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1-10 시행 2024-01-1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에 주소를 둔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이 지역사회에 원만히 정착하여 자립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 안정 및 권익 증진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할린동포”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영주귀국주민”이란 국가의 영주귀국 사업에 따라 귀국하여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을 말한다.3. “동반가족”이란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영주귀국주민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하여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영주귀국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도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영주귀국주민이 집중 거주하는 지역의 생활편의 증진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① 도지사는 영주귀국주민 지원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경기도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주귀국주민 지원의 기본 목표 및 방향2.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세부 추진 방안3. 영주귀국주민의 조기 정착 및 생활 안정에 관한 사항4. 영주귀국주민의 권익 증진에 관한 사항5.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주귀국주민 현황 및 거주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영주귀국주민으로 한다.② 동반가족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 취득 전이라도 도내에 거소를 둔 사람이어야 한다.

제7조(사업 등)

제7조(사업 등)① 도지사는 영주귀국주민의 생활 안정 및 권익 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영주귀국주민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인권보호 교육ㆍ홍보2.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3. 경기도민과 영주귀국주민 상호 간 이해와 소통을 위한 교류4. 건강생활에 필요한 응급구호 등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5. 문화‧체육활동을 위한 기회 제공6. 의료기관 및 공공기관에 방문 또는 문의 시 필요한 통번역 서비스 제공7. 사할린 등에 남아있는 친족 등과의 교류8. 도내 영주귀국주민단체 활동 지원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제9호는 제외한다)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주민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제8조(주민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도지사는 영주귀국주민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행사지원)

제9조(행사지원) 도지사는 영주귀국주민 관련 행사를 실시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사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도지사는 영주귀국주민 지원업무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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