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약용ㆍ특용작물 육성 및 산업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7-18 시행 2025-07-18 제정

별표

[별표] 약용ㆍ특용작물(제2조 관련)

대분류중분류소분류
특용·약용 작물유지작물 약용작물 특용작물 기타유채, 참깨, 들깨, 땅콩 강활, 고본, 구기자, 길경, 당귀, 독활, 두충, 만삼, 맥문동, 목단, 방풍, 백지, 백출, 사삼, 산수유, 산약, 소엽, 시호, 오미자, 의이인, 작약, 지모, 지황, 창출, 천궁, 천마, 치자, 택사, 패모, 하수오, 향부자, 형개, 황금, 황기, 기타 약용작물 박하, 차, 호프, 닥나무, 수세미, 결명자, 농산버섯(양송이·느타리·팽이·영지 등), 기타 특용작물 면화, 삼, 모시, 왕골, 인초, 해바라기, 아주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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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약용ㆍ특용작물(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약용ㆍ특용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생산ㆍ가공ㆍ유통 등 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관련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약용ㆍ특용작물”이란 「농업통계조사 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른 작물로써 별표와 같다.2. “농업인등”이란 약용ㆍ특용작물을 재배ㆍ생산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약용ㆍ특용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조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농업인등의 육성 및 지원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 수립 등)

제4조(종합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약용ㆍ특용작물 육성 및 산업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경기도 약용ㆍ특용작물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약용ㆍ특용작물 생산 현황과 전망2. 약용ㆍ특용작물 육성목표 및 기본방향3. 약용ㆍ특용작물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 및 소비촉진,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4. 약용ㆍ특용작물의 품질 경쟁력 향상 방안5. 약용ㆍ특용작물 관련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6. 약용ㆍ특용작물 연구 및 산업화를 위한 공공기관, 기업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7. 약용ㆍ특용작물 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8. 약용ㆍ특용작물 기술보급 사업에 관한 사항9. 약용ㆍ특용작물 가공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10. 약용ㆍ특용작물의 저장ㆍ포장 및 국내외 마케팅에 관한 사항11. 약용ㆍ특용작물의 지리적 특성에 맞는 품목별 생산 단지화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약용ㆍ특용작물 육성 및 산업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①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약용ㆍ특용작물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기술보급)

제6조(기술보급)① 도지사는 약용ㆍ특용작물의 안정적인 생산에 필요한 기술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약용ㆍ특용작물 관련 기술보급에 필요한 정보수집2. 약용ㆍ특용작물과 관련한 기술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3. 약용ㆍ특용작물의 재배ㆍ수확ㆍ저장ㆍ가공 등에 대한 기술보급4. 약용ㆍ특용작물과 관련된 품종, 재배방법 등에 대한 자문5. 약용ㆍ특용작물과 관련된 교육ㆍ체험 사업6. 그 밖에 약용ㆍ특용작물과 관련한 기술보급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 및 신기술 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 등을 연구ㆍ개발하거나 신기술을 도입하는 농업인등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생산관리 등)

제7조(생산관리 등)① 도지사는 약용ㆍ특용작물 육성 및 산업 지원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생산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원산지 표시제를 시행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약용ㆍ특용작물의 생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③ 농업인등은 약용ㆍ특용작물의 발전을 위하여 친환경 농법과 신기술을 활용해 안전한 작물을 생산하고, 농자재의 안전한 사용 및 관리로 생활환경 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약용ㆍ특용작물 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약용ㆍ특용작물 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약용ㆍ특용작물 육성 및 산업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약용ㆍ특용작물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약용ㆍ특용작물의 기술보급, 생산관리 및 품질 향상에 관한 사항3. 약용ㆍ특용작물의 산업 지원, 가공ㆍ유통 및 마케팅 활성화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약용ㆍ특용작물 육성 및 산업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한 경기도의원2. 경기도농업기술원장3. 대학교수, 한의사 등 약용작물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약용ㆍ특용작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를 두되, 간사는 친환경농업과장이 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운영)

제10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제8조 각 호에 따른 안건 발생 시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장은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재정 지원)

제11조(재정 지원)① 도지사는 약용ㆍ특용작물의 육성 및 산업 지원을 위하여 농업인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또는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1. 약용ㆍ특용작물의 종자(종근, 종묘 포함) 보급ㆍ생산ㆍ저장ㆍ가공ㆍ포장에 소요되는 비용2. 채취된 약용ㆍ특용작물의 잔류농약검사 등 품질 향상을 위한 비용3. 약용ㆍ특용작물의 판로 확보를 위한 홍보 등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4. 그 밖에 약용ㆍ특용작물 육성 및 산업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② 약용ㆍ특용작물의 품목별 세부적인 지원기준 및 지원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2조(지도ㆍ감독)

제12조(지도ㆍ감독)① 도지사는 제11조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농업인등에게 지원금 사용 내역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농업인등이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13조(협력체계 구축 등)① 도지사는 약용ㆍ특용작물의 생산 확대와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농업인등 사이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약용ㆍ특용작물 소비 촉진과 활용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업인등과 도시 간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약용ㆍ특용작물 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발전을 위하여 관련 국내외 기관, 단체 등과 기술ㆍ인력 교류, 공동연구 및 협력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14조(박람회 등의 개최)

제14조(박람회 등의 개최) 도지사는 약용ㆍ특용작물 육성 및 산업 지원을 위하여 약용ㆍ특용작물 박람회 또는 경진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사무의 위탁)

제15조(사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약용ㆍ특용작물 육성 및 산업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또는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16조(포상)

제16조(포상) 도지사는 약용ㆍ특용작물 육성 및 산업 지원에 현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 등을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