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숙련기술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1-20 시행 2025-01-20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라 도내 숙련기술자 및 우수 육성기관 등에 필요한 숙련기술의 습득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의 향상을 촉진하는 동시에 숙련기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임으로써 숙련기술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숙련기술”이란 「숙련기술장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2. “숙련기술자단체”란 숙련기술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성하는 단체를 말한다.3. “기능경기대회”란 법 제20조에 따른 국내기능경기대회 및 법 제21조에 따른 국제기능올림픽대회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숙련기술자 육성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의 향상을 촉진하는 등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숙련기술자 육성 시책 추진에 있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육성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육성 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도지사는 매년 숙련기술자 육성 및 기능경기대회 운영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경기도 우수 숙련기술자 선정 및 지원계획2. 경기도 숙련기술자 육성 우수기관 선정 및 지원계획3. 경기도 숙련기술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지원계획4. 경기도기능경기대회 개최 계획5.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출전 지원계획6. 그 밖에 숙련기술자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숙련기술 장려 지원)

제5조(숙련기술 장려 지원)① 도지사는 숙련기술의 장려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중소기업에 대한 숙련기술 지원2. 숙련기술의 조사ㆍ연구3. 숙련기술 박람회ㆍ전시회 등의 행사4. 숙련기술 전수 및 진로 지도5. 숙련기술의 지능정보기술화6. 그 밖에 도지사가 숙련기술의 장려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숙련기술자단체 지원)

제6조(숙련기술자단체 지원)① 도지사는 지역의 숙련기술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성하는 비영리단체의 설립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숙련기술자단체가 숙련기술 장려를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숙련기술자단체 지원 사업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다.④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숙련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제7조(숙련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도지사는 숙련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숙련기술자의 날)

제8조(숙련기술자의 날)① 도지사는 숙련기술자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숙련기술자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매년 9월 9일을 숙련기술자의 날로 하며, 숙련기술자의 날부터 1주간을 숙련기술자 주간으로 한다.② 도지사는 숙련기술자 주간을 기념하여 추진하는 행사 및 사업 등을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우수 숙련기술자 선정)

제9조(우수 숙련기술자 선정)① 도지사는 도내 숙련기술자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매년 20명 이내의 사람을 우수 숙련기술자로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우수 숙련기술자를 “경기도 명장”으로 칭하고, 예우한다. 다만 도내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고, 도내 사업체에서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1. 산업현장에서 우수한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일직종 산업현장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자2.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3위 이내에 입상하고 동일직종 산업현장에서 7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3. 해당 직종의 기술 보유 정도가 높고, 숙련기술 발전을 위한 성과가 우수하며, 숙련기술자 지위향상을 위한 성과가 우수한 자② 다음 각 호의 자는 도지사에게 “경기도 명장” 선정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1. 도내 시장ㆍ군수2. 도내 기업체의 장3. 도내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직업교육 학과 설치학교)의 장4. 도 단위 직종별 협회의 장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경기도 명장”의 세부 선정기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0조(우수 숙련기술자 선정자 지원)

제10조(우수 숙련기술자 선정자 지원)① 도지사는 “경기도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명장 증서와 현판을 수여하고, 기술장려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도내의 산업현장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명장으로 선정된 해당 직종에 종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급을 중단한다.② 도지사는 “경기도 명장”에게 해당 직종 창업정보 제공, 상담, 취업상담 및 알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각종 교육ㆍ훈련 시 예산의 범위에서 명장을 강사로 초빙하고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우수 숙련기술자의 의무)

제11조(우수 숙련기술자의 의무) 우수 숙련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보유한 기술 연마를 통한 지역산업 발전 기여2. 기술전수와 지역사회 환원 등의 노력3. 우수 숙련기술자로서의 품위 유지

제12조(우수 숙련기술자 선정 취소)

제12조(우수 숙련기술자 선정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수 숙련기술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2. 우수 숙련기술자의 직위를 이용하여 향응, 금품수수, 허위 사실 유포 등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3조(취업지원)

제13조(취업지원)① 도지사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등 도내 숙련기술자에 대한 취업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경기도기능경기대회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의 취업실태 조사2.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및 숙련기술자에 대한 취업알선 및 직업지도, 직업훈련3. 도내 기업 및 기관ㆍ단체 등과의 취업지원 협약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책의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관련기관 또는 비영리단체에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우수기관 선정)

제14조(우수기관 선정)① 도지사는 도내 숙련기술자 육성 우수기관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숙련기술자 육성 우수기관 선정에 대한 세부기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③ 도지사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관련기관 또는 비영리단체에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5조(설치)

제15조(설치) 경기도기능경기대회(이하 “도대회”라 한다) 및 전국기능경기대회(이하 “전국대회”라 한다)의 원활한 개최 및 참가를 위하여 경기도기능경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6조(사업)

