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통장 활동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9-10-01 시행 2019-10-01 제정

별표

[별지 서식] 보조금 교부신청서(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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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보조금 교부신청서 양식 (제4조 관련)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단체명 (인)
 대표자
 소재지
 예금계좌 
 ※ 첨부서류
 1. 사업실행계획서(보조금 지원심의내역 반영 작성)
 2. 기타 필요한 사항(지원신청서 제출 후 변경사항 등 구체적으로 작성)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정운영과 주민 복리증진을 원활하게 연계하고 주민화합으로 지역발전에 헌신·봉사하는 경기도 이·통장 연합단체의 활동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통장”이란 경기도 내 각 시·군의 이장 및 통장을 말한다.2. “이·통장 연합단체(이하 “연합단체”라 한다)”란 경기도 내 시·군의 이장·통장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의 범위)

제3조(지원사업의 범위)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연합단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주민에 대한 도정 홍보사업2. 이·통장의 주민자치 의식 제고 및 도정이해 증진을 위한 소양교육3. 이·통장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4. 그 밖에 이·통장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연합단체가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연합단체가 보조금 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연합단체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6조(포상)

제6조(포상)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1. 도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이·통장2. 그 밖에 이·통장활동의 발전을 위하여 공헌하였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이·통장② 그 밖에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7조(준용)

제7조(준용)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