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6-09 시행 2025-06-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업무제휴(협약)서의 기본 형식(제4조제1항 관련)

항목규정사항
서문∘ 업무제휴(협약) 체결 배경, 주체, 목적, 내용 등을 간단히 요약 제시
목적∘ 업무제휴(협약)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직간접적 목적 제시
정의∘ 업무제휴(협약)서에 사용하는 용어 중 개념 정의가 필요한 경우 작성
대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협력이 필요한 대상의 범위 제시
협력내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협력의 구체적인 세부내용 제시 ∘ 각 당사자의 역할을 명확하게 기술
비용분담∘ 비용 분담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업무제휴(협약)의 경우 등 필요시에는 분담 규모나 비율, 기간 등을 명확하게 명시
협의회∘ 업무제휴(협약)의 효율적 추진과 사후 관리를 위하여 각 협약주체의 실무자를 포함한 회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실무협의회, 정책협의회, 업무협의체 등 명칭은 다양
효력․해석∘ 업무제휴(협약)서의 유효 기간(시기, 종기) 및 해석 문제의 해결 방법 등
준수사항∘ 신의성실의 원칙, 보안에 관한 사항 및 업무제휴(협약)서의 보관 등
협약일자∘ 업무제휴(협약) 체결일 [업무제휴(협약) 체결일이 보통 업무제휴(협약)서의 효력발생시기임]
서명∘ 기관장의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5.6.9.>
업무제휴(협약)서의 기본 형식(제4조제1항 관련)

※ 본 형식은 기본 형식이며, 업무제휴(협약) 체결의 취지와 내용에 따라 구성을 달리 할 수 있음

[별지 제1호서식] 업무제휴 및 협약서

(제1쪽)
■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을 위한 업무제휴(협약)서 경기도와 ○○○는 상호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〇〇협력증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제휴(협약)를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업무제휴(협약)는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는……을 말한다. ② “……”는 ……을 말한다. 제3조(협력내용) ① 경기도는 다음 사항을 협력한다. 1. ………………………………………… 2. ………………………………………… ② ○○○는 다음 사항을 협력한다. 1. ………………………………………… 2. ………………………………………… ③ 양 기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 1. ………………………………………… 2. ………………………………………… 제4조(양도 금지) 이 업무제휴(협약)의 권리와 의무는 서면상으로 상호 합의 없이 제3자에게 임의로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제5조(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이 업무제휴(협약)서에 규정한 협력내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을 위한 업무제휴(협약)서 경기도와 ○○○는 상호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〇〇협력증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제휴(협약)를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업무제휴(협약)는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는……을 말한다. ② “……”는 ……을 말한다. 제3조(협력내용) ① 경기도는 다음 사항을 협력한다. 1. ………………………………………… 2. ………………………………………… ② ○○○는 다음 사항을 협력한다. 1. ………………………………………… 2. ………………………………………… ③ 양 기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 1. ………………………………………… 2. ………………………………………… 제4조(양도 금지) 이 업무제휴(협약)의 권리와 의무는 서면상으로 상호 합의 없이 제3자에게 임의로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제5조(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이 업무제휴(협약)서에 규정한 협력내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서명)(서명)
※ 기관명에 브랜드 및 슬로건 사용 등은 체결 상대기관과 협의하여 적의 조정※ 기관명에 브랜드 및 슬로건 사용 등은 체결 상대기관과 협의하여 적의 조정

