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유기농 벼 종자 생산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7-18 시행 2023-07-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에서 생산하여 경기도 농업인에게 공급할 유기농 벼 종자의 생산·공급 기준을 정하여 고품질의 유기농 벼 종자의 안정적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유기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12.16.2. “유기농”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서 분류한 유기농산물을 생산하는 영농 형태를 말한다. <개정 2015.4.30.>3. “유기농 벼 종자”(이하 “유기종자”라 한다)란 경기도 소속기관 또는 경기도와 유기종자 위탁 생산 계약을 맺은 농업인 단체와 농업인(이하 “유기종자 생산자”라 한다)이 「종자산업법」및 이 조례에 따라 생산한 종자 중「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유기농산물 인증 기준에 적합하게 생산된 종자를 말한다. <개정 2015.4.30.>

제3조(유기종자 생산자의 지정)

제3조(유기종자 생산자의 지정)① 유기종자 생산자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로부터 유기농 인증을 획득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0.>② 유기종자 생산자는 유기농 인증 규정에 적합하게 포장을 유지하고 재배하여야 하며, 인증기관으로부터 유기농 인증의 취소, 화학비료 또는 합성농약의 사용, 중금속 등 유해물질 검출 등으로 유기농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한다.③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유기종자의 생산을 장려하고 유기 종자 생산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4조(유기종자의 생산)

제4조(유기종자의 생산)① 유기종자의 생산과 검사 요령은 「종자산업법」등에서 정한 규정을 따르되 유기종자 관련 규정이 없을 경우 이 조례에 따르도록 한다. <개정 2020.12.31.>② 유기종자 재배포장은 유기인증으로 집단화 된 지역 내에서 적합한 포장을 선정하고 종자검사기관 또는 종자관리사로 하여금 포장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1.>

제5조(유기종자의 수매)

제5조(유기종자의 수매)① 도지사는 제4조제2항에 따른 포장검사에 합격한 포장에서 생산한 종자 중 종자검사에 합격한 종자에 한정하여 수매하고 정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② 제4조제2항에 따른 포장검사와 제5조제1항에 따른 종자검사의 기준은「종자산업법」제28조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개정 2015.4.30.>③ 종자검사에서 불합격 처리된 종자 중 유기종자 생산자의 귀책사유가 없고 천재지변, 기상재해 등으로 불합격 처리된 경우에는 수매는 하지 아니하되 위탁계약에 따른 지원은 할 수 있다.④ 수매가격은 유기농 벼의 수급 상황과 유기종자 생산비용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22.12.30.>

제6조(유기종자 공급)

제6조(유기종자 공급)① 유기종자는 경기도 농업인 중에서 유기농 인증을 획득한 벼 재배 농업인 및 무농약 인증 농가 중 당해 연도 유기농 인증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재배 면적에 따라 적합한 양의 유기종자를 공급한다. <개정 2013.11.11.>② 공급가격은 유기종자 생산에 필요한 비용과 유기종자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12.5.11., 2022.12.30.>③ 포장재에는 경기도가 생산하고 공급하는 유기종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식을 하여야 한다.

제7조(협의회)

제7조(협의회)① 도지사는 원활한 유기종자의 생산·공급 등의 자문을 위하여 경기도 유기종자 생산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유기종자 생산에 관한 사항2. 유기종자 수매에 관한 사항3. 유기종자 공급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유기종자 생산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협의회에 부치는 사항③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게는「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제9조(예비종자 확보)

제9조(예비종자 확보)① 도지사는 천재지변, 기상이변, 병충해 등의 발생 등 으로 인한 종자 생산 불안정에 대비하여 예비종자를 확보할 수 있다.② 예비종자 중 종자로 사용되지 않은 잔여분은 매각하고 경기도로 귀속한다.

제10조(예산의 확보)

제10조(예산의 확보) 도지사는 유기종자의 생산·공급을 위해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