018.10.1.>3. "관계인"이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4.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전문개정 2025.10.10.]

제3조(운영기간)

제3조(운영기간) 소방안전지킴이(이하 “지킴이”라 한다) 운영기간은 연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관서별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소방서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4조(임무)

제4조(임무)① 지킴이는 소방관서장의 근무지시를 받아 명령에 복종하고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지킴이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방안전관련 생활불편·제도개선 등에 대한 도민의견 파악 및 보고2. 소방안전에 관한 홍보·캠페인 및 제도안내3. 소화기·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 사용법 지도4. 소방안전관련 위법사항 제보 등③ 지킴이는 임무를 수행 중에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자격)

제5조(자격) 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소방기술자로 인정받은 사람2.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3.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전문개정 2025.10.10.]

제6조(모집)

제6조(모집)① 소방서장은 제5조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모집할 수 있다.② 지킴이 운영인원은 소방관서별 2명으로 한다. 다만, 관할 내 특정소방대상물이 8천개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명으로 할 수 있다.

제7조(근무)

제7조(근무) 지킴이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이내에서 소방서장이 정한다.

제8조(비밀준수 등)

제8조(비밀준수 등)① 지킴이는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지킴이는 업무수행 중 취득한 자료나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증표)

제9조(증표)① 소방서장은 지킴이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증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증표의 규격 및 기재사항 등은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별지 제8호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16.12.16., 2025.10.10.>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① 소방관서장은 지킴이의 근무상황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소방관서장은 지킴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무중지를 명할 수 있다.1. 업무수행 중 취득한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2. 지킴이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3. 감독공무원의 근무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4. 그 밖에 지킴이로서 근무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활동실비 등)

제11조(활동실비 등) 지킴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