[별지 제2호서식] 업무제휴 및 협약 체결(변경·종료) 관리카드

■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전문개정 2025.6.9.]■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전문개정 2025.6.9.]■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전문개정 2025.6.9.]■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전문개정 2025.6.9.]■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전문개정 2025.6.9.]■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전문개정 2025.6.9.]■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전문개정 2025.6.9.]■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전문개정 2025.6.9.]■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전문개정 2025.6.9.]■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전문개정 2025.6.9.]■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전문개정 2025.6.9.]■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전문개정 2025.6.9.]■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전문개정 2025.6.9.]
업무제휴 및 협약 체결(변경·종료) 관리카드업무제휴 및 협약 체결(변경·종료) 관리카드업무제휴 및 협약 체결(변경·종료) 관리카드업무제휴 및 협약 체결(변경·종료) 관리카드업무제휴 및 협약 체결(변경·종료) 관리카드업무제휴 및 협약 체결(변경·종료) 관리카드업무제휴 및 협약 체결(변경·종료) 관리카드업무제휴 및 협약 체결(변경·종료) 관리카드업무제휴 및 협약 체결(변경·종료) 관리카드업무제휴 및 협약 체결(변경·종료) 관리카드업무제휴 및 협약 체결(변경·종료) 관리카드
업무제휴 및 협약명국문국문
업무제휴 및 협약명영문영문(외국기관 경우)(외국기관 경우)(외국기관 경우)(외국기관 경우)(외국기관 경우)(외국기관 경우)(외국기관 경우)(외국기관 경우)(외국기관 경우)(외국기관 경우)(외국기관 경우)
제휴기관국문국문
제휴기관영문영문(외국기관 경우)(외국기관 경우)(외국기관 경우)(외국기관 경우)(외국기관 경우)(외국기관 경우)(외국기관 경우)(외국기관 경우)(외국기관 경우)(외국기관 경우)(외국기관 경우)
체결권자직위직위직위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비고비고
체결권자
체결일자 (변경·종료 일자)2025. 1. 1. ( )2025. 1. 1. ( )2025. 1. 1. ( )유효기간유효기간유효기간2028. 12. 31.(조건명시)2028. 12. 31.(조건명시)2028. 12. 31.(조건명시)2028. 12. 31.(조건명시)2028. 12. 31.(조건명시)2028. 12. 31.(조건명시)2028. 12. 31.(조건명시)
체결장소
주관부서담당자담당자연락처연락처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업무제휴 및 협약의 주요내용 (변경·종료 내용)※ 업무제휴 및 협약서 사본 첨부 ※ 변경·종료 시 변경·종료 사유 및 내용 기재※ 업무제휴 및 협약서 사본 첨부 ※ 변경·종료 시 변경·종료 사유 및 내용 기재※ 업무제휴 및 협약서 사본 첨부 ※ 변경·종료 시 변경·종료 사유 및 내용 기재※ 업무제휴 및 협약서 사본 첨부 ※ 변경·종료 시 변경·종료 사유 및 내용 기재※ 업무제휴 및 협약서 사본 첨부 ※ 변경·종료 시 변경·종료 사유 및 내용 기재※ 업무제휴 및 협약서 사본 첨부 ※ 변경·종료 시 변경·종료 사유 및 내용 기재※ 업무제휴 및 협약서 사본 첨부 ※ 변경·종료 시 변경·종료 사유 및 내용 기재※ 업무제휴 및 협약서 사본 첨부 ※ 변경·종료 시 변경·종료 사유 및 내용 기재※ 업무제휴 및 협약서 사본 첨부 ※ 변경·종료 시 변경·종료 사유 및 내용 기재※ 업무제휴 및 협약서 사본 첨부 ※ 변경·종료 시 변경·종료 사유 및 내용 기재※ 업무제휴 및 협약서 사본 첨부 ※ 변경·종료 시 변경·종료 사유 및 내용 기재※ 업무제휴 및 협약서 사본 첨부 ※ 변경·종료 시 변경·종료 사유 및 내용 기재※ 업무제휴 및 협약서 사본 첨부 ※ 변경·종료 시 변경·종료 사유 및 내용 기재
의회 의결 또는 보고□ 본회의 의결 (의결일자 기재)□ 본회의 의결 (의결일자 기재)□ 본회의 의결 (의결일자 기재)□ 본회의 의결 (의결일자 기재)□ 상임위 사전보고 (보고일자 기재)□ 상임위 사전보고 (보고일자 기재)□ 상임위 사전보고 (보고일자 기재)□ 상임위 사전보고 (보고일자 기재)□ 상임위 사전보고 (보고일자 기재)□ 상임위 사후보고 (보고일자 기재)□ 상임위 사후보고 (보고일자 기재)□ 상임위 사후보고 (보고일자 기재)□ 상임위 사후보고 (보고일자 기재)
누리집 비공개 대상□ 해당 있음□ 해당 있음□ 해당 있음□ 해당 있음□ 해당 있음□ 해당 있음□ 해당 있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별지 제3호서식] 업무제휴 및 협약 자체평가 관리카드

