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1-02 시행 2025-01-0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기임산부의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 아동의 안전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고 그 자녀인 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위기임산부에게 제4조와 관련하여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위기임산부 및 아동 지원)

제4조(위기임산부 및 아동 지원)① 도지사는 위기임산부 및 아동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위기임산부 산전ㆍ산후 지원 등에 관한 정보제공2. 위기임산부에 대한 보건·의료 지원3. 위기임산부에 대한 법률서비스 지원4. 위기임산부 및 아동 보호자에 대한 비밀상담 지원5. 위기임산부 및 아동에 대한 양육지원 및 연계6. 위기임산부 보호출산 지원 및 아동 보호조치7. 임신ㆍ출산 등 지역사회 협력 체계 구축8. 그 밖의 위기임산부 및 아동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기도 위기임산부 및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위기임산부 보호 및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정보 교류 및 홍보활동 등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비밀 누설의 금지)

제7조(비밀 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위기임산부 및 아동 보호와 상담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과 내담자의 상담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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