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어린이 통학마을버스의 안전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5-20 시행 2021-05-20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경기도 어린이 통학마을버스 안전인증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차량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기 관 현 황사업장 소재지
기 관 현 황사업장 규모
기 관 현 황차량 등록현황
신 청 내 역차량 구조변경차량 구조변경운전자 및 지도교사 안전교육운전자 및 지도교사 안전교육기타
신 청 내 역
신 청 내 역
신 청 내 역
신 청 내 역
신 청 내 역
「경기도 어린이 통학마을버스의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어린이 통학마을버스의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어린이 통학마을버스의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어린이 통학마을버스의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어린이 통학마을버스의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어린이 통학마을버스의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경기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자동차 등록증 사본 3. 차량 운전자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4.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 승인 신고서 사본 5. 전액배상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6. 정밀운전 적성테스트 증명서 7. 운영자 및 운전자 안전교육 이수증【구비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자동차 등록증 사본 3. 차량 운전자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4.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 승인 신고서 사본 5. 전액배상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6. 정밀운전 적성테스트 증명서 7. 운영자 및 운전자 안전교육 이수증【구비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자동차 등록증 사본 3. 차량 운전자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4.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 승인 신고서 사본 5. 전액배상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6. 정밀운전 적성테스트 증명서 7. 운영자 및 운전자 안전교육 이수증【구비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자동차 등록증 사본 3. 차량 운전자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4.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 승인 신고서 사본 5. 전액배상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6. 정밀운전 적성테스트 증명서 7. 운영자 및 운전자 안전교육 이수증【구비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자동차 등록증 사본 3. 차량 운전자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4.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 승인 신고서 사본 5. 전액배상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6. 정밀운전 적성테스트 증명서 7. 운영자 및 운전자 안전교육 이수증【구비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자동차 등록증 사본 3. 차량 운전자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4.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 승인 신고서 사본 5. 전액배상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6. 정밀운전 적성테스트 증명서 7. 운영자 및 운전자 안전교육 이수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경기도 어린이 통학마을버스 안전인증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어린이 통학마을버스 신고인증서

(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
어린이 통학마을버스 신고인증서어린이 통학마을버스 신고인증서어린이 통학마을버스 신고인증서어린이 통학마을버스 신고인증서어린이 통학마을버스 신고인증서어린이 통학마을버스 신고인증서어린이 통학마을버스 신고인증서어린이 통학마을버스 신고인증서어린이 통학마을버스 신고인증서
어린이 통학마을버스 신고인증서어린이 통학마을버스 신고인증서어린이 통학마을버스 신고인증서어린이 통학마을버스 신고인증서어린이 통학마을버스 신고인증서어린이 통학마을버스 신고인증서어린이 통학마을버스 신고인증서어린이 통학마을버스 신고인증서어린이 통학마을버스 신고인증서지정번호 연도-번호지정번호 연도-번호지정번호 연도-번호지정번호 연도-번호지정번호 연도-번호
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자동차종류형식형식형식
차의 등록번호정원제작연도제작연도제작연도제작연도제작연도
보험(공제) 가입회사배상한도대인대인대인대인대인대인대물대물대물대물
차량의 운행구간
차량의 운행횟수
위의 자동차에 대하여 「경기도 어린이 통학마을버스의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어린이통학 마을버스 신고인증서를 교부합니다.위의 자동차에 대하여 「경기도 어린이 통학마을버스의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어린이통학 마을버스 신고인증서를 교부합니다.위의 자동차에 대하여 「경기도 어린이 통학마을버스의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어린이통학 마을버스 신고인증서를 교부합니다.위의 자동차에 대하여 「경기도 어린이 통학마을버스의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어린이통학 마을버스 신고인증서를 교부합니다.위의 자동차에 대하여 「경기도 어린이 통학마을버스의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어린이통학 마을버스 신고인증서를 교부합니다.위의 자동차에 대하여 「경기도 어린이 통학마을버스의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어린이통학 마을버스 신고인증서를 교부합니다.위의 자동차에 대하여 「경기도 어린이 통학마을버스의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어린이통학 마을버스 신고인증서를 교부합니다.위의 자동차에 대하여 「경기도 어린이 통학마을버스의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어린이통학 마을버스 신고인증서를 교부합니다.위의 자동차에 대하여 「경기도 어린이 통학마을버스의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어린이통학 마을버스 신고인증서를 교부합니다.위의 자동차에 대하여 「경기도 어린이 통학마을버스의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어린이통학 마을버스 신고인증서를 교부합니다.위의 자동차에 대하여 「경기도 어린이 통학마을버스의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어린이통학 마을버스 신고인증서를 교부합니다.위의 자동차에 대하여 「경기도 어린이 통학마을버스의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어린이통학 마을버스 신고인증서를 교부합니다.위의 자동차에 대하여 「경기도 어린이 통학마을버스의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어린이통학 마을버스 신고인증서를 교부합니다.위의 자동차에 대하여 「경기도 어린이 통학마을버스의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어린이통학 마을버스 신고인증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경기도지사)(경기도지사)(경기도지사)(경기도지사)(경기도지사)인인
130㎜×120㎜(보존용지(1종) 70g/㎡)130㎜×120㎜(보존용지(1종) 70g/㎡)130㎜×120㎜(보존용지(1종) 70g/㎡)130㎜×120㎜(보존용지(1종) 70g/㎡)130㎜×120㎜(보존용지(1종) 70g/㎡)130㎜×120㎜(보존용지(1종) 70g/㎡)130㎜×120㎜(보존용지(1종) 70g/㎡)130㎜×120㎜(보존용지(1종) 70g/㎡)130㎜×120㎜(보존용지(1종) 70g/㎡)130㎜×120㎜(보존용지(1종) 70g/㎡)130㎜×120㎜(보존용지(1종) 70g/㎡)130㎜×120㎜(보존용지(1종) 7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차량 부착용 인증스티커