■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전문개정 2025.6.9.]■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전문개정 2025.6.9.]■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전문개정 2025.6.9.]■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전문개정 2025.6.9.]■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전문개정 2025.6.9.]■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전문개정 2025.6.9.]■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전문개정 2025.6.9.]■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전문개정 2025.6.9.]■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전문개정 2025.6.9.]
업무제휴 및 협약 자체평가 관리카드업무제휴 및 협약 자체평가 관리카드업무제휴 및 협약 자체평가 관리카드업무제휴 및 협약 자체평가 관리카드업무제휴 및 협약 자체평가 관리카드업무제휴 및 협약 자체평가 관리카드업무제휴 및 협약 자체평가 관리카드
1. 업무제휴 및 협약 개요1. 업무제휴 및 협약 개요1. 업무제휴 및 협약 개요1. 업무제휴 및 협약 개요1. 업무제휴 및 협약 개요1. 업무제휴 및 협약 개요1. 업무제휴 및 협약 개요1. 업무제휴 및 협약 개요1. 업무제휴 및 협약 개요1. 업무제휴 및 협약 개요
업무제휴 및 협약명
제휴기관
체결일자 (변경일자)2025. 1. 1. ( )2025. 1. 1. ( )유효기간유효기간유효기간2028. 12. 31.(조건명시)2028. 12. 31.(조건명시)2028. 12. 31.(조건명시)2028. 12. 31.(조건명시)
주관부서담당자연락처000-0000-0000000-0000-0000
2. 자체평가 현황2. 자체평가 현황2. 자체평가 현황2. 자체평가 현황2. 자체평가 현황2. 자체평가 현황2. 자체평가 현황2. 자체평가 현황2. 자체평가 현황2. 자체평가 현황
평가일시
평가결과(정상추진, 미흡, 추진불가 등 기재)(정상추진, 미흡, 추진불가 등 기재)(정상추진, 미흡, 추진불가 등 기재)(정상추진, 미흡, 추진불가 등 기재)(정상추진, 미흡, 추진불가 등 기재)(정상추진, 미흡, 추진불가 등 기재)(정상추진, 미흡, 추진불가 등 기재)(정상추진, 미흡, 추진불가 등 기재)(정상추진, 미흡, 추진불가 등 기재)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개선방안)
평가 결과 상임위 보고□ 보고 완료 (보고일자 기재)□ 보고 완료 (보고일자 기재)□ 보고 완료 (보고일자 기재)□ 보고 완료 (보고일자 기재)□ 미보고 (상임위 보고 계획 작성)□ 미보고 (상임위 보고 계획 작성)□ 미보고 (상임위 보고 계획 작성)□ 미보고 (상임위 보고 계획 작성)□ 미보고 (상임위 보고 계획 작성)
3. 종료사유 발생 여부3. 종료사유 발생 여부3. 종료사유 발생 여부3. 종료사유 발생 여부3. 종료사유 발생 여부3. 종료사유 발생 여부3. 종료사유 발생 여부3. 종료사유 발생 여부3. 종료사유 발생 여부3. 종료사유 발생 여부
종료사유 발생 여부□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발생□ 발생□ 발생□ 발생□ 발생
종료사유※ 조례 제7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유 1. 소기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존속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2.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불가피하게 취소하는 경우 3. 그 밖에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취소하는 경우※ 조례 제7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유 1. 소기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존속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2.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불가피하게 취소하는 경우 3. 그 밖에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취소하는 경우※ 조례 제7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유 1. 소기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존속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2.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불가피하게 취소하는 경우 3. 그 밖에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취소하는 경우※ 조례 제7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유 1. 소기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존속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2.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불가피하게 취소하는 경우 3. 그 밖에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취소하는 경우※ 조례 제7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유 1. 소기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존속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2.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불가피하게 취소하는 경우 3. 그 밖에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취소하는 경우※ 조례 제7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유 1. 소기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존속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2.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불가피하게 취소하는 경우 3. 그 밖에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취소하는 경우※ 조례 제7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유 1. 소기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존속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2.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불가피하게 취소하는 경우 3. 그 밖에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취소하는 경우※ 조례 제7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유 1. 소기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존속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2.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불가피하게 취소하는 경우 3. 그 밖에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취소하는 경우※ 조례 제7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유 1. 소기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존속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2.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불가피하게 취소하는 경우 3. 그 밖에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취소하는 경우
종료 관련 상임위 보고□ 보고 완료 (보고일자 기재)□ 보고 완료 (보고일자 기재)□ 보고 완료 (보고일자 기재)□ 보고 완료 (보고일자 기재)□ 미보고*□ 미보고*□ 미보고*□ 미보고*□ 미보고*
*미보고 시 조치계획

[별지 제4호서식] 삭제 <2025.6.9.>

[별지 제4호서식] 삭제 <2025.6.9.>

[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25.6.9.>

[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25.6.9.>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제휴 및 협약의 원칙)

제2조(업무제휴 및 협약의 원칙)① 경기도지사는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 경우 호혜의 원칙에 따라 추진한다.② 업무제휴 및 협약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실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6.9.>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1. 업무제휴 및 협약의 내용이 법령 및 자치법규에 위반되거나 공익 및 주민의 복지증진을 해치는 경우2.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공평성을 해치는 경우[제3조에서 이동 <2025.6.9.>]

제3조(역할과 의무)

제3조(역할과 의무)① 총괄부서의 장은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업무제휴 및 협약을 조정ㆍ관리하며, 사후 점검을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5.6.9.]② 주관부서의 장은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제2조에 따라 체결하여야 하고 관련 부서 및 총괄부서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6.9.>[제4조에서 이동 <2025.6.9.>]

제4조(업무제휴 및 협약서의 작성)

제4조(업무제휴 및 협약서의 작성)① 주관부서의 장은 업무제휴 및 협약의 목적과 체결 상대 기관의 성격을 고려하고, 별표에 따른 업무제휴 및 협약의 기본 형식과 별지 제1호서식을 참고하여 업무제휴 및 협약서를 작성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업무제휴 및 협약의 내용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경우 예산 업무담당 부서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6.9.>③ 주관부서의 장은 업무제휴 및 협약서 초안을 작성하여 법무행정 업무담당 부서에 자문하여야 한다. <개정 2025.6.9.>④ 주관부서의 장은 업무제휴 및 협약서 초안을 외국어로 작성할 경우에는 국제교류 업무담당 부서의 감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6.9.>[제5조에서 이동 <2025.6.9.>]

제5조(관리카드의 작성)

제5조(관리카드의 작성)① 주관부서의 장은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업무제휴 및 협약서 사본과 함께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업무제휴 및 협약이 변경 또는 종료될 경우에도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를 실시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6.9.]

제6조

제6조 삭제 <2025.6.9.>

제7조

제7조 삭제 <2025.6.9.>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