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스마트 축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1-15 시행 2026-01-1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첨단기술과 축산 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축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 축산환경 개선,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 지역경제 발전 및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마트 축산업”이란 축산물의 생산성ㆍ품질 향상, 경영비 절감, 노동력 절감 및 질병ㆍ환경 관리를 고도화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술,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 기술 등 첨단기술을 축산 데이터와 결합하여 수행하는 축산업을 말한다.2. “축산업”이란 「축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종축업ㆍ부화업ㆍ정액등처리업 및 가축사육업을 말한다.3. “인공지능 축산 행정”이란 축산 현장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통합ㆍ분석ㆍ모니터링ㆍ예측하여 축산정책의 수립ㆍ집행ㆍ평가 등 행정서비스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향상시키는 행정 체계를 말한다.4. “축산 데이터”란 가축의 생체ㆍ행동ㆍ생산 정보, 축사 환경 정보, 사양ㆍ질병 관리 정보, 축산 경영 정보 등 스마트 축산업 운영 과정에서 생성ㆍ수집되는 자료를 말한다.5. “축산플랫폼”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가 축산 데이터를 수집ㆍ표준화ㆍ관리ㆍ분석ㆍ활용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데이터 기반 행정지원ㆍ모니터링ㆍ정보 연계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마트 축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스마트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인공지능 축산 행정 기반을 마련하고, 축산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시군이 추진하는 스마트 축산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육성계획의 수립 등)

제5조(육성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스마트 축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경기도 스마트 축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마트 축산업의 추진 목표 및 기본 방향2. 도내 스마트 축산업의 현황 및 발전 전망3. 축산 데이터의 수집ㆍ표준화ㆍ보안 및 활용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스마트 축산시설ㆍ기자재 보급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5.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ㆍ훈련 체계에 관한 사항6. 스마트 축산 기술의 연구개발ㆍ실증ㆍ사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7. 재원 조달 및 투자 계획8. 그 밖에 도지사가 스마트 축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육성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⑤ 도지사는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군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스마트 축산업의 정책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1. 스마트 축산업의 유형별ㆍ지역별 도입 현황2. 스마트 기술 도입에 따른 생산성ㆍ노동력ㆍ경영비ㆍ소득 변화3. 스마트 축산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현황4. 그 밖에 도지사가 스마트 축산업 정책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시군, 관계기관ㆍ공공기관 등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를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스마트 축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스마트 축산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2. 스마트 축산 기술ㆍ기자재의 실증ㆍ검정 및 상용화 지원3. 스마트 축산 기반 조성 및 기자재 보급4. 스마트 축산 기자재 사용법 교육 및 사후관리 지원5. 전문인력 양성ㆍ교육훈련ㆍ컨설팅 등 역량 강화6. 스마트 축산 시범사업 추진7. 그 밖에 스마트 축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축산플랫폼 구축ㆍ운영)

제8조(축산플랫폼 구축ㆍ운영)① 도지사는 축산 데이터의 체계적 수집ㆍ관리ㆍ분석ㆍ활용을 위하여 축산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축산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데이터 표준화 및 보안관리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축산 데이터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국가가 구축ㆍ운영하는 축산플랫폼과 상호연계ㆍ호환이 가능하도록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홍보)

제9조(홍보) 도지사는 스마트 축산업의 도입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 사례를 발굴ㆍ홍보하고 관련 정보를 도민과 축산농가에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전담부서 및 전문인력 운영)

제10조(전담부서 및 전문인력 운영) 도지사는 축산 데이터 관리, 축산플랫폼 운영, 스마트 축산 기술 보급, 축산농가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등 인공지능 축산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스마트 축산업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무의 일부를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또는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스마트 축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단체, 민간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동연구ㆍ기술교류ㆍ인력양성 등을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