<인증스티커><인증스티커 부착 예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 차량 부착용 인증스티커 
 ○ 인증스티커

[별지 제4호서식] 어린이 통학마을버스 인증 관리대장

일련 번호승인 번호보호차량 인증 대상자보호차량 인증 대상자보호차량 인증 대상자보호차량 인증 대상자보호차량 인증 대상자운전자운전자운전자보호차량 인증내역보호차량 인증내역보호차량 인증내역비고
일련 번호승인 번호성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기관 또는 단체명주소 (전화)안전 교육면허적성 테스트안전 교육차량 구조변경 안전기준전액배상 보험기간승인기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어린이 통학마을버스 인증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어린이를 안전하게 운송하여 어린이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하고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지사가 인증하는 어린이 통학마을버스의 안전인증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린이 통학마을버스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등록된 마을버스 중 같은 조례 제8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유치원생 및 초·중·고등학생 운송 목적으로 해당 시·군에 등록된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를 말한다.2. “안전인증”이란 도내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 및 어린이 통학마을버스의 안전을 위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로 구조변경을 승인받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규정한 인증기준에 적합한 차량의 인증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2조제1호의 어린이 통학마을버스 운송사업자에 적용한다.

제4조(인증기준)

제4조(인증기준) 안전인증 차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규정에서 정하는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기준을 갖춘 자동차일 것2. 어린이 통학마을버스의 요건 및 운영자에 대한 안전교육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31조의2 규정을 적용할 것

제5조(인증신청)

제5조(인증신청) 안전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인증신청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인증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자등록증 사본2. 자동차등록증 사본3. 차량 운전자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4.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 승인 신고서(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사본5. 보험가입증명서(전액배상) 사본6. 정밀운전 적성테스트 증명서(어린이보호차량의 운전자 적합여부)7. 운영자 및 운전자 안전교육 이수증

제6조(인증절차)

제6조(인증절차)① 인증신청자는 제5조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인증기준이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고인증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어린이 안전인증 스티커를 교부한다.③ 도지사는 어린이 통학마을버스 인증 현황에 대한 자료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유효기간)

제7조(유효기간) 안전인증의 유효기간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규정에 따라 인증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① 도지사는 안전인증 차량의 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시로 현지확인 조사를 할 수 있으며,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 또는 보완조치를 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시정 또는 보완조치 요구를 받은 인증신청자는 관계규정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제9조(인증취소)

제9조(인증취소) 도지사는 인증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1. 어린이 통학마을버스 등 안전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2.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어린이 통학마을버스로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3. 도지사의 시정 또는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취득한 경우4. 그 밖에 도지사가 안전인증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재정지원 및 절차 등)

제10조(재정지원 및 절차 등) 안전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재정지원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 및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