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어린이를 안전하게 운송하여 어린이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하고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지사가 인증하는 어린이 통학마을버스의 안전인증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린이 통학마을버스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등록된 마을버스 중 같은 조례 제8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유치원생 및 초·중·고등학생 운송 목적으로 해당 시·군에 등록된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를 말한다.2. “안전인증”이란 도내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 및 어린이 통학마을버스의 안전을 위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로 구조변경을 승인받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규정한 인증기준에 적합한 차량의 인증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2조제1호의 어린이 통학마을버스 운송사업자에 적용한다.
제4조(인증기준)
제4조(인증기준) 안전인증 차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규정에서 정하는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기준을 갖춘 자동차일 것2. 어린이 통학마을버스의 요건 및 운영자에 대한 안전교육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31조의2 규정을 적용할 것
제5조(인증신청)
제5조(인증신청) 안전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인증신청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인증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자등록증 사본2. 자동차등록증 사본3. 차량 운전자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4.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 승인 신고서(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사본5. 보험가입증명서(전액배상) 사본6. 정밀운전 적성테스트 증명서(어린이보호차량의 운전자 적합여부)7. 운영자 및 운전자 안전교육 이수증
제6조(인증절차)
제6조(인증절차)① 인증신청자는 제5조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인증기준이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고인증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어린이 안전인증 스티커를 교부한다.③ 도지사는 어린이 통학마을버스 인증 현황에 대한 자료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유효기간)
제7조(유효기간) 안전인증의 유효기간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규정에 따라 인증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① 도지사는 안전인증 차량의 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시로 현지확인 조사를 할 수 있으며,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 또는 보완조치를 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시정 또는 보완조치 요구를 받은 인증신청자는 관계규정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제9조(인증취소)
제9조(인증취소) 도지사는 인증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1. 어린이 통학마을버스 등 안전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2.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어린이 통학마을버스로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3. 도지사의 시정 또는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취득한 경우4. 그 밖에 도지사가 안전인증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재정지원 및 절차 등)
제10조(재정지원 및 절차 등) 안전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재정지원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 및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