제16조(사업)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도대회 및 전국대회의 개최2. 전국대회 참가 선수단의 훈련 및 참가지원3. 숙련기술 개발에 관련한 사업4. 그 밖에 위원회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제17조(위원회 조직)

제17조(위원회 조직)① 위원회는 1명의 위원장, 3명 이내의 부위원장, 1명의 운영위원장과 1명의 기술위원장 등을 포함하여 21명 이내로 한다.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비상근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위원장을 별도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촉된 사람이 위원장이 되며, 명예직으로 한다.③ 제1항의 부위원장은 상근부위원장과 비상근부위원장으로 구분하고, 상근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국이 설치된 기관의 장으로 하며, 비상근부위원장 중 1명은 도교육청 부교육감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른 부위원장은 필요시 위원장이 위촉한다.④ 위원은 경기도 및 도교육청 담당과장과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중 각각 1명씩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회의 사업과 관련된 도내 기관ㆍ단체 및 기업체의 인사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8조(임기)

제18조(임기) 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위촉하는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9조(위촉 해제)

제19조(위촉 해제) 위촉된 부위원장 및 위원이 사고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위원장은 지체 없이 위촉 해제하고, 후임자를 새로 위촉한다.

제20조(직무)

제20조(직무)① 위원장은 대외적으로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상근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행정ㆍ조직관리 및 예산사항 등을 총괄한다.

제21조(회의)

제21조(회의)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22조(사무국)

제22조(사무국)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 사무국장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② 사무국은 한국산업인력공단경인지역본부(이하 “공단경인지부”라 한다)에 두고, 사무국장은 공단경인지부 팀장급 중에서 상근부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하고, 직원은 공단경인지부의 직원으로 한다. 다만,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사후관리와 도대회 및 전국대회 개최 또는 전국대회 참가 등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 보조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③ 사무국장은 위원회의 사무에 대하여 상근부위원장을 보좌한다.④ 사무국의 직원 중 공단경인지부의 직원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의 사무와 관련하여 실비보상으로 수당과 여비 등을 위원회의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운영위원회)

제23조(운영위원회)① 위원회의 산하에 운영위원회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과 2명 이내의 운영부위원장,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되, 운영위원장은 상근부위원장이 겸직하고 운영부위원장은 경기도 담당과장 및 도교육청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원회 위원을 운영위원으로 한다.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제21조를 준용한다.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도대회의 개최계획 수립 및 예산에 관한 사항2. 전국대회의 참가계획 수립 및 예산에 관한 사항3. 전국대회의 개최지원 및 예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회의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

제24조(경비의 재원)

제24조(경비의 재원) 위원회의 사업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1.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이하 “한국위원회”라 한다)의 보조금2. 도의 보조금 및 위탁금3. 그 밖에 후원자의 지원금품 등

제25조(재원의 용도)

제25조(재원의 용도) 위원회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1. 도대회의 개최와 관련되는 경비2. 전국대회의 참가에 필요한 경비3. 전국대회의 유치 및 개최에 관련되는 준비 및 운영경비4. 도대회 및 전국대회의 입상자에 대한 시상금 및 격려금5. 지역기능개발에 관련되는 사업비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관련된 부대사업

제26조(경비의 집행)

제26조(경비의 집행)① 위원회의 경비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회계규정(이하 “회계규정”이라 한다)을 준용하여 집행한다. 다만, 도의 지원금은 도지사가 정하는 회계처리절차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② 상근부위원장은 원활한 경비집행을 위하여 회계규정이 정한 범위에서 사무국장을 회계담당자로 임명하여야 한다.

제27조(개최시기)

제27조(개최시기) 도대회는 매년 4월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한국위원회로부터 개최시기의 조정요청이 있는 때에는 개최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28조(도대회 개최지 결정)

제28조(도대회 개최지 결정)① 도대회 개최지 결정은 해당 연도 대회개최 2년 전에 대회유치 신청을 받아 같은 해 말까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② 도대회 유치를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치내용에 포함해야 한다.1. 도대회 개최 필요성 및 당위성2. 경기장별 소속 시장ㆍ군수의 도대회 유치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확약서3. 도대회 개최 경기장 목록 및 경기장별 개최예정 직종, 대회준비 세부계획

제29조(경기직종 및 정원)

제29조(경기직종 및 정원)① 도대회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경기직종은 전국대회 실시직종을 중심으로 도내 숙련기술자 육성 및 산업기술개발에 부응하는 직종으로 한다.② 도대회 참가선수 정원은 경기장의 규모 및 직종별 선수의 참가 인원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정한다.

제30조(대회개최의 공고)

제30조(대회개최의 공고) 도대회는 영 제25조에 따라 대회개최 2개월 전까지 위원장의 명의로 2종류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1조(참가자격 및 신청)

제31조(참가자격 및 신청) 도대회의 참가자격 및 신청은 영 제27조 및 「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른다.

