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01-03 시행 2022-01-03 제정

별표

[별표 1] 여성인력개발센터의 명칭 및 소재지(제4조 관련)

명 칭소 재 지비 고
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수원시 영통구 반달로7번길 40, 10층 (영통동, 평익칼라스위트)
성남여성인력개발센터성남시 수정구 위례광장로 21-9, 3층 (창곡동, KCC웰츠타워)
부천여성인력개발센터부천시 원미구 석천로 171, 5층 (중동, 중동프라자)
안양여성인력개발센터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94 (호계동)
안산여성인력개발센터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71, 3층 (고잔동, KDB건물)
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시흥시 비둘기공원7길 51, 7층 (대야동, 대명프라자)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고양시 일산서구 강성로 247, 9층 (대화동, 명진프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여성인력개발센터의 명칭 및 소재지(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제1항에 따라 여성의 인력개발을 위하여 경기도가 설치하는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기준)

제2조(설치 기준) 도지사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여성인력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 여성의 능력개발 및 복지증진에 대한 지역적 균형과 사회적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3조(지정 기준 및 지정의 취소 등)

제3조(지정 기준 및 지정의 취소 등)① 국가 또는 경기도가 아닌 법인ㆍ단체가 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려면 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지정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③ 센터의 지정 절차 및 지정의 취소에 관하여는 법 제47조, 제48조 및 영 제28조의2, 제29조를 준용한다.

제4조(명칭과 소재지)

제4조(명칭과 소재지) 경기도가 운영하는 센터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적ㆍ경제적 지위향상에 필요한 직업교육, 생활문화교육 등 교육과정 개설·운영2. 여성의 취업 및 창업과 관련된 상담·알선 및 정보의 제공3. 여성의 생애 주기별 진로설계, 경력단절 예방 및 고용유지 지원사업4. 지역 내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연계사업 운영 등5. 그 밖에 도지사가 여성의 인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이용료의 수납 및 감면)

제6조(이용료의 수납 및 감면)① 센터의 장은 시행하는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자로부터 수강료, 재료비 등 교육ㆍ훈련에 따른 비용(이하 “이용료”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납한 이용료는 센터의 수입예산에 편입시켜 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센터의 장은 이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센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7조(이용대상)

제7조(이용대상) 센터는 경기도에 주소를 둔 여성이 이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운영의 지장이 없는 한 그 외의 자도 이용할 수 있다.

제8조(운영비 등의 지원)

제8조(운영비 등의 지원)① 도지사는 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1. 시설비, 임차보증금 등의 설립경비2. 인건비3. 시설기자재 설치비4. 교육훈련경비5. 관리비6.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② 그 밖에 보조금의 교부, 정산, 취소 등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① 도지사는 센터의 운영 상황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그 센터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센터의 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ㆍ부당사항ㆍ운영부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경고, 시정명령,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양성평등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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