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3-04 시행 2026-03-0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서 경기도에 설치된 센터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급식관리지원센터”라 한다)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처우개선비 지원2.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3. 그 밖에 도지사가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비용 지원)

제5조(비용 지원) 도지사는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1. 처우개선비2. 그 밖에 도지사가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정책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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