제32조(참가통지)

제32조(참가통지) 위원장은 대회개최 10일 전까지 참가선수에게 참가에 필요한 다음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1. 참가안내서2. 지참공구의 목록3. 선수증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3조(집행부의 구성)

제33조(집행부의 구성)① 도대회의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대회장ㆍ부대회장과 운영위원회ㆍ기술위원회 등 대회집행부를 구성하되, 대회장ㆍ부대회장과 운영위원장 및 기술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및 기술위원장이 각각 맡는다.② 도대회 운영위원회의 업무와 권한은 위원회의 운영위원회가 겸직한다.③ 기술위원회는 위원장이 위촉하는 기술위원장과 3명 이내의 기술부위원장, 분과별 분과장, 직종별 심사장, 직종별 2명 이상의 심사위원, 3명 이내의 경기장 관리책임위원, 2명 이내의 직종별 관리위원을 둘 수 있다.

제34조(명예대회장 및 고문)

제34조(명예대회장 및 고문) 제1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위원장을 별도로 위촉한 경우에는 도대회의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도지사를 명예대회장으로 하고, 대회장은 위원회의 사업과 관련하여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몇 사람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35조(운영위원회와 기술위원회의 기능)

제35조(운영위원회와 기술위원회의 기능)① 대회집행부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회집행계획의 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2. 참가선수의 확보에 관한 사항3. 관련행사의 지원과 참여에 관한 사항4. 대회 홍보계획의 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대회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대회집행부의 기술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기과제의 보안관리2. 경기용 재료와 작품의 관리3. 경기진행과 감독4. 채점표의 작성ㆍ심사와 채점5. 기술평가서의 작성과 경기강평6. 입상자 및 유공기술위원에 대한 표창건의7. 기술회의 주관8. 그 밖에 경기집행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

제36조(포상 등)

제36조(포상 등)① 위원장은 도대회의 입상자에게 상장과 메달을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도대회에서 입상선수를 많이 배출한 산업체와 기관ㆍ단체 등에게 단체표창 및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대회개최 또는 경기집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와 관계자에게 공로표창이나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제37조(부정행위자)

제37조(부정행위자) 부정행위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기장 내외의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작품을 완성한 사람2. 다른 선수의 작품과 교환한 사람3. 사용승인을 하지 아니한 특수공구를 사용한 사람4. 그 밖에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경기를 한 사람

제38조(부정행위자의 처리)

제38조(부정행위자의 처리)① 심사위원이 부정행위자를 적발한 때에는 즉시 해당 선수의 경기를 중지시키고, 부정행위자로부터 그 사실을 확인한 후에 본인의 서명이나 도장을 날인한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② 부정행위자가 확인ㆍ날인 등을 거부할 때에는 심사위원이 확인서를 작성하여 거부사실을 덧붙여 적고,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심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입증자료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2명 이상 심사위원의 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다.③ 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서 부정행위자에 대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심의한 후에 위원장이 이를 부정행위자로 확정한다.④ 부정행위자로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실격으로 처리하고, 향후 3년간 국내 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정지시킨다.⑤ 입상자 및 장려상 수상자의 부정행위사실이 시상 후에 발견된 때에는 영 제32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39조(참가선수 등에 대한 지원)

제39조(참가선수 등에 대한 지원) 위원장은 전국대회에 참가하는 선수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훈련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선수훈련에 따른 재료비2. 훈련기간 중의 선수 등에 대한 급량비3. 훈련지도교사에 대한 격려금4. 전지훈련 및 외래강사의 초빙에 따른 경비5. 전국대회 입상자 및 장려상수상자에 대한 격려금6. 전국대회에서 입상자를 많이 배출한 기관과 단체에 대한 격려금7. 그 밖에 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및 국내외 연수비용

제40조(유치 및 운영)

제40조(유치 및 운영)① 위원회는 전국대회를 유치하여 그 운영을 주관할 수 있다.② 도지사와 도교육감은 전국대회의 유치와 운영주관에 따른 경비를 위원회에 지원할 수 있고,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회장 시설과 장비의 준비를 위한 경비2. 대회준비와 운영을 위한 경비3. 참가선수단에 대한 지원경비4. 도의 산업ㆍ문화ㆍ관광과 기업 상품을 홍보하기 위한 경비5. 그 밖에 전국대회의 운영에 관련되는 경비

제41조(귄한의 위탁)

제41조(귄한의 위탁)① 도지사는 제16조에 따른 위원회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공단경인지부장에게 위탁한다.② 공단경인지부장은 위탁받은 사무의 집행에 관한 세부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2조(준용)

제4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도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의 「기능경기대회관리규칙」에 따른다.

제43조(시행규칙)

제4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숙련기술장려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