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승강기를 안전하게 운행하고,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승강기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승강기”란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경기도 실정에 맞는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승강기 안전관리 협력사업)
제4조(승강기 안전관리 협력사업)① 도지사는 승강기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도민 대상 승강기 안전 홍보 및 교육2. 승강기 안전 관련 지역 내 학술·연구기관과의 정책 협력3. 그 밖에 승강기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승강기 안전관리 자문위원회 설치)
제5조(승강기 안전관리 자문위원회 설치)① 도지사는 안전한 승강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승강기 안전관리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한다.1. 경기도 승강기 안전관리 기본방향 및 정책 과제2. 지역 실정에 맞는 승강기 안전 교육·홍보 방안3.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합동조사 및 안전관리 협력사항4. 그밖에 도지사가 정책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이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경기도의회 의원2.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임직원3.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교수, 수석연구원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사람4. 그 밖에 도지사가 승강기 안전관리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당연직 위원은 도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의 승강기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제7조(임기)
제7조(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장기간 불출석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촉해제 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청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자문할 수 있